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산점
女性加算點
1. 개요
채용이나 대회, 공모전, 특히 정부(여성부)·공공부문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지원성적 외 추가 점수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논란
2.1. 군 가산점 폐지 관련
사실, 가산점이 아닌 여성 '''특혜'''라고 칭하는 것이 옳다. 사전적으로 '''가산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더 주는 점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의무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역할을 겸했으므로 '가산점'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여성가산점은 사회적 보상제도가 아닌 정치 활동의 결과물으로서, 성별 차등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다. 오늘날 대다수의 모집요강에서 여성 '가산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반발여론이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존속했던 군가산점은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발로 1999년 위헌소송이 제기, 폐지되었으며, 현재에 와서는 자신의 청춘을 강제로 투자하고 제대한 전/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다.''' 여기에 복무기간에 따른 늦은 대학 졸업 및 늦은 사회 진출이라는 페널티를 더하면 남성은 명확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군 가산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과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재판관들중 군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또한 판결전후로 문제가 되었고 여성 단체들의 졌으면 닥치라는 궤변도 욕을 먹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관계자들은 숨어들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여전한 짙은 의혹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판결의 시기가 여권신장이 사회적,문화적으로 대세였던 시대였던 것도 무시할수 없었던것 같다. 그나마 군가산점 제도가 군 가산점이 주어진 실질적인 원인을 감안하고, 이게 여성/장애인의 기회, 제도적 평등을 박탈한 건 사실이였기에 만약 군가산점 대신에 제대 군인 보상제 등 대체적 보상을 마련해주고 여성할당제/남성할당제 등 사회적 자원을 공유할 기회 격차를 상쇄하는 것을 시행했다면[1] 그나마 이렇게까진 욕 먹지 않았을 것이다.[2] 일단 군가산점 제도를 무효로 만든 것 자체가 비판의 소지는 다분하다. 군필자 전체가 아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가산점이라는 게 문제였기는 하지만 추가보상을 더 줘도 되는 사안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정작 페미니스트들은 군가산점제를 무효화시킨 뒤 그 어떠한 대체 보상책 등도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중략)...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당장 어퍼머티브 액션만 봐도 알겠지만, 심각한 장애나 경제적 궁핍 등 명백히 페널티라고 인정될만한 주제로 할당제나 가산점을 실시하는게 아니라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먼 옛날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을 종용당하는 일이 흔했기에 할당제나 가산점을 고려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급격히 상승한 성평등의식과 함께 국가공무원에 종사하는 성비가 여성이 과반수가 넘어 대부분이 되어 가고 대학 진학율도 여성이 더 높아졌으며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더 높은 점''' 등, 더 이상 적어도 '취직' 자체에서는 여성이란 이유로 받는 페널티가 현저히 사라졌다.[3] 따라서 할당제가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성평등 의식의 향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상대가 자신과 동등한 것을 누리는 것을, 혹은 더 대우를 받는 것을 봐온 젊은 층에서 강하다.[4]
설령 명백한 페널티라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회적 문제가 기저에 깔려있는지 진단한 다음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지 성비나 인종 끼워맞추기 식의 할당제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모순만을 키우게 된다. 예를 들면, 이공계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선 '''왜''' 그런가를 확인해보고, 만약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 댈 이유가 전혀 없으며, 만약 사회적 차별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가지 장려책을 도입하여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저 특정 직종에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성비를 맞추기 위해 할당제나 특혜를 실시한다면, 이는 반대쪽 성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 되어 사회적 박탈감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성평등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선 성비의 불균형이 사회적 차별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에 능력의 차이는 없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무엇을 선호하는가의 차이는 존재하며, 그 이유로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생물학적 요인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라이머의 사례와 같이 오로지 사회적 요인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한 실험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면, 여러가지 성향의 형성에서 생물학적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천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차별의 철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이라고 배척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성이 인형을 가지고 논다고 배척받지 않고 여성이 로봇을 가지고 논다고 배척받지 않아야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남성이 로봇을 가지고 놀고 여성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게 사회적 요인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렇게 사회적 배척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남성의 절반은 인형을 가지고 놀게 될것이고 여성의 절반은 로봇을 가지고 놀게 될 것이다.[5] 그러나 소수의 성향을 보호하는 범위를 떠나 '''인위적으로''' 남성의 절반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여성의 절반은 로봇을 가지고 놀도록 할당제나 특혜 등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회적 모순을 키우게 되며, 필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관점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며, 그에 반해 할당제나 가산점 등은 본질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할당제나 가산점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사용되어선 안된다.[6]
물론 다른 유효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해결책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해결책의 효과가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발휘된다면 그때까지 로봇이나 인형을 가지고 놀게끔 강요당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바로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산점이나 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는게 이 관점의 요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경우에도 할당제와 가산점 정책은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나, 예상보다 효력이 낮거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거나, 문제가 호전되어 필요성이 급감했거나, 더 나은 해결책이 발견되거나, 목적을 달성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면 지체없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가산점의 경우는 위의 관점에서의 비판에 더해서 격차 상쇄라는 범위를 넘은 아예 '''여성 우대 특혜'''가 되어버렸기에 비판을 엄청 받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여성에게 주는 가산점은 무려 3점으로, 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인 0.5점보다 무려 6배나 높았다.
물론 몇몇 은행이나 공기업들이 이미 나온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까지 여성들을 떨어뜨렸다가 적발되는 등 비싼 값에 여성들을 뽑고 싶지 않으려는 기업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블라인드 테스트 등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출산휴가등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등 단순히 기회의 격차를 상쇄하는 데 그쳤다면(사실 제일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성차별은 단순히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면 끝이지만,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성차별은 그보다 훨씬 위험하고 고치기 힘들다.
2.2. 평등의 원칙 관련
여성가산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성별갈등의 불씨가 된 페미니즘 열풍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판 중 하나가 이것이 남녀간의 기회적/제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옹호하는 리버럴 페미니스트들도 제도적인 평등을 지향했지, 결과적인 평등을 지향하지 않았다.
취업 성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성별을 빌미로 고용되지 못하거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데도 '''특정 성별이니까 고용한다'''는 결과적 평등을 지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산점은 명백하게 후자의 정의에 부합한다. 선발 시에 채점하는 수상 내역, 업무 경력, 자격증과 함께 '여성'이라는 항목이 정량적 배점을 차지하며, 따라서 원래 그 자리에 대신 선발되었어야 할 다른 인재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오될 수 있다.
2.3. 적용 범위 관련
게다가 이것도 단지 '''중상류층-중산층의 20, 30대 젊은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에 가깝다.[7] 사실 이 중에 거의 태반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입 취업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계열은 돈이 없어서 공기업 취업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며[8] , 그 위의 세대는 비정규직으로 내려가기만 했지[9]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의외로 (구)군가산점도 특정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하고 같다.
사실 이런 문제는 마르크스 여성해방론자들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신좌파)이 싸우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다. 실제로 마르크스 여성해방론자들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가 단지 부르주아 여성들만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3. 사례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와 경영전략,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등을 평가한 후 연수생을 선발, 연수생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교 입교생으로 선발될 경우 1년간 총 사업비의 70%(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예전엔 지원자가 여성일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0.5점), 전역을 앞둔 현역군인(0.5점), 심지어 장애인(0.5점)보다 6배 많은 3점의 가산점을 받았었다. (@기사 / @아카이브) 워낙 비판이 많아서 여성 0.5점으로 변경되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의 2014, 2015, 2016 년도 소상공인 기술(재)창업지원사업:
-장애인 가산점 1점
-여성 3점
-여성 3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년도 신입직원채용공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 1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경험(1개월 이상) 있는 자 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 1점
-여성 1점
- 2018년 신입직원채용에서 여성가산점 항목 삭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경험(1개월 이상) 있는 자 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 1점
-여성 1점
- 2018년 신입직원채용에서 여성가산점 항목 삭제
- 서울 창업 허브 2017년도 예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3기):
-창업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0.5점
-2015년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0.5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0.5점
-장애인 0.5점
-여성 0.5점
-2015년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0.5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0.5점
-장애인 0.5점
-여성 0.5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지원사업:
-장애인 1점
-여성 1점
-여성 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 창업 프로젝트:
-기능경기대회 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특허 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여성 3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특허 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여성 3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기능경기대회 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 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특허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여성 3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 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특허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여성 3점
- 과학기술경제통신부 주관 K-Global 창업 멘토링 사업
-인증서보유자 혹은 대회우승자 3점
-여성 2점
-여성 2점
- 2018년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민주당 여성청년 가산점 25%
-자유한국당 여성 또는 청년에 20% 가산점, 여성이면서 청년이면 30% 가산점
-자유한국당 여성 또는 청년에 20% 가산점, 여성이면서 청년이면 30% 가산점
-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 여성 가산점
-영진위가 지원하는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 영화 기획개발,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 독립예술영화 제작 사업 등에서 여성이 감독·프로듀서·작가로 참여하거나 여성 주연작에는
가산점 1~3점, 최대 5점 부여
가산점 1~3점, 최대 5점 부여
3.1. 여성 가산점과 비슷한 역할의 정책
- 여성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여성 기업 지원법: 아예 법으로 특혜를 박아놓은 사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것은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이다. 그나마 다른 조는 어느정도 봐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제9조,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대통령이 정해준 비율만큼 무조건 여성 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가 문제다. 예를 들면, 책상을 산다고 하면 남성 기업이 여성 기업보다 월등히 질이 좋은 걸 만든다고 해도 무조건 여성 기업의 제품을 사야되는 것이다.[10]
-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배치 의무화: 사실 이 제도는 17대 총선 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지 않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쪽 후보들을 모두 남자로 배치하고 여자 후보들은 가능성이 낮은 뒤쪽 자리들만 던져주는 식으로 악용한 자유민주연합의 사례와[11] 지역구의 남초 현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그 탓에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을 후보로 공천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12] 하지만 지방선거의 비례대표는 2번까지 당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즉 특정 정당에 표가 쏠리지 않는다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번에 여성을 의무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2018년도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중 여성 당선자가 97%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이런 제도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의석엔 무조건 여성만 당선되게 만드는 정책인 것이다.
- 여성추천보조금 : 정치자금법 26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21대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최초다. 여성후보 77명을 내 8억여원에 달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받은 것. #
4. 이전의 여성정책과 차이점
이전에 시행되었던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재취업 교육이나 기존 할당제 등은 언제나 경력단절 혹은 여성에 대한 편견, 중장년층에게 남아있는 가부장제적 분위기로 생기는 사회적 자원 공유의 기회를 상쇄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이다. '''하지만 여성가산점은 단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특혜이다.''' 즉, 이전까지의 여성정책과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물론 다른 관점에선 이건 그저 할당제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앞서 말했듯이, 할당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는 사람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관점에서는 여성가산점은 남녀할당제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남녀 차별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가 30대 후반 이후 생기는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로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도[13] 이 정책은 20~30대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정작 해소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 관련 문서
[1] 지방할당제/장애인할당제 등 여러가지 할당제는 출신/성별과 관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2] 물론 '''이렇게까지''' 욕을 먹진 않는다는거지, 아예 안 먹는다는건 아니다. 현재는 성별할당제 또한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늘고있는 중이다.[3] 다만 여전히 기업체의 남성 선호는 여전하다는 시각이 있다. 간혹 기준과 법을 어기고 기를 쓰고 여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걸려서 기사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누구를 채용하느냐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유이다. 더 싼값에 더 오랜 시간 굴릴 수 있는 노동자를 기업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4] 물론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있지만, '경력단절'로 인한 성비 불균형은 '취직'에서의 할당제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점을 감안해 여성이 경력단절 페널티를 받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게끔 하게 했다면 남성층에서 불만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아래를 보면 창업 관련해서 여성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성차별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혼 시 퇴직 종용과 그로 인한 경력 단절임을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엉뚱한 특혜나 퍼다주는 셈이다.[5] 사실 이건 나혜석 등 자유주의 계열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기도 한다.[6]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7] 군가산점 제도의 한계점 역시 바로 이것과 동일했다.[8] 정확히는 당장 먹고살기 바빠서 요즘의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다.[9] 사실 임금격차 117위나 OECD 임금격차 1등의 오명은 거의 현재의 50~60대 남성-여성의 격차가 80% 정도 기여했다.[10] 이 규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표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사장의 부인 등 여자 가족이 바지사장으로 앉아있는 무늬만 여성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둘째, 저런데를 여성기업으로 인정 안하면 여성기업 자체가 별로 없어서 물건 살데가 없다.(...)[11] 하지만 의미없게도 전원 낙선해버렸다(...) 심지어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던 김종필 전 총재마저 낙선하였다. 비례대표 득표율도 봉쇄조항 하한선인 3%에 딱 0.02% 모자란 2.98%였고,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주게되는) 지역구 의석마저 필요의석 5석에서 딱 1석 모자란 4석만 차지했기 때문.[12] 2번은 대개 남자후보자들이 가지만 이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비례대표 후보자를 여성으로만 채우는건 불법이 아니다![13] 실제로 20대-30대 초반만 해도 여성의 임금이 더 높지만,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30대 후반 이상부터 20%-30%정도로 벌어지고, 40대~50대가 되면 무려 50%까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