보퍼트 풍력 계급
Beaufort scale
프랜시스 보퍼트(Sir F. Beaufort)가 고안한 풍력 계급.
번역의 원본 출처는 하우툰 닷컴.
물론 현실의 바람은 때로 12계급 이상의 무지막지한 수준까지 몰아치기도 한다. 당장 우리나라를 여름마다 찾아오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그 대표적인 예. 바람이 30m/s 이상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바람에 날릴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도 지극히 위험하다. 허리케인이 막 상륙한 플로리다 일대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 야자수들이 죄다 가로로 누워서 흩날리고 있고 폭우가 수평으로 내리고 있는(…) 아연실색할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쯤되면 어지간한 건물 외벽이나 패널, 조형물들은 다 뜯겨지고 부서지는 수준. 심지어 그 이상, 대략 40m/s 이상에서는 바위가 날아다니고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다.(…)
[image]
태풍 제비 강타 당시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에서 169km/h(약 47m/s)의 강풍이 관측되었다. 계급 12를 넘는 수준의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들은 종종 50m/s 이상(!)의 재앙급 폭풍을 몰고 온다. 이하는 그 중 일부로, 풍속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정리한 것.
보통 50m/s 이상이면 항만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60m/s 이상이면 송전탑 철골이 휘거나 쓰러진다.(…)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 미국의 흔한 토네이도 중심부의 풍속 수준이다.
사실, 정말 강한 바람을 찾으려면 토네이도에 가야 한다. 60m/s 조차 토네이도의 분류법인 후지타 스케일로는 고작(?) EF2~EF3 수준밖에 안 된다. 후지타 스케일은 90m/s 이상을 최고 등급인 EF5로 분류하며, 이와는 약간 다른 분류법을 쓰는 TORRO 스케일은 121m/s 이상을 최고 등급인 T11로 친다. 60m/s 이상의 피해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볼 것.
보퍼트의 풍력 계급은 12등급에서 끝나는데, 32m/s 이상의 바람이 불면 범선의 돛을 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 이상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퍼트의 풍력 계급은 아직 범선이 주력일 때 설정되었지만, 현대에도 초속 32m 이상의 폭풍이 불면 어떠한 선박을 막론하고 항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한 바람 속에서 사람이 버티는 것은 풍동 실험을 통해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10~15m/s 정도에서부터 우산이 뒤집히고 걷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태풍이 부는 날에 행인들이 바람에 밀려가다 볼썽사납게 넘어지는 것도 대개 이 정도 바람부터. 물론 풍동 실험에서는 더욱 강한 바람을 실험해볼 수 있어서, 20m/s 이상의 바람에서는 밧줄이나 다른 지지물을 부여잡지 않고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 30m/s 이상부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향할 수 없다. 40m/s 이상의 바람 속에서는 심지어 호흡조차 곤란해진다. 덤으로 말하자면 초속 60m/s 바람의 경우, 고정장치 혹은 지지물로 버티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온 몸이 120kg의 무게로 짓눌리는 효과를 받는다고.'''(…)
가끔 초여름 무렵에 등장하는, 야구공 크기의 초대형 우박을 쏟아붓는 초강력 적란운이 만들어내는 상승기류는 최대 30m/s 정도에 달한다. 위의 풍력 계급표에서 11계급에 해당하는 폭풍이 비구름 속에서 수직으로 몰아친다는 것. 게다가 그 속에는 다양한 크기의 얼음덩이들이 폭풍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니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갔다간 전방위적으로 북어처럼 맞아죽기 딱 좋은(…) 환경이라 헬게이트가 따로 없겠지만,[10] 위의 토네이도가 이런 상승기류를 통해 형성되면서도 정작 그보다 훨씬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외로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
보퍼트 계급 0~4는 강하지 않고, 고맙게 해 주는 바람이다. 그러나 보퍼트 계급 5~6 이상이면 일부가 바람에 날아가고 종종 피해가 발생한다. 보퍼트 계급 9 이상이면 심할 경우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다.
프랜시스 보퍼트(Sir F. Beaufort)가 고안한 풍력 계급.
1. 계급
번역의 원본 출처는 하우툰 닷컴.
1.1. 계급 0
1.2. 계급 1
1.3. 계급 2
1.4. 계급 3
1.5. 계급 4
1.6. 계급 5
1.7. 계급 6
1.8. 계급 7
1.9. 계급 8
1.10. 계급 9
1.11. 계급 10
1.12. 계급 11
1.13. 계급 12
2. 그 이상...?
물론 현실의 바람은 때로 12계급 이상의 무지막지한 수준까지 몰아치기도 한다. 당장 우리나라를 여름마다 찾아오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그 대표적인 예. 바람이 30m/s 이상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바람에 날릴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도 지극히 위험하다. 허리케인이 막 상륙한 플로리다 일대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 야자수들이 죄다 가로로 누워서 흩날리고 있고 폭우가 수평으로 내리고 있는(…) 아연실색할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쯤되면 어지간한 건물 외벽이나 패널, 조형물들은 다 뜯겨지고 부서지는 수준. 심지어 그 이상, 대략 40m/s 이상에서는 바위가 날아다니고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다.(…)
[image]
태풍 제비 강타 당시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에서 169km/h(약 47m/s)의 강풍이 관측되었다. 계급 12를 넘는 수준의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들은 종종 50m/s 이상(!)의 재앙급 폭풍을 몰고 온다. 이하는 그 중 일부로, 풍속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정리한 것.
보통 50m/s 이상이면 항만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60m/s 이상이면 송전탑 철골이 휘거나 쓰러진다.(…)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 미국의 흔한 토네이도 중심부의 풍속 수준이다.
사실, 정말 강한 바람을 찾으려면 토네이도에 가야 한다. 60m/s 조차 토네이도의 분류법인 후지타 스케일로는 고작(?) EF2~EF3 수준밖에 안 된다. 후지타 스케일은 90m/s 이상을 최고 등급인 EF5로 분류하며, 이와는 약간 다른 분류법을 쓰는 TORRO 스케일은 121m/s 이상을 최고 등급인 T11로 친다. 60m/s 이상의 피해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볼 것.
3. 여담
보퍼트의 풍력 계급은 12등급에서 끝나는데, 32m/s 이상의 바람이 불면 범선의 돛을 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 이상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퍼트의 풍력 계급은 아직 범선이 주력일 때 설정되었지만, 현대에도 초속 32m 이상의 폭풍이 불면 어떠한 선박을 막론하고 항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한 바람 속에서 사람이 버티는 것은 풍동 실험을 통해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10~15m/s 정도에서부터 우산이 뒤집히고 걷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태풍이 부는 날에 행인들이 바람에 밀려가다 볼썽사납게 넘어지는 것도 대개 이 정도 바람부터. 물론 풍동 실험에서는 더욱 강한 바람을 실험해볼 수 있어서, 20m/s 이상의 바람에서는 밧줄이나 다른 지지물을 부여잡지 않고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 30m/s 이상부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향할 수 없다. 40m/s 이상의 바람 속에서는 심지어 호흡조차 곤란해진다. 덤으로 말하자면 초속 60m/s 바람의 경우, 고정장치 혹은 지지물로 버티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온 몸이 120kg의 무게로 짓눌리는 효과를 받는다고.'''(…)
가끔 초여름 무렵에 등장하는, 야구공 크기의 초대형 우박을 쏟아붓는 초강력 적란운이 만들어내는 상승기류는 최대 30m/s 정도에 달한다. 위의 풍력 계급표에서 11계급에 해당하는 폭풍이 비구름 속에서 수직으로 몰아친다는 것. 게다가 그 속에는 다양한 크기의 얼음덩이들이 폭풍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니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갔다간 전방위적으로 북어처럼 맞아죽기 딱 좋은(…) 환경이라 헬게이트가 따로 없겠지만,[10] 위의 토네이도가 이런 상승기류를 통해 형성되면서도 정작 그보다 훨씬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외로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
보퍼트 계급 0~4는 강하지 않고, 고맙게 해 주는 바람이다. 그러나 보퍼트 계급 5~6 이상이면 일부가 바람에 날아가고 종종 피해가 발생한다. 보퍼트 계급 9 이상이면 심할 경우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다.
[1] 6~7계급은 붉은 삼각형 깃발로 경고 표시.[2] 8~9계급은 붉은 삼각형 2개의 깃발로 경고 표시.[3]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풍속이 17m/s 이상일 때를 태풍급 바람으로 정의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열대폭풍'''급 바람이라고 칭해야 옳다.[4] 10~11계급은 붉은 사각형 깃발로 경고 표시.[5] 이 등급부터는 '''강한 열대폭풍'''급 바람으로 칭할 수 있다.[6] 12계급은 붉은 사각형 2개의 깃발로 경고 표시.[7] '''이 등급부터는 태풍급 바람이 아니라 그냥 태풍으로 간주한다.'''[8] 관측 측정치를 넘겼다!(…) 오키나와에서는 심지어 '''74.1m/s'''까지 기록. 그리고 이것은 태풍의 진로 좌측, 즉 가항반원(안전반원)에서 나온 기록이다.(…) 참고로 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최대풍속이 78m/s 정도. 추정이지만 SSHS '''3등급'''인 상태로 제주도 동부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최대 '''71m/s'''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9] 이 태풍은 바람보다는 폭우로 유명하다. 물론 순간최대풍속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바람도 매우 강했다.'''[10] 실제로 기상과학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을 보면 열기구를 타고 적란운 속으로 들어갔다가 개고생을 한 사람 이야기도 실려 있다(…).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그 사람의 코와 턱, 소매자락을 비롯한 온몸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