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송)

 



'''북송 제6대 황제'''
'''神宗 聖皇帝 | 신종 성황제'''

'''묘호'''
'''신종(神宗)'''
'''시호'''
소천법고운덕건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
(紹天法古運德建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
'''연호'''
희녕(熙寧, 1068년 ~ 1077년)
원풍(元豊, 1078년 ~ 1085년)[1]
'''생몰'''
1048년 5월 25일 ~ 1085년 4월 1일 (37세)
'''국적'''
북송(北宋)
'''재위'''
'''북송의 황제'''
1067년 1월 25일 ~ 1085년 4월 1일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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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趙)
''''''
욱(頊)
'''부모'''
부황 영종(英宗) 조서(趙曙)
모후 선인성렬황후(宣仁聖烈皇后) 고씨(高氏)
황후 ||[[흠성헌숙황후 상씨|{{{#000,#fff 흠성헌숙황후 상씨(欽聖獻肅皇后 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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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성황후 주씨(欽成皇后 朱氏)
흠자황후 진씨(欽慈皇后 陳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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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생애
2.1. 황제 즉위 전
2.2. 재위 기간
2.3. 평가
3. 가족 관계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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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북송의 제 6대 황제. 묘호는 신종(神宗), 시호는 소천법고운덕건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紹天法古運德建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 휘는 조욱(趙頊). 전대 황제인 송영종선인성렬황후 고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2. 생애



2.1. 황제 즉위 전


1048년 5월 25일(음력 4월 10일), 복안 의왕궁에서 복왕 조윤양의 13번째 아들인 조종실[2]과 인종의 계후인 자성광헌황후의 조카[3]이자 고준보의 딸인 고도도[4]의 사이에서 적장자로 태어났다. 초명은 중침(仲针)이었다. 인종 가우(嘉佑) 8년(1063년)에 광국공(光国公)에 봉해졌고 아버지인 조종실[5]이 인종의 뒤를 이어 북송의 제5대 황제 영종이 되고 난 뒤, 치평(治平) 원년(1064년)에 회양군왕(淮陽郡王), 영왕(潁王)에 봉해졌다. 치평 3년(1066년) 황태자가 되었고 휘를 욱으로 바꿨다. 1년 후 아버지 영종이 붕어하자 즉위하였다.

2.2. 재위 기간


당시 북송은 평화로운 듯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순에 빠져 있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서하요나라에 바치는 막대한 세폐, 관료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관료제 유지 비용 증가, 황실의 비용 증가, 군사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였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자연스레 농민들을 압박했고, 농민들은 지나친 세금을 견디지 못하거나 대지주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기며 유랑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즉위한 신종은 이러한 송나라 내부 사정과 북방 민족에 억눌리고 있는 송의 현실을 타파하고 싶어했다.[6]. 특히 그는 당태종처럼 송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야 했다. 그러나 군사력을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고였다. 당시 북송의 국고 부족 현상은 사마광의 지적처럼 진종 무렵부터 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재정 낭비로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종의 뜻대로 되기 위해선 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당시 조정의 중신들이던 한유, 사마광 등은 긴축정책과 함께 신중론을 주장하며 젊은 황제가 구상하던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했다. 이에 신종은 개혁의 적임자를 찾았고 왕안석을 추천받아 파격적으로 한림학사로 임명하고, 그를 중앙으로 불러들이게 된다.[7]
신종의 절대적인 믿음과 지원 아래 왕안석은 여혜경, 소철 등을 새로 꾸려진 개혁 기구에 배치했고, 세수 파악을 위해 유이 등을 조사단에 넣어 전국 각지로 파견했다. [8]
이후 왕안석은 부국 강병을 목표로 '''신법'''을 실시했다. 그 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묘법, 시역법 (市易法)
가난한 농민과 상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공급하여 고리대금으로부터 보호. 청묘법의 경우는 농사 자금을 상평창에서 빌려주는 것인데, 이는 신법당의 구양수조차 반대했다[9]. 시역법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10]
  • 보갑법
10가구를 1보, 5보를 대보, 10대보를 도보로 편성. 농민을 치안 유지 조직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농번기에 군사 훈련을 받아 병농일치의 민병 조직을 발전시켜 군사력을 강화하고 양병비 절감.[11]
  • 보마법 (保馬法)
보갑법에서 동원된 보정(保丁)들에게 국가의 말을 빌려주어 농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전쟁 때는 이것이 군마가 된다.[12]
  • 농전 수리법
국가가 수리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여 지주가 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함.
  • 모역법(혹은 면역법(免役法))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던 노역을 화폐화하여 농민들을 보호하려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제도. 이 돈은 실업자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임금이 된다. 근대적인 세수 체계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소식조차도 폐지를 반대할 정도였다.
  • 균수법
정부가 지방의 물자를 사들여 다른 지방에 팔아 이익을 얻음으로써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하고 물건 값의 조절과 안정화시킴.
왕안석의 주도 아래 진행된 신법은 왕안석의 구상대로만 된다면 당시 북송의 농민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지주, 대상인,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를 막아 세수를 증대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그 당시 북송에 꼭 필요한 개혁안이었다.
신종은 왕안석의 개혁안을 입안받고 난 뒤, 처음에는 열렬히 지지하였다. 따라서 왕안석은 이런 신종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을 따르던 관료들과 함께 전격적이고 빠르게 개혁안을 실시해 나갔다. 그러나 당장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보지 않았던 대지주, 대상인, 고리 대금 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더해 이들 계층에 해당하고 있던 대다수의 사대부들도 신법을 반대하는 '구법파(구법당)’을 결성했다. 그 구법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광이었다.
사마광과 왕안석은 서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로의 학문적 식견과 개인적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있었다. 사마광과 왕안석이 살아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사마광이 집권 후 8개월만에 병사하면서 그들의 사후 신법파와 구법파의 대결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고 신법을 무기삼아 반대파 숙청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참고로 철종 초 재집권한 사마광이 신법의 대안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긴하나, 그가 얼마 안가 사망해 8개월동안 진행한 것은 고작 신법을 혁파하는 정도였다. 더해서 신구법당파의 대립은 왕안석, 여혜경, 한강, 증포, 장돈 등 강남출신 관료들과 기존의 화북출신 관료들의 대립의 모습까지 띄게 되면서 진종, 인종연간 급격히 발전한 강남일대와 기존의 화북일대 사이의 대결 양상까지 띄게 되었다.
구법파와 신법파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던 신종 7년(1074년), 하북에서 큰 가뭄이 들자 구법파에서는 이 가뭄을 '''"신법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주장하며 왕안석의 퇴진 운동을 벌였다[13]. 더해서 원래부터 아들 신종의 개혁 정책을 반대해왔던 선인성렬황후까지 나서서 왕안석의 퇴진을 주장하자 결국 신종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왕안석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기에 이른다.
왕안석이 좌천되고 난 이후부터 지극히 권세와 개인적 영달을 구하기 위해 합류한 인사들이 많았던 신법당파는 구심점을 잃고 서서히 분열했다. 그러다가 왕안석은 다시 복귀했지만 이 무렵부터는 구법당 신료들의 공세뿐만 아니라 왕안석의 보복을 두려워한 여혜경 등 일부 신법당 사람들이 앞장서 왕안석을 다시 탄핵했다. 이미 2년 전, 동생 왕안국을 잃었고 얼마 전에는 과거 급제 후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던 아들 왕방마저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까닭에 왕안석은 믿었던 친구, 측근들의 배신까지 겹치자[14] 낙향 후 은둔생활을 선택했다. 이후 왕안석은 금릉에서 자신이 주도한 신법들이 신종 사후 선인태후와 사마광 등 구법당에 의해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쓸쓸히 사망했다.
왕안석 실각 이후에도 조정 내에서는 여혜경, 한강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법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신종이 1085년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어린 철종이 즉위하면서 신종의 모후 선인태후 고씨와 새로 재상이 된 사마광에 의해 신법은 완전 폐기조치됐다.
신종은 죽은 뒤 영유릉에 안장되었고, 신종의 뒤는 불과 9세 밖에 되지 않은 장남 연안군왕 조후가 이었다. 이때 신종은 병석에 있었기에 대신들이 먼저 후계건저회의를 건의했고 신종과 선인성렬황후의 허락을 얻었다. 이후 선인성렬황후와 대신들의 회의를 거쳐 신종의 아들 연안군왕이 황태자로 책봉된 뒤, 얼마안가 신종이 죽자 제위를 이었다. 철종의 나이가 어렸던 까닭에 신종의 어머니 선인성렬황후가 수렴청정을 맡았고 사마광이 선인성렬황후에 의해 재상이 되었지만 왕안석과 사마광 모두 그 다음해(1086년) 잇달아 죽고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구법당파와 신법당파 사이의 당쟁은 격화되게 된다.
신종 재위 기간동안이던 1078년에 송나라와 고려는 84년만에 재수교했는데, 이때 고려의 국왕은 문종이었다.

2.3. 평가


[image]

왕안석의 사람됨은 고집스럽고 자신하여, 조종의 뜻을 알고 유계(幽薊)와 영무(靈武)를 삼켰지만 여러 번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신종은 분연히 장차 여러 날의 치욕을 설욕하고자 했지만, 적당한 바가 아직 없었고, 결국 편견과 정도를 벗어난 학문이 일어나 그것을 탔다. 청묘법(靑苗法)·보갑법(保甲法)·균수법(均輸法)·시역법(市易法)·수리법(水利法)이 이미 제정되었지만, 천하는 흉흉하고 소동이 벌어지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신종은 끝내 깨닫지 못하였고, 바야흐로 단연히 원로들을 쫓아냈으며, 간언하는 신하들을 물리쳤으니, 그 행하는 바에 의심이 없었다. 끝내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은 퇴보하였고 거의 다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간사하게 남에게 아첨하는 이들이 나날이 나아갔고, 인심이 나날이 떠나갔으며, 화란이 나날이 일어났다. 안타깝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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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의 논찬

결과적으로 신종 대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잘 정비된 관료제 속에서 격화된 당쟁으로 연결되었다.[15] 또 추진된 정책들이 좌초되면서 사회 모순은 심해져만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받는다. 즉, 그의 묘호인 신종에서 드러나듯''' ‘개혁을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끝이나고, 재위연간동안 칭송할 업적도 애매해서 뚜렷한 특징을 잡기에 애매한 황제’ '''라고 평가받고 있다.
당장 신종 생전 희녕변법 추진 과정에서 조정은 찬반 논쟁으로 당쟁이 벌어졌고, 타협점이 사라질수록 당쟁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당쟁 속에서 신구법당 관료들이 탄핵되고 지방으로 좌천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본인도 지치고 동력을 상실해갔으며 설상가상 신종이 젊은 나이에 승하하게 되었다.
신법 추진 후 현실에서도 문제가 여기저기 터져나왔다. 특히 인종 말부터 줄어드는 세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개혁이 모순만 심화시키고 신법 중 일부를 악용한 관리들의 등장[16]으로 이전에는 없던 탄핵과 숙청, 부정부패마저 만들어버렸다. 또 신법의 미숙함으로 재정적자 폭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세수는 점점 줄어들었고[17] 민생은 피폐해졌으며 군사력은 나날이 약해져 갔다. 따라서 '''신종 사후 송나라는 각종 모순들이 터지고 당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약해진 군사력을 가지고, 쇠퇴하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금나라을 상대해야 했다.'''
이런 까닭에 신종이 죽은 뒤, 어린 철종을 대신해 선인성렬황후가 수렴청정을 할 때 정권을 잡은 구법당파(원우당파)는 신종이 추진했던 신법 조치들을 즉시 폐기했다[18]. 그러나 사마광이 재상이 된 지 8개월만에 죽으면서 제대로 된 후속책이 나오지도 못했고, 선인성렬황후가 죽고 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장돈 등 과거 왕안석과 신법을 추진해 온 원칙론적인 신법당파들이 돌아오면서 당쟁은 심화되고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졌다. 할머니 사후 친정을 하게 된 철종 역시 아버지가 추진했던 신법을 다시 펼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과 25세의 나이에 철종이 요절하면서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버렸고, 철종의 짦은 친정기동안 원우당인 사건, 맹황후 폐출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신구법당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되었다.
이후 흠성헌숙황후 상씨와 증포, 채변 등의 결정으로 가장 황제감이 아닌 휘종이 즉위한 이후의 송나라는 철종 연간보다 당쟁이 더 심해졌다. 특히 철종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도 전에 갑자기 죽고 난 뒤, 제왕교육도 받지 못한 휘종 대신 섭정을 맡은 상태후의 조치들은 말그대로 미봉책에 가까웠고, 이마저도 알맹이 없는 과거회귀적인 성격이 강했다.[19] 더해서 수렴청정을 하던 상태후는 철종의 섭정을 했던 시어머니 고태후처럼 안목이 뛰어나거나 유능한 인물도 아니었고 휘종이 올바른 제왕이 될 시간도 벌어주지 못하며 1년여만에 사망했다. 당연히 재목도 아니었고 준비도 안 된 휘종이 친정을 하고 난 뒤, 그의 총애를 받은 채경에 의해 신법을 무기삼아 다시 원우당파 사건이 터지게 된다. 이때 상태후에 의해 복권된 맹황후가 다시 폐출되고 각지에 원우당비가 설치되면서 과거의 명신들까지 당쟁에 포함시키는 등 철종 친정기 동안의 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쟁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특히 휘종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쥐게 된 채경은 집권 이후 꾸준히 구법당, 신법당에 상관없이 자신과 그 무리를 따르지 않으면 모조리 쫓아냈다.
이렇게 채경이 중심이 된 간신들이 신법을 무기삼아 정적들을 내치고 있음에도 휘종은 채경이 탄핵되더라도 다시 복직 시켰으며 여전히 정치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휘종을 포함한 황실의 사치, 그 측근들의 부정부패 등이 맞물리면서 신종, 철종때 애써 줄여놓은 재정적자는 다시 늘어났고, 채경 등은 이를 메꾸기 위해서 신법을 가렴주구의 수단으로 사용해 무리하게 수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런 까닭에 내부에서는 각지에서는 민란이 일어났고, 각종 사회적 모순들이 더 심화되었다. 또 외교적으로 요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어설픈 전략 등을 펼치다가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발생한 비극이 정강의 변이었다.

3. 가족 관계


황후는 흠성헌숙황후 상씨[20]이다. 황후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철종과 휘종의 생모가 각각 황후로 추존되었다. 철종의 생모 주덕비(朱德妃)는 흠성황후[21](欽成皇后 : 1052년 ~ 1102년)로 추존되었고, 휘종의 생모 진미인(陳美人)은 흠자황후(欽慈皇后 : 1054년 ~ 1085년)[22]로 추존되었다.
신종은 철종휘종을 포함하여 1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철종, 휘종, 오왕 조필, 연왕 조우, 초왕 조사, 월왕 조시를 제외한 8명의 아들들은 모두 요절하였다.

4. 둘러보기



[1] 연호에서 유래한 원풍천자(元豊天子)라는 별칭이 있다.[2] 송 인종의 양자로 입적했으며 송 태종의 손자.뒤의 송 영종으로 즉위했으며 나중에 조서로 개휘했다.[3] 신종의 어머니 선인성렬황후 고씨의 이모가 인종의 부인인 자성 광헌 황후이다.[4] 선인성렬황후 고씨의 아명[5] 인종의 양자이자 황태자가 된 후 휘를 조서로 개휘했다.[6] 사실 이런 문제 인식을 위해 인종 경력연간에 범중엄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1년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인종의 뒤를 이은 신종의 아버지 영종도 이 부분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조정에서 논의했다. 하지만 영종은 병약하여 이를 실행하려던 찰나에 붕어했다.[7] 신종은 왕안석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자신이 당 태종같은 정치를 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때 왕안석은 신종에게 요순의 정치를 본받으라고 지적하면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요순의 정치를 따르지 않느냐고 했다.[8] 왕안석이 직접 꾸린 조사단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동안 개간된 땅들과 징수대상에 없던 농지들을 찾아내 실제 성과를 얻었고 이때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전 세수보다 몇배나 많이 국고를 채울 수 있었다. 또한 조세 운반 과정에서 새로이 상어방이 형성되고 중간 상인들이 성장하는 성과도 얻었다, 그러나 조사단들이 전국을 돌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리사욕을 채웠기에 정작 농민들은 이들을 파견한 왕안석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9] 사실 청묘법은 산서 등 일부 변경에서 극히 일부 시행되고 있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왕안석은 청묘법을 처음 신종에게 입안하면서, 하북 등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하고 이후 전국적 시행을 건의해 밀어붙였다. 그러나 청묘법 시행에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자금 대출이 필요없는 농가까지 억지로 빌리게 하는 등의(삼정의 문란 시기 환곡의 문제와도 비슷하다.) 문제가 계속 터지자 하북 농민들이 당시 하북 사람들에게 공평정대한 판결로 명망높던 한기에게 “제발 청묘라는 법 좀 없애주십시오. 저 법때문에 못 살겠습니다”라고 집단항의하는 지경에 이르렸다. 이후 한기는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하북일대를 돌면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 백성들의 아우성 이상으로 문제가 많자 상소를 올려 청묘법 폐기를 주장했다. 조정에서 한기의 상소문을 보고받고 상소를 읽은 신종은 몹시 놀라 “과연 한기는 충신입니다”라는 말을 한 뒤, 취지와 달리 백성들을 가렴주구하는 청묘법을 없애라고 했다. 이때 신종의 명을 들은 왕안석은 신종 앞에서 한기를 상홍양에 빗대 신종과 한기를 모두 비난했고, 퇴궐 후에도 분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10] 왕안석 주도의 신법(희녕변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이 바로 청묘법이었다. 취지와 달리 소상인, 소작농 등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부패와 농민수탈이 더 심해져서 당시 조정에서는 ‘청묘법은 말 그대로 부정부패를 조장하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정책이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신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하면서 선인성렬황후가 수렴청정을 할 당시 사마광은 가장 폐단이 큰 청묘법부터 즉시 폐기조치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버린 셈[11] 이전까지의 송나라는 용병제였다.[12] 송나라의 고질적인 약점인 기마부대 양성을 위해서 추진된 보마법의 발상은 좋았다. 하지만 엄연히 농사에 쓰이는 말과 전쟁에서 쓰이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13] 당시 왕안석은 구법당 사람들로부터 전한 무제 시대 균수법, 평준법, 염철법, 술의 전매제 등을 만들어 실행에 옮긴 상홍양에 비유되어 비난받고 있었다.[14] 왕안석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때 그가 신법당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한 그의 외고집과 실패한 정책임에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성격 때문이었다.[15] 송나라의 관료제는 태종과 진종 연간에 정비되었고 신종 연간에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는다.[16] 신법을 도구로 삼아 반대파를 구법당으로 몰고 권세를 쥔 대표적인 인물은 여혜경과 휘종대의 권신이자 대표적인 간신 채경이 있다.[17] 선인성렬황후 수렴청정 시기와 철종의 친정기를 합친 철종 연간에는 재정 적자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를 이은 휘종 연간이었는데, 황제와 황실의 사치, 채경, 동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의 잇단 실정 등이 맞물리면서 신종, 선인성렬황후, 철종이 안정화시켜 놓은 국고가 바닥이 나게 되었다.[18] 선인성렬황후와 사마광 등 노신들이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신법의 좋은 취지와 달리 제도가 악용되고 토목사업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법이 시행된 이후 농민들이 부역에 동원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이 증가했다. 더해서 세금 수취 과정에서도 각종 부정부패들이 생겨나 왕안석의 생각과 달리 신법의 방향성이 왜곡되는 부작용들이 제도 여기저기에서 발생했다. 그런 까닭에 선인태후와 사마광은 신법을 급격하더라도 당장 폐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다.[19] 이때 상태후의 조치들을 보면 죽은 친딸 주국장공주 개칭, 폐후가 된 맹황후 복위, 원우당파 복권, 한충언과 증포의 재상 기용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 중 신구법당의 당쟁을 막고자 단행한 한충언, 증포 기용은 오히려 갈등 끝에 증포가 한충언을 쫓아내고 집권한 뒤 증포 중심으로 조정이 운영되다가 증포의 추천으로 복귀한 채경이 집권하는 일련의 결과를 낳았다. 또 철종이 쫓아낸 맹황후를 복권시킨 조치는 상태후 사후 다시금 원우당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빌미가 되고 만다. 따라서 상태후의 조치들과 그녀의 짦은 수렴청정은 당쟁을 완화시키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북송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20] 일부 서적, 번역 게시물에서는 향씨, 향태후라고 오역되지만 向가 ‘향할 향, 성씨 상’이므로 상씨, 상태후가 맞다. 그녀의 증조부인 상민중 역시 오역되어 일부 서적 등에서 종종 향민중으로 언급되고 있다.[21] 원래는 최걸의 딸이었는데, 가난해서 주사안에게 딸을 팔았고 나중에 주사안이 궁궐에 궁녀로 입궁시켰다[22] 신종이 죽자 신종의 묘를 지키며 곡기를 끊어 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