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1. 개요
2. 정보공개청구권
2.1. 역사
2.1.1. 세계
2.1.2. 한국
2.2. 국내 현황
3. 문제점
3.1. 언론과 알 권리
3.2. 알 권리에 대한 오해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였는지뿐만 아니라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에 서명하면서 남긴 말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1]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지만,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3], 인간의 존엄과 가치[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5]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6] 상충되는 개념으론 잊힐 권리가 있다.[7]

2.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미국에선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라 부른다.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 중 하나로, 사인이 공공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전자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하고, 후자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한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 예 중 하나로, 국정원 직원의 월급 내역이 있다. 직원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010두14800).

2.1. 역사



2.1.1. 세계


근대적인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인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되어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 후 불과 1년 뒤에 정부관련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1772년에 아예 폐지되는 등 수난을 겪다가 1949년 제정된 '출판자유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정보공개법의 또 다른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정보공개법의 시발점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 12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절차법(APA)는 정보공개에 충분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은 정보공개 관련 포괄적 법률인 '정보자유법(FOIA)가 제정된 것은 1966년이었다.
역시 근대적 자유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프랑스는 1789년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5조에 알 권리를 규정하였으나 성문화된 것은 1957년이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를 보면 일본은 일명 '록히드 사건', '더글라스 그라만 뇌물사건' 등을 계기로 정보공개에 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지방정부인 야마가타 현에서 일본 최초로 1982년에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1998년 3월 27일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일본정부가 제출하였고, 1999년 5월 7일 일부 수정·가결되어 2001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대만에서는 2001년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선진적인[8] 중국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 공개를 꺼리다가 2007년에야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2.1.2. 한국


한국 법에서 최초로 '알 권리'가 언급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구 '언론기본법'이다.

제2조 (언론의 자유등) ①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1980년이라는 제정연도를 보듯 실제 이 법의 제정 의도는 알 권리 실현과 거리가 멀었다.
명목상 법 속에서만이 아닌, 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헌재의 88헌마 22 결정이다. 여기에선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서 딸려나왔음을 말하고 있으며, 제한 요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킨 게 형사기록물 관련해서 걸린 90헌마 133 결정. 본문에도 나와 있는 바로 그 결정례다.

일반 시민이 청구 가능했던 정보공개법으로서 최초의 법률은 놀랍게도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이 아니라 일개 지자체인 청주시조례였다![9] 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으로 위계가 형성되고 따라서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 등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위에 아무 법도 없는 상태로 '시민이 정보를 원하면 공개해야 한다'라는 법을 통과시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10], 청주시장은 이런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으나[11] 의회는 다시 통과시켰고, 결국 시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결과는 문제없음.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면 상위법을 근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대표적 판례다.
정보공개청구조례 신설에 관해 시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시의회에서 조례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사실 그대로 포기하려 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행여 보복이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를 찾자는 조례를 만들고도 당시 회의장 분위기는 어두웠다"고 한다. 실제로 다른 인터뷰 자료를 살펴봐도 '빨갱이들이 청주시 조례를 다 빼가면 어떡하냐. 철회하라'고 겁박당했다고. 이러한 상황 속, 한 메이저 신문사의 사설에서도 청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시의원들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건드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분노 게이지가 펑하고 터져버려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기관과 청주시장 등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91년 7월 24일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결국 조례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비난이, 오히려 더 큰 불쏘시개가 되어 의결을 향한 의지를 더욱 더 강력하게 한 셈.
이에 국회가 뒤따라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굳어졌다. 순서로 따지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열세 번째다. [12] 현재는 178개의 지방단체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사이버 정보공개시스템을 처음 시행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인 '정부 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신설하여 비공개 정보가 아닌 이상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이 '요청하면 보여드립니다' 였다면 이후는 '요청하지 않아도 보여드립니다'인 셈.

2.2. 국내 현황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청구인이 청구결과를 알 수 있는 기한이 짧다.''' 기본 10일에 추가 10일 길어야 20일이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구자인 미국의 정보자유법과 비교하면 미국은 빨라야 1개월 내에 알 수 있다. 청구결과가 빠르면 그만큼 청구인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진다.
2.정보공개대상기관 '''범위가 매우 넓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중앙행정기관'''만 범위로 규정한 데 비해,[13] 한국은 헌법기관(헌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공사립 '''학교''', 공공기관,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기타공공기관도 적용된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도 대상에 들어가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했다면 해당 사업에 한해서 사립단체라도 청구하면 받아줘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
3.청구인에 대한 배려. 상당수 국가들이 서면주의만 채택하여 서류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한국은 구두주의와 서면주의를 모두 인정하여 굳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담당자에게 공개내역을 요청하면 정보공개청구조서를 담당자가 작성한 뒤 절차에 따라서 인정받는다(정보공개법 10조 2항의 2]). 높은 전자정부화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편의성은 보너스.
4.불복구제수단의 편리성. 비공개/부분공개되었다면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걸 수 있고 청구인 본인이 원한다면 '''한번에 셋 모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전부공개는 이의신청이 안 된다.
5.비교적 저렴한 수수료. 한국의 정보공개수수료는 상당히 싼 편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최대 '''500유로'''가 청구된다. 물론 필름사진(1컷당 6000원) 같은 건 한국도 마냥 싸다고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수는 전자파일이며 이는 '''무료'''다.
정보공개법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이라면 공공기관[14]에다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고 있다.[15] 특히 국가나 정치 같은 어려운 쪽이 아니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의 생활이나 민원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고시생의 시험정보 공개요구 라던지 게임 가챠 확률 공개 같은 사례도 있으니..[16]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이끌어낸 효과는 상당한데 '''대한민국 최근 7년간 정보공개율은 95%를 넘을 정도로 높다'''. 즉. 그만큼 '''수많은 의혹이나 궁금증들이 해결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한 '''민원행정의 전자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로 이어졌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전자정부 발전지수이다! 위 지표에 따르면 '''UN 가입국 193개국 중에서 상위 1-2%를 다툴 정도로 발전''' 했음을 알 수 있다. [17] 다만. '''위와 같은 효과들이 있음에도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모바일 환경에서의 불편함이나 잦은 서버 다운, 관리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편[18]이며 청와대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국정을 감시하기 위함도 있는데, 정보공개율이 높은 거 치곤 세계 국가 청렴도는 역대 최저다. [19] 또한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학생이 사립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무려 1년 3개월동안 답변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20]도 있었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 9조를 악용하여 무조건 비공개처리를 하거나 또는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21][22]
어쨌든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찍소리도 못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싶다면 최소한! 정보공개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공기관별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정도는 보고 청구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정보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정보부존재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여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23]
국내 정보공개청구는 2006년까지만 해도 수수료가 없이 전부 무료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설립되고 나서 어떤 민원인이 트럭 몇 대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고, 결국 정보공개청구에 소정의 수수료를 붙이는 규칙이 추가되었다.[24] 흔히 관공서 서류발급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25]이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왜 받냐고 따지는데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처리와는 별개의 법을 적용받는다. 고로 불쌍한 담당직원은 괴롭히지 말자.

3. 문제점



3.1. 언론과 알 권리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알 권리는 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수집과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위 기레기라는 것들이 이 알 권리를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특히 이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연예인일 텐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기레기들에 의해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레기들은 '''알 권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알 권리를 악용, 남용, 오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침해한다. 자세한 것은 명예에 관한 죄 문서 참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본래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알 권리 역시 자유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념이며,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 즉 개인의 자유가 끝나는 곳은 타인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이라는 격언처럼, 알 권리의 효력은 연예인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앞에서 멈추게 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알 권리 역시 꽤나 사회적·정치적인 권리이다. 즉 기본적으로 알 권리는 일반 국민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것에 대해 접근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없는 게 당연하다.[26]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레기라는 것들은 자신들이 무슨 진정한 기자라도 된 것마냥 행패를 부리며 연예인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알 권리는 대중을 위해,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언론과 기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애꿎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타 기레기에 대한 비판은 기레기 문서 참고.

3.2. 알 권리에 대한 오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1 두 6425

알 권리가 있다면 잊힐 권리도 있다. 특히 알 권리에 대한 오해로,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릇된 관점이 있다.
이 곳 나무위키에서도 알 권리를 명분으로 하여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래대로라면 인터넷 글을 아카이브화하기 전에 글쓴이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27]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허가 없이 그냥 아카이브화시켜서 나무위키에 올리는 사용자들이 많다.[28] 연예인 관련 내용 또는 사진을 올릴 때도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나무위키 사용자는 거의 없다. 나무위키에서 모 스트리머의 사생활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정도.[예] 나무위키는 특정인을 조롱하기 위한 효수대가 아니다.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박제#s-2는 알 권리 우선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 그러나 박제는 잊힐 권리를 침해하는 엄연한 범법적 행위이다. 이미지 캡쳐 박제, 아카이브 박제, 동영상 재업로드 박제 등 저작권 침해가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제 자체라기보다는 박제해서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 캡쳐 또는 동영상을 자신만 가지고 있거나[29] 법적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상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

[1] 위 결정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정보에 대한 접근·수집·처리)과 청구권적 성질(정보공개청구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2] 즉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생활등은 알 권리에 포함되기 어렵고, 이를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범죄다.[3]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5]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6] 헌재 1991. 5. 13. 90헌마133[7]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잊힐 권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지우는 사설업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정보의 삭제요청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해진 사례는 아직 없으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비교적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일찍 시작된 해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잊힐 권리 자체가 최근에(구체적으로는 2006년 EU아르헨티나로부터) 발생한 개념에다가 알 권리와 상충되는 쟁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8] 한국의 기록관리법령이 1999년에야 시행된 반면 중국은 기록물을 '당안'이라고 하여 193~40년대부터 근대적인 기록물 관리를 시작하였고 기록물관리 성문법이 제정·시행된 것도 1986년으로 최소 10년 앞선다.[9] 청주시 행정정보조례안. 1992년[10] 사실 이런 주장은 당시 법률에 기반해도 반대를 위한 논리 짜집기에 불과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 가운데 자치입법권 도입 취지는 국회와 유사하지만 위상이 특정 지방에만 미치는, 말 그대로 '지방만의 의회'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에 근거가 희박한 복지법률들을 국회에서 마구 만드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안 나오듯, 지방민의 헌법과 법률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단순 권리를 가질 뿐인 조례는 상위법 위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법률, 명령, 자치법규 순으로 경우에 따라 위임될 수 있다.[11] 조례 제정 당시에 시장•군수는 직선제가 아니었다. 시의원 같은 주민 대표가 아닌 내무부 통제 하의 직원이었으므로 시의원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자리이다.[12] 네이버 지식백과 [13] 지방정부는 독일이나 미국처럼 각 지자체별 자체 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논외로 한다.[14]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동사무소,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15]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정보는 인터넷에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전정보라는 명목으로 따로 공개를 하고 있어서 열람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영향인 것이다. [16] 어쨌든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해당하니 알고싶은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을 활용해보자. 단 타인이나 공무원의 공무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절차 내에서 해야한다.[17] 2010 ~ 2014까지 1위를 하다 2016년에 3위로 떨어졌다.[18] 정진임, 김유승. 정부 3.0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2013.16 - 24p.자료에 따르면 이 홈페이지 관리 인력이 고작 둘밖에 안된다. 단 해당 자료는 2013년 기준이므로 감안해서 볼 것. 그래도 2017. 2 기준 모바일 관련은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1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의 측정치이기에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래도 이에 대해선 정치적 무관심시민의식의 문제도 한 몫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단은 각자에게. [20] 2018구합 59175[21] 특히 회의록 같은 경우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이 전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회의록의 전체 내용 중 회의의 일시, 회의장소, 회의의 안건,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해선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판례(2017구합 749)가 나온 바 있으니 회의록에 관한 판례의 기존의 입장이 변경 될 여지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22] 한편, 미국에서는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5 U.S.C. §552b)를 제정해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23] 이 외에도 정보를 취합 및 가공해야 하는 경우도 정보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데, 타기관의 정보를 단순히 모으는 경우에는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유를 들어 부존재처리할 경우 청구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자. [24] 2017년 12월 이후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메일로 수령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다. 단 원래 전자파일이 아니었던 문서를 전자파일로 전환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주의.[25]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26] 만약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연예인의 사익이 입게 되는 피해와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다.[27] 글을 복사 붙여넣기하여 다른 사이트(아카이브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28] 특히 글쓴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둘러댄다.[예] [29] 다만 초상권의 경우는 자신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