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1. 개요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 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 일단 법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뒤 영장에 따라 집행해야 하지만, 긴급징발에 대한 조항도 있고 징발이 필요할 정도라면 국가비상사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에 대해 사후 보상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징발을 시행하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면 100%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도 된다. 애초에 군이 전면적인 징발을 할 지경이면 이미 전쟁결과에 따라 국가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완전 총력전 상황이다. 나중에 보상을 해 줄지도 모르지만 큰 기대는 안하는 게 좋다.[2]
가짜 뉴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징발 관련한 카더라 통신이 잊을 만하면 떠돌아서 민심을 소란하게 한다. 오죽하면 2017년에 이걸 소재로 특집기사가 났을 정도.
나폴레옹 통치 시기 프랑스군의 주요 보급 방책이기도 했다. 당시엔 취사병도 없었고 야전의 프랑스군에게 식량을 배달할 방법도 없었으며 보낼 식량 자체도 얼마 없었다. 돈주고 사는것도 방법이었고 부대는 항상 돈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 돈은 병사들 월급 주기도 모자란 돈이라서 함부로 사용할수 없었다.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같잖은 증명서 하나 떼어다 주고 빼앗다시피한 것. 현지인들이 좋아할리가 없었지만 총칼 든 군인들 앞에서 감히 덤빌 수는 없었다. 일단 나중에 값을 치뤄주기는 했으나 헐값으로 땜질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약탈보다는 훨씬 나았는데 약탈은 일단 현지인들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었고 빼앗은 물자도 즉각 강탈한 군인들이 흥청망청 낭비하기 일쑤라서 효율적인 분배가 불가능하다시피했으며 현지인을 살해하다보니 해당 지역의 생산력이 장기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징발을 하면 일단 사령부가 하다보니 빼앗은 물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었고, 적어도 강간 살해당하는 것보단 나으므로 현지인의 반감도 비교적 적었다. 더군다나 징발한 지역을 적에게 뺏길 경우 징발비용을 낼 필요도 없었고. 반대로 영국군의 경우 따박따박 현찰로 지급해줬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반겼다.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프랑스군이 나타나면 모든 재산을 숨기기 바빴고 영국군이 나타나면 그 재산을 꺼내느라 바빴다. 프랑스군이 징발할 때는 부스러기만 좀 나오던 가난한 촌락에서 영국군이 금화를 내밀자 수북한 곡물이 나올 정도니... 물론 이는 천문학적인 재산이 들었지만 재해권과 해외무역을 꽉 쥐고있던 영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이였다. 대신 돈과 보급품이 올 때까진 진군을 못하므로 진군속도도 느려졌지만 현지인의 저항같은건 전혀 없이 지원군을 얻을 수도 있었다. 전설을 쓴건 프랑스군이지만 그 전설을 박살낸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 영국군이었다.
군주제 및 봉건제 시절에는 평시에도 '부역 징발'이 성행했는데, 국가사업을 위하여 백성들을 무보수로 노역에 의무동원시키는 것을 징발의 일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경우 조선시대에 부역제 관련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방군수포 같은 게 대표적.
2. 대한민국의 징발법
2.1. 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6조의 나와 있는 대로 국방부장관이 매수를 결정하면 피징발자는 2조의 내용에 따라 징발이 부당하다 느끼더라도 거부는 불가능하고 이의신청만 가능하고 그 이의신청도 국방부장관관이 주최하는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체 재결통지서를 송부한다.
2.2. 징발 내용
그냥 필요하면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동산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필요하면 일단 다 징발할 수 있다. 위에 4.권리 조항을 보면 이 법 조항에 없어도 그냥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대구, 경북 지역에 창궐했을 때 대구 시내에 있는 모 호텔이 간호장교들의 막사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물론 민간인 숙박객과 같이 일반적인 예약 절차를 밟았고, 정부에서 숙박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을 지불했다고는 하나 막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징발에 해당된다.
2.3. 보상
3. 미디어에서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단골 소재. 아무래도 주요 무대가 국가 간의 전쟁인 데다가 허구한날 총력전이 벌어지다 보니 자주 등장한다.
- 기동전사 건담: 카이 시덴이 자신의 지구연방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군 관계자다! 나중에 기지로 찾으러 오라구!"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징발해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한다. 다만 여기서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망가뜨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하긴 했다.
- 기동전사 건담 MS IGLOO 시리즈 - 요툰헤임: 원래는 민간 연락 화객선이었으나, 1년전쟁 발발 이후 징발되어 여러 임무에 투입된다. 그렇게 마르틴 프로흐노우 함장은 중좌상당관으로 투입되고, 제603기술시험대와 카스펜 전투대대의 모함으로써의 몫을 다해낸다. 아 바오아 쿠 공방전에서는 배1척과 40명의 학도병만으로 E필드를 지켜내고 전후 재건사업에 투입되었다가 0082년 민간에 다시 반납되었다.
[1] '''절대로 강탈이 아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돈 주고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하다.[2] 대표적인 예로 2차대전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 독일과 일본이 있는데, 징발자산에 대해 보상을 했지만 사실상 안하느니만 못한 푼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물론 승전국인 소련과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중에 피살당하거나 전사하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보훈 혜택조차 대부분 국가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판국에 재산 피해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물론 비전시 상황에서의 비상사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간호장교들의 막사로 쓰였던 호텔은 일반인 예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및 숙박료와 부대서비스 대금 지불로 갈음했다.[3] 현대 에어로타운이 주로 출연하나, 도색과 노선 번호는 2014년의 실제 성남 시내버스와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