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과
1. 개요
한문으로 稅務학과. 영문으로는 science in taxation.
비교적 최근에 인정받은 학문영역으로, 1980년대 이전에는 학부과정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회계학과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서(세무회계) 존재하거나 법학과 내의 세부전공으로(세법 전공) 취급받았었다.[1] 즉, 대학원 석,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전공이었다. 현재에는 인문사회계열 전공 중에서 가장 실용성 있는 전공 중 하나로 평가받기으며 타 전공에 비해 비교우위가 확실하다고 인정받는다.
2년제 특수목적대학으로는 국립세무대학이 1981년 3월에 최초로 개교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졸업 후 졸업시험을 치르고 과에 따라 8급 세무직·관세직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이후, 설립 당시와 달리 다른 대학교에서도 세무학과가 설치되어 정부 예산으로 세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줄어들었고 IMF 사태로 인한 정부 구조조정, 정치적 이유 등으로 2001년 폐교되었다.
4년제 학부과정으로는 1984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입학정원 30명(야간)으로 최초로 출범하였다.[2][3]
2. 개설대학
현재 세무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교들은 아래와 같다.[4]
-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세무학과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세무학전공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상경대학 세무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
-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상경계 성격도 강하지만 행정, 법정계 성격이 더 짙은 편이라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경우 경영대학과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영학사(세무학전공)'''학위를 수여받았지만, '''세무학사'''학위를 수여받는 걸로 변경되면서 세무학과의 독립성이 더 강해졌다. 시립대 세무학과의 경우는 경영학 계열의 과목은 세무회계를 위해 회계원리, 중급회계 정도 배우는게 전부라서 사실상 법정계열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듯 하나 상경계로 분류된다.
3. 교과과정
법학, 회계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여러 인접학문을 끌어모어 구성한 만큼 다채로우며, 공부 난이도도 높다.
크게 법학과목(세법)과 회계과목(세무회계), 이 두 가지 외 기타"로 나눌 수 있으며,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과 다르게 '''비교적 법학과목이 많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의 40% 이상이 법학과목이다.교과과정 과목에는 민법, 헌법, 상법, 내국세법, 지방세법, 행정법이 있다. 다른 대학들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회계학과보다 훨씬 법학전공과목이 많다. 회계학과는 세법총론을 배우는 수준에서 끝나지만, 세무학과는 세법각론으로 나아가는 수준이다.[5]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세무학과는 경영학과, 회계학과와 다르게 세무조정을 좀 더 깊게 다루기 때문이다. 세법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세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민법, 상법 등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세법을 공부하기 수월하고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은 법률조정이고, 세법에 준수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탈세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된다.
세무학과의 대표적인 진로인 세무사는 유사법조인으로 사법시험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은 조세법을 바탕으로 한 법률조정이기 때문이다. 허나 현재는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해서 세무대리를 하는 등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6]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로서의 세무대리만 가능한데 이것은 세무조정업무가 아닌 행정소송과 심판청구에 관련하여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변호사가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하려면 세무사시험을 별도로 합격해야만 한다.[7]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항목 참조.
회계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세법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려면, 기업에서 쓰는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세법과 회계의 차이점을 파악'''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회계, 세무회계, 정부회계를 세무학과에서 배우게 된다.
회계와 세법보다 비중은 적으나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통계학 등도 필수로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과목들이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학과 학생들의 세무사, 회계사 합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강남대 세무 서울시립대 세무
4. 졸업생진로
※ 각 직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바람.
1. 기업 취업 및 금융기관 취업
2.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 업무 등에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다. 일반경영학, 재무관리, 회계감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세무학과 교과과정이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학과의 경우 전공선택 인정범위가 넓어 경영, 경제, 행정 전공의 상당부분을 전공선택으로 인정해주기에 세무학과 교과과정은 사실상 회계사 시험과목 전범위를 포괄한다. 마케팅이나 전략경영, 사례연구 등 회계사 시험과는 거의 무관한 과목들을 세무학과에서는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영학과보다 시험커리 짜기에는 더 유리한 편이다.
3. 세무사 세무사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을 주된 직무로 하며 타 법령에서의 기업(재무)진단업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세무학과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과목 중 개별소비세법을 제외하고 세무사시험에 나오지 않는 과목은 없다.
4. 세무직 공무원국세청 세무직, 지방공무원 지방세무직 등으로 진출한다. 사실 9급의 경우 선택과목을 수학+사회로 해도 합격할 수 있지만 시험 합격 후에도 재정학, 민법, 상법 지식은 중요한데 이는 세무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룬다.
7급 공무원 시험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8] , 회계학, 경제학이 출제되며, 세무학과 교과과정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포괄한다.
5. 법학전문대학원 7급 공무원 시험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8] , 회계학, 경제학이 출제되며, 세무학과 교과과정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포괄한다.
학부에서 '법률과목'을 배울 수 있는 몇 안되는 학과인 동시에 상경계열이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할 때 자소서를 쓰기 유리하다.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시험을 보는 변시생이 전체의 약 2~3%인 현실에서 세무학과 출신 로스쿨생은 이미 학부과정에서 각종법률과목을 수강하고 특히, '조세법'을 심화해서 배웠기때문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합격 후에도 세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드물기 때문에 우위를 지닐 수 있다.
5. 규모
대부분 입학정원 100명 이하인 중, 소규모의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생긴 지 얼마 안되기도 했고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를 모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 총 1만2천595개 중에서 금융·회계·세무 계열은 167개 개설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
6. 대학원
연구분야에는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국제조세, 지방세 분야 등이 있다.
세무대학원은 대부분 일반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홍익대, 경희대가 대표적으로 전통있는 세무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다.
세무대학원을 경영대학원에 소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다. 전국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보유하고, 수준 높은 전임교수로 구성되어 있다.[9] 2000년에 개원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무학 관련 전임교수를 최다 배출하여 현재 세무전문대학원 원우들이 홍익대, 경희대 등 여러대학에 세무학 교수로서 일하고 있다.
7. 유사학과
[1] 조세법의 경우 민법, 상법, 회계, 경제 등의 지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전통 법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법학계는 굉장히 좁다고 한다.[2] 1985년 문이과 학력고사 탑 100 학과 순위 시립대 세무학과(야간)는 98위에 랭크되어 있다.[3] 2003년 야간학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주간 학부와 합쳐 70명으로 통합 선발함.[4] 세무학과 이외의 세무회계학과/회계세무학과/세무경영학과/경제세무학과의 경우 '세무학과'로 개설된 경우와는 교육과정이 많이 다르므로 경영학과, 회계학 및 회계학과 문서를 참조바람.[5] 물론 회계학과나 경영학과에서도 세무회계1 혹은 법인세회계, 간접세회계 등 세무회계를 배우지만, 법학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법각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6] 2003년 이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다.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불가능[7] 당연한 것이 기본적으로 변호사들 중에서 조세법과 회계를 공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세법은 법률의 한 종류이지만, 사실상 회계학을 모르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 변호사시험 수험생 중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보는 비율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시험을 친 것이다. 법학만 배운 사람들 중 조세법을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8] 지방직의 경우 지방세법[9] 전임교원 15명과 겸임교수 2명, 총 17명의 국내 최고수준의 세무학 교수진이 포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