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분쟁
1. 개요
과거 H.O.T.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前 SM 직원 김경욱(연예기획자)과, 前 SM엔터테인먼트의 유명 아이돌이었던 H.O.T.간의 상표 분쟁. 김경욱측이 H.O.T.[1] 를 고소했다.
2. 배경
김경욱은 SM 엔터테인먼트 초창기의 간부중 하나였다. 정확히는 이수만과 정해익이 H.O.T..의 데뷔와 2집까지 기획을 맡았으며, 김경욱은 정해익이 SM을 떠난 1998년부터 SM의 주요 간부가 된다. 김씨는 2000년대 초, H.O.T.가 해체되면서 멤버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한편으로는 이수만이 배임혐의로 도피하던 소위 'SM 암흑기'였던 시절 이수만의 빈자리를 차지해 일시적으로 SM 회장을 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때쯤 H.O.T.의 상표권이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것은 하기 관련문서의 SM 엔터테인먼트 역사를 참조할것.
SM이 암흑기를 빠져나오고 차세대 아이돌이 성공을 거두는동안 H.O.T.의 이름은 'SM 1세대 아이돌의 영광'이었던 추억의 키워드로 남나 싶었다. 그런데 2011년, H.O.T. 15주년 기념 재결합설과 이듬해 2012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7로 시작된 1990년대에 대한 복고 붐은 당대 인기 그룹이었던 젝스키스와 H.O.T.를 재조명하였으며, 2013년 20세기 미소년의 핫젝갓알지프로젝트, 2014년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등으로 90년대 붐은 계속되었고 god, 젝스키스, 클릭비 등 1세대 아이돌들의 재결합이 이어졌다. 덕분에 2018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3탄을 통해 H.O.T.가 마침내 재결합을 하였고 완전체 콘서트를 치르기에 이르렀다.
3. 전개
재결합 콘서트는 성황리에 마쳤으나, 바로 뒤에 문제가 터졌다. 2018년 재결합 콘서트가 추진되던 시점에도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로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해당 콘서트에서는 상표권이 해결되지 못 하여 <H.O.T.>라는 명사를 공식적으로 쓰지 못한채, H.O.T.의 풀어쓴 원래 의미인 <High-five Of Teenagers>를 공식에 표기했던것이다''' [2][3] 거기서 끝이 아니라, 콘서트 진행 1개월전 김경욱은 이미 <High-five Of Teenagers> 라는 풀어쓴 명사조차 특허청에 출원한 상태였다. 다행히도(?) 콘서트 시점에서는 풀어쓴 명사까지 특허청에서 수락하지 않은 모양인지 풀어쓴 쪽으로나마 우회한듯 하다. 애초 특허 신청을 하면 등록 완료 되기 까지 시간이 꽤나 소요된다.
여튼 이러한 분쟁은 콘서트가 끝난 뒤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김경욱은 장우혁과 2018년 10월 공연을 주최한 솔트이노베이션 社를 고소했다. 김경욱은 이 콘서트로 인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우혁 이하 H.O.T. 멤버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이미 외부 법무법인 검토등을 거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이에 관한 김씨의 이의제기에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적 논쟁과는 별개로, H.O.T. 상표권을 데뷔 당시 SM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모두 쥐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비판이 있다. H.O.T.를 키워내는데 김경욱이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H.O.T.가 김경욱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H.O.T.는 SM 대표인 이수만, 상당수의 곡을 만든 유영진, 장용진 등의 작곡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H.O.T. 멤버 5명의 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T.의 상표권은 SM엔터테인먼트나 H.O.T. 멤버들이 아닌 김경욱이 가지고 있는 것은 H.O.T.에 대한 권리 독점, 그리고 H.O.T.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거하게 받아먹으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지와의 여부와는 별개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상표권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경욱은 High-five of Teenagers조차 상표권 출원을 시도하고[4] , 후술할 H.O.T. 급조 리메이크, 장우혁 고소 등 노골적으로 H.O.T. 상표권을 통해 돈 욕심을 부리는 등 비판을 받기 충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4. 뜬금없는 H.O.T. 1집 노래 리메이크(?)
콘서트가 끝난지 '''불과 1주일도 되지 않은''' 2018년 10월 18일, 한국의 유명 음원사이트들에서 '''<H.O.T. (HighFiveOfTeenagers)>라는 제목의 싱글'''[5] 이 J.N.J라는 아티스트명을 내세워서 나왔다. 해당 싱글에 수록된 곡은 과거 H.O.T. 1집에 수록된 <노을속에 비친 그대 모습>이라는 노래다. 다만, 이 노래는 원래 H.O.T.의 노래가 아니라, H.O.T. 데뷔이전 SM엔터테인먼트의 초기 아티스트중 하나인 2인조 남성 그룹 <J&J>가 같은 제목으로 이미 발표했던 노래였다. [6] 그런 연유가 있기에 아티스트 이름을 J.N.J로 내세울수 있었던것이다.
아무튼 뭔가 성의없어보이는 리메이크 악곡에 성의없는 앨범커버, 골판지에 대충 프린트한듯한 앨범커버도 성의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로고야 그렇다쳐도 나머지 타이포그라피는 아무렇게나 대충 쓴것같고, 그중 압권은 네모칸에 R이라고 적어놓은 위에 손글씨로 H.O.T.라고 쓴거(...)
앨범 소개는 다음과 같으며, 앨범커버의 괴상한 사각형 안의 'R'에 대한 해설도 포함되어있다.
곡 자체는 리메이크라고 하지만 좋게 말해줘야 원곡충실계에 가깝다. 보컬은 보코더만 대충 입혔으며, 간주부분이 무슨 요상한 라가 리듬같이 되어있고 끝부분에 무슨 정체불명의 레게 MC가 레게 특유의 랩을 주워섬기는 샘플링이 좀 길게 들어간 것이다.[7]이번 싱글앨범 “H.O.T.(High Five OF Teenagers)”의 ‘R’ 은 ‘Respect’ 과 ‘remember’ 를 의미 합니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Remake’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뮤지션의 참여와 함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더하여 꾸준히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 2018년판 <노을속에 비친 그대 모습>을 부른 정체불명의 보컬이 당시 J&J로 활동했던 멤버(김주현, 강준식)가 정말로 부른건지는 불명이며,J&J당사자들이 이 앨범 혹은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불명이다. [8]
엉성한 편곡과 커버, 정체불명의 보컬은 차지하더라도, 문제의 이 디지털 싱글은 '''김경욱이 상표권 방어를 행사하기 위해서 내놓은 급조 음반''' 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9] 그러다보니 예전부터 H.O.T.를 사랑해오던 콘크리트 빠순이들은 리스펙트라고 쓰고 후려치기라고 읽힐수 밖에 없는 해당 리메이크 싱글을 욕하고 있다. 실제로 음원사이트에서 해당 싱글의 웹페이지 댓글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욕들 뿐이다.
5. 결과
결국 H.O.T. 멤버들의 상표권 침해는 '''혐의 없음'''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다.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콘서트 중에서도 멤버들은 'H.O.T.'라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하는 등 H.O.T.라는 이름으로 팬들과 17년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H.O.T.를 H.O.T.라고 부르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검찰 측의 무혐의 판정과 별개로 해당 분쟁 자체는 민사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8년 12월 20일, 솔트이노베이션이 김경욱 대표를 상대로 상표/서비스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년 6월 19일에 특허심판원은 상표사용을 허락받았다는 김경욱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심결을 하였다.심결문
이후 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2020년 6월 25일 특허법원은 1)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에 미성년자인 H.O.T. 멤버들의 날인만 있고, 법정대리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애당초 SM의 동의 없이 H.O.T. 멤버들의 동의만으로 상표 양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 의해, 김경욱 대표가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점(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2) H.O.T.라는 상표는 저명한 상표인데, 선사용상표 권리자인 SM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김경욱이 부당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해 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10]
김경욱 대표는 위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2020년 9월24일자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으며, 20년 12월 4일에 특허심판원은 취소 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솔트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경욱이 낸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여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11]
6. 관련 문서
7. 참고 URL
- 급조 리메이크 앨범 반응
- 더쿠
- 멜론 음원정보 - 댓글 반응만 보자. 최대규모 음원사이트답게 성토하는 의견들을 많이 볼수있다.
- 네이버뮤직 음원정보 - 상동
[1] 정확한 피소대상은 장우혁과 2018 재결합 콘서트를 주최한 솔트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다.[2] 콘서트 제목뿐 아니라 티켓, 관련 굿즈, 현수막조차 모조리 약어를 쓸수 없었다. 심지어 공연하던 멤버들조차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고 외쳐달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3] 즉, <High-five Of Teenagers>가 아닌 <H.O.T.>라는 약어 명사에 대한 상표는 1996년 10월(H.O.T.가 갓 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얼추 맞는다) 출원, 1998년 5월 등록되어 김경욱이 소유중이었다.[4] 특히 이 시도는 H.O.T. 콘서트를 앞두고 티켓팅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벌어져 팬들 사이에서 굉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다만 해당 상표권 등록 시도는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거절 사유는 해당 상표는 H.O.T.의 팀명을 풀이한 것으로, 누가 보아도 H.O.T.를 뜻하기 때문에 멤버들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5] 정황상 디지털싱글 형식으로 낸거로 여겨진다.[6] 당시 J&J의 타이틀곡이었던 <미지수야 미지수> 역시 H.O.T.의 1집 앨범에서 <about 여자>라는 제목으로 재사용되었다.[7] 원곡은 레게라기보다 힙합 소울에 가깝다.[8] 김경욱의 기획사인 씽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있던 무명 보컬을 내세우고 이름만 J&J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H.O.T.의 대립측은 사실상 김경욱(및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로 나서서 해명하는 구조라...[9]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을 심판청구일 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상표권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10] 판결문은 법원 사이트에서 1000원을 결제하면 볼수 있다.[11] 김경욱 대표측에서 불복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12] 본 문서의 극초기 리비전은 이 인터뷰를 일부만 발췌한듯 만듯한 괴상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