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사
固有名詞 / Proper Noun
1. 개요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부르는 명칭.
2. 일반명사와의 비교
일반명사가 지칭 대상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총칭하는 단어라면 고유명사는 해당 지칭 대상과 정확히 같은 것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예컨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것들을 지칭하지만 "철수"라고 하면 오로지 '철수'라는 이름의 존재만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철수'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을 "철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상표의 보통명사화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고유명사 자체가 유명해지면 일반적인 명사와 같은 쓰임새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반대로 서울과 같이 '수도'라는 일반명사로서 쓰이다가 고유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로 1개뿐이어서 달리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이따금 고유명사를 명명할 때 해당 고유명사의 속성을 지닌 일반명사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예컨대 강아지 이름을 '강아지'라고 붙인다면 다른 일반명사 '강아지'들과 고유명사 '강아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강아지야"라고 불러도 사람들이 '왜 강아지 이름을 안 붙였을까'라고 의문스러워할 것이다. 고유명사 '강아지'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3. 특징
고유명사는 어떠한 '뜻', '속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지칭'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음차한다. '지칭'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람을 부를 때를 생각해보았을 때, 단어를 번역해버리면 음성적 속성이 달라져 해당 인물이 그 호칭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고유명사의 경우(주로 보통명사에서 고유명사가 된 경우)는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Snow White' → '백설공주' 등. 지명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의 고유명사의 경우는 변화를 더 많이 겪는다(타칭 문서 참고). 문장으로 된 제목도 번역되기도 하고('배관공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등), 특히 일본어 타이틀들은 잘만 번역된다.
특정 개체의 고유명사 명명권은 대체로 그 개체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는 의식이 미성숙해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며, 반려동물은 언어 능력이 없기에 키우는 사람이 지어준다. 문화권에 따라 자신의 호칭을 자기가 정할 수 있기도 하다. 이름 문서 참고.
4. 표기
대문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고유명사의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어에서는 「」와 같은 낫표 괄호를 고유명사 표기용으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원피스 등).
한자에도 고유명사가 있는데, 벽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훈에 사람 이름, 땅 이름 따위가 나오면 100%. 신선 이름, 여신 이름 같은 괴악한 것도 있다.[1] 심하게는 고유명사로'''만''' 쓰이는 한자까지 있다.
4.1. 고유명사의 표기 허용
'싸이', '씨스타', '피카츄'처럼, 고유명사는 예외로 적용되어 외래어 표기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쉐, ㄲ, ㄸ, ㅃ 등의 문서를 보면, 외래어 표기법상 맞지 않지만 고유명사로 인정되어 널리 쓰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고유 명사인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トヨタ'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쓰면 '도요타'이지만, 한국에 진출한 법인명은 '토요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문 등에선 이 둘을 구별해서 표기한다. 그 외에도 '폴크스바겐↔폭스바겐'도 또 한가지 예다.
<크레이지버스>처럼 띄어쓰기 규칙 등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단, 작명의 주체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49항). 예를 들어 '□□대학교'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경우, 대학 측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 대학교'로 띄어 쓰고 '□□대학교'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반대로 '한국은행'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 쓴 ‘한국 은행’은 그냥 한국에 있는 임의의 은행이란 뜻의 보통명사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방송'이라고 붙여 쓰면 특정 방송사(KBS)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지만 '한국 방송'이라고 띄어 쓰면 한국의 임의의 방송사 내지 방송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유명사는 '지칭'이 제일 큰 역할이기에, 지칭되는 대상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랜드명의 경우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주체가 쓰는 표기가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표기 문자'는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경우 주식에 상장할 때에는 무조건 한글로 적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로마자[2] 까지는 용인되지만 키릴 문자, 가나 등의 문자는 한국어 내에서 이질감이 있기에 한국 내에서의 브랜드명으로 쓰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인명에 숫자는 못 쓰게 되어있는데 이걸로 고생한 이0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3]
5. 관련 문서
[1] 여신 이름 여/왜(媧)는 삼황오제 여와의 이름에 쓰인다.[2] SK, LG, KT, KCC 등[3] 호적상으로는 '이ㅇ'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한다. 한글 낱자모 'ㅇ'(이응)으로 처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