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第21代 國會
'''
'''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color=#ffffff> '''이전'''
<color=#ffffff> '''이후'''
'''제20대 국회'''
''' ''제22대 국회'' '''
'''개원일'''
2020년 6월 5일
'''의원정수'''
300석[1]
'''의장'''
'''전반기''': 박병석 ,(2020.6.5.~현재),
'''후반기''': ''미정''
'''부의장'''
'''전반기''': 김상희, ''공석''[2]
'''후반기''': ''미정''
'''제1당'''
'''더불어민주당''' (2020.5.30.~)
'''정부'''
문재인 정부 (2020.5.30.~)
'''원내정당[3]'''
'''[ 의석수 보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1. 개요
2.1. 지역구 변동
2.2. 정당 분포
3. 원구성
3.1. 의장단
3.3. 비상설특별위원회
3.4. 원내 구성
3.4.1. 원내정당 변동사항
3.5. 퇴직·사직 의원
4. 의사 활동
4.1. 주요 사건
4.2. 주요 법률 제·개정
4.3. 정당별 활동
5. 기록
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379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21번째 국회이다.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다. 직전 회기인 제20대 국회와 달리 다시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으며 거대여당이 탄생했다.[4]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정의당을 제외한 어떠한 정당도 의석 5석 이상과[5]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서 제3당은 매우 약해졌다.[6] 사실상 정치 진영이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재편되었다.
2020년 6월 5일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이자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개원하였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개원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여 본회의 도중 퇴장하였다.[7][8]
제6공화국 최초로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제1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가 되었는데 제12대 국회 이후로 32년만이다.[9] 전 상임위원장을 단일한 정당이 얻게 된 것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에 이어서 4번째다.[10] [11]

2.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300석'''
163석
84석
19석
17석
54.3%
28.0%
6.3%
5.6%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6석
3석
3석
5석
2.0%
1.0%
1.0%
1.6%
'''2021년 1월 7일 기준 의석 현황
재적 300석'''
정의당
174석
102석
6석
3석
58.0%
34.0%
2.0%
1.0%
무소속
3석
1석
1석
10석
1.0%
0.3%
0.3%
3.3%
2021년 1월 7일 기준




정의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2.1. 지역구 변동


20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2.2. 정당 분포


'''2021년 1월 7일 기준 국회 의석수
재적 300석'''

<rowcolor=#FFFFFF> 범진보[진]
범보수[보]
더불어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2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5석[13]
무소속
5석[14]
<rowcolor=#FFFFFF> '''190석'''
'''110석'''
개표 결과 2대 1에 가까운 분포가 나왔는데, 민주-진보정당의 총합이 개헌선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번 탄핵 때 나온 보수 이탈표 정도가 생긴다면 충분히 개헌을 해낼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 물론, 국민 여론이 쏠렸던 탄핵 사건 때와 이번 개헌 이슈가 똑같이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건 무리다. 하지만 탄핵 당시 필요한 보수 이탈표가 30표 내외 정도로 상당히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10표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표 확보를 위한 난이도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2020년 7월 2일 기준, 현재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긴 하나 범여권이 아닌 범야권으로 분류된다고 밝혔고[15] 국민의힘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 반응은 미지수이나, 무조건적인 찬성은 안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16]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듯 하다.

3. 원구성


'''제21대 국회 원구성 결과'''

의장
부의장
운영
법사
정무
기재
과방
교육
문체
외통
국방
행안
농해
산자
복지
환노
국토
정보
여가
예결
'''20대'''
'''후반'''
'''민'''
'''통'''
'''생'''
'''민'''
'''통'''
'''민'''
'''민'''
'''민'''
'''통'''
'''민'''
'''통'''
'''민'''
'''민'''
'''생'''
'''통'''
'''통'''
'''통'''
'''통'''
'''민'''
'''민'''
'''통'''
'''21대'''
'''전반'''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3.1. 의장단




  •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 국회의장: 박병석 (무소속[17], 대전 서구 갑, 6선)
    • 국회부의장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병, 4선)
      • 공석[18]

3.2.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3.4. 원내 구성


'''구분'''
'''지역구'''
'''비례대표'''
'''총합'''
'''교섭단체'''
161석
13석
174석
김태년
국민의힘
83석
19석
102석
주호영
'''비교섭단체'''
정의당[20]
1석
5석
6석
강은미
국민의당
0석
3석
3석
권은희
열린민주당
0석
3석
3석
강민정
기본소득당
0석
1석
1석
용혜인
시대전환
0석
1석
1석
조정훈
무소속
8석[21]
2석[22]
10석

'''계'''
'''253석'''
'''47석'''
'''300석'''

3.4.1. 원내정당 변동사항


'''당명'''
'''의석'''[23]
'''날짜'''
'''내용'''
더불어민주당
177석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국민의힘
103석
2020년 9월 2일
미래통합당에서 당명 변경

더불어민주당
174석
2021년 1월 7일 기준

원내 7당 체제
국민의힘
102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3.5. 퇴직·사직 의원



4. 의사 활동


'''번호'''
'''횟수'''
'''구분'''
'''기간'''
'''일수'''
'''본회의'''
'''의안 가결'''
'''비고'''
1
제379회
임시회
2020년 06월 05일~2020년 07월 04일
30일간
7회
40건

2
제380회
임시회
2020년 07월 06일~2020년 08월 04일
30일간
8회
20건

3
제381회
임시회
2020년 08월 18일~2020년 08월 31일
14일간
0회
0건

4
제382회
'''정기회'''
2020년 09월 01일~2020년 12월 09일
100일간
15회
459건

5
제383회
임시회
2020년 12월 10일~ 2021년 01월 08일
28일간
2회
42건

6
제384회
임시회
2021년 02월 01일~ 2021년 02월 28일
28일간



2021년부터는 2020년 1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달과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1일에 임시회가 소집된다.

4.1. 주요 사건


  • 2020년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 6월 5일: 제21대 국회 개원[24]국회의장 박병석 등 의장단 선출[25]
    • 6월 15일: 일부 상임위원장[26] 선출[27]
    • 6월 29일: 상임위원장[28]·국회사무총장 선출[29]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 7월 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7월 16일: 정보위원장 선출 및 제21대 국회 개원식[30]
    • 7월 22일 ~ 7월 24일: 제380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7월 23일: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 9월 7일: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가결
    • 9월 14일 ~ 9월 17일: 제382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14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 9월 22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31]
    • 10월 7일 ~ 10월 27일: 2020년도 국정감사
    •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 10월 29일: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32]
    •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가결[33]
    •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12월 10일 ~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34]
    • 12월 13일 ~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5]에 대한 무제한 토론[36]
  • 2021년
    • 1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2월 4일 ~ 2월 8일: 제384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2월 4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37]

4.2. 주요 법률 제·개정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20년
    •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38] 본회의 통과.
    • 8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39] 본회의 통과.
    • 9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40] 본회의 통과.
    • 11월 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1] 등 총 83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1일: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42], 공무원윤리법 개정안[43], 병역법 개정안[44] 등 총 51개 법안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45] 및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와 6호[46]에 대한 폐지안 본회의 통과.
    • 12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47], 소득세법 개정안[48] 등 총 104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9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49],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50],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51], 경찰법 전부개정안[5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53], 사회적참사법 개정안[54],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안[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6] 등 총 110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57] 본회의 통과.
    •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58] 본회의 통과.
    • 12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59] 본회의 통과.
  • 2021년
    • 1월 8일: 민법 개정안[6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61]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총 26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6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6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4]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총 72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4.3. 정당별 활동



5. 기록


  • 최다선 의원: 6선(1명) -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 서 갑)[65]
  • 최고령 의원: 김진표(1947년생,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무, 5선)[66]
  • 최연소 의원: 류호정(1992년생, 정의당, 비례대표, 초선)
  • 초선 의원: 총 151명(전체 의석수 중 약 50.3%)[67]
  • 여성 의원: 총 57명(역대 최대, 전체 의석수 중 약 19%)[68]
  • 청년 의원: 총 13명(전체 의석수 중 약 4.3%)[69]
  • 당선자 평균 선수: 1.91선[70]
  • 당선자 평균 나이: 54.94세[71]
  • 형제 당선 의원: 서병수(부산 부산진 갑, 5선) - 서범수(울산 울주, 초선)[72]
  • 최초 북한이탈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태영호[73] (서울 강남 갑, 초선)[74]
  •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75]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제1당이 단독 선출.

6. 관련 문서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2]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원래 야당 몫 부의장 내정자였던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직을 포기해 2021년 1월 현재까지도 '''10개월''' 가까이 야당 몫 부의장이 공석 중에 있다. 최악의 경우 전반기 국회 내내 야당몫 부의장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3] 2020년 9월 2일 기준[4]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입법,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헌 역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인은 103명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킬 수 있지만, 소속 당선인 중 9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위태로워질 수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 자격 박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 그 중 3분의 1만 의원직을 상실해도 개헌 저지선은 무너진다. 물론 무너진다고 해도 여당 인원으로 단독 개헌은 할 수 없다. 가능성만 더 높아질뿐 [5]교섭단체 중에서는 5석 이상을 가져야 국회 연설이 가능해지며 각종 협상에서 중요해진다.[6] 사실상 제19대 국회 하반기의 1강(새누리당) 1중(더불어민주당) 1약(정의당) 구도가 1강(더불어민주당) 1중(미래통합당) 1약(정의당)으로 그 이상 재편된 것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양정숙 당선자가 제명되고 용혜인 당선자와 조정훈 당선자가 출신 정당으로 돌아가 의석수로는 180석에 약간 못 미치지만, 범진보 의원 몇 명만 포섭하면 되는 데다가 형제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과 연계하면 손쉽게 180석을 채울 수 있다.[7] 범보수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퇴장하였으며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타 2명이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투표에는 188명이 참석하였다.[8] 국회의장단 선거에 제1야당이 불참한 것이나, 제1야당이 자기들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아 국회부의장을 1인만 선출하게 된 것은 1987년 국회의장단 선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9] 1988년 제13대 국회 때 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겼다.#[10] 장면 내각 시절인 제5대 국회 때는 참의원은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맡았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이 몇몇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민의원도 대부분을 민주당이 맡았으나 소수 야권 교섭단체인 민정구락부 소속 의원들에게도 일부 분배됐다. [11]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의 정당임을 고려하면 민주화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의 사례인 셈이다.[12]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남구였으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미추홀구로 변경하였다.[진] 중도주의 ~ 진보주의[보] 중도주의 ~ 보수주의[13]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이용호 의원[14] 김병욱, 박덕흠, 윤상현, 전봉민, 홍준표 의원[15]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범진보는 맞으나, 범야권이라는 입장으로 정의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16] 둘 다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다.[17]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탈당해야 한다.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8] 2020년 6월 5일 미래통합당의 의장단 선거 보이콧으로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 13대 국회부터 관례상 원내 2당 인사가 최소 1자리를 맡고 있다. 미래통합당 몫의 부의장 석을 정진석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6월 29일 원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부의장을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미래통합당 몫의 부의장 석을 포기하냐는 질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더 고민해 보겠다”다는 답변을 냈다.#[19] 제1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지도부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20]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5석을 넘어 국회 원내대표 연설이 가능하다. 즉, 비교섭단체이지만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21] 김병욱, 박덕흠, 박병석, 윤상현, 이상직, 이용호, 전봉민, 홍준표[22] 김홍걸, 양정숙[23] ‘날짜’ 당시 기준[24]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로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킨 개원이나,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진행되어 제2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전원 퇴장하였다. 이때 미래통합당 출신 범보수 무소속 의원 4명도 함께 퇴장했다. 한편 범야권인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선출 직후 퇴장했으며, 국회부의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25] 원내 제2당인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하지 않았다.[26]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7]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본회의 불참.[28]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9]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정의당은 참석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30] 1987년 개헌 이후인 제13대 국회 이래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며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지 47일 만이다.[31]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32]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표 4명.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참석을 의원들 자율에 맡겼고, 박완수 의원만 출석해 투표했다.[33] 총 558조 원 규모.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만이다.[34] 헌정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의 건 가결로 인한 무제한토론 종료[35]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36]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의 건 가결로 인한 무제한토론 종료[37]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각각 부결, 폐기되었다.[38] 속칭 임대차3법.[39] 일명 최숙현법.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 참고.[40]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택배보관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 허용 명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가 골자이다.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참고.[41]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42]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공무원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43]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이다.[44]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45]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용이다.[46] 군인의 보직 임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47]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 일명 조두순 방지법.[48] 연소득 10억 이상 고소득자에게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49] 일명 공정경제 3법.[50] 일명 ILO 비준법.[51] 일명 특수고용 3법.[52] 법률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53] 일명 조두순 감시법.[54]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55] 사회적참사법 개정안과 5.18 처벌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통과되었다.[56]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를 기존 연1회 실시에서 연2회(4월 첫째 주 수요일/10월 첫째 주 수요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57]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58]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59]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60] 일명 정인이법.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61] 일명 정인이법.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62]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63]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골자.[64]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확대가 골자.[65]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8선(실질적인 선수는 7선)인 서청원, 7선인 이해찬을 포함해 6선 의원 5명, 5선 의원 10명이 있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컷오프, 낙선을 하면서 박병석 의원만이 유일하게 6선 고지에 올랐다.[66] 홍문표 의원보다 불과 5개월 생일이 빨라 최고령 의원이 되었다.[67]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85명(47.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58명(56.3%), 정의당 5명(83.3%), 열린민주당 2명(66.6%), 국민의당 1명(33.3%)[68]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0명(16.6%),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8명(17.4%), 정의당 5명(83.3%), 국민의당 2명(66.6%), 열린민주당 2명(66.6%)[69]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8명(4.4%),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명(2.9%), 정의당 2명(33.3%)[70] 초선: 151명, 재선: 74명, 3선: 42명, 4선: 19명 5선: 13명 6선: 1명[71] 20대: 2명, 30대: 11명, 40대: 38명, 50대: 177명, 60대: 69명, 70대: 3명[72] 이상득-이명박 형제(14, 15대) 이후 24년 만에 같은 대수의 같은 당(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되었다.[73] 출생지는 평양. 총선 당시 이름은 태구민.[74] 제19대 국회조명철이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국회의원이며, 이번 총선에도 지성호가 있으나 이 둘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다.[75] 범위를 6공화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1987년 제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2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