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 개요
2. 사건의 추이
2.1. 2018년
2.1.1. 5월: 양예원의 최초 고발과 3년 전 사건의 수사
2.1.2. 6월: 해당 사건 연루자의 입건,실장의 소환.
2.1.3. 7월: 유출혐의자의 최초 구속, 그리고 실장의 투신
2.1.4. 9월: 제1차 공판
2.1.5. 10월
2.1.6. 11월: SBS측의 편파적인 언론보도 폭로
2.2. 2019년
2.2.1. 1월: 촬영자 모집책 실형 및 항소, 양예원 측 악플러 엄정조치 피력
2.2.2. 2월 초: 양예원 측 악플러 고소 시작
2.2.3. 2월 중순: 검찰 측,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2.2.4. 4월: 2심 판결
2.2.5. 8월: 대법원 판결
2.2.6. 9월
2.3. 2020년
2.3.1. 5월
3. 사건 자체에 대한 논란
3.1. 주요 쟁점 1: 사진 촬영의 사기 및 강박행위의 실존 여부
3.2. 시간당 10만~20만 원 페이 부분
3.3. 스튜디오 사진 불법 유출자와 유출 경로
3.4. 주요 쟁점 2: 성추행 논란
3.5. 주요 쟁점 3: 강압과 성추행 주장 거짓 논란
3.5.1. 스튜디오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구, 논란의 재점화
3.5.2. 스튜디오 실장의 맞고소
3.5.3. 상황 정리
3.5.4. 스튜디오 실장의 자살
3.6. 무고죄는 성립되는가?
4. 사건 외적에 대한 논란과 비판
4.1. 언론의 보도 문제
4.2. 경찰의 태도에서의 문제점
5. 반응
6. 사건의 영향
6.1. 종합
6.2. 무고죄 특별법 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6.3. 기타


1. 개요


양예원의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들을 서술한다.

2. 사건의 추이



2.1. 2018년



2.1.1. 5월: 양예원의 최초 고발과 3년 전 사건의 수사


2018년 5월 16일, 비글커플로 남자친구와 일상 업로드 영상을 올렸던 양예원은 2015년경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간 곳에서 강압적으로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25분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1] 사실을 알리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 때문에 묵인한 채로 일상을 살아가다가, 소장용이라던 자신의 사진들이 음란물 사이트[2]에 유출된 것을 지인들을 통해 확인했고, 유사 피해를 입은 이소윤과 같이 5월 1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양예원은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말했다. 5월 17일 청와대에 스튜디오 측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연예인 수지는 같은 날 본인도 서명했음을 인스타에 인증했다. 1만1775명이었던 청원 참여자가 수지의 동참을 기점으로 하루 만에 14만 3000명으로 불어났고 #,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명을 돌파했다. [3]
5월 20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4]
5월 22일 스튜디오 실장 정 씨와 모집책 최 씨를 서울 마포경찰서가 소환조사했다.[5] 이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5월 25일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공개했다.[6] 이에 대해 양예원은 다음날 26일 스브스뉴스 단독인터뷰에서 복구된 카톡 내용에 대해 "촬영횟수 오류와 촬영자청은 자신의 착각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나왔던 것이며,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론했다.[7] 유출된 사진들을 다시 유포시킨 혐의로 28세 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른 모델들의 사진까지 약 1TB 용량의 사진들을 유포시킨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양예원 촬영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5월26일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8]
5월 31일 경찰은 모집책 최 씨를 2차 소환 조사했다.[9]
이소윤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수사관은 그들이 촬영을 강제적으로 당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출은, 음란물 사이트가 아닌 .onion 도메인을 사용하는 딥웹 사이트에 업로드된 것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퍼간 것이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스튜디오 실장과 양예원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양예원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양예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카톡 공개 이후인 5월 26일, 오로지 스브스뉴스하고만[10] 진행한 단독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양예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촬영에 임했으며, 카톡 내용을 인정하지만 불리한 대화는 모두 전화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후유증 때문에 한 달 이상 남을 만날 수도 없었다고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촬영 후유증으로 한 달 이상 타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양예원의 주장은 '''3시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파일 참조.

2.1.2. 6월: 해당 사건 연루자의 입건,실장의 소환.


다음 달인 6월 1일, 유출된 사진을 촬영했던 최 씨(45)를 경찰이 소환조사했다. 최 씨는 양예원을 촬영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유출에 대해서는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고 그 뒤는 어찌됐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1] 6월4일 경찰은 2명을 추가하여 스튜디오 실장 정 씨(42), 모집책 최 씨(44), 재유포 혐의자 강 씨(28), 강압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자 2명, 이소윤 촬영 및 유포 혐의자 2명 등 총 7명을 입건했다.[12] 6월19일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을 3차 소환 조사했고, 조사 결과와 확보한 증거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으며, 또 양예원의 폭로로 시작된 '비공개 촬영회'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6개 경찰서가 공조 진행해 총 9건에 연루된 43명을 적발했으며 전원 입건할 방침임을 공개했다.[13]

2.1.3. 7월: 유출혐의자의 최초 구속, 그리고 실장의 투신


7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모 씨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추행 및 사진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 고의로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수사를 보강하면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14] 7월 9일 스튜디오 운영자(실장)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2명 더 추가되어 총 8명이 됐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가 처음부터 영리목적으로 꾸려져 성범죄를 저질렀다 보고 일부 운영자들이 음란물 유포 가능성이 있는 촬영자의 참석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물을 방침이다.[15]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조사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 씨가 유서를 남기고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16] 스튜디오 실장 정 씨는 5월 22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7월 6일까지 다섯 차례 조사를 받았고, 당일 오전 10시에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조사에 변호인만 나오고 정 씨는 나오지 않았다.[17]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 추정 문건에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 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7월 16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양예원 코스프레를 하고 찍은 졸업사진을 개인 SNS계정에 올린 학생이 논란이 됐다.[18] 이후 해당학생계정은 없어진 듯 보이나 이미 해당게시글은 워마드에 박제됐고 보배드림 등 대형커뮤니티에도 올라갔으며 디스패치와 경향신문, 연합뉴스, 여성신문 등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다. 사건 초기에는 당시 네이버실검에 의정부고 졸업사진이 뜨고 있어서 의정부고로 잘못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언론 보도도 처음부터 '서울의 A고'라고 정확히 나갔다. 댓글로 전해지는 유언비어였던 셈.
그 후, 양예원 코스프레에 대한 양예원의 입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전문'''

안녕하세요. 양예원입니다.
얼마전 양천경찰서에서 '양예원 코스프레'라는 걸 한 학생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고발영상을 올리고 맞닥드린 편견과 조롱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세상이 비정하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락으로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되었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힘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제 원래 피해사건과 유튜버 조롱 2차가해 사건을 지원해주고 계신 변호사님과 내용과 방식을 논의하여 올림을 부언드립니다)

2.1.4. 9월: 제1차 공판


관련한 사건으로 첫 번째 공판 기일인 2018년 9월 5일 관련 기사가 네이버 등에서 노출되며 실시간 검색순위에 올랐다. 댓글에선 응원과 비난, 조롱이 뒤섞여있다. # [19]
출석 당시 피부가 상당히 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7월 29일에 이동민과 야외낚시를 다녀와서 그런 듯하다. 원출처
그런데 낚시를 하러 간 곳이 다름 아닌 '''자살한 실장의 유골을 뿌린 곳'''이라고 한다. # 만약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지점을 방문한 것이라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1.5. 10월


노출 사진을 왜 찍었냐는 질문에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었다"라는 진술로 인해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
또한 새로운 카톡 복원본이 공개가 되었다. 경찰이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16번의 촬영일 중에서 15번의 촬영일과 관련된 카톡 대화가 전부 공개된 셈이다. 그 대화들에서는 어떠한 강압적인 대화 내용도 없었고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먼저 자발적으로 또 촬영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예원은 처음에 모든 게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스튜디오 실장이 카톡 내용을 공개하자 자신이 먼저 알바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스튜디오에서는 강압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온라인에서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는 강압적으로 대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번 자신이 먼저 자발적으로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 역시 거짓으로 밝혀진 셈. 또한 카톡 내용에서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며 실장에게 물어보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실장 측이 추가로 증거를 공개했다.[20] 양씨는 앞서 스튜디오 측에서 사진을 유출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장 핸드폰에서 카톡 대화가 나왔는데 다른 모델 유출 사진을 막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문의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노출 사진을 막기 위해서 협박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당연하겠지만 사진이 유출되는 순간 자기 밥줄이 끊기는 것인데 사진을 유출할 리가 없다.[21]
또한 누드 촬영의 경우 급여가 높기 때문에 지원하는 모델이 많았다며 여러 모델과의 대화를 게시했으며 심지어 실장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메신저로 다른 모델의 누드 촬영 문의가 계속해 들어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자원하는 모델이 매우 많고 양예원도 분명히 처음 촬영과 이후에도 먼저 자원해서 촬영을 했던 모델인데, 강제적으로 누드 촬영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 이미 지원하는 모델이 많아서 대체재가 많을 뿐더러 양예원만 강제로 집행할 정도로 양예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저 대학생일 뿐이었다. 뭣하러 강제로 찍어서 리스크를 감수할까.
과거에 그는 성추행으로 두 차례나 고발당한 전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성폭력 관련 재판은 대부분 여성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한다. 당시 오빠가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안했다는 증거도 없어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1.6. 11월: SBS측의 편파적인 언론보도 폭로


죽은 실장의 동생이 실장이 살아생전 인터뷰했던 SBS 채희선 기자가 자신들에게 카톡 자료를 먼저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고 편파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보배드림 글
폭로된 내용과 메세지 캡처에 따르면, 실장 측이 가지고 있던 카톡 자료를 다른 곳에 퍼트리면서 왜 자신에게 먼저 자료를 주지 않았냐고 따졌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오히려 역으로 성을 냈다.

2.2. 2019년



2.2.1. 1월: 촬영자 모집책 실형 및 항소, 양예원 측 악플러 엄정조치 피력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뉴스 원 -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피해자 진술 일관"
해당 모집책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KBS -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피고인, 1심에 불복해 항소
양예원 측은 기사를 통해 이때까지의 악플러를 모두 고소하여 엄정조치 할 것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 양예원 "악플러 용서할 생각 없어…모두 법적 조치 할 것"(종합)

2.2.2. 2월 초: 양예원 측 악플러 고소 시작


유튜버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2019년 2월 7일 악플러 100여명의 경찰 고소를 예고했다.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 건 넘게 들어왔다.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과 게시자의 신상 추적에 용의한 건부터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플러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금전적 배상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 -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진심 어린 반성+사과 원해"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누리꾼의 악플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일보 - '양예원 악플러 고소' 기사에도 악플 쓰는 누리꾼…계속되는 2차 가해

2.2.3. 2월 중순: 검찰 측,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고소인의 범죄전력, 다른 모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촬영 도중 추행이 있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죽은 실장 여동생 측에서 고소했던 무고죄 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겨례 -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검찰 “증거 불충분”
양예원 무고죄 담당검사가 김지은 씨 옹호하는 글을 썼다며 실장의 여동생이 담당검사에게 항의했다.
보배드림 글 - 양예원사건 실장 여동생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실장 측은 즉각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 양예원 무혐의 처분에 스튜디오 실장 측 “항고한다”

2.2.4. 4월: 2심 판결


2019년 4월 18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 양예원 "사진 유포 2심 유죄 다행…기뻐만 할 일인가"
모집책 최 씨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투데이 신문 - ‘양예원 성추행·사진 유포’ 촬영회 모집책 2심 불복 상고

2.2.5. 8월: 대법원 판결


2019년 8월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 인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서울신문 인터뷰

2.2.6. 9월


양예원의 남자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

글을 다 올려버려야하나요~? 여러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명이나,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예원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이 글을 저격하였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자친구 측은 하루 만에 사과문을 올렸다. #

2.3. 2020년



2.3.1. 5월


양예원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죽은 실장을 거론하며 방송을 보는 어느 유저에게 "'''너도''' 죽여줄까?", "재기해"라며 폭언을 일삼았다. 링크
이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의 유가족은 양예원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링크
양예원은 최초에 본인 또한 악플에 시달려서 그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22] 이후에 그 글을 삭제하고 본인 계정에 있는 모든 사진의 댓글들도 다 막아버렸다. 그 와중에 일부 언론은 양예원의 발언을 감싸고 도는 모양새를 보였다. #
비슷한 시기, 일전에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내린[23] 양예원의 전남친이자 함께 비글커플을 제작했던 유튜버 이동민이 또 한번 충격적인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링크 주요 핵심내용은 양예원이 사건 이후 페미니스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마약을 하고 그 중엔 유명인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일지는 아직까지 의문. 이후 유튜버 카광이 고양 경찰서에 직접 가서 양예원을 고발했다. 링크

3. 사건 자체에 대한 논란



3.1. 주요 쟁점 1: 사진 촬영의 사기 및 강박행위의 실존 여부


초기 사건 발생 이후 수사가 들어갔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의 스튜디오 측은 합의된 촬영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업체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 반박자료를 내놓으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양예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총 5번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양예원과 총 13번 촬영했다고 밝혔고, SBS 뉴스에서 계약서 13장을 증거로 보였다.# 양예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 제시나 해명도 하지 않다가 2018년 5월 26일 SBS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착각했다고 시인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측은 스브스뉴스를 통해 양예원과의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촬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닉네임과 실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양예원이 페북글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 양예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계약서를 쓴 후에야 속옷 의상인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스튜디오 측이 제시한 계약서 뒷면에는 양예원이 입을 속옷까지 자필로 기술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 서명이 누구의 자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양예원은 촬영장을 자물쇠로 2단으로 잠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촬영 참가자 중 한 명은 촬영 도중 스튜디오를 뛰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다.# 만일 자물쇠가 채워졌다면, 양예원이 물리적으로 뛰쳐나갈 수 없었다기보다는 자물쇠로 인하여 이 안에 갇혀서 나갈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더 높다.
  • 양예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스튜디오 실장은 해당 스튜디오의 문은 자물쇠를 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자물쇠를 건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24]
  • 양예원은 촬영에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촬영 참가자 중 한 명은 촬영 중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 피팅 모델인 줄 알았다는 양예원 측의 주장과 달리 스튜디오 측이 공개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은 비사업상의 용도로 요구되는 콘텐츠 촬영을 하며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한 초상권 사용에 대해서 일체 인터넷 공개 금지 및 어느 곳에도 무단배포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서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상 상업적 용도인 피팅 모델에 관한 촬영이 아니라는 것은 양예원 측이 자필 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다... #
  • 양예원 본인이 먼저 일정을 잡아달라고 청하는 카톡의 내용이 공개됐다. #
반면 양예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인터뷰 내용도 있다.
  • 촬영에 참여했던 두 사진사 모두 남성들이 둘러싸고 있어 양예원이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며,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차마 뛰쳐나오거나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계약서는 촬영된 사진 용도와 공개 범위를 규정할 뿐이고, 촬영 수위에 대한 대목은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것을 높은 촬영 수위를 감내하겠다는 동의로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계약서 상의 등장하는 공개 범위(비공개)와 사진의 용도(비상업적 용도)는 양예원 측의 피팅 모델인줄 알고 갔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 뿐이다.
  • 계약서 뒤에 쓰여 있다는 양예원의 의상 관련 내용은 실장 A씨가 개인적으로 메모한 것이라서 계약과는 무관하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에 메모했을 가능성도 있다.#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다만 한 번이면 모를까 친필사인을 한 13개의 계약서가 나와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 2008년에 실장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고소되어 한 번은 기소유예, 한 번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다.#[29]
    •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나, 법정에서의 재판에서 그 당사자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적용되고[25][26]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실장의 전과로 알려진 두 건 모두 한 건은 기소유예로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아닌 검사의 사건처분[27]이며, 나머지 한 건은 약식기소 벌금형 300만원에 해당되는데 스튜디오 실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중에 있으므로 이는 전과로 볼 수 없다.[28]

3.2. 시간당 10만~20만 원 페이 부분


실장A씨는 양예원에게 시간당 10만~20만 원 정도의 페이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 보통 피팅모델이나 행사모델의 경우 비싸 봐야 시급 5만 원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맞추거나 혹은 시급 1만~2만 원을 받곤 한다. 데이페이(일급)로 받을 경우 10만~20만 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양예원이 받는 돈은 일반 모델이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 피팅모델 페이관련 글 #
  • 알바몬의 어느 구인구직글 #
일급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인 모델은 10만~15만 원보다 많이 받아도 30만 원이다. 양예원이 3시간 가까이 촬영했다고 할때 버는 돈은 30만~6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조금 수위가 높은 촬영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게 카톡대화를 통해 추정되는 이상, 큰 금액을 보고 승낙했던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3.3. 스튜디오 사진 불법 유출자와 유출 경로


양예원의 스튜디오 사진 불법 유출에 대해 미심쩍은 점도 있다. 3년 전에 촬영한 사진들이 2018년에 유출되기 시작했다. 디지털장의사에 의하면 비공개 촬영회 사진들을 판매하는 조직적인 판매처가 있으며 아예 사진을 팔기 위해 참여하거나 사람을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
양예원 사진과 관련해서는 한 번 유포된 사진을 재유포한 28세 강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5월26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6월1일 경찰이 유포 혐의자를 소환했지만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이 최초로 유포된 곳이 딥웹이기 때문에 '''접속자를 추적하는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피해사진들은 현재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물 특성상 3차, 4차유포까지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 유포는 '''엄연한 범죄다.'''

3.4. 주요 쟁점 2: 성추행 논란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직 양예원과 스튜디오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여전히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몇몇 의문점들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로 양예원에 관련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양예원 측에서 해명 및 증거를 전혀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의문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2018년 5월 26일 스브스뉴스 측에서 양예원 측의 해명을 인터뷰로 내보냈다.
  • 양예원의 주장과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조합해보면, 약 20명 가량의 사람이 창문 없는 밀폐된 곳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담배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촬영이 매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스튜디오 내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 13장의 계약서의 제목은 <비공개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로 제목만 봐도 한눈에 양예원이 주장했던 피팅모델 촬영과 상이함을 인지할수 있고 계약목적에도 '비사업상의 용도로 요구되는 컨텐츠촬영'이라고 명시돼있음.
  • 2018년 5월 24일 기준으로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스튜디오쪽에서 물질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반면 양예원쪽에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질적인 증거는 물론 해명조차 안 하고 있다.[30] 또한 폭로 동영상이 올라온 뒤론 활동 자체가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카톡 공개로 국면 전환을 맞자 SBS와 전화인터뷰에는 응했고 스브스뉴스가 26일 이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눈물로써 여론에 호소하는 걸로 판을 벌인 양예원이, 입장이 역전되자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걸로 보아 양예원 측에서 제시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 비글커플 유튜브에 올라온 노출증 관련 영상들이 없어진 상태다. 5월 24일 오전 10시경에 없어졌다. 없어지기 전에도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영상을 찍었나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영상 안에는 남자친구인 이동민이 대놓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변태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예원은 그에 대한 반응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폭로 영상에서 사진이 유포될까 봐 매일 불안에 떨었으며 수면제를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응이다.
    • 하지만 성범죄 피해 이후의 피해자 반응을 보면 더 문란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또한 영상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양예원을 거짓말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31]
  • 폭로영상에서 나온 종이들에 아무런 내용이 비쳐지지 않는다. 뭐라도 적혀 있으면 글자나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완전히 깨끗한 종이라는 것이다. 컴퓨터로 쳤든 아주 얇게 썼든 보일 법한데 그렇지 않으니 의문을 제기하는 유저들이 있다.
  • 5번의 촬영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13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그것도 친필로 사인까지 되어 있다는 것. 가장 논란이 많은 의심점이다. 스브스뉴스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5개여서 5번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기억에 남았다는 것 치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초 폭로 때나 카톡 공개 후 해명 인터뷰에서 문을 잠근 것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과도 모순된다.
  • 사진으로 약점을 잡힌 상태였다면, 카톡으로 적극적으로 촬영일정을 물어보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당연히 스튜디오 측에서 촬영을 주도했을 것이고 양예원의 묘사처럼 스튜디오 측이 악의가 있었다면 심지어 누드사진 이상의 약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텐데, 그 정도로 악독한 집단이 성추행 선에서 그치고 13번의 촬영 내내 페이를 지급하며 촬영 이후 깔끔하게 만남이 정리되며 그간 어떠한 악연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유출이 그렇게 두려웠다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여 스스로 사진의 유출 가치를 높인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양예원의 주장이 맞다면, 그 스튜디오는 돈만 되면 언제 사진을 유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집단이다. 자포자기 상태로 촬영을 하고 유출의 압박감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던 사람이 자신을 불특정다수에게 노출시키는 유튜버로 활동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양예원은 앞에 언급했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배우의 꿈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9:12) 주장하였는데, 이는 유튜버로 활동한 양예원의 모습과 모순된다.
  • 다만 과거 끔찍한 기억을 일부러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충분히 보고되고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철저히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모든 발언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따져보면 본인은 잊지 않았다해도 기억이란 왜곡될 수 있는 법이다.[32] 물론 증거가 없는만큼 심증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촬영 이후 한 달간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지만 첫 촬영으로부터 10일 뒤에 사진사와 촬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

3.5. 주요 쟁점 3: 강압과 성추행 주장 거짓 논란



3.5.1. 스튜디오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구, 논란의 재점화


[이미지 보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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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복구되었다. 양예원의 기존 주장과는 정반대로 촬영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양예원 측에서 일거리가 없냐고 스튜디오 측에 먼저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대화까지 존재한다. 해당 내용은 데이터 복구업체의 감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작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성추행 한정으로는 양예원의 주장 중 상당수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33]
단, 전술했듯이 과거 촬영했던 누드 사진이 불법 유출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양예원이 피해자인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3.5.2. 스튜디오 실장의 맞고소


양예원의 해명 인터뷰 이후 한동안 상황이 잠잠했으나 5월 29일 스튜디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34] 하지만 절묘하게도 바로 전날 발표된 법무부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무력화되었고, 무고죄 수사는 성폭행 수사가 종결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소는 그냥 묵살될 것이다. 실제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측에서도 일부 피해자인 그녀를 무고죄로 기소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하므로 수사종결 이후에도 장담은 힘들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은 해당 성폭력 수사메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기사 다만 헌재판결은 일정 부분 여론이나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데[35], 페미단체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조계에서도 무고죄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사

3.5.3. 상황 정리


카톡 대화 공개 당시 기사들에서는 증거감정을 신청했으며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한다.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보도가 되었기에 신뢰를 많이 샀던 것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아래의 경찰들의 말을 비판하는 의견들도 자주 보이는 상황. 또한 양예원 본인도 '''카톡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협박을 당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6] 뒤이어 카톡 대화간 날짜 간격이 길다는 점을 들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기사
만약 '''원치 않는 사진 유포만을 문제삼았다면 양예원은 100% 피해자로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간 성기가 완전히 드러난 누드사진을 합의 하에 찍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예원의 성추행 폭로가 거짓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모면하고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미투 운동을 이용,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37][38]
그렇기에 만약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사례일 경우, 이를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셈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더욱 살 것이다.
그리고, 처음 양예원 논란을 보도한 스브스 뉴스는 카톡 복원 이후의 후속 보도를 유튜브에 올렸다. 카톡과 관련된 반박보다는 양예원 측의 입장을 인터뷰로 전했고, 카톡이 미복원된 부분에 뭔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와 함께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이기에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함으로써, 초기보다는 덜 편파적인 태도로 보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편파보도, 기정사실화 보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해명이 없다.

3.5.4. 스튜디오 실장의 자살


2018년 7월 9일 여섯번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튜디오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강에 투신했다. 실장 명의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2018년 7월 12일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암사대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이날 오전 7시 40분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스튜디오 실장이라는것을 확인했다.
투신자살한 사람이 스튜디오 실장이 맞다면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될 것이다. 다만,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형사·징계권이다. 원론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신고로 형사·징계권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 무고로 피해를 본 개인을 위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피해자인 실장이 고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고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보호법익이 개인이냐 사회이냐 국가이냐를 떠나 우리나라 형법상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스튜디오 실장의 유죄 여부를 떠나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경찰의 태도가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언론과 경찰의 태도 문제' 문단 참조.

3.6. 무고죄는 성립되는가?



무고죄는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39] 또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40] 따라서, 수사결과 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무고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무고죄가 적용된다.
위증에 해당한다는 언급도 있으나, 일상용어로서의 쓰임과는 달리, 법률에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만 위증죄가 성립한다. 고소고발 및 수사 단계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과는 관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로 재판이 열릴 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증인은 당해 사건에서 제3자여야 하는데[41],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므로, 형사고소인(형사피해자)은 형사재판에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경우에, 진술의 어느 부분이 허위의 진술인지에 따라서 위증죄만 성립할 수도 있고, 무고죄와 위증죄 모두 성립할 수도 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고죄와 위증죄 모두 성립할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42]

4. 사건 외적에 대한 논란과 비판



4.1. 언론의 보도 문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우선 SBS 뉴스 산하 SNS 담당 부서인 스브스뉴스는 양예원의 주장을 공론화하는 데 크게 일조한 언론이며, 양예원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밀착 취재 영상을 잇따라 보도하는 등 스스로 황색 언론의 길을 택했다. 스브스 뉴스가 SBS 뉴스의 산하 부서, 즉 언론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 보도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셈이다. 오로지 정황만을 이렇게 포장한 것이다. 결국 스브스뉴스는 언론의 중립성을 무시하는 매체로 낙인이 찍혔다.
양예원 특별 취재 영상들은 하나같이 스튜디오와 사진 작가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양예원의 주장을 점점 간접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양측에 대한 자세한 조사 없이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단정지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외치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던 에디터들은 현재 후속 영상이나 편파적 보도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문명특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활동중인 '''재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43] 참고로 아래 영상에서는 아예 범죄심리학과 교수와의 인터뷰가 인용되며, 마치 모든 스튜디오와 사진 작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른 언론사들이 보였던 태도도 못지 않게 심각한데, 특히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수지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점에 양예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들을 무작정 "악플러"로 부당하게 몰아가기도 했다. "양예원 공개 지지했다 악플 세례", "부당하게 공격 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 수지가 서명했던 청원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스튜디오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사건의 진실여부를 떠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오폭한 잘못을 비판했던 것이었으나,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제목과 주요 사실이 누락된 기사 내용을 이용해 "착하고 용기있는 양예원과 수지 vs 그들을 이유없이 공격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플러" 식으로 상황을 말도 안되게 왜곡시켜서 묘사해버린 것.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양예원의 말을 무조건 진실로 단정지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면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아가버린 것이다.
다만 카톡 대화 내용도 아직 경찰에 제대로 증거 제출이 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진위를 완벽히 확정할 수는 없다는 반응도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 피의자 측에서 증거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 괜히 원본파일을 넘겼다가 검찰이 여러 전문가들 중 한명에게라도 믿기 힘들다는 주장을 받아 오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 경찰에 증거제출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변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 이번 사건의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측은 피의자가 플레이한 카톡 공개는 전형적 2차 가해라면서 경찰이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시경과 취재라인에 보냈는데도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양 씨 카톡 보도는 2차 가해이고 경찰에 제출도 안 하고 진위 여부 확인도 안 하고 유포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카톡 좀 날렸다고 그걸로 먼저 요구했다는 건 전형적 2차 가해라고 언급했다. #
다만 양예원과 실장의 카톡 내용을 처음 보도한 머니투데이나 그것을 인용한 언론사 다수는 카톡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비공개 촬영장에서 양예원에 대한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 감금을 했는지, 합의대로 촬영이 진행됐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고, 또한 양예원의 사진이 유포된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양예원 측의 입장 위주로 반영한 스브스 뉴스 등에 비하면 편파성이나 단정적 보도는 훨씬 덜하다.
애초에 스튜디오 측이 언론에 먼저 카톡 대화를 공개하게 된 것에는 경찰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양예원 측의 입장만을 담은 편파적인 보도가 나갈 때는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진상이 어떻게 판명이 나든 피의자 측은 이미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만일 스튜디오 측이 무죄라도 이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써서라도 여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설사 스튜디오 측이 유죄로 판명이 난다 해도 사건이 양측의 언론 공방전으로 변질된 것에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경찰이 무작정 피의자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처음 양예원 논란을 보도한 스브스 뉴스는 카톡 복원 이후의 후속 보도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예상대로 후속보도는 흔히 말하는 손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옹호하던 태도는 쏙 들어가고 여태까지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편파적으로 보도하던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들을 묻어버리며 사태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 실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애초부터 편파적인 질문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처음부터 중립적으로 취재 및 보도를 해 왔던 것처럼 기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사과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립적으로 잘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중. 심지어 그동안 간접적으로 기정사실화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꺼내지 않거나, 애매한 뉘앙스로 태세변환을 하며 마무리 짓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정한 내용 역시 전혀 없다.
JTBC도 다른 언론처럼 편파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처음에 양예원이 폭로를 했을 때, 양예원의 입장은 재빠르게 보도한 반면에 스튜디오 측의 반박자료는 발표 이후 3일이 지나서야 보도를 시작했다. 2018년 5월 28일 보도에서는 "양예원, 성추행 촬영 무고 청와대 청원도", "양예원 본인들이 불편한 이야기는 항상 전화로" 라는 문구로, 피해자 양예원 프레임을 견지하였다. 또한 감정을 거치고 양예원 본인이 인정한 카톡 내용을 "경찰관계자, 피고소인 여론전...진위 모르는 자료" 라며 증거 능력을 줄곧 부정하였다. 양예원의 발언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대조된다. 그리고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실장의 과거을 들먹이며 시청자들을 우롱하려고 했다. 그것도, 예로 나온 그 두 건의 "전과" 중 한 건은 기소유예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 300만 원에 실장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 둘 다 전과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또한, 방송 화면에 나오는 카톡의 자료화면에서 양예원이 돈을 언급하는 문구는 제거했는데 오달수 자막 조작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조작을 한 것이다. 또한 양예원 측은 스스로 유튜브와 언론에서 여론전을 먼저 시작해놓고서는, 정작 여기에선 실장이 경찰에게 알리지 왜 언론에다 카톡 내용을 풀었느냐는 어이가 없는 말을 하였다.
2018년 5월 31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되는 카톡의 내용은 제3의 휴대전화의 카톡 내역을 스튜디오측에서 사설업체를 통해 복구한 것인데, 사설업체에게 맡긴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제3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44] 한마디로 초기 수사 자체가 허술했었다는 이야기. 헌데 이 기사는 결론부에서 '무고죄가 아님에도 마치 무고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족을 달면서 '''마치 경찰이 제3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압수해 증거를 인멸시켜서 양예원이 무조건 피해자였다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식의 논조를 실어 비판을 받고 있다.

4.2. 경찰의 태도에서의 문제점


이 문제는 경찰이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경찰은 애초에 논란이 된 양예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 않았다. 즉, 아직 스튜디오 측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로 오해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 없이 방관했으면서, 반대로 양예원 측에게 불리한 기사들이 나가자 언론사들을 대놓고 매도하는 발언까지 하는 등 이례적으로 날선 반응을[45]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중잣대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외에도 여태까지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서 문제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처럼 경찰 측에서 언론을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다"라며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는 오히려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평소에 문제가 되었던 자극적인 보도에 비해 상당히 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이며, 이것이 양예원 측의 입장만 실은 초기 보도들이 나갔을 때에 보인 반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
또한 당 사건의 성범죄 문제에서는 아직 명확한 가해자 - 피해자 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강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유출을 제외한 성범죄 가해는 없었던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진사와의 문제에서 2차 '가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경찰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지어버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심지어 해당 기사를 보면 경찰이 스튜디오 측의 자료를 위조 지폐에 비유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드라마 속의 성범죄자에 비유하며 "전형적인 회유와 협박, 물타기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아직 아무것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피의자를 성범죄자에다 공갈 협박범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카톡 대화를 근거도 없이 거짓 자료로 단정짓는 등 지극히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카톡 대화는 법원 증거감정서까지 지니고 있는 증거 감정을 거친 것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46]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번 사건의 언론대응 창구를 맡은 수사 관계자라는 점이다.

5. 반응


사건 초기에는 남자친구의 추가 증언과 더불어 여타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고발로 인해 피해자라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 후 스튜디오 실장이 제시한 카톡 증거에서 양예원이 오히려 추가촬영을 요구했고, 이후 본인이 주장했던 타임라인과 실제 촬영 스케줄이 전혀 맞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진 유출이 창피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완전히 여론이 뒤집어지게 되었다.
거기다 학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찍었다는 양예원 측의 진술과 더해져 그동안 양예원을 지지했던 여초 사이트들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었고, 언론사들은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하였지만 여론은 찌라시들이 내뱉는 개소리에 관심은커녕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
또한 대중들이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 이후로부터, 미투운동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6. 사건의 영향



6.1. 종합


  •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음란 사이트에서 '양예원', '양예원 출사'와 같은 검색어가 실시간에 오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양예원의 폭로 이후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양예원이나 그녀를 유추할 수 있는 검색어에 대한 검색 기록이 증가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 합정역 인근이라는 위치 정보에 따라 모 스튜디오가 가해 업체로 의심받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 # 하지만 청와대 청원에서 규탄받고 있는 업체는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지 않는 전혀 다른 업체라고 하며, 실제 문제가 된 스튜디오는 2016년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으며 의심받은 업체는 그곳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한 뒤 들어왔다. # 즉 장소는 같지만 업체가 전혀 다르다. 애먼 누명을 쓴 합정역 스튜디오 측은 네티즌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해 스튜디오 측의 입장 전문
  • 2018년 5월 18일, 가수 겸 배우 수지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양예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여 사건의 이슈성을 키웠다. 그러나 상술되었듯이 엉뚱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하고 그 청원주소를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다. 5월 19일 수지가 인스타를 통해 부주의했던 점을 사과하였고, 이 일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 항목 참조) 2018년 5월 21일 엉뚱하게 지목되어 큰 피해를 입은 스튜디오 사장은 위의 법적 조치의 대상에 수지도 포함시켰다.
  • 2018년 5월 18일, 미성년 피팅 모델 유모 양이 합정역 6번 출구 부근의 다른 스튜디오 촬영회에서의 음란 사진 강요를 고백했다. # 하지만 이 역시 사실여부나 어느 정도의 수위나 강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 한편, 여론의 반응이 사진 동호회 전반을 매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례로, 비공개 촬영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방관이라는 악플이 달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음란한 사진 촬영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도 "성범죄를 옹호하지 말라"는 답글이 달리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로 관련 사진 동호회들은 상당수가 와해되고 있는 중이다. 무고를 당하거나 여론몰이로 매장당할 우려 때문에 카페를 자진 폐쇄시키거나 촬영회를 중단해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애먼 스튜디오 측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
  • 워마드에서는 카카오톡이 조작되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카톡 내역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해당 카톡채팅 데이터 복구 또한 주작이 아닌 진실이다.
  • 이 사건의 영향으로 몇몇 유명인들의 출사 사진들이 암암리에 더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유명 유튜버, 유명 댄스팀 멤버, 유명한 가수의 뮤직비디오와 TV에도 출연한 유명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앞서 언급된 유모 양의 사건을 비롯하여 피팅모델 항목에 제시된 사건 등 모델에 대한 성범죄 사례는 실제 상당수 존재하는 사건인데 양예원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에서도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실제 카촬 및 유사강간과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재판 중인 24세 여성이 "양예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양예원의 인스타와 페북에 글을 쓰기도했다. 정모씨는 따르면, 탄원 참여자 중 많은 사람들이 양예원 파문 이후 탄원서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한다거나, 거짓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고 한다. 또 인스타에 글을 올렸으나 차단당하여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했다. 페이스북 글도 곧 양예원 측에서 삭제했다. 정씨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130여 명이 철회하고, 남은 20여 명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결국 탄원서 제출은 포기했다"며 "실제 피해자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47] 양예원이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 같은 행동을 한 셈.

6.2. 무고죄 특별법 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과의 카톡 대화를 복원해 공개한 후 2018년 5월 25일에 무고죄에 관한 처벌을 특별법으로 더욱 강화해달라는 무고죄 특벌법(양예원법) 제정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결국 이 청원은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겨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청원 링크 하지만 홈페이지 측에서 '양예원법'은 삭제했다.
평소 인권을 중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반대하며, 성별에 따라 인권이 달리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르포작가 이선옥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선옥은 2017년에 성폭력 무고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으며, 2017년 1월 7일 미디어오늘 [기고]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번 2018년 5월에 발표한 검찰의 성범죄 수사매뉴얼 개정 역시 반대하는 기사를 리얼뉴스이선옥닷컴에 또 올렸다.2018년 5월 31일 리얼뉴스 '무고 혐의 수사 중단'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은 위헌
다만 성폭력 주장 사건에서 성폭력과 무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이선옥 작가도 이 양예원법이라는 호명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2018년 6월 2일 이선옥닷컴 '양예원법'이라는 호명의 이율배반
그리고 답변이 나왔는데 결론은 '현행 법, 헌법 상의 이유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고 현행 무고죄의 가장 큰 문제는 법령 기준보다 낮게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이 법의 기준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므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한다.
무고죄는 특별법으로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현행 법만해도 이미 최대 징역 10년이다. 문제는 무고죄의 처벌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는 법관들의 관행과 중심이 없이 여론에 따라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판결들이다. 예전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사실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너무 몰려서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사실 현행 법이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관련 기관, 관련 공무원 등의 직무윤리, 사회의식 등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자극적인 뉴스에 부화뇌동하여 일을 키우고 사건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인터넷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로 깔려 있다. 또한, 만에 하나 특별법을 만들었다가 예전보다 성폭력 피해자가 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안좋은 사태일 것이다.
재판관, 검사, 경찰 등 관련 법집행인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 멋대로 정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6.3. 기타


2018년 5월 25일과 5월 26일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동환 총경이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걸 그대로 보도하다니, 진위도 모르는 걸..."이라는 발언을 했다. 증거감정서가 뭐가 중요하냐고, 경찰 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카카오톡 증거감정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감정의견서이므로 경찰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48]

이에 분개한 네티즌들이 이동환 과장 경질을 청와대 청원에 올렸으나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후 다시 이 총경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이동환 총경이 과거 오마이뉴스에서 썼던 글도 새삼스럽게 재조명받고 있다. 촛불집회 당시 썼던 글이 경찰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하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민기자들로부터 비판받았던 적이 수차례 있었다. #2003년촛불집회, ##반론, #2008년촛불집회, ##반론
성범죄 피해 주장 영상 댓글을 모니터링하며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2만이 넘어가는 유튜브 댓글이 아침에는 9만여개로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6월 중순경에는 13만을 넘는 댓글이 하루아침에 10만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들에서도 '댓글 삭제'를 항의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피팅 모델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이 최초 사진 촬영자와 사진 유포자간에 조직적인 공모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비공개 촬영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뒤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파일공유사이트 유포자는 이를 대량으로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이를 단서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관련 기사
이은의 변호사[49]가 양예원의 법률 조력을 맡고 있다. 이은의는 삼성전기 재직 시절 사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해 배상 판결을 받아낸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이력을 갖고 있다. 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들 변호를 적극적으로 맡고 있으며, 양예원이 최초 폭로 동영상을 올렸을 때에도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줄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은의 변호사가 양예원의 변호를 위해 처음으로 만난 시기는 6월로 추정된다.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서 "양예원 씨는 적어도 우리 사무실을 처음 왔을 때부터 단발머리였다"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2018년 9월 초, 양예원이 7월 29일 바다에 가서 남자친구와 낚시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어 논란이 더욱 과열이 되고 있다. 다만 진짜 '''7월 29일''' 낚시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정황상으로는 실장이 자살한 후 20일 후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한편, 실장의 여동생은 양예원이 '''오빠의 유골이 뿌려진 바다에서 바다낚시를 했다'''며 분노했다.# 만약 실장의 가해 사실이 진실이라면 보란듯이 난 잘 살고 있다는 최후의 엄포일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가해가 사실이 아닐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약올리기 위한 의도의) 명백한 고인모독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빼도박도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양예원이 철면피 + 인면수심이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밖에 안 된다.
이은의 변호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발이었다는 머리는 어찌된 게 7월 29일 사진에는 긴머리로 나온다. #[50] 가발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양예원이 한달에 머리가 20cm씩 자라는 체질이 아닌 이상 양예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신분으로 탄로날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한편 11월 20일 양예원의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 단 이들 중 직접 사진을 촬영한 자는 없다고 한다.
자신에게 악플을 달고 있다는 사람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있다. 기사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신통치 않게 보고 있다.
그간 곁에서 묵묵히 양예원을 지지해준 유튜버 이동민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한차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양예원측은 물론 양예원의 변호사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여 큰 이슈가 되었는데 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이후에 받은 영향으로 비롯된 일인지에 관해 자세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토대로 한 82년생 '''박아라'''라는 에로영화가 나와 잠시 화제가 된 바 있다. 제목을 보면 아닐 것 같지만 주인공부터가 양예원을 모델로 삼은 캐릭터.[51] 자세한 것은 82년생 박아라 문서 참고.
[1] 피팅 모델 문서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범죄 사례는 실제로 상당수 존재한다.[2] 현재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에는 레이싱걸이나 모델 등 여자들의 나체 사진이 한 사람당 수십 장씩, 몇백 명 규모의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합의나 허락을 떠나서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유포자를 처벌해야 하는 부분이다.[3] 해당 스튜디오는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였기 때문이다. 트인낭의 대표적인 사례.[4]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5] ‘모델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조사[6] [단독] 양예원 "이번주 일 없을까요?"…카톡 대화 공개[7] 각각 편집본은 26일, 풀영상은 28일 공개 [풀영상] 스튜디오 실장 카톡 공개 후…양예원 단독 인터뷰[8] 양예원 노출 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해"[9] 경찰, '양예원 사건' 사진작가 모집책 최모씨 재소환[10] 이유는 문서 하단 "언론의 태도 문제" 참고.[11] 유튜버 양예원 사진 최초촬영자 확인… 경찰, 조사 중[12] [종합]경찰, 양예원·이소윤 폭로로 촉발된 '스튜디오 사진촬영회 사건' 피의자 2명 늘어…"조사 진행 중"[13] 경찰, ‘비공개 촬영회’ 수사 확대…9개 사건·43명 수사 중[14] 중복우려주의. 최 씨의 혐의 부인에 대해, 기사에서 6월 1일의 발언을 재언급한 것인지 혹은 7월 2일 최 씨가 재발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실장 A씨 추가수사[15] 경찰,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2명 추가 확인…총 8명[16] '양예원 사건' 조사받던 스튜디오 실장 한강 투신…수색 중(2보)[17]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실장 추정인물 북한강 투신[18] 일단 아래에 나온대로 유출된 것은 진실이기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지만 유출시키는 것도 성범죄에 들어간다.[19] 여초카페, 트페미, 메갈계열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확실히 의견이 다르긴 하다.[20] 양예원 측 변호사의 대응이 가관이다. 경찰에 책임 떠넘기기, 성추행 했다는 증거도 없고 다른 모델들이 피해 본 적이 없더라도 양예원은 어쨌든 피해자가 맞다는 식의 법조인으로서의 수준이 의심되는 발언을 이어간다.[21] 승부조작이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승부조작은 들키지만 않으면 돈도 벌고 활동도 계속할 수가 있지만 유출 사진은 유출하는 순간 그게 들키든 안 들키든 밥줄이 끊긴다.[22] 몇몇 글들을 보면 그런 특정 악플에 관해 진부하다는 표현을 쓰며 의연히 대처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던 듯하다.[23] 양예원 측의 변호사가 맞불을 놓았는데 이후에 금방 글을 삭제했다.[24] 함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양예원의 지인 이소윤은 "실장이 성인남성 주먹 크기의 자물쇠로 스튜디오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위에 쇠사슬을 여러 겹으로 칭칭 감았다"고 폭로글에 적었다.[25] 이는 굳이 성범죄가 아니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26] 심지어 기소유예도 그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돌아간다.[27]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며 단지 검찰 측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소를 제기하지 않을 뿐이다. 기소유예를 뒤집기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의 사건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찰 측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 셈. 단 재판부에서 이전의 사건기록을 참고할 수는 있다.[28] 약식기소로 받은 벌금형은 검찰 측의 구형에 불과하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벌금형 판결을 내려야 전과로서 성립돤다. 즉 정식재판을 청구한 시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과가 아니라는 것.[29] 이 전적을 기사화하는 데에는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가 일조했다.# 한사성은 고소된 전적을 언급하는 같은 글에서 디지털장의업체-성인사이트-스튜디오가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장의업체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30] 심증만으론 성범죄를 입증하기 힘들다. 그러나 증거 수집은 원칙적으로 관할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수사 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다.[31] 다만 양예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사실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다. 매일 불안에 떨었고 3년동안 그 일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폭로글에서 밝힌 바 있다.[32] 다만 이경우, 기억이 틀린 걸 합리화할 순 있어도 이미 있는 기억 -문을 잠궜다든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인터뷰에서 '확실하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이를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33] 스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톡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34] 이 시점에서, 카톡 공개 이후 작성된 무고죄 강화 청원은 14만 명을 돌파했다.[35] 아청법이나 셧다운제 등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 정책에 따라 그냥 합헌을 내버리는 걸로 유명하다.[36] 문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대화가 있다는 것. 일단 증거감정서도 있으며, 본인의 말을 보면 잘린 부분이 있을지언정 내용 자체가 조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7] 사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일은 종종 있어 왔다. 대표적인게 케샤의 닥터 루트 무고사건.[38]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제2의 탁수정 사건이 되는 물론, 향후 미투 운동에도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39]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4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41] 형사소송법 제146조 본문에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쓰여있으나 담당검사는 증인적격 여부에 대해 해석의 다툼이 있으며, 피고인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제외된다.[42]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에,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보통 불법행위손해배상의 원고로 참여한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는 당해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43] 더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당시 기자도 아니었으면서 기자인양 취재를 했다는것이다.[44]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A씨는 압수수색 당시나 피고소인 조사에서 '제3 휴대전화'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오히려 사전에 압수당한 휴대전화가 '과거 양씨와 연락한 휴대전화'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단, 스튜디오 실장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해서 증거인멸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 했을 때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형법 제155조). 그런데 스튜디오 실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사건'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45] 해당 기사에서도 수사 관계자가 언론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임을 언급하고 있다.[46] 그러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 감정을 거쳤더라도 곧바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여야 하며, 신청된 증거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당사자의 감정 증거 제출에 관계 없이, 형사소송법 제 169조에 따라,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47] 이후에도 정씨는 개인정보 유출, 모욕적 메시지(한남주작, 웜충주작 등),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며, 현재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48] 이후 피고소인은 제출한 카카오톡 복원 및 감정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스마트폰 한 대를 추가로 압수수색하여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하였다. 관련 기사[49] 이은의 변호사에 대한 기사 #[50] 게시글 제목이 7월29일 조황이므로 사진이 7월 29일 이전에 찍혔을 가능성은 없다.[51] 특히 스튜디오에서의 스토리가 완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