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 법

 

1. 개요
2. 상세
3. 비판
3.1. 단점
4. 한국의 경우
4.1. 구급법(응급처치)의 면책조항
4.2. 응급 상황 외면 시 처벌?
5. 선한 사마리안의 법
6. 시행하고 있는 나라


1. 개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이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의도에서 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게 된 사람의 뉴스가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와주고 누명쓰기란 경우이다.
이와 반대의 법으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와 같은 법이 있다.

2. 상세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1][2] 하임리히법을 하다가 뼈를 부러트렸거나, 응급 환자를 데려가는 도중에 실수로 부상을 입혔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폭행을 하는 사람을 부상 입혔다거나…. 사실 요즘에는 이 법 덕분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무섭다고 살살 하지 말고, 갈비뼈를 부러트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해라."라고 교육하는 경우도 많다.(CPR은 심장을 누르는 것이지 갈비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자. 그러나 사실 CPR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세기로 눌러야 하긴 한다.)
    • 이 조항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타인이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당장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험성을 동반하는데, 도와주고 누명쓰기식 일이 터질 수도 있다면 차라리 안 도와주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ex.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투쟁과 소송 끝에 얻은 결과이다. 타국에서 특별법에 면책조항까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는 확실하게 면책조항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거의 안 걸리고 걸려도 간단하게 이기기 위한 것.
  •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3]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앞의 조항인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규칙이 성립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엿먹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진퇴양난의 사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덕과 법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적용하는 사항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단,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첫째 사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마리아인 법이 아닌 의료법만 적용된다는 말.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응급의료인이 아닌 일반 의료인이거나, 응급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번일 때는 자신의 구조행위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3. 비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는 것이 주요 비판 대상.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어린 친척인데도 구하지 않는 등 특별히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으로도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인해 처벌받는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의무를 포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즉, 현행법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직업이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가 없는 이들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착한 사마리아법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진퇴양난을 만드는 악법이 된다.

3.1. 단점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잘못없이 무조건 타인을 위해 행동해야하냐는 것에 대해 자유권 침해를 하는 견해가 있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한다고 할 때 어떤 상황까지 구조거부를 인정해줘야하느냐의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예를 들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지만 구조하지 않은 이가 있을 때,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이 구조를 왜 하지 않았는 지를 따져야 한다. 이때 어떤 범위까지 인정을 해줘야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사마리안 법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처벌 받는 이는 매우 드물다.[4]

4.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은 되어있으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해외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전문의, 간호사)과 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자 이외에도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를 폭넓게 보호대상을 설정해두고 있으나 민형사책임을 일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인과 시행책임이 있는 공무원, 경찰관, 아동안전지도 교원 및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업법 등에서 지정하는 소방자격을 취득보유자 및 구호의무응원의무를 가진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원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사람들도 있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방관자 효과 등을 참조.
대한민국 형법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5]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열거설). 다시 말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6]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된다.
경범죄처벌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이란 것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의 차이점은 부조 대상을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형법의 부작위범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4.1. 구급법(응급처치)의 면책조항


과거 한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칫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일에 휘말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다시 말해,
  • 1. 나(구조자)는 응급의료종사자[7]가 아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이긴 하지만 일하는 중이 아닐 때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의료인이 일하다 그런건 사마리안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다룬다.)
  • 2.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치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8]를 시행하지 않았다). [9]
  • 3. 구조대상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다. [10]
  • 4. 응급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 1. 민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3.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사 등)의 처벌 수준이 감경된다.[11]
보호 사항은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며, 구조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경우 당연히 원래부터 책임이 없다. 이 '구조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는가' 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가' 의 입증 책임은 환자(민사소송) 또는 검사(형사소송)에게 있다.
그러나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요구 조건과 적용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구조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자가 오판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없는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치자. 환자가 위급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위급했더라도 이 오판으로 인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환자가 죽어버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면 중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 [12]
어디까지나 구조자는 "선의의 과실", 구조대상은 지나가는 이의 응급조치가 없다면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응급환자인 경우의 책임을 판단하여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면책·감면하는 것이 이 법조항이다.
당연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환자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서 혹은 검찰청은 몇번 출석해야될 수도 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했는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자.
심폐소생술 할 때 을 벗겼다고 성추행이라느니,[13]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상해라느니 이런 개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2016년 현재도 여전히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늑골(갈비뼈)가 나갔으니 수백만원이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사람 살리라고 했지 누가 뼈 뿌러뜨리래? 각서 받았어?" 다행히 무죄를 받았지만 알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에겐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다.
만약 피구조자나 그 가족들이 갈비뼈 치료비[14] 내놓으라는 등 헛소리를 시전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몰지각한 진상일 뿐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공무원[15]소방공무원, 나아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거나 이 법률의 이름(응급의료)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내어 한 마디만 해 주면 된다.[16]
세간에서는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완전무결하게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며, 따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응급조치하라고 골든타임 운운하며 무책임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완전무결하지 않다.
우선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냥 놔둬도 죽는 상황이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하지만 실제 소송에 휘말리면 복잡해진다. 원래 사망하는 상황이었는지 구조자로 인한 악영향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입증 책임은 검찰 및 심정지자 측에 있으며, 심폐소생술 절차상 문제 없는데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사망시 민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사망시 감면에 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의 답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데 해당 글에서 복지부 답변 원문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은 면제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블로그 주인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선의의 응급처치 피해현황 조사 및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126p 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물질적 손해와 사상에 따른 손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사상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상으로 인한 신체의) 재산상 손해는 민사 책임 면제, 사상의 형사 책임의 경우 상해는 면제, 사망은 책임 감면된다는 점을 한 줄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마리안법이라는 건 결국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요건에 맞는 이에게 면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선의의 행동을 한 의인이 입게 되는 피해 자체를 무조건 막아주는 법이 아니다. 무죄=피해없음이 절대 아니라는 의미고, 한국 사법 체계에서 무죄는 공짜가 아니다. 즉, 억울한 누명에 대해 조사받고, 사례처럼 소송까지 갈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간 그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희생에 대해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혹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이가 있다면 무고죄 항목을 다시 보자.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도 안 한다. 즉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를 역고소해봐야 "난 정말 성추행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발뺌을 하면 괜히 사람 살려놓고 억울하게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고 호소도 못 하는 것이다. 고소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은 본인이 책임질 일도 없으니 이때다 싶어 한 몫 챙기려고 고소하는 셈이다. 물론 성추행이 명확해 보이는 정황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기소까지 가지 않는다.
이 법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행한 응급조치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혹여나 본인은 정말 위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보니 그냥 정신을 잃은 것이더라 하면 과실치상을 피할 길이 없다. [17]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이에게는 엄청난 폭행이다[18] 심폐소생술 절차에 환자의 의식과 정상적인 호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했다간 과실치상죄를 적용 받거나,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기나긴 조사와 소송은 각오해야한다.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본인이 응급처치 이후에 혹여나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애매한 수준이 아닌 확실한 수준으로 숙달하고, 현장에서는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3의 증인의 도움이 필수다. 제3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응급처치 행위를 증언해주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의 압도적인 체력소모량, 이에 전문적인 구급대원이나 의사도 최소 2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사실, 한국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7분 안팎인 점[19], 민간인의 심폐소생술의 본질이 심폐기능을 살리는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인계할때까지 심장과 폐를 억지로 움직여 뇌의 괴사 등을 막는 것임을 생각할 때, 도와줄 제3의 인물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다.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아주 간략한 공익광고의 요약 그림으로 잘 익히고 있으면서, 정작 그 심폐소생술이 그 어마어마한 체력소모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다는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각종 GYM(헬스 운동)에서 트레이너나 거울 없이 일정 횟수 이상 넘어가면 자세가 어떻게 비틀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응급구조사같은 프로가 아니라면, 체력의 한계에 의한 교대 외에도 가능하면 타인이 자세를 확인하는것은 의외로 매우 중요하다.[20] 거기다 교대대기자의 환자 상태 확인과 그 외에도 골목이나 건물의 경우 밖에서 구급대원을 인도할 사람까지 제3자의 중요성은 끝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설령 혼자서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람살리라고 소리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21]
그리고 의식 및 호흡 확인과 동시에 조금의 지연 없이 119에 본인이 신고하거나, 주변에 있는 이가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지시가 있을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심폐소생술 항목에도 있지만, 관계기관 신고는 심폐소생술의 필수 단계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신고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선의의 응급처치였다는 간접 정황이기도 하며, 반대로 신고의 지연이 있었고 그 지연사유가 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혹 기소되었을시에는 자신이 공격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22].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본인에게 가해질 응급처치 행위에 대해 허용한 거라 간주하지만, 정신을 잃은 이의 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되겠냐고 묻고 의사를 녹화나 녹음, 목격자의 연락처등 뭐라도 하나 남겨놓는게 좋다.
의학 소설 보라눈 1화에서 교통 사고 환자의 외상성 기흉에 대해 흉곽을 볼펜심으로 뚫어서 숨을 쉬게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환자가 죽었을 경우 면책되지 않고, 심지어 이 경우는 주인공이 의사도 아닌 그저 의대생이라 책임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23] 사실 현직 의사들도 CPR이나 하임리히법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조차도 차후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꽤 있다.[24] 비행기 안과 같이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의사가 아무도 안 나와 환자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야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25] 의대생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병원에서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4.2. 응급 상황 외면 시 처벌?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인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기사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문제가 많다.
먼저, 이 법은 발의 배경이 "묻지마 범죄" 예방이다. 응급처치만이 아닌 "위급한 상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안인데, 이 항목에 상술된 상황이나 도와주고 누명쓰기 항목에 연구되어 있는 사례들을 볼 때 목격자는 그냥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드시 처벌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의 발의 배경인 묻지마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해자를 제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폭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판례 상으로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거의 없고[26] 과잉방위로 보거나 방위행위 자체가 아니라며 유죄판결한다. 특히 흉기를 지닌 가해자를 상대로도 가해자가 상처입지 않는 수준으로 단순히 가해자의 행동만을 제압하는 것만 허용되며, 흉기를 뺏어서 사용한다면 참작할만한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 본인도 형법으로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묻지마 범죄 외에도 유기된 사람이나 상술된 응급처치 문제 등, 위급한 사람에게 선의의 손길을 뻗었을 때 그 선의의 손길을 뻗은 의인이 혹여나 입을 피해를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도 구조 불이행죄를 먼저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27] 이러한 법의 발의 단계는 첫째로 의로운 사람을 법으로 확실하게 보호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게 상식이 되며, 그 이후에야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이를 처벌하는 단계로 진행되는게 기본이고, 외국에서 시행하는 법을 국내에서 시행하려면 응당 그 법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방지하고 보호하는지도 따라와야 당연하다. 특히나 정당방위 등의 인정을 좁게 보는 대륙법계의 시각을 한국 형법 체계와 판례 자세로 채택했다면, 응당 면책 조항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규정하는 게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현재 1단계인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28] 즉,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대법원의 태도와 그 취지를 생각할 때 "흉기를 들고 있는 이에게서 위협받거나 상해를 입은 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폭행이나 상해는 죄를 묻지 않는다."와 같은 면책 조항이 먼저 신설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의로운 사람이 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된 사람이 범죄 피해를 증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보복 범죄를 생각도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과 함께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이 신분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부터 정비하는 등의 갈 길이 멀다.

5. 선한 사마리안의 법




6. 시행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의 버몬트주, 메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등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1]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이다. 사실 심장은 흉골과 갈비뼈로 단단히 보호되어 있는지라 어지간한 힘으로는 심장마사지를 하는 효과 자체가 없다. 애초에 교범에 2인 내지는 3인이 번갈아가면서 행하도록 되어있다. 한 사람이 하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전에 진이 빠져버리니까.[2] 부러뜨렸더라도 큰 걱정은 필요없다. 사실 갈비뼈는 기지개를 펴다가도 금이 가는 등 생각 이상으로 약한 부위다. 만약 부러뜨렸다면 심폐소생술의 처치 이후 누운 상태로 안정시키도록 하자. 갈비뼈의 부상은 그 자체보단 뼈조각으로 인한 2차 부상이 더 큰 위협이다. [3] 프랑스에서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4] 즉,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못 봤다고" 하거나 "길가에 쓰러져있는게 환자인지 위장한 강도인지 내가 어떻게 아나?" 라고 진술하면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고,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피해간다.[5] 물론 유기죄 외에도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면 부진정 부작위범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 나온대로 아들이 물에 빠졌음을 알고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6] 대법원 1977.1.11 76도3419 이른바 '마차 4리 사건'[7]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8] 중과실을 말한다.[9] CPR 생존률이 20~30% 라고 해서 70~80% 확률로 구조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10] 법적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가 무엇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응급환자'의 정의로 미루어봤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하다. 의식없는 사람을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알고보니 술취해 잠든 사람이었다거나 한 경우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CPR 규정에는 어깨 두드림에 반응이 없고 10초 이내의 호흡 확인에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심정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인은 호흡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면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혹은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기계의 안내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11] 즉 사람을 과실로 죽였다는 전과는 남는다. 다만 형량은 원래부터 과실치사죄의 형량이 높지 않고 이 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감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람 죽인 걸로 인정된 것 치고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이란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된다. 단순히 CPR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과실치사가 적용되지 않는다.[12] 다만 일반인이라면 위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행위가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업무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13] 실제로 심폐소생술은 아니지만 하임리히법이란 비슷한 응급처치 시술을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 여학생에게 시전한 사람이 그 여학생의 일행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여학생 일행 중의 개념인이 피해 여학생을 나무랐지만 그럼에도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다는 사연도 있다.[14] 바로 아래의 본문과 각주에 기술되어 있지만, 애초부터 갈비뼈 치료비라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한다..[15] 문제는 경찰도 툭하면 쌍방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가 이 논란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다# [16] 다만 아직도 의사의 경우 보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응급의료법이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규정에 밀리기 때문. http://blog.naver.com/ipudo/220211346176 [17] 물론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18] 흉부압박은 멈춰있는 심폐기능을 외부에서 가하는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움직이고 있는 심폐에 가하는 것을 전제하는게 아니다! 성인 기준으로 갈비뼈가 5~6cm가량 내려앉도록 1분에 100회 이상 누르는게 멀쩡할리가 없다. 성추행문제는 둘째치고 괜히 갈비뼈가 100% 부러진다는게 아니다.[19] 성인 남성의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치는 평균적으로 거의 2분이고 이후 교대하는 것이 공식적인 권고 수치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구급차가 도착해도 멈추면 안된다.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내려 본인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을때까지 계속해야 한다.[20] 군필자는 군대의 병기본 응급조치 평가 시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감점되는가를 회상하면 이해하면 쉽다. 팔꿈치가 몸무게를 못이겨 굽혀지거나, 팔과 어깨가 지상에서 수직이 되지 않아 힘이 분산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누르고 있게 되는 그런 것들.[21] 제 3자 확보는 응급처치 교육 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확하게 제 3자 확보라 하며, 주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면 집단의 딜레마 현상으로 다들 주저하니,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해달라." "AED를 가져오라."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하여 도움을 구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22] 의사의 경우지만 119에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로 고소된 예도 있다기사. 동료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해당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응급처치를 같이 실시한 것. 신고는 산소호흡기와 기관삽관 시도 등으로 17분 지연됐다. 결론은 형사에서 주치의는 기소되었고, 도움을 준 의사는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긴 하지만 선의의 응급처치 중의 벌어진 일이니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처분을 받았다. 민사에서는 얄짤없이 패소해 둘 다 배상해야 했다.[23] 입원실서 환자 숨져가는데 당직의사가 없었다면?
폐쇄 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오전 2시 40분께 단독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 고통스러워하던 A씨는 오전 3시께 의식을 잃고 병실 바닥에 쓰러졌다.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일으켜 세우고 흉부 압박 등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오전 3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현장에 의사가 없었던 탓에 제세동기 사용, 기관삽관, 응급 약물 투약 등의 응급 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807145400060&mobile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있는 간호사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조차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이상의 처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 소송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0%다. 의사 면허 없는 진료 및 치료 행위는 환자 또는 유가족의 소송 이전에 의료법 위반이다.
[24]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그 의사 승객을 지켜줄까
승객 김모 씨는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급히 차량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소방서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소방대 도착 전 승객 김모 씨가 차량이 불타는 와중에 운전자를 외부로 이동 조치 후 CPR 등 응급처치 실시함. 의사인 손님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아찔한 사고였음’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마포소방서 측은 이 승객이 34세의 서울 S병원 외과의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지가 S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택시사고 현장에 있었던 34세의 외과의사는 찾을 수 없었다.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서 현장에서 본인이 알려준 대로 기록만 했을 뿐”이라며 “의사신분인 것은 맞는데 아마 소속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병원 명칭을 다르게 말한 게 아닐까 싶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
[25] 다급히 의사를 찾는 닥터콜 기내방송 나갈까 말까
산부인과 전문의 A교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시간 여행에 지쳐갈 무렵 갑자기 의사를 찾는 기내방송이 들려왔다. 탑승한 70대 노인환자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호출(Doctor Call)이었다.
A교수는 불현듯 환자가 잘못되면 의료소송에라도 말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몇 분을 망설이다 세 번째 콜이 울릴 때 서야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환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달려나갔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759
[26] 단순 대한민국 비하가 아니라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제하고는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을 인정하는 판례는 다 합쳐서 10개도 안된다.(부당한 공무집행 관련까지 합쳐봐야 20개도 안된다) 정당방위 등을 폭넓게 인정하면 반대로 과잉방위를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고려한 것이고, 실제 누가 봐도 억울할만한 일은 형량을 줄이거나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유죄는 유죄로 인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기에는 충분하다. 형법 등을 공부하는 경우 공부하는 실제 요령이다(즉 인정받은 거만 외우고 인정되지 않은 것은 외울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 무죄를 받아서 대법원 판례까지 안간거 아니냐고 하는 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무죄를 받을 무고한 이를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해당 검사의 승진길을 막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검사도 당연히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물론 교대역 칼부림 사건이나 공릉동 살인사건처럼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어서 판례가 10개라고 정당방위 인정이 10건 뿐이란 말은 아니다.[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보호받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28] 정당방위 항목에 보면 몇 가지 사유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과 특례법 상 특칙이 있기는 한데, 적용이 강제되지 않은 관계로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 즉, 대법원의 고집에 사문화 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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