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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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역사상 인식
3. 불명예 사형
4. 전범의 사형 방식
5. 한반도에서
6. 방법
6.1. '요제프 랑(Josef Lang)' 식
6.2. '제임스 베리(James Berry)' 식
7. 국가별 현황
7.1. 대한민국
7.2. 일본
7.3. 이라크
7.4. 이란
7.5. 요르단
7.6. 인도네시아
7.7. 폐지국
7.7.1. 북한
7.7.2. 영국
7.7.3. 미국
7.7.4. 독일
7.7.5. 스페인
8. 교수형은 질식사?
9. 중세의 교수형
10. 교수형 관련 유명인사들
10.1. 실존인물
10.2. 가상인물


1. 정의


絞首刑, hanging
밧줄로 둥글게 만든 매듭을 목에 걸고 받치고 있는 발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사형수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사망하게 하는 사형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온 방식의 사형 방법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법적으로 민간인의 사형 방식을 교수형으로 명시해놓았으나[1] 실제 집행은 20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쿠웨이트, 인도, 이라크 등에서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때 쓰이는 올가미는 에반스 매듭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드는 매듭으로 교수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시체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서 검열도 피하면서 임펙트 있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가상매체에서 자살이나 살인 방법으로도 자주 쓰인다. 하지만 이 에반스 매듭법이 죽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다. 완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탈출할 때 무거운 가구(예를 들면 침대)의 다리에 에반스 매듭법으로 천을 묶고 나머지 천들은 피셔맨 매듭법으로 묶으면 훌륭한 탈출용 생명줄이 된다. 여러 모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매듭인 셈.

2. 역사상 인식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최고 불명예스러운 사형 집행 방식으로 내려져 온 사형방법이다. 서양에서는 교수형은 흉악범, 하층민, 천민들에게나 집행하는 비천한 사형법으로 간주됐다. 동양에서는 참수형이 교수형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서양에서는 참수형이 교수형보다 나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참수형에 쓰는 도구인 검이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이고 검에 의한 죽음은 기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였다. 그래서 왕족, 귀족, 기사 등은 검으로 참수되는 것이 교수형보다 영예롭다고 여겨졌다. 심지어 영국에서 "Dancing in the air(공중에서 춤추다)"는 관용구는 욕으로 쓰였을 정도였다.[2] 이는 아래 항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초기 교수형의 형태가 교수척장분지형 방식이라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했던 것에도 기인한다.
또한 일부 여성 사형수의 경우는 공중에 매달렸을 때 자신의 속옷이나 다리가 노출되는 것을 수치스러워했다고 한다. 어떤 여성 사형수의 경우는 "나를 너무 높이 매달지 말아주세요(Please don't hang me high)"라고 아예 유언까지 남겼다.
서양에서 참수형이 교수형보다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진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 때문에 법전에 규정된 사형 방법인 참(斬: 참수형)과 교(絞: 교수형) 중에서 사약 다음으로 그나마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 교수형이 덜 불명예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다.[3] 물론 가장 명예로운 사형 방법은 사약이었으나, 약이 듣지 않으면 나졸이 목을 조르거나 스스로 목을 매다는 등 사실상의 교수형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중국에서는 본래 목을 매다는 방식이 정식 형벌이 아니었고 독살과 마찬가지로 고위신분 등 명예를 지켜줘야 할 대상을 처형할때 쓴 비공개된 장소에서 모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가 북위 연간에서야 정식으로 처형하는 교형이 규정되었으며 원나라때 다시 교형이 폐지되었다가 명 건국 이후에 대명률을 통해 다시 교형을 규정했다. 때문에 동양에서의 교형은 시작부터 명예적인 처형법이었기에 서양과 인식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3. 불명예 사형


현대에서는 동양에서도 서양식으로 군대를 개혁한 후에는 무기로 죽는 군인에 대한 사형 방법인 총살형보다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생겼다. 독일군이나 일본군 전범 일부도 총살형으로 군복을 입게 하고 집행하거나 하다못해 야마시타 도모유키처럼 교수형으로 하더라도 군복을 입은 채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거절 당하고 여타 다른 전범들처럼 죄수복을 입은 채로 전범의 사형 방식인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물론, 현대의 사형 방식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는 사형 자체가 최고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인 것은 맞다. 죄를 지은 만큼 명예도 박탈되고 치욕스럽게 사형되라는 의미다.

4. 전범의 사형 방식


교수형은 전범의 신분이 어떠하든 전범들에게 적용되는 사형 집행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시초로, 원래 현역 군인은 연합군 측 판사들이 군인의 전통적 사형법인 총살형으로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교수형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이런 쓰레기들에게는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 얼어뒤질 총살형이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했다. 결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교수형으로 사형을 하도록 결정되었다. 결국 헤르만 괴링은 절망해서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자살한다. 이처럼 전범 사형수의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든 신분이 어떻든간에 고통없이 보내는 약물 주사형이나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총살형은 전범이라는 특성상 용납 할 수 없고 남은 명예마저도 박탈하는 교수형이 마땅하다는 것. 이후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 등으로 전범의 사형 방식으로 이어져 오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조 히데키가 군인답게 총살형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일본 전범들을 군인으로 대우할 생각이 없었고 일본군이 미국에 의해 해산 된 것이기 때문에[4] "너 같은 범죄자는 교수형이 더 어울린다"고 거절하고 죄수복을 입은채로[5] 교수형으로 집행했다.

5.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교수형이 사형 집행의 기본 형태가 된 것은 서양식 법률이 도입된 갑오개혁 이후이다. 이 때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만으로 집행하도록 되었기 때문. 이것으로 인해 교수형이 집행된 최초의 인물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 유명한 녹두장군 전봉준이었다.
구한말에 외국인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는 목에 밧줄을 걸고 끌어올려서 집행하였던 듯하다.[6] 밧줄 당기는 형리를 고돌이라 불렀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형구돌이라고 하는 큰 돌이나 나무판에 구멍을 내고, 죄인의 목에 밧줄을 걸고 구멍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이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는 데 많이 쓰였다고 한다.

6. 방법



6.1. '요제프 랑(Josef Lang)' 식


현수식(懸垂式)이라고도 하며 오스트리아의 사형 집행인인 요제프 랑(Josef Lang, 1855년 3월 11일 ~ 1925년 2월 21일)의 이름에서 따왔다.
  1. 결박된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려온다.
  2. 사형수를 걸상 위에 올리고 발목과 무릎을 묶는다.
  3. 가는 길 마지막 유언을 들은 후...
  4. 생략하기도 하지만, 사형수의 얼굴에 용수라 불리는 천을 씌우거나 눈을 가린다. 보통 집행하는 교도관이나 참관인들이 사형수가 마지막 시선을 보내거나 눈을 뜬 채 죽은 모습을 보는 것에 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행한다.[7] 이것을 하기 전 혹은 후에 마지막 유언 기회를 주기도 한다.
  5. 목에 밧줄을 걸고 즉시 걸상을 집행자가 치워버린다. 즉 일반적인 목매달아 자살하는 방법과 같고 누가 걸상을 치우냐가 다르다.
  6. 사형수는 공중에 매달리고 경동맥이 차단된 뒤 몇 초 후 의식이 소실된다.[8] 그 뒤 수분 뒤에 뇌사한다. 완전 사망까지는 20분쯤 걸린다.
  7. 약 30여분 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을 끌어내린다.

6.2. '제임스 베리(James Berry)' 식


수하식(垂下式)이나 롱 드롭(Long Drop)이라고도 한다. 영국의 사형 집행인 "제임스 베리(James Berry)"의 이름에서 따온것이다.
  1. 사형 집행 전, 사형수의 신체적 특징을 체크한다. 주로 키와 몸무게. 이에 맞춰서 밧줄의 길이를 조정한다.
  2. 결박된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려온다.
  3. 발판이 내려갈 곳에 사형수를 세우거나 앉힌다. 보통 이 자리에는 백묵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4. 사형수의 발목과 무릎을 묶는다. 서양의 경우 모래주머니를 매달기도 한다.
  5. 역시 가는 길 마지막 유언을 들은 후...
  6. 사형수의 머리에 용수를 씌운다. 안 씌우는 경우도 있고, 사형수의 희망에 따라 안 씌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쓴다.[9] 일본의 경우는 얼굴 전체가 아닌 눈만 가린다.
  7. 목에 밧줄을 건다.
  8. 스위치나 레버를 눌러 발판을 내려가게 한다. 일본에서는 3~5명이 동시에 스위치를 누르면 발판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일본 오사카형무소는 5식, 한국 서울구치소의 경우 3식 스위치다. 이처럼 발판 내리는 스위치는 3~5개가 있는데 그 중 1개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그리고 어떤 게 진짜인지는 복불복이며, 신호를 받으면 스위치 앞에 선 집행인들이 전부 동시에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를 눌렀는지 알 수 없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해 놓았다. 일본 경시청 교수형 교육 자료에도 이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온다.
  9. 발판이 내려가면 사형수의 목에 몸무게가 갑자기 확 실리는 건 물론 올가미 뒤에 팽팽해진 밧줄이 목을 확 잡아 당기면서 목뼈를 단숨에 부러뜨려 분리한다. 목뼈 안의 연수가 박살나기에 뇌기능이 바로 소실되어 의식 소실과 동시에 뇌사 상태가 된다.[10] 그 뒤 보통 수분 내에 사망한다.
  10. 일정 시간[11] 경과 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다. 보통 가슴에 청진기를 대어 확인하는데, 사망이 확인되면 시신을 끌어내린다.
채용 국가: 일본, 싱가포르 등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12]
참수와 비슷하되, 목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형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 방식은 참수와 같다. 참수가 목뼈를 큰칼이나 도끼로 잘라 뼈 안의 연수를 파손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롱드롭 교수형은 갑자기 팽팽해진 밧줄이 목뼈를 확 당기면서 결과적으로 절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줄을 조금만 길게 잡아도 그냥 목이 잘려버린다.
낙하 위치에 따라 숏 드롭과 롱 드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낙하거리가 4~5피트(1.5미터) 이상일 때 롱 드롭이라고 한다. 고정시설에서 비공개로 집행한다. 롱드롭식 사형은 보통 사형수를 면회 혹은 의무관 면담이라고 속이거나 사실 여부를 말해서[13][14] 호송한 뒤 갑자기 교수대로 끌고 가 곧바로 목을 매달아 버리는데, 보통 사형수가 호송 중이 아니라도 사형장으로 꺾는 길로 트는 순간 오늘 목매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죽음의 공포 속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며 난동을 부리고 어떻게든 목이 올가미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호송하는 과정부터 고난일 때도 있다고 하며 심지어는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실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15]
영국의 사형 집행인 윌리엄 마우드(William Marwood)가 개발하고 제임스 베리(James Berry)가 개량한 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수형으로, 현재 대중의 법 감정이 살인의 죄는 목숨으로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기는 하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여 잔혹하게 죽이는 형벌을 선호하는 건 아니고[16][17] 단두대처럼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으면서도 한 번에 확실하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7. 국가별 현황



7.1. 대한민국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현재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며 최후의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로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이었다.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던 시절에는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였는데 조갑제의 르포에 의하면 애기 손목만한 굵기라고 하며, 서대문형무소의 것은 해방 이후부터 1987년 서울구치소가 이전하기 전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서[18] 온갖 사형수들의 때가 타서 검붉게 번들거렸다고 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한국도 집행하기 전에 신원확인절차 및 형집행고지를 했다. 특히 한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내용을 확인하고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후 절차는 위의 롱 드롭 방식 문단에서 서술한 바와 거의 같으며, 집행 후에는 약 30분 동안 매달아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 때 시신을 끌어내렸다. 다만 타국(싱가포르, 일본 등)이 새벽 6시쯤에 집행해버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었으며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한국에서 교수형을 다시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흉악범 김동술이 있다.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교수대를 수리했다. 입회 목사의 증언으로는 45분 후 재집행할 때까지 집행 직전의 상태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한다.서진룸살롱살인사건[19]
또한 1991년 12월 18일 사형 집행한 흉악범 강영리(당시 36세)[20]는 형 집행 당시 실수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했는데, 집행하는데 37분이나 걸렸다고 한다.

7.2. 일본


현대 일본에서는 교수형만이 유일한 사형법이다. 교도관 나오키라는 작품이 일본의 사형제도가 테마인 만큼 교수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본작에서는 오사카형무소를 무대로 다루고 있으나 도쿄구치소 등 일본 내 대부분의 교정시설(집행시설)은 엇비슷하다.
만화로 보는 일본의 사형집행 : 도쿄구치소의 경우이다.
한국과 달리 집행준비실에는 다실처럼 차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고 최후의 차 한잔과 간식(얌차)을 제공한다고 한다. 다만 사형수가 반항이 심할 경우 교도관 여럿이 달려들어 찍어누른 뒤 손발에 수갑을 채우고 목에 밧줄을 걸고 일으켜 세우자마자 발판을 내려버린다.
과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군인 사형수들도 교수형을 집행했는데[21] 미국이 일본군을 해산해서 더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7.3. 이라크


민간인의 경우에 집행되는데 특히 사담 후세인도 자신은 군인이자 군 통수권자라며 총살형으로 집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이라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또한 사담 후세인의 동생인 바르잔 이브라힘도 교수형으로 집행했는데 사형 집행의 실수로 목이 잘려 죽었다.

7.4. 이란


이란은 군인은 총살형을 시행하지만 민간인은 현수식 교수형을 시행하는데 이는 일단 사형 집행장을 잘 안 만들어 놔서 그렇기도 하다. 또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다보니 인권의식이 미약하고 엄벌주의 성향도 짙어 형벌을 범죄에 대한 본보기로 사용하는 국가라 사형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방식의 교수형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사형수의 목을 부러뜨려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롱드롭이 아니라 목의 경동맥 차단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현수식 교수형을 집행하고, 아동 유괴 살인범처럼 죄질이 나쁘거나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수식도 봐주는 거고 '''크레인으로 직접 목을 매달아 끌어올려''' 죽인다. 이란에서 교수형 하는 여러 영상들을 보면 1~2분 내로 의식을 잃지만 보통 20분 뒤 집행이 끝나는 참혹한 사형 방법. 게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광경이 구경하러 온 지역 주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사형수의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남김없이 박탈당한다. 쇄국주의 국가로서 인권의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인 이란이라 가능한 일.[22] 그나마 이런 고통스런 방식으로 집행하는만큼 어찌저찌 정신차리고 살아남으면 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대충 넘어가준다고는 하지만...

7.5. 요르단


요르단의 사형은 국왕의 재가 하에 수하식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는 2004년 3월 1일 입티삼 후세인(Ibtisam Hussein)[23]의 처형 당시 뚱뚱한 몸무게 때문에 밧줄이 끊겨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도(?) 별 부상없이 한시간 뒤 재차 집행하여 사망. #

7.6. 인도네시아


일반 사형수의 주된 집행 방식이나 사형수의 죄가 마약사범이나 현역 군인인 경우는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7.7. 폐지국



7.7.1. 북한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특이하게도 올가미를 목 뒤가 아니라 목 앞쪽으로 묶어서 사형수가 최대한으로 고통받게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잔혹하다는 이유로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총살형으로 바뀌면서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일부 멋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 정도. 북한 형법 규정상 사형 집행 방식은 민간인이던 군인이던 총살형으로 통일이다.

7.7.2. 영국


이 방식의 종주국(?)이다. 특히 해적이 창궐하던 시대에 당국에 붙잡혀 온 해적들이 본보기로 많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영국의 삼"[24]은 교수형을 가리키는 은어가 되었다. 영국이 사형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고 민간인은 이 방법으로 집행하였다.

7.7.3. 미국


1960년도까지는 교수형이 주된 사형 방법이였다. 특히 미군은 총살형과 교수형 중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해서 집행했는데 현재는 총살형약물주사형 중 하나를 집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민간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사형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사형 자체를 폐지하면서 실제 교수형 집행은 거의 없어졌고 2019년에 법적으로 교수형을 사형 방법으로 쓸 수 있었던 마지막 주인 뉴햄프셔 주가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곳은 없어졌다. 마지막 집행은 1996년 델라웨어 주에서 있었는데, 그나마도 당시 이미 약물주사형으로 바뀐 상태였지만 사형수가 '재판받던 그 때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며 약물주사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약물주사형에 쓰일 약물이 수출 불가 등으로 취급이 어렵게 되자 전기의자형과 함께 집행 차선책으로 고려되는 중이라고 한다.
과거에 흑인들을 린치할 때 목매달아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교수대의 올가미는 인종차별의 상징이기도 하다.[25]

7.7.4. 독일


현재는 사형이 폐지되었지만 사형을 집행하던 시절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나치 독일 전범이자 잡지사 돌격병의 사장인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도 교수형 집행 당시 소련측에서 강력하게 사형수 전원 추가적인 고통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집행자 측에서 이에 맞춰서 줄길이 조절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질식사당했다고 한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피형자들 중 독일군 최고 사령관 빌헬름 카이텔[26]과 폴란드 총독 빌헬름 프리크의 경우 사형 집행자들이 소련의 요구로 추가적인 고통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서 이에 맞춰서 발판이 작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그 반동으로 발판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피까지 철철 흘렸고, 결국 24분동안 오랫동안 매달리며 질식사했다. 처형 후 연합군 검찰 당국이 피형자들의 시신을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보면, 카이텔과 프리크의 머리에 피가 꽤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련 육군소장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군인들 총살형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고 교수형이 결정되자 한술 더 떠서 전부 추가적인 고통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교수형 시켜야 한다고 날뛰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형이 집행 된 것이다. 그러나 처형당한 이들이 워낙 악랄한 전범들이었기 때문에 소련측에서는 이래도 분이 안풀렸을 것이다.
롤란트 프라이슬러 등에 의해 인민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의 주동자들이나 가담자들도 질식에 의한 교수형을 당했다. 히틀러는 '그 놈들이 도살장에 매달린 돼지새끼들처럼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란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형장에 튼튼한 가로 나무기둥을 덧대고 거기에 갈고리들을 박아넣은 뒤 사형수들의 목에 가늘고 질긴 피아노선을 묶어 죄어올리는 식의 잔인한 집행이 행해졌다. 사형수들은 인민재판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욕을 주기 위해 혁대를 빼앗겼기 때문에, 집행 중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헐렁한 바지가 벗겨지는 일도 많았다. 히틀러는 한술 더떠 이 잔인한 처형 광경을 영사기로 녹화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녹화된 필름들은 이후 반역자들의 최후는 이런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상영되었다. 다만 이 필름들은 1회 상영 직후 그 잔혹함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거세었기 때문에 이후 추가 공개 없이 폐기 처분되었다고 한다.

7.7.5. 스페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망 이전까지 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된 국가로, 다른 국가가 대부분 수하식 혹은 현수식 교수형을 집행한 반면, 스페인은 16세기 즈음부터 가로테(Garrote)라는 교수형 집행용 도구를 따로 개발했는데, 잉카를 비롯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초기의 가로테는 사형수를 앉히고 결박한 뒤 중국의 교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며 말 그대로 질식사시키는 방식이라 집행도 오래 걸리고 실패하는 일도 많았다. 그 뒤 19세기 이후 나사조임식[27]으로 바뀌면서 실패율은 줄었으나 잔혹성은 여전하였다. 특히 프랑코 정권 수립 초기 공화파들을 무더기로 처형할 때 가장 많이 쓰인 게 바로 가로테였다. 게다가 숙청이 한창일 당시에는 그냥 처형도 아니고 공개처형이었다.
가로테는 1959년 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호세 마리아 하라보의 집행을 끝으로 형법상 집행은 더는 없었으나, 1974년 민권운동 탄압 과정에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본보기로 대규모 처형 재개를 검토할 당시 당시 반파시스트 애국혁명전선(ERAP) 단원인 살바도르 푸이그 안티호[28] 등 2명에 대한 사형을 군법에 의거하여 먼저 갈로테로 집행하면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프랑코가 사망한 뒤에는 더 이상의 민간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군법에 사형이 남아있어 시설이 1990년대까지 유지됐으나 군법에 의해서도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1995년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 뒤에는 프랑스의 단두대와 마찬가지로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8. 교수형은 질식사?


"근데... 목이 부러져서 죽는 거야, 질식해서 죽는 거야?"

재경도 뭘까 궁금해하는데 장 교도가 빈정거리며 나섰다.

"궁금하면 니가 직접 해보든지..."

"내가 왜? 니가 해라."

"궁금한 놈이 해야지, 인마."

"그만하세요. '''부러지든 질식이든 똑같잖아요. 죽는 거는.'''"

"그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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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집행자 중에서

질식사시키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과거부터 쓰이던 요제프 랑식(현수식)은 밧줄로 목 안쪽에 있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을 막아서 뇌로 가는 혈류를 정지시키는 '''급성 뇌 빈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밧줄이 목을 조이는 순간 거의 바로 의식을 잃는다고 봐도 무방하며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이다.[29] 따라서 고통 느낄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다름아닌 줄의 굵기이다. 줄의 굵기가 등산용 로프처럼 가늘어야 위에 나오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고 굵은 줄로 형을 집행하는 경우[30]에는 바로 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 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된다고 한다. 일본의 밧줄도 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위헌소송이 벌어진 바 있다. 집행의 전제로 하는 '액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밧줄이 너무 가늘면 혈관을 누르는 게 아니라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든다. 압력이 혈관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선단처럼 작용해 그곳에만 지나치게 강한 압력이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적당히 두꺼운 밧줄이어야 근육을 눌러 혈관을 압박할 수 있다. 애초에 초크의 원리가 혈관폐쇄인데 사람 팔로 거는 초크도 숙련자의 경우 사람을 기절시키는 데 몇 초 걸리지 않는다.
흔히 혈관을 눌러 목매달아 죽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눌러 죽이기는 어렵지 않다. 법의학에서는 의사(縊死, 목매달려 죽는 것)의 주요 사망 기전으로 혈관 폐쇄를 꼽고 있으며,[31] 목에 남은 끈 자국(삭흔)을 자살인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쓰기도 한다. 즉, 자살인 경우에는 곧 의식을 잃기 때문에 끈 자국이 비교적 깔끔한 한편, 타살의 경우는 상당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끈 자국이 꽤 심하게 난다는 것이다.[32] 실제 사례에서도 특별한 전문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경우가 꽤 있다. 일례로 2006년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태권도 도복 끈을 문고리에 매달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알다시피 태권도 도복 끈은 목이 졸리기에 부적절한 크기, 소재로 되어 있고 문고리 역시 질식이나 경추탈골이 일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 혈관이 눌려 죽는 것이 어렵다면, 과연 초등학생이 문고리에 목매달아 죽는 것이 가능했을까?[33]
근대 이후, 이 방법은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롱 드롭 식'''(수하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쪽은 아예 낙하거리를 늘려 신체가 충분한 낙하속도를 얻은 후 길이가 다 된 줄이 목을 당겨서 경추를 부러뜨려 안에 들어 있는 척수를 파손시키는 것이다. 척수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연수 아랫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죽는다. 사실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고통스럽지만 대신 척수가 부러지니 떨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큰 고통과 함께 바로 사망에 이르므로 어지간해서는 재집행할 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것 역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제임스 벨리라는 사람은 사형수를 최대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사형수의 체중과 키에 따른 밧줄 길이, 낙하 높이 등을 정리한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그 밖에 사형수의 자세, 매듭법 등도 여전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교수형을 집행하는 국가라면 이것이 교범으로 정리되어 각 교도소에 비치되어 있다. 관성의 힘으로 줄 아랫쪽 척수가 떨어져 나가고, 살과 근육 등등은 매달려 있는 형태니 사실상 참수랑 별 다를바도 없다. 다시 말해 체중, 밧줄 길이, 낙하 높이가 조금만 어긋나도 줄 아랫쪽 몸체가 내려가려는 관성 때문에 근육이고 살이고 다 찢겨 참수형처럼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34] 이렇게 집행관의 미숙한 롱 드롭 방식으로 집행되어 시체가 훼손된 사형수들로 1901년 뉴멕시코에서 집행된 열차강도범 톰 케첨, 1930년 애리조나에서 집행된 강도살인범 에바 더건, 1962년 토론토에서 집행된 살인범 아서 루카스, 2007년 바그다드에서 집행된 후세인의 이복동생이자 이라크 전쟁의 전범 바르잔 이브라힘 알-티크리티가 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 살아난다고 하면, 재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35] 그래도 몇 번이고 살아난다면... 어찌 될지는 모르나 당연히 목이 썩어서 죽을 때까지 묶어두지는 않는다. 그렇게 할 거면 교수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교수형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뒤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항문이랑 요도가 열리면서 똥오줌을 쏟아내기 때문에 참으로 보기 안 좋다. 하지만 이는 교수형같이 완전완전목맫음 및 중력에 의해 수직으로 매달려있는 시체상, 몸 전체 근육의 이완으로 채내의 배설물이 유출되는 현상이다. 시신을 다룰때 역시 근육이 이완되어 배를 누르는 등의 행의 역시 배설물이 몸밖으로 유출되는 이유다. 게다가 도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는 끈이 턱밑에서 혀뿌리를 누르기 때문이다.[36] 때문에 집행관들은 이러한 이유로 피형자들의 형 집행 전에 기저귀를 입힌 후, 사형수를 결박할 때 사타구니 부위도 밧줄로 묶은 다음 집행한다고 한다. 아무리 사형수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교수형으로 사망하는 사형수들은 죽음에 이르면서 일종의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증거로 교수형을 당한 시신들이 발기하고 사정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죽기 직전 다량으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체내 마약의 효과이다.[37]. 또한 발판이 떨어진 후 몇 분 간은 사형수의 의식, 특히 '''청각'''이 또렷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것도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특히 사형수들을 상대로 교화활동을 많이 했던 박삼중 스님의 책에 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박춘호의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가 변호사의 조언대로 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미친듯이 먹어대 몸무게를 160kg이 넘도록 불렸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교수형을 집행하면 과중한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지는 정도라 아니라 목이 잘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수된 사형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임스 밸리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정/보완한 교수형 매뉴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물주사를 비롯해 방법은 넘쳐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 사형수도 롱드롭이니까 목 잘린다는 말이 나오지 현수식이었으면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9. 중세의 교수형


요새는 이렇지만, 중세 유럽까지만 해도 교수형, 즉 Hanging은 '''교수척장분지형'''[38]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목을 매달아놓고 죽이지는 않은 채, 망나니의 집도 하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일[39]을 한 다음, 목을 베어 효수하는 형태. 기본적으로 중세 시기 교수형은 목을 매달았다가 끌어내려 '''자기 내장 타는 냄새를 맡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목매달기 + a'''로 처형당한 사람 중 일명 '푸른 수염'으로 유명한 질 드 레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 지도자 윌리엄 월레스도 여기에 해당되며,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등 그 밖에도 역사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멜 깁슨 주연의 윌리엄 월레스의 일대기를 담은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그의 최후를 묘사함에 있어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다. 당연히 고어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았지만(...), 처형 전 난쟁이들이 밧줄을 월레스의 배 위에서 풀었다 놨다 하는 장면, 그리고 분위기와 효과음으로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 영화를 볼 때는 아예 눈치 못 채고 있다가[40] 나중에 알고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번에 목을 제대로 매달아 죽이거나 전문 처형인을 불러 목을 따는 건 왕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하는 '''자비로운 사형'''이였다고 한다. 실제로 위의 교수형 + a는 고사하고 목매단 시체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매달린 시체 사진을 보면 익사한 지 오래된 시체와 비견될 만큼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크레인식 교수형도 자주 행해졌다.

10. 교수형 관련 유명인사들


목을 매어 죽었더라도 자살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 또한 목을 졸려 처형당한 경우에도 "매달리지" 않은 '''교살'''도 제외. 따라서 단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10.1. 실존인물



10.2. 가상인물



[1] 군형법 3조는 군인에 대한 사형을 총살형으로서 규정한다.[2] 공중에 매달려 다리가 허우적거리는 걸 춤추는 것에 비유.[3] 최소한 구한말까지도 이런 인식이 남아있어서, 매천야록에 전봉준 등을 교수형에 처하고 참수형에 처하지 않아 알맞은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다 한탄했다는 기록이 있다.[4] 혼마 마사하루만 예외로 사형을 받았으나 총살형이 받아들여져서 맥아더의 명령으로 후한 예우를 받고 사형 전 최후의 식사도 푸짐히 대접받았으며, 일본군 군복을 입고 총살형에 처해졌다.[5] 대부분 일본군 전범 사형수는 죄수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홍사익 중장은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급장.서훈 등을 전부 탈거한 상태의 군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6] 대표적으로 펠릭스 클레르 리델의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에서의 묘사. 국내의 기록으로도 김윤보의 《형정도첩》에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7] 또한 교수형을 집행하면 사형수의 안구가 튀어나온다는 이유도 있다. 조갑제의 르포 '사형수 오휘웅'에서는 이 이유를 들고 있다.[8] 목 안쪽에 있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에 강한 충격을 주며 막기 떄문에 급성 뇌 빈혈을 유발하기에 운이 좋다면 바로 의식을 잃지만, 운이 좋지 않거나 밧줄의 굵기가 굵은 편이라면 의식을 잃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유도주짓수 같은 그래플링 무술을 직접 해봤거나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조르기 기술에 들어가 경동맥이 차단되면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나고 숨이 막히는 등 고통스럽다가, 항복하지 않고 약 5-7초 후면 기절하게 된다.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 요제프 랑식 교수형도 마찬가지로, 다만 기절한 뒤에 풀어주지 않을(...) 뿐이다.[9] 사담 후세인은 본인의 희망으로 용수를 씌우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다.[10] 일부 국가에서는 재수가 없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떨어져 현수식으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몸부림 쳐도 집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목이 부러지지 않으면 재집행 하는 국가도 있다.[11] 실질적인 형집행 국가인 일본의 집행법에 따르면 보통 10분 내지 20분 후라고 한다.[12] 미국의 경우 약물주사형이나 전기의자형을 주로 사용한다. 교수형도 규정한 주가 있기는 하나, 전기의자형이 등장한 이후 별로 집행되지 않았고 1996년 이후 미국에서 교수형이 집행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약물주사형이 형 집행에 쓰일 약물 수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전기의자형, 총살형과 더불어서 부활의 조짐이 있기는 하다.[13]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요청시 집행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어떤 사형수는 자신이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집행한다고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해서 교도관이 집행이라고 사실을 말해주었고, 스스로 교수대로 걸어가서 수갑이나 포승도 거부하고 교도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담하게 목줄도 스스로 거는 등 의연하게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14] 미국의 경우 사형집행일이 확정되면 이를 통지하고 사형수를 형장에서 바로 옆의 감옥으로 이동시킨 후 사형수를 교도관 2~3명이 형집행 때까지 중점 관리한다.[15]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일부러 어른용 기저귀를 입혀놓기도 한다.[16]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시체가 온건하게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수형은 사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잔혹하게 죽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팽형이나 화형이나 능지처참 현수식 교수형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고 범죄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명 쓴 거도 상관없이 죄다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죽여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애꿎은 사형집행인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문제고, 혹시나 누명 쓴 거면 진짜 큰일 난다는 것도 문제다.[17]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현대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단순히 국민정서법에 부합한다고 해서 잔혹한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히틀러의 출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서구 법학계에 의해 도입되다. 가깝게는 김일성이나 박정희 같은 한국의 독재자들도 최초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집권했다는 예시를 들 수 있다.[18] 손을 함부로 대면 교도소장한테 해가 간다는 속설이 돌았다고 한다.[19] 다만 이 건의 경우 집행을 했는데 살아난 사람을 다시 매달은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발판이 안 내려가서 잠시 집행이 지연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달린 사형수가 살아나서 재차 집행한 케이스는 없다.[20] 1984년 7월 20일에 내연남과 함께 짜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고 시모에게 중상을 입혔던 약사였다. 내연남 서 모 씨 역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날 처형되었다.[21] 예외적으로 혼마 마사하루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범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다른 전범들과는 반대로 본인의 요청으로 후한 예를 받고 총살형에 처해졌다.[22] 중동권 국가들도 사형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본처럼 롱드롭 방식이며 비공개로 교수형을 집행한다. 하다못해 사우디도 참수형을 하고는 있지만 고통을 주는게 목적은 아니라서 집행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칼질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게 안되는 집행인이나 현역 군인은 한 번에 고통을 덜 받고 가도록 총살형으로 집행토록 한다.[23] 21세 여성으로 약혼자의 동생 2명을 살인하였다고 한다.[24] 선박 등에 쓰이는 튼튼한 밧줄은 보통 마(삼베 만드는 면직물)를 꼬아서 만든다.[25] 오버워치의 맥크리 스프레이 중 하나인 올가미가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다.[26] 원래 연합군 판사들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 헤르만 괴링알프레트 요들과 함께 군대 군법회의 표준을 통한 총살형으로 선고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로부터 불가침 조약을 맺고 뒷통수를 맞는 바람에 독일을 증오한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소장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한 탓에 현역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으로 결정이 된 것 이다. 군인들은 전부 총살형으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련의 반대로 거부되었고 결국 헤르만 괴링은 청산가리를 물고 자살. 나머지 군인들은 군복 입고 교수형으로 집행.[27] 나사를 돌려 사형수의 목뼈를 부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는데, 사형집행 수요가 급증하면서도 잔혹한 사형을 배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19세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반정부 활동 체포에 투입된 경찰에 대한 살해죄로 처형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사망한 경찰이 살바도르에게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스페인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집행을 하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나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반파시스트 세력에 대한 본보기라는 설이 유력하다.[29] 서술하였듯 브라질리언 주짓수유도 등의 조르기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면 의식을 잃는데 5-7초 남짓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물며 체중에 의한 중력과 가속도가 그대로 경동맥에 들어온다면... 의자 치우는 순간 목 매달린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모조리 목줄에 지탱하게 된다. 의자를 느리게 치우는 것도 아니니 의자를 치우는 순간 목에 걸릴 충격량도 클 수밖에 없다.[30] 한국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굵은 줄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사형집행이 없어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31] 오랜 기간 법의관으로 일한 문국진 박사는 저서 『최신 법의학』에서 '의사례는 여러 체위로 발견되어 이러한 체위로 의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썼고, 윤중진 박사가 쓴 『법의학』에서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기전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목 혈관이나 목 신경에 대한 자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액사와 많은 소견을 공유하지만 울혈보다는 창백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는 사망에 이르는 기전이 다름을 나타낸다.'라고도 썼다.[32] 윤중진이 쓴 『법의학』에 따르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의 경우 목에 끈 자국이 자살에 비해 심하게 난다고 한다. 다른 법의학 책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33] 여담으로 이 초등학생은 죽기 전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했다고 하며, 방학숙제를 하러 들어간 다음 자살했다.[34] 다만 고통은 목이 잘리나 경추가 골절되나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단번에 죽는 참수가 좀 더 자비로울 수도 있다.[35] 중세 유럽 등에서는 사형집행 시 실패하여 사형수가 살아날 경우,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라며 석방하기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도 몇 시간씩 여러 번 집행했는데 살아나서 풀어준 거다.[36] 문국진 저, 『최신 법의학』, p.121. 실제 사진을 찾아서 보면 사후 몇시간이 지났던 혀가 튀어나온 길이는 일정한 편이다. 쉽게 말해 이 정도.[37] 발기사정에 관해선 단순히 목이 매달린 채 피가 아래로 몰려 성기가 발기하고, 경련에 의해 전립선정낭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전립선액까지 배출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립선액은 정액과 혼동되기 쉬운데, 전립선액은 비교적 근육수축으로 인해 요도밖으로 배출되기 쉬우나 고환에서 배출되는 정액은 훨씬 멀리 돌아서 배출되기에, 흔히 교수형 혹은 목맫음으로 이여진 사정은 실제 사정이 아닌 전립선액의 배출이다. 실제로 교슈형이나 목맫음 자살로 이여진 발기는 매우 희박하고, 위에 마약효과로 인한 환각 혹은 발기 및 사정은 과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낭설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의사(縊死) 항목을 참고. 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의사보다는 액사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다. 자세한 것은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를 참고[38] Hanged, drawn and quartered. 영어 위키백과에 잘 설명이 되어있다. #[39] 장기자랑(능지)이라든가...[40] 사실 이런 잡다한 역사적 지식이 없으면 눈치채기 힘들다.[41] 극 중반에 한번 처형되지만, 이내 시간이 되돌려져 살아난다.[42] 진짜 교수형을 당한 건 아니고, 마체테로 덩굴을 난폭하게 자르던 도중 덩굴 하나가 목에 걸렸는데 이걸 못 알아채고 잡고 있던 덩굴마저 잘라버리고 추락하면서 교수형당하듯이 덩굴에 목이 졸려 죽었다. 실루엣으로 축 늘어진 그의 시체가 나오는 게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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