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1. 개요
2. 대한민국의 징발법
2.1. 조문
2.2. 징발 내용
2.3. 보상
3. 미디어에서


1. 개요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 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 일단 법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뒤 영장에 따라 집행해야 하지만, 긴급징발에 대한 조항도 있고 징발이 필요할 정도라면 국가비상사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에 대해 사후 보상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징발을 시행하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면 100%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도 된다. 애초에 군이 전면적인 징발을 할 지경이면 이미 전쟁결과에 따라 국가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완전 총력전 상황이다. 나중에 보상을 해 줄지도 모르지만 큰 기대는 안하는 게 좋다.[2]
가짜 뉴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징발 관련한 카더라 통신이 잊을 만하면 떠돌아서 민심을 소란하게 한다. 오죽하면 2017년에 이걸 소재로 특집기사가 났을 정도.
나폴레옹 통치 시기 프랑스군의 주요 보급 방책이기도 했다. 당시엔 취사병도 없었고 야전의 프랑스군에게 식량을 배달할 방법도 없었으며 보낼 식량 자체도 얼마 없었다. 돈주고 사는것도 방법이었고 부대는 항상 돈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 돈은 병사들 월급 주기도 모자란 돈이라서 함부로 사용할수 없었다.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같잖은 증명서 하나 떼어다 주고 빼앗다시피한 것. 현지인들이 좋아할리가 없었지만 총칼 든 군인들 앞에서 감히 덤빌 수는 없었다. 일단 나중에 값을 치뤄주기는 했으나 헐값으로 땜질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약탈보다는 훨씬 나았는데 약탈은 일단 현지인들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었고 빼앗은 물자도 즉각 강탈한 군인들이 흥청망청 낭비하기 일쑤라서 효율적인 분배가 불가능하다시피했으며 현지인을 살해하다보니 해당 지역의 생산력이 장기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징발을 하면 일단 사령부가 하다보니 빼앗은 물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었고, 적어도 강간 살해당하는 것보단 나으므로 현지인의 반감도 비교적 적었다. 더군다나 징발한 지역을 적에게 뺏길 경우 징발비용을 낼 필요도 없었고. 반대로 영국군의 경우 따박따박 현찰로 지급해줬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반겼다.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프랑스군이 나타나면 모든 재산을 숨기기 바빴고 영국군이 나타나면 그 재산을 꺼내느라 바빴다. 프랑스군이 징발할 때는 부스러기만 좀 나오던 가난한 촌락에서 영국군이 금화를 내밀자 수북한 곡물이 나올 정도니... 물론 이는 천문학적인 재산이 들었지만 재해권과 해외무역을 꽉 쥐고있던 영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이였다. 대신 돈과 보급품이 올 때까진 진군을 못하므로 진군속도도 느려졌지만 현지인의 저항같은건 전혀 없이 지원군을 얻을 수도 있었다. 전설을 쓴건 프랑스군이지만 그 전설을 박살낸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 영국군이었다.
군주제봉건제 시절에는 평시에도 '부역 징발'이 성행했는데, 국가사업을 위하여 백성들을 무보수로 노역에 의무동원시키는 것을 징발의 일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경우 조선시대에 부역제 관련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방군수포 같은 게 대표적.

2. 대한민국의 징발법



2.1. 조문


'''징발법 제1장 1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조(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개정 1989.12.21.>
제7조(이의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21.>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징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9.12.2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6조의 나와 있는 대로 국방부장관이 매수를 결정하면 피징발자는 2조의 내용에 따라 징발이 부당하다 느끼더라도 거부는 불가능하고 이의신청만 가능하고 그 이의신청도 국방부장관관이 주최하는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체 재결통지서를 송부한다.

2.2. 징발 내용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그냥 필요하면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동산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필요하면 일단 다 징발할 수 있다. 위에 4.권리 조항을 보면 이 법 조항에 없어도 그냥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대구, 경북 지역에 창궐했을 때 대구 시내에 있는 모 호텔이 간호장교들의 막사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물론 민간인 숙박객과 같이 일반적인 예약 절차를 밟았고, 정부에서 숙박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을 지불했다고는 하나 막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징발에 해당된다.

2.3. 보상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제19조(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미디어에서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단골 소재. 아무래도 주요 무대가 국가 간의 전쟁인 데다가 허구한날 총력전이 벌어지다 보니 자주 등장한다.
  • 기동전사 건담: 카이 시덴이 자신의 지구연방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군 관계자다! 나중에 기지로 찾으러 오라구!"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징발해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한다. 다만 여기서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망가뜨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하긴 했다.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이외에도 전염병 아포칼립스전쟁을 다룬 미디어물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 영화 감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시내버스[3]가 징발되어 분당구 시민 전체를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수송하는 장면이 나온다.

[1] '''절대로 강탈이 아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돈 주고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하다.[2] 대표적인 예로 2차대전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 독일일본이 있는데, 징발자산에 대해 보상을 했지만 사실상 안하느니만 못한 푼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물론 승전국인 소련프랑스 등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중에 피살당하거나 전사하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보훈 혜택조차 대부분 국가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판국에 재산 피해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물론 비전시 상황에서의 비상사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간호장교들의 막사로 쓰였던 호텔은 일반인 예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및 숙박료와 부대서비스 대금 지불로 갈음했다.[3] 현대 에어로타운이 주로 출연하나, 도색과 노선 번호는 2014년의 실제 성남 시내버스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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