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정년

 

1. 일반정년
2. 군대에서
2.1. 문제점


1. 일반정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을 맞는 것을 뜻한다.

2. 군대에서


흔히 계급정년과 혼동되는데 계급정년은 '''특정한 계급에서 몇 년을 복무할 수 있느냐'''이고 연령정년은 '''특정한 계급에서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느냐'''이다. 일반적인 군인은 아래의 표와 같은 연령정년이 적용된다. [1]
'''계급'''
'''정년'''
장교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중위
소위
준사관
준위
55세
부사관
원사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국방부에서는 인사적체를 완화하고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2-3년씩 연령정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이 20년 이상 근속자[2]의 속출로 악화되고 영포대(영관 포기한 대위), 중포소(중령 포기한 소령) 같이 장포대의 마이너 버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기사 이후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결국 유야무야된 듯.
병의 경우 군인사법이 아니라 병역법에 따르며,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에 의하면 40세가 되는 해에 모든 병역이 면제된다. 단 전시, 사변에는 45세까지 자동 연장되고 하사 이상으로는 무기한 연장이다. 단기복무도 당연히 자동 연장된다.

2.1. 문제점


한국군은 연령정년이 매우 짧은 탓에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도 진급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속칭 '정치군인'이라 하는, 실무에는 무능하면서 윗선에 잘보이는 능력에만 특화된 장교들이 진급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례로 전두환의 경우, 말년대위로 썩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박정희 라인을 타는 바람에 소령 계급을 빠르게 거쳐 중령으로 진급했다. 이런 식으로 진급심사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실전에서는 필요없는 장교를 연령정년이 계속 양산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른 공무원 직종에 비해 군인 공무원의 지원률이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은 제1 원흉이라 할 수 있다. 보통 공무원 급여는 같은 능력과 경력을 갖고 사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비해선 적은 편이나, 고용 보장과 연금이 공무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유독 군인 공무원의 경우 이 연령정년 등[3]의 요소로 고용 보장과 연금도 없이 사기업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 급여 측면에서 유인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3.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60세이다.

[1] 교수(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등)와 군의관인 장교는 군인+교수/의사(치과의사)라는 이중 신분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연령정년이 보장된다. 원래는 일반 국립대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교수들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군의관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이를 군의관으로 확대한 것이다.[2] 중사에서 상사로 최대 11년이면 진급이 약속되고 중사의 정년이 48세, 대위의 정년이 45세로 늘 경우엔 장기복무자들은 웬만해선 다들 근속 20년을 채우게 된다.[3] 이 외에도 '장기 선발'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는 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