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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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상옥(朴商玉)
'''출생일'''
1956년 11월 13일 (68세)
'''출생지'''
경기도 시흥군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비교법 / 석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현직'''
대법관
'''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임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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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경기도 시흥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0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1984년, 서울지검에 검사로 임관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반부패전문가로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의 일원으로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검사 시절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것을 계기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해 예비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2009년, 변호사일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임 중 양승태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로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이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대법관 임명안 단독 처리해 동년 8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3. 대법관 임명 후


취임사에서 했던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말에 부응하듯 노동 분야 판결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
  • 철도역 매점 운영자를 ‘근로자’로 보아 단체교섭권을 인정
  • 버스회사 통상임금 사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적용
  • 경비원 야간 휴게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 육체노동자 정년을 65세로 상향
  • 이미 차벽이 설치된 도로를 점거한 것을 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한편,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성향이 전반적 진보로 기울어짐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의 아래와 같은 보수적 의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편#.
  •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서 다수의견인 박-최 뇌물인정에 대하여 공무원 직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사건 범행 당시 직접적인 금전이익을 수수하지 않았고 또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가 주도했고 그 이익도 마찬가지라는 사유로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1]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를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소수의견을 냈다.
  •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2020년 4월 21일 이명박/재판 상고심의 주심 재판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극우진영에서는 해당 판결을 좌파 대법관의 정치적 재판이자 삼권분립의 종말,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박상옥 대법관은 우파성향이 강한 양승태[2]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라서 설득력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1]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생략)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였다.[3] 여담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한 데는 '''본인의 재판 전략 실패가 가장 크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횡령 및 대통령 임기 당시 공천헌금&뇌물수수는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이를 입증하는데는 당시 다스 직원 및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고, 부차적으로 다수의 문서로써의 증거 들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써 1심 재판에서 해당 증거들 하나하나의 효력을 따져서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을 '''"한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사람끼리 대질신문 당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모두 증거 동의를 해버림으로써,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법률심으로 들어간 대법원 3심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라는 판단밖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관의 정치성향을 따지기도 어렵게 되어 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