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상

 

1. 개요
2. 삼국시대의 삼년상
3. 구체적인 방식
4. 여담

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舊穀旣沒, 新穀旣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 "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故, 不爲也. 今女安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재아가 물었다.

"부모에 대한 삼년상은 너무 깁니다. 위정자가 3년 동안 예식을 시행하지 않으면 예식이 반드시 폐기되고,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전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묶은 곡식이 다 할 무렵은 바로 새 곡식이 여무는 때입니다. 불씨를 뚫어 불을 피우는 것처럼 1년이면(期)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니 1년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자께서 물으셨다.

"부모 돌아가시고 1년 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면 너는[1]

편안하겠느냐?"

"편안합니다."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무릇 군자는 상중에는 음악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어디를 거처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네가 편안하다고 하니 그렇게 해라."

재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이르셨다.

"여(재아)는 인하지 못하구나. '''자식은 태어나 3년은 지나야 부모 품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무릇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천하에 통하는 상례인 것이다.''' 여도 태어나서 3년 동안 그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았을 텐데."[2]

- 논어 양화편(陽貨篇) 21[3]


1. 개요


三年喪.
유교 문화권에서 치른 장례 방식의 일종. 흔히 조선시대의 풍속으로 알려지나, 꽤 이른 시기부터 유교의례를 수용했기에 이미 삼국시대부터 삼년상을 행하였음이 중국측 기록으로 알수 있다. 만 나이 개념이 약한 동양이라 삼년상으로 불리나 대부분 실제 기간은 24-27개월이었다. 만 3년이 아닌 3년차의 개념.

2. 삼국시대의 삼년상


<廣開土太王碑文>

昊天不弔, 卅有九, 宴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 遷就山陵.

(광개토태왕은) 하늘이 돌보지 아니하시어 39세(서기 412년/영락永樂 22년)에 세상을 떠나 나라를 버리시었도다. 이후 갑인년(甲寅年, 서기414년, 장수왕 3년) 9월 29일 을유(乙酉)에 산릉(山陵)으로 능을 옮겨 모셨다.

<北史 列傳 - 高麗 >

死者,殡在屋内,经三年,择吉日而葬。居父母及夫丧,服皆三年,兄弟三月。初终哭泣,葬则鼓舞作乐以送之.埋讫,取死者生时服玩车马置墓侧,会葬者争取而去.

사람이 죽으면 염하여 집안에 놓는데, 3년 후에 길일을 택하여 장사지낸다. 부모나 남편이 상을 당하면 옷을 삼년간 입고 형제는 3개월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울며 읍하는데, 장사의 법칙은 북치고, 춤추고, 음악하면서 죽은 자를 보내는 것이다. 묻을 때에는 죽은 자가 태어났을 때의 옷과 익숙한 수레 말을 묘의 곁에 두는데, 장사에 모인 자들이 다투어 취한 후 가지고 간다.

<隋書 列傳 - 高麗>

死者, 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埋訖, 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置於墓側, 會葬者爭取而去.

죽은 자는 집안에서 염을 하고 3년 후에 길일을 택하여 장사지낸다. 부모나 지아비의 상에는 복을 3년간 입고 형제는 3개월을 지낸다. 처음부터 끝까지 슬피 우는데, 장례를 치를 때에 북치고 음악을 하여 춤추며 이를 보낸다. 이에 이르러 시신을 묻는데 모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의 옷이나 수레 말 등을 묘의 곁에 두는데 장사지내는데 모였던 자들이 다투어 취한 후 가지고 간다.

삼국시대에 삼년상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중국의 사서에 나온다. 무령왕릉과 광개토왕릉비의 비문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에는 광개토왕이 412년에 사망하였고 2년 후인 414년에 능비를 옮겼다고 기록했다. 이것이 삼년상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사서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염을 해놓고 3년이 지나면 길일을 택하여 장사 지냈다고 기록했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이 413년 10월에 죽었다고 했는데, 삼국사기와 능비의 1년 격절 문제를 감안해 계산하면 412년임을 알 수 있다. 능비에는 414년 10월에 이장했다고 씌었으니 딱 24개월 동안 상을 치룬 것이다. 백제 무령왕릉 지석에서도 왕이 사망한 날과 매장된 시기는 27개월 차이가 난다.
적어도 광개토왕의 치세기인 4-5세기에는 삼년상이 고구려 내에서는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삼년상이 관습화되었을까? 노태돈 교수에 의하면 2세기 말 고국천왕[4]이 죽고나서 중국 서적 위략이 고구려인들의 관습을 설명하는 '백일 동안 상을 치렀다(停喪百日)'고 쓴 구절을 인용하여 고국천왕은 백일장으로 장례가 치뤄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고국천왕 당대에는 백일장으로 치뤄졌기 때문에 삼년상이 고구려에 도입된 시기는 그 후대인 추정컨데 3-4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에는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유교에서는 순장을 죄악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적어도 (순장을 하던) 지증왕 치세기 이전에는 유교적 장례법인 삼년상이 없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3. 구체적인 방식


조선은 성리학[5]를 국시로 채택했다. 유교는 부모에 대한 효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상례를 정성껏 모신다는 의미로 정착했다.

조선 초기에는 유교식 삼년상을 치르기보다는 불교식 장례를 치를 때가 더 많았다. 만 2년이나 묘를 지켜야 하는 삼년상과 달리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49재 정도면 장례 차는 쉽게 끝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삼년상이 공식 장례법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삼년상이 완전히 자리잡는 데에는 2백여 년이 걸렸다. 조선왕조실록에 유교식 매장 상례(喪禮)에 어긋나는 불교식 화장을 비난하고 요승[6]에 속아 생기는 백성들의 잘못된 풍속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할 정도였다.
상주는 상을 맞으면 금주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을 맞으면 참최복(斬衰[7]服)을, 어머니의 상을 맞으면 자최복(齊[8]衰服)을 입는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만 1년만 장례를 치른다.
일단 상을 맞으면 상주는 예법에 따라 상복을 입고 관을 집 안에 모신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곡을 하고 손님들을 맞으며 여러 번 제사를 지냈다. 그 과정이 실로 복잡하여 이 항목에서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다. 아무튼 복잡한 절차에 따라 관을 땅에 묻으면 상주는 무덤 옆에 여막(廬幕)이라는 작은 초막을 지어 기거했다. 여막에서 지내며 아침저녁으로 묘 앞에 식사를 올리기를 만 2년, 햇수로는 3년을 보낸다고 '삼년상'이라고 부른다. 상주는 외출할 때엔 방립을 착용했다. 모자 비슷한 갓인데 이를 쓴 이유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부모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맞는 기일을 소상(小祥), 두 번째 맞는 기일을 대상(大祥)이라고 부른다. 대상을 치르면 유교예법으로도 대략적인 상례를 모두 마친 것이라 탈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대상을 치렀다고 바로 평상시로 돌아감 또한 예가 아니라 하며 2개월 뒤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완전히 상례를 끝낸다. '담제'란 명칭은 상례를 끝내니 더이상 슬프지 않고 마음이 고요(禫)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삼년상을 지내는 기간은 부모가 돌아가신 달을 1개월째로 셈하여 27개월(만 26개월)이 된다, 윤달은 달수로 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삼년상 기간 중에 윤달이 끼었다면 한 달을 더하여 28개월(만 27개월)이 된다.

이렇게 만 2년 동안 삼년상을 무사히 마치면 효자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몸이 쇠약해져 병을 얻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 앞에서 서술했지만 조선 태종이 신하들에게 "주상(세종)더러 내 상중에는 고기 드셔도 된다고 해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세종의 식성을 생각한 것이기도 하지만 괜히 3년상 때문에 세종이 몸을 해치면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따르기 때문에, 정국안정을 추구한 태종으로서는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죽은 자신 때문에 자식이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몸이 허약해져서 끝내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상황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안동에서는 어느 상주가 상복 차림으로 개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마침 지나가던 퇴계 이황의 제자가 보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호되게 그 상주를 불효막심하다고 욕하고 꾸짖은 뒤, 돌아와 스승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퇴계는 오히려 "'''이 멍청한 놈아, 그건 삼년상 치르느라 버티는 동안 몸이 안 쇠약해지게 관리하는 거다. 삼년상 치른다고 버티다 몸 버리고 병 나면 그게 더 큰 불효 아니냐!'''"라며 제자를 나무랐고, 심지어 제자를 데리고 그 상주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오기까지 했다고. 퇴계 이황은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지만 꽤 파격적인 인물로 원칙을 중시하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던 사람이라 가능했던 답변이다.

문종인종도 삼년상을 치르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9] 문종은 삼년상을 치르고 몸이 쇠약해져 종기를 앓다가 사망했고, 평소부터 인종은 효심이 지극하여 장례를 치르면서 극단적으로 음식 먹기를 거부하다가 거식증에 걸려버렸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제발 밥 좀 드세요 하며 통사정을 하였을 정도. 그러다가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사망하고 만다.
그러나 이미 문종은 세종 말년에도 위독하여 여러 번 병을 앓은 기록이 있고,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암살을 두려워하여 거식증에 걸렸다. 제왕의 예는 사대부와 달라서 전술하다시피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라 하여 1일을 한 달로 간주하여 12일 또는 27일 만에 국상을 탈상하는 예법으로 대체했다. 이마저도 국상기간 중 왕의 소식하면 신하들이 나서서 육식을 권하는 게 당시 일반적인 예법이었다. 그리고 실록에서 왕자나 공주 탄생 기록이 생략되었다가 몇 년 후 몇 살이 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탄생기사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국상 중 태어나면 원칙적으론 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대부와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기에 공식적으로 삼년상은 치른다고 하나 왕은 성생활이고 육식이고간에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다. 다만 왕비를 맞이하는 국혼은 후궁과는 달리 공식적인 기간을 채운 경우도 있는데 중국에 책봉을 요청해야 하고 보는 눈도 많기 때문이다. 조선의 선조는 왕비가 죽자 바로 새장가를 가려고 시도하자 신하들이 '그래도 30년을 부부로 사셨는데 상 기간은 채우시지요?' 하고 저지할 정도. 물론 반대도 있다. 단종은 문종의 삼년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이 강력히 주장하여 국혼을 하였다.
사대부들이라 하여 모두 삼년상을 정식으로 치른 것은 아니다. 시묘살이를 장남이 몰빵으로 하지 않고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하거나, 심지어 노비나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시키고 상주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체력회복(?) 하고 제사나 절기에 맞춰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4. 여담


삼국지원소는 얼자[10]라는 약점과 탁류라는 평판을 씻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으로 적부(적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낳아준 분이니까 아버지라고 해야한다.) 와 적모[11]의 상을 합쳐 6년간 상을 치르어 명성을 쌓았다.[12][13] 이때 쌓은 명성[14]을 바탕 삼아 원소는 동탁 사후에 세력이 가장 강한 군주로 성장한다.
조선 고종 이후 서구화 개혁의 영향으로 인해 삼년상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래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때 장례간소화 명이 떨어져 삼년상은 거의 사라젔다. 희귀한 사례로 1980년대까지 남아있었으나 거의 볼 수 없다가 2016년 대구에서 현대판 삼년상을 치른 70대 상주가 있어#화제가 되었다.

[1] 원문에 여(女)는 여(汝) 즉 '너'란 뜻이다.[2] "여는 3년 동안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나보다."라는 해석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재여를 비꼬는 말이다. 그밖에도 재여는 낮잠자는 것을 본 공자가 한숨을 쉬는 등 유일하다시피 까이는 제자이다. 자공이나 자로도 까이긴 하지만 재여만큼 공자가 돌직구 날린 제자는 없다.[3] "삼년상을 치르느라 예악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 하는 재아의 말은 공자 당대에도 삼년상이 꼭 필요한가 하고 의문이 제기되었음을 암시한다. 논리에 맞게 미루어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국왕이 삼년상을 치르느라 국정이 마비될 수 있음은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문제가 컸다. 이렇다 보니 후대의 왕들은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라고 해서 '''하루를 한 달로 여겨''' 27일만 상복 입어도 삼년상(27개월)을 끝낸 것으로 여기는 융통도 있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벌어질 수 있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왕이 막 즉위한 상태에서 정권교체기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덜기 위한 정치적 융통성에서 나온 것. 한국에서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4] 중국의 후한시대의 고국천왕과 동시대 인물인 원소는 잘 알다시피, 삼년상을 치뤘다. 이에 대조되게 고구려는 당대에 삼년상이 관례가 아니었나 보다.[5] 성리학은 중국 현대 중국의 양쯔강 유역, 남송 이후에 정립된 형이상학적인 유학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지만 공자 때의 소위 '선진(先秦) 유교'와는 차이가 있다.[6] 妖僧: 요사스러운 승려.[7] 쇠할 '쇠'라는 훈으로 널리 쓰이나 상옷이라는 훈도 있으며 이땐 '최'로 음이 바뀐다.[8] 흔히 가지런할 '제'라는 훈으로 널리 쓰이나 옷자락이라는 훈도 있으며 이땐 '자'로 음이 바뀐다.[9] 문정왕후에게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야사에 불과하다.[10] 천민(노비) 출신 첩의 자녀.[11] 이복동생 겸 집안의 적자였던 원술의 어머니. 원소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친어머니가 노비였기에 호적상 인정되는 모친(그 집안의 정실)이 또 따로 있었다(...)[12]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위의 이황의 일화를 보듯 근본주의적인 이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후한 말에는 유교사상 중 다른 것도 그랬지만 라는 부분에서 이런 근본주의적인 것이 가장 심하게 판을 쳤다. 심지어 어머니가 상 치르는 아들에게 추울까봐 이불 덮어준 것마저 결격 사유가 되었을 정도. 달리 말하자면 상을 치르다가 죽는 한이 있는게 더 낫지 최소한의 생존행위나 상 치르는 사람을 가족이 걱정하여 도와주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라 본 것(...) 이런 상황인데도 원소는 문책이나 시비 잡히는 일은 물론 도움도 안 받고 + 설사 옆에서 도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쳐내는데 성공하고(...) 무사히 상을 치러낸 것이다.[13] 게다가 원소네 집안은 당대 유명한 명문가여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원소의 6년상 행위에 대해 진의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 앞에서도 트집 하나 잡히지 않고 두 사람의 상을 총 6년 정도 치른 것.[14] 지금 생각해보면 효심 + 기행에 가깝거나 언플용이라 의심 살 만하지만, 후한말 당시 유교사상 중에서도 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원래 유교의 기본 사상에서 벗어나 허례허식이 극에 달하는 시점인 탓도 있었다(...). 이걸 당시에 정면에서 비판한 사람이 바로 공자의 후손이었던 공융.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선 이런 효심 어필도 충분히 명성 쌓을 만한 건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