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

 

한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나 최근엔 3의 의미로 통한다.
1. 賦役
2. 赴役
3. 附逆
3.1. 부역자
3.1.1. 자발적 부역자
3.1.2. 강제 부역자
3.1.3. 부역자들 사례
3.1.4. 부역자의 처벌


1. 賦役


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 옛날로 치면 역(役)과 같다. 성곽이나 관아를 공사하는데 백성들을 뽑아서 무보수로 시켰던 일로, 흔히 평시 징발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부역 징발'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인 동원 사업의 경우 부역이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징용'''이라 한다.
한민족의 역사에서는 조선시대를 끝으로 사라졌다고 생각들 하지만, 통금처럼 은근히 현대까지 남아 있었고 현재도 남아 있다. 군사정권 당시에 추진된 새마을 운동이나 산림녹화 사업 등을 할 때 주민들을 동원하였고[1], 최근에도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민방위 소집 등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여 일을 시킨다. 의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지만, 국민들을 노역으로 국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재해를 극복하는 점에서는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를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잘 활용중이다.

2. 赴役


1. 병역이나 부역(賦役)을 치르러 나감. 1의 부역이다.
2. 사사로이 서로의 일을 도와줌.

3. 附逆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 요새는 보통 3의 의미를 얘기한다. 부역을 한 사람을 가리켜 부역자라고 한다.

3.1. 부역자


附逆者. collaborator. 전쟁 중의 점령당한 지역에서 점령군에 협조하거나 식민지에서 지배국가에 협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명한 부역자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협조한 유럽인들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부역자가 꽤 있었는데 문제는 부역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적인 원한이 있던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2]가 많았다. 자발적인 부역과 강제 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도매금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았고.

3.1.1. 자발적 부역자


친일반민족행위자나치 독일동유럽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이나 저항군을 솎아내는데 협조한 현지민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비시 프랑스가 끝나자 부역자들을 강하게 처벌했다. 다만 전쟁 탓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것이, 이들 부역자의 태반은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한 부역이 대부분이었다.

3.1.2. 강제 부역자


부역자 처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이다. 자발적으로 부역에 나서는 사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점령군이나 식민정부에서는 강제징용이나 강제징병 같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다.

3.1.3. 부역자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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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북아프리카유럽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뒤에 재구성된 독일 소속의 자유인도군단(Free India Legion). 자유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나치 독일의 지휘를 받았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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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소속의 군으로 소련을 공격한 프랑스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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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을 불러내는 라트비아의 보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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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에서 훈련을 받는 나치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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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아리아 인종의 대한 우월함을 선전 했지만 인원이 부족해지자 비백인도 받아들였다. 독일-아랍군단의 병사들. 이들은 지원병이었다.

3.1.4. 부역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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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에게 강간당한 피해자를 독일인과 관계를 맺었다며 삭발당하는 프랑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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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기념일에 레지스탕스의 퍼레이드에 끌려온 프랑스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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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 프랑스에서 밀리스 경찰로 복무하여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의해 즉결처형되는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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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에 협조했던 벨기에 여자들이 조리돌림으로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다. 나치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연합군과 현지인들이 조롱하고 수치감을 위해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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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타포에 협조했던 덴마크인이 조리돌림되고 있다.
대부분 말단자에 대한 처벌이고 그저 화풀이에 가까웠다. 초반엔 강력한 청산을 주장햇던 알베르 카뮈도 후에 무의미한 화풀이만 반복되자 이를 규탄했을 정도.
한국전쟁 때는 이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 서울이 함락되었다가 다시 수복했을 때의 예가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문제가 더 컸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라고 방송까지 해 놓고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서' 서울의 민간인들이 탈출할 방법까지 막아놓았고, 정작 이후 서울을 탈환한 뒤 서울에 남아 있던 민간인들을 부역자라며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협조했던 부역자들은 무려 55만 명에 이르렀다.[3] 특히 머슴 같은 하층 계급들이 많았는데, 이 머슴들은 공교롭게도 1950년 3월에 있었던 토지개혁에서 제외되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해서 불만이 높았는데, 때마침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머슴들한테도 땅을 나눠준다고 약속하자 많은 수가 북한군에 협력하였다.링크 아울러 한국전쟁 무렵, 황해도 신천군에서도 빈민층과 머슴들이 북한군에게 협력했다.링크

[1] 이 시절에는 동원 참여자에게 대가로 밀가루나 쌀을 지급했다.[2] 동네 머슴이 완장 차고 지주 일가를 캐바살 내놓은 사례가 제일 흔하고, 일제시대 친일파라고 쫓겨난 동네 순사나 지주가 완장 차고 와서 멀쩡한 동네 주민들을 반동으로 몰거나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일도 많다.[3] 이승만을 찬양하는 뉴라이트 같은 극우 지식인들은 1950년 3월에 있었던 토지개혁 때문에 국민들이 이승만을 열렬히 지지했고 그래서 북한군에 부역한 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농지개혁법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난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210석 중에서 당선된 친 이승만 계열 국회의원들은 고작 57석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126석이 정당이 없는 무소속이었다. 만약 농지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승만에 감사했다면, 이승만 계열 정당이 이렇게까지 참패를 당할 리가 없었다. 오히려 이승만 계열 정당한테 몰표를 줬어야 마땅하다. 이는 당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친 이승만 계열 정당에 대한 혐오가 매우 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국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나서, 내무부 치안국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전 기간을 통해 부역자로 처리된 자는 모두 550,915명(검거자 153,825명, 자수자 397,090명)이었다. 만약 국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했다면, 어떻게 55만 명이나 되는 부역자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저 위의 숫자는 철수하는 북한군을 따라서 도망을 친 적극적인 부역자들은 빼고 집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군에 협력했던 부역자들 수는 저 수치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