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동

 



1. 개요
2. 조선 최대 간통 스캔들
3. 처형 이후
4. 성종과의 야사
5. 어우동 사후 일어난 집안의 패륜 범죄
6. 대중매체


1. 개요


어우동(於宇同)
1440년경 ~ 1480년 10월 18일
조선 성종 시기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이다.
연산군일기에 어우동을 '구마'라고 칭한 것을 보아 본명을 박구마(朴丘麻)로 추측할 수 있다.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 박윤창, 어머니는 정귀덕, 오빠는 박성근 등이 있었다.
조선 시대 금기에 가까운 간통 사건을 일으켰기에 가문에서 파문되어 성을 뺀 자신의 별명인 어우동(於宇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 문헌엔 어을우동(於乙宇同)이란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乙자를 ㄹ받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음이 어ㄹ우동, 얼동에 가까운 발음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우동의 뜻은 '같이 어울려 통하다'이다.[1]

2. 조선 최대 간통 스캔들


1440년경 충청도 음성현(현 충청북도 음성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곱게 자란 뒤 왕손인 태강수 이동[2]과 혼인했는데, 이동은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동은 이혼할 속셈으로 아내 어우동이 집에 온 은장이와 바람났다고 모함했는데,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져서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아내를 내쫓았다.[3]
황당하게 소박맞고 홀몸이 된 어우동은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수산수, 방산수를 비롯한 왕족들[4], 과거 급제자 홍찬 등 양반, 그 외에 양인과 노비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간통 행각을 벌였다. 간통 대상 중 한 명이 간통 사실을 승정원에 신고했고, 어우동은 함께 간통을 한 여종과 교수형을 당했다.

그 여자는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였다. 그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에 나가서 예쁜 소년을 끌어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주고, 저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꽃피고 달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제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점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누구는 나이가 젊고 누구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합니다." 하면 그는 또 말하기를 "누구는 내가 맡고 누구는 네게 주리라" 하여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지껄이지않는 날이 없었다.

<<대동야승>> <용재총화>

대동야승은 야사를 모은 책이므로 실제 대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떠돌아 다니던 이야기를 채집한 것이다.
어우동은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로 처형되었다. 강상죄는 업청나게 무거운 형벌로 원래는 가족 내의 패륜 범죄나 종이 주인을 겁탈하거나 살해한 경우 적용하였다. 당시 형벌인 대명률에 의하면 처녀총각의 간통은 장 80대, 유부녀의 간통은 그에 열대를 추가한 장 90대이다. 조선 조정에서도 아무리 떠들썩 했다 해도 사건 자체는 그냥 간통이었기에 일반 간통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왕인 성종이 강상죄를 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왕의 뜻이 완강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진짜 강상죄가 아니라서 교수형으로 끝났고, 가족들도 연좌되지 않았다. 양반 여성이 양인, 노비 등 십여명과 정을 통한 간통 사건이라 당시 파문이 컸다고 한다.[5]
현대에는 어째서인지 기생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어우동은 엄연히 양반 가문 출신이며 기생이 아니다. 남편이었던 태강수 이동과의 이혼 송사 이후 기녀 행세를 하며 기방을 드나들긴 했다. 어우동이란 존재를 세간에 널리 알린 방기환의 소설과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영향으로 기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어우동의 기록이 실록에까지 남겨졌던 것은 그녀와 정을 통한 남자들 중에 고관대작들과 그들의 자식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왕족들까지, 더구나 서로 사촌 사이인 왕족들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선 원래 왕실 및 상류층의 체면 때문에 이 일을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승지 김계창이 격분하여 이런 사실을 덮으면 더 안 좋은 소문만 난다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건의했고 성종이 이를 수용하였다.

성종 11년(1479년) 6월 13일, 의금부에서 전지하기를, "방산수 난이, 태강수 동이 버린 아내 박씨(어우동)를 간통하였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이틀 뒤인 6월 15일. 좌승지 김계창이 들어와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강수 동의 아내 박씨(어우동)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리었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음풍이 이와 같으니 마탕히 끝까지 추포하여 법에 따라 처치해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어우동은 귀양가고 1년 뒤 강상죄가 적용되어 1480년 10월 18일 사형당했다. 강상죄 적용이 어려움에도 성종이 이를 적용했다. 당시 성종이 폐비 윤씨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우동 사건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어우동은 번좌라는 이름의 을 하나 남겼는데,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더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연좌되진 않아서 그녀의 딸 번좌에 대해서는 그 후 어찌되었는지 기록은 전해지는 게 없으나, 그 출신과 사건 파장을 생각하면 그리 좋은 여생을 보내진 못했을 것 같다.[6]

3. 처형 이후


연관된 고관대작들은 어우동의 사형 이후 재등용 되었다고 한다. 왕명으로 재등용이 되었어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소문을 견디지 못해 그만둔 이들도 여러 있었다고 한다. 어지간히 뻔뻔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 타인의 시선이나 수근거림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꽤 많이 정계에서 남아 출세한 이들이 많으며 그 중 어유소는 성종 12년(1481년) 이조 판서, 지중추부사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 성종 19년(1488년)에는 판중추부사 겸 정2품 군무 최고직인 도총관에 이르렀을 정도로 되려 더 출세했다. 그러나, 1489년 갑자기 돌연사로 56세로 사망했다.
또한 후술하는 대로 정치적 타격이 있다고 해도 정계에서 이들이 줄줄이 물러난 게 아니다. 김세직(? ~ 1490년)은 이후에 문관, 무관 고위직을 거쳐 형조 참판이 되어 가선대부에 이르렀으며 정숙지[7]는 아예 손자인 정원준이 성종의 딸인 정순 옹주와 결혼하여 부마로서 봉성위에 봉해졌을 정도로 집안이 되려 더 출세했다.
다만 그렇다고 이들이 타격을 아예 받지 않은 건 아니다. 어우동이 죽은 지 4년 후에 이사준(李師準)이라는 사람이 정9품 익위사 세마로 승진하려는 찰나 어우동과 관련이 있으니 승진시키면 안 된다는 상소가 올라왔는데, 종9품이 최말단, 정9품은 그 바로 위니 이런 미관말직 승진에서는 철저했다.[8] 결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술하듯이 다른 고관대작들은 어우동이 사형되고 되려 더 출세했으니 화간이었다는 점에서 기가막힌 일이다.

4. 성종과의 야사


가끔 가다 성종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림 반 푼어치 없는 소리다.
이런 야사의 이야기는 SBS 대하 사극 "왕과 나" 에서도 등장하며 어우동과 성종의 밀애를 조정 대신들이 문제 삼자 어우동이 음녀의 누명을 자청하고 성종을 위해 죽었다는 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성종이 어우동과 놀아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루머가 당대에 퍼진 이유는 어우동과 놀아난 사람 중에 이씨 성을 쓰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 선비의 정체가 성종이 아니겠느냐는 세간의 짐작 때문이었다고 한다.
성종이 어우동을 싫어했으면 싫어했지 좋아하진 않았을 것이다. 특히 어우동 스캔들은 성종에게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었다. 당시 성종은 원상 집단과 훈구파에 맞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 했는데 그 중요 인물과 유망주들이 어우동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다. 김칭, 김세적, 김휘, 정숙지 등은 성종의 총애를 받고 성장한 세력이었고 이승언도 종친의 사위로 성종이 눈 여겨볼 법한 유망주였다. 그런데 이들이 줄줄이 섹스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여기에 소박 맞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왕족의 아내인 여인이[9] 시가 친척인 여러 왕족을 비롯해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으니,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의 위상도 흔들렸고... 성종에게는 어우동이 이가 갈리도록 미웠을 것이다. 강상죄를 적용해서라도 죽이려 든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5. 어우동 사후 일어난 집안의 패륜 범죄


어우동이 처형당하고 8년이 지난 1488년, 어우동의 아버지 박윤창이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정귀덕과 오빠 박성근이 남았는데 박성근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
박성근은 어렸을 때 "어미가 잠을 자는데 발이 4개였다."라는 말을 주변 사람에게 했다가 정귀덕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다. 정귀덕은 밤이 되면 아들을 상자 안에 넣어 가두고, 옷과 음식을 천첩의 자식과 같이 주었다. 후에 의붓아들보다 재산을 적게 상속하였다. 정귀덕이 어우동의 음란한 행동을 비호하기만 했다는 불만까지 더해져 어머니를 심하게 원망했던 박성근이 외사촌과 모의하여 종들에게 어머니를 죽이도록 사주하였다.
발각되어 구속된 박성근은 강상죄로 처형될 운명이었으나 최종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옥사하였다. 가족들은 연좌되었으나 노비로 전락하는 건 면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어 변방으로 쫓겨나며 막장 집안 스토리가 끝났다. 친자식을 학대하고 딸이 음란한 행실을 보여도 비호하기만 한 어머니,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집안 전체가 정신이 이상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야사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적혀있다.

6. 대중매체


[1] '얼-'이 중세 한국어에선 '관계를 통하다'라는 의미이다. 서동요나 '어른'이라는 단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2] 효령대군의 5남의 서자다.[3] 동시대의 인물인 제안 대군도 비슷한 짓을 한 바가 있다. 자세한 정황은 제안대군 문서 참조.[4] 는 종4품의 왕족에게 붙이는 칭호로 태강수,수산수,방산수 모두 품계로는 종4품이다.[5] 성종이 양반 과부의 수절에 관해 완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일례로 양반 출신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고려 후기부터 죄악시 되어오다가 성종 때 ‘과부재가금지법’으로 법제화되었다.[6] 조선왕조실록 공식기록상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행적은 외삼촌 박성근의 존속살인사건 때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던중 증언한 진술내용을 끝으로 그 이후로는 번좌가 언급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때는 가족들이 연좌되어 변방으로 추방됐기에 같이 추방됐을 가능성이 크다.[7] 참고로 정도전의 증손이다.[8] 상소는 결국 수리되지 않았고 익위사 좌세마에 승진된 이사준은 이후 의금부 낭청, 의금부 경력, 선전관을 지내다가 연산군 8년에 왜 탄핵이 되지 않느냐는 연산군의 질문에 언급된 뒤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9] '소박 맞았다'는 말을 이혼당했다는 뜻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박은 이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지만 배우자에게 외면당한 것을 말한다. 대게 마누라는 싫은데 이혼이 거의 금기시 되고 있다보니 쓴 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