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1. 개요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29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무심서로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차기사로 일하며 만삭 아내의 교원임용시험을 뒷바라지 하던 29세 가장 강경호 씨가 귀가하는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뺑소니 사고로 숨을 거두었다. 새벽 귀가 도중 일어나는 뺑소니 사고는 한 주에 두세번씩 벌어지는 일이었고 보도 당시에 지역 뉴스자막으로 한줄 출력되는 어떤 의미론 흔한 사고였다.
2. 인터넷에 알려지다
사고가 난 뒤 며칠 뒤인 2015년 1월 19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후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크림빵 아빠를 아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했는데, 부인에겐 "좋아하는 케이크가 없어서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에게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4월에 출산 예정인 아내를 뒷바라지하며 성실하게 일해온 소시민이 뺑소니를 당해 비명횡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를 크림빵 아빠 사고라 부르며 경찰이 드문드문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네티즌 수사대를 꾸려 추적을 시작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크림빵 아빠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뺑소니 사고는 흔한 일이고 사고 특성상 네티즌들이 모여봐야 (인터넷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되려 네티즌을 자극해 여론을 움직였다.
청주시 의사회의 주도 아래 청주시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거한 부인의 출산 지원안의 검토를 발표했고, 청주시의 방범대와 카센터 사장 모임 등이 사고난 것 처럼 보이는 차량이 오면 경찰에 연락하자는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상의 움직임이 점점 오프라인으로 옮겨와 공론화 되었고 뺑소니 검거율 전국 상위권인 충북경찰은 1월 27일 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쯤이면 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모든 신문과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보배드림이 난리가 날 정도로 뒤집어 졌고, 일부 네티즌 수사대는 범인은 BMW 5시리즈라며 언론과 인터뷰 할 정도였다.
3. 경찰의 태만 수사?
일개 뺑소니 사고에 직접수사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이란 비판과 역차별등의 형평성 논란이 나왔고, 경찰은 빠른 검거를 통한 실적으로 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3.1. CCTV의 존재
뺑소니 사고 특성상 차량수리업소의 제보, 혹은 사고 목격자의 제보나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역추적을 해야하는데, 제보자가 없고 CCTV도 없어 경찰은 목격자를 수배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것 이상의 수사를 진행 할수 없었다.
경찰측이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고, 유가족은 별도로 3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지만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남은 수단은 CCTV뿐이지만 CCTV는 초기에 확보할수 없었고 결국 이대로 사건은 미제로 종료되는 것 처럼 보였다.
CCTV 확보의 어려움에 수사가 종료될 것이란 내용이 보도되자 어느 청주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이가 "나는 청주시 공무원인데, 청주시는 도로변을 찍는 CCTV를 설치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저것을 확인 하는게 어떤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경찰이 뒤늦게 CCTV 영상을 손에 넣어 수사가 재개 된다.
경찰에선 CCTV를 공개하였고 네티즌 수사대에서 이 CCTV를 분석하기에 이렀다. 특히 이 CCTV 분석엔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의 덕이 컸는데, 사실상 해당 CCTV를 분석한 대부분의 자료가 보배드림에서 나왔다 봐도 무방하다. 보배드림에서는 차종은 BMW 5시리즈로 단정짓고 차량 번호는 17XX 혹은 19XX 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3.1.1. 경찰의 잘못된 CCTV 공개, 보배드림의 애꿎은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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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실제 범인의 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차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그 차가 찍힌 CCTV'''를 공개했다. 즉, 수많은 언론과 뉴스로 보도됐던 위 CCTV 내용이 결국 범인의 차가 아닌 것이다. 경찰에선 해당 CCTV를 국과수에 의뢰하는 삽질까지 벌이다가(참고로 국과수에선 CCTV 판독 불가 판정을 내렸다.)
결국 실제 범인의 차가 찍힌 CCTV를 뒤늦게 발견하고 범인의 차는 BMW 5시리즈가 아닌 윈스톰으로 결정짓고, 기존의 (BMW 5시리즈가 찍힌) CCTV 자료가 잘못 공개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CCTV를 공개했는데 네티즌들이 (윈스톰을 5시리즈로) 잘못 분석한 거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도록 헷갈리게 하였고 그 결과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네티즌들이 잘못한 거고 기존의 CCTV가 맞는 줄 알고 지속적으로 해당 CCTV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헷갈리게 보도된게 의도인지 아닌진 알 수 없으나, 어쨋든 '''경찰의 삽질을 네티즌들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보배드림은 차량 분석을 잘못해서 애꿎은 BMW 5시리즈 차주를 마녀사냥 당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며 민폐를 끼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경찰이 잘못 공개한 CCTV의 찍힌 BMW 5시리즈 차량의 휠 교체 작업 글이 올라와 있었던 한 업체의 블로그가 퍼져나가자 여러 네티즌들이 그 블로그로 들어가 차주에 대한 마녀사냥이나 혹은 성지순례식으로 사건을 비하하는 악플을 남기는 등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밝혀진 범인의 차량은 BMW 5시리즈가 아닌 윈스톰(쉐보레 캡티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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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BMW 5시리즈를 작업한 업체의 블로그[1] 블로그 주인은 "혼자만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법적 대응이나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인배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네티즌들을 대단하다며 칭찬해주기도...
그러나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경찰은 BMW 5시리즈 차주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언론도 이에 한몫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 2월 1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네티즌 수사대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경찰이 CCTV를 공개했다는 걸 빼놓고 얘기한데다가 해당 렌터카의 인터뷰도 그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앞뒤 전말 다 빼놓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너무 이상하게 편집해 놔서 마치 수사를 도와 준 네티즌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하도록 방송했다.
3.1.2. 경찰의 공치사와 네티즌 무용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 측에서는 '''네티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고''' '''모든 공은 경찰이 세웠다'''고 주장한다.
일단 엉뚱한 BMW5를 범인으로 몰아간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범인이 이 정도로 상식을 초월한 지능범일 것이라는 것은 자수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엉뚱한 BMW 5시리즈를 범인으로 몰아 간 것을 네티즌 잘못인양 은근슬쩍 책임을 밀었다. 이 때문에 일요시사의 용하다고 소문난 네티즌 수사대의 앞과뒤라는 글에서 네티즌 수사대가 나름대로 용하지만 이번처럼 생사람 잡을 수 있다는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즉, 언론까지도 경찰의 두리뭉실한 말에 속아서 네티즌 수사대가 윈스톰을 BMW 5시리즈로 오인했다고 오인 한 것이다. 이후에도 경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네티즌들은 큰 도움이 안되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여기에 범인이 직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700미터 전방에 있는 CCTV에 찍힌 차를 수사한 것은 좋은데, 보배드림 네티즌들이 BMW 5시리즈로 특정하고, 이후 BMW 5시리즈차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까지 실리는 마당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BMW 5시리즈, BMW 7시리즈, 렉서스 LS, 현대 제네시스, 기아 K7 등 5개의 차량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하는등 CCTV 분석력이 네티즌들 보다도 딸린다는 빼도 밖도 못할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다시 보면 4종중 하나가 아니라 계열차량 전체를 언급하는등 분석력의 한계를 나타냈다.
또 한가지 큰 논란은 윈스톰 CCTV를 누가 찾아냈냐는 것이다. 최초 언론에서는 한 네티즌 또는 청주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한 유명 포탈 사이트에 "우리도 도로변을 촬영하는 CCTV가 있다”라는 댓글 달은 것이 범행 차량 특정 계기가 되었다고 나왔다.`크림빵 뺑소니` 용의차량 '윈스톰`으로 수정, 청주시 공무원 댓글이 결정적 역할 그런데 이후 경찰측에서는 그 댓글은 나중에 언론기사가 뜨고 나서 본 것이고 이미 해당 CCTV를 분석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부분은 좀 더 후속 취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해결의 단서를 네티즌의 제보가 결정적인였나 경찰측이 알고 있었는가의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경찰-청주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해결 공로 논쟁'''까지 존재 한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네티즌 수사대, 경찰, 청주시(...) 3파전에서 네티즌 쪽에 더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최초의 감사 표시를 '크림빵 뺑소니 사고' 피해자 아내 "누리꾼에 감사"라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렸다.
4. 범인의 자수
CCTV영상이 확보되고, 경찰이 이것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며 수사는 급격히 진행 되었고, 사고 발생 후 19일만에 범인 허모 씨(37세)가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전화를 하게 된다.
경찰이 입수한 CCTV영상에서 용의차량을 특정했고, 천안에서 부품을 사간 정황이 드러났으며 신용카드 회사에서 경찰의 정보조회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었는데 그때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범인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자수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내의 설득으로 마음을 굳혔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야산으로 올라가 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의 회유책과 아내의 호소로 자살할 마음을 거두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또한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나왔고 국민의 공분을 사 중형을 피할수 없어진 상황에서 자수로 감형을 노리는 악질적인 수법이란 비난을 하면서도, 자수의사를 밝혔다 도망친 것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라 단순히 놀라 도망친 것에 가깝다 여겨질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정에서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 판단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죄는 묻지 않고 감형이 될수도 있으니 어서 자수를 하라는 회유책을 동시에 진행하며 범인의 자수를 권했고 결국 심리적 부담을 버티지 못한 범인이 자수함으로 일단 사건수사는 종료되었다.
'''범인은 사고 당시 소주를 4병 이상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주 4병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피의자는 당시 사람을 친것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물건이나 자루를 친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범인 검거이후 피해자 강경호의 아버지 강태호(59세)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해줘서 고맙다'''면서 피의자를 위로했다. 피의자에 대해서 "그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일텐데 우리 아들은 땅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고통받아야 한다. 우리 가족은 범인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자신의 말로는 이제는 잠도 편히 잘 수 있다고. 여론은 피의자를 엄벌해야 마땅하다는게 중론이지만, 강태호 씨는 범인을 용서하고 관용을 배풀 의사를 보인 셈이다. 이는 이후 법정에서도 피해자 입장이지만 선처를 호소하여 최대한 피의자의 형기를 낮춰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으므로 더욱 더 대인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하고 만다.'''
4.1. 은폐시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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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당시, 왜 도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나 자루를 친 줄 알았다”며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라고 대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볼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에 달하는데,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실제로 이런 상태라면 운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라지만 실제로는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 되는 사례는 상당히 흔하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조서 작성까지 끝낸 만취 운전자가 마중나온 본인의 아들조차 못 알아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차 타고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며 엉겨붙는 경우조차 목격되곤 한다. '''가족도 못 알아보고 방금 음주운전으로 단속 됐었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도 운전은 가능했었다'''는 것.
위의 사진으로 봤을 때 사고가 나자마자 CCTV를 피해 곧바로 좁은 골목길로 꺾어 들어갔다. 이후 시동을 끄고 한참 정차해 있는 등 '''완벽하게 수사기관을 농락'''하였다. 이쯤 되면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계획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하다. 덕분에 수사기관은 완벽하게 속아서 평범한 일반인 처럼 직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지점 700미터 뒤의 CCTV를 돌려 보다가 엉뚱한 BMW 5시리즈를 범인차라고 특정하게 된 것이다. 만에 하나 정말 술먹고 사고에 놀라서 도주하거나, 정말 조형물(...)을 치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무일 없이 집에 가는 길이라면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제2운천교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집에 가는 최단 거리이다. 그러나 허씨는 CCTV에 차가 안찍히기 위해, 그리고 수사진을 혼란시키기 위해 150도 턴을 하여 CCTV가 없는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후 자수할 때 사람이 아닌 조형물.. 운운하며 개드립을 친 것이고 강태호 씨는 바로 이 부분에서 터진 것이다.
게다가 '''허씨는 이미 1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했고, 범행 차량인 윈스톰의 손상된 부품을 구해다가 직접 수리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시도'''가 있었다. 더욱이 사고차량을 시골의 부모집으로 이동시켜서 숨겨놓고 해당 부품을 사러 친구의 차를 이용해 멀리 천안까지 가서 부품을 구해오는 등 고의적인 은폐시도로 볼 수 있다. 만약 경찰의 용의차량 특정이 지지부진했다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도 높았다. 바꿔 말하면 '''경찰이 윈스톰을 용의차량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범인은 자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이런 부분에서 범인의 자수가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단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크림빵 뺑소니' 계획된 자수?…보강 수사 뒤 검찰 송치 기사를 보면 동료가 6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단 이때는 4병이 아닌 3병을 마셨다고 했다. 그러나 위의 글처럼 만취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전범죄스러운 행각에 경찰도 의심이 가는지 음주 여부를 확인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술을 마신 것과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는 것과는 별개이다.
4.2. 피해자 유가족의 반응
자수일 오전 아침에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도 피해자 동생이 비교적 침착하게 자수하라고 인터뷰하고, 자수한 그 저녁에는 피해자의 아버지 강태호 씨가 직접 경찰서에 허씨를 위로해주러 가는등, 국내에서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히 대인다운 행동을 보여주었다. 자수 이후에도 강씨 아내는 "가해자 가족들이 일상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일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 달라"고 보배드림에 부탁하는 글을 올리는 등 평상시 강씨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일반인이 도저히 추측할 수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행적이나 경찰 조사를 접한 강태호 씨가 허씨의 행태에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수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 그동안 행적으로 보아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수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동안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막연히 숨어지내다 자수한 것으로 여겨서 직접 용서를 할 의사를 비쳤으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허씨의 은폐시도에 실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마음이 있다며 '''진정성있게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을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피해자 아버지의 관용에 대단히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
4.3. 자수에 따른 감형논란
경찰서에 자수를 할 때, 자신을 설득한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도주 후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선가 상담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초 설득자와 함께 온 것이므로 도주한 것은 문자 그대로, 놀라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위라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도주 중 아내와 다시 연락을 해 자수를 마음먹은 것일 수 있으나 아내가 최초로 한 연락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수에 따른 감형가능성은 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내용을 자백했으나, 이것은 오히려 한두 병도 아니고 네 병이나 마시고 차를 몰았으므로 부정적인 견해에 해당되며 이를 사유로 감형을 해줄 경우 "기왕 음주운전 할 거면 술을 왕창 마셔서 감형을 받아라"는 비웃음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사실상 제외된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초기 BMW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발표했을 때에는 침묵을 지키다, 윈스톰으로 차량을 바꾸어 발표하자 자수한 것은 참회와 반성이 아닌, 자수에 따른 감형제도를 악용하려는 악질적인 방식이란 해석도 있어 이 또한 감형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 혹은 여론의 요구에 따라 경찰측의 제보녹취록이 공개되어야 명확해지겠지만 사고를 낸 남편이 스스로 자수를 하기엔 용기나 의지가 부족해 아내를 대리인으로 경찰에 연락한 것이라면 자수에 따른 감형사유가 성립되며 중간에 도주한 것도 소심한 성격이라 놀라 도주했다는 식으로 억지 만들기가 가능하긴하다.
4.3.1. 포상금은 누구의 것인가?
범행은폐까지 시도한 판국에 소심한 성격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최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인터뷰 내용에선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며, 경찰에 자발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자수를 권하면서 경찰에 연락한 것이라 판단되면 아내는 최초 제보자가 됨으로 경찰측의 포상금 500만원과 유가족이 내건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아갈 자격이 생긴다.
경찰쪽은 현행법상, 피의자 관계자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포상금은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임으로 제보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이념을 어길 수는 없으므로 해당자가 포상금을 원한다면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여론의 융단폭격이 이어졌고 여러가지 상황이 심각한지라 진짜 포상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설이 대두, 경찰은 2월 첫째주 내로 심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한다.
결국 신고 포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났다. 아내가 범죄 사실에 대한 제보자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자수했다고 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만 CCTV 소재를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측에서는 자체 수사를 통해 CCTV를 확보한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댓글을 보고 확보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항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4.3.2. 감형 가능성
지난 2008년,법원은 반성없는 자수는 감형 대상이 아니다라는 감경사유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상 자수라 할지라도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
즉, 반성과 자수등의 죄에 대한 뉘우침에 대해 관대한 한국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야기.
또한 한국법에서 정의하는 자수로 인한 감형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재량이다. 법에선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부르며 '''조건을 충족해도 꼭 해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온보현의 경우 자수를 했는데도 의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감형되지 않아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인터넷상에 퍼진 "자수했으니 100% 감형"이란 주장은 해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해외법을 국내법으로 착각한 것이거나, 반드시 감형을 해주는 필요적 감형사유와 헷갈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언하자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해놓음으로써 실제 감경 또는 면제는 재판관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장애미수의 처벌에 대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다. 반대로 형법 제26조에서는 중지미수의 처벌에 대해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정해놓음으로써 필요적 감면사유임을 천명하고 있다.
4.4. 검찰 수사
2월 11일, 검찰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사고 발생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주를 했다고. 이런 와중에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중인 피의자를 만나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 내 아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라'''고 거듭 용서를 했다고 한다.
5. 재판과정
5.1. 1심과 2심 판결
2015년 3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사망 뺑소니는 원래 합의부 관할일 정도로 중한 범죄라서 법원이 특별히 이 사건만을 중히 여긴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뺑소니를 잡범 취급한다는 종전 내용은 잘못 되었다. 특히 사망 뺑소니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는다.
'''뺑소니쪽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부정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압박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혈중알콜농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 측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억 건의 음주증명에 사용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히 역산할 수 있다는 자료증명을 강조하며 수사보고서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주장으로 받아 쳤다.
재판부는 혈중알콩농도치의 경우 지정된 방식으로 수집하지 않을 시 전문증거로 가치가 사라진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계측치에 대해선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공판은 4월 8일, 3차 공판은 4월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되었다.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하고 나서 곧바로 자수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고, 가해자 허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강조하며 "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가해자 허씨는 "진심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관련기사
2015년 7월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모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가법 제5의3 2항 1호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2년 6개월 ~ 6년으로 양형 기준을 세우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가운데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일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중 하나인 "증거재판주의" 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합치하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허 모씨(37)씨는 형량이 과다하다면서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까지 갔다.
5.2. 3심 대법원 판결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은 허 모씨(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혐의(뺑소니)만 인정해 징역 3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결국 '''사고 당일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감안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3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법도 보호해주지 않는 추세[2] 로 바뀜에 따라 망인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본 형량은 "사람을 친"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사람을 치어놓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 둘러보기
[1] 위 스크린샷의 덧글도 이 게시물에 있다.[2]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법도 보호 안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