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령

 


1. 개요
2. 하위 당직에게는 없는 고충

당직사령의 책무

1.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과업 종료시간부터 과업 개시시간까지 지휘관을 대리한다.

2.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유지하며, 제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

3.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

4.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당직사령 완장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1]

1. 개요


군대의 당직근무 중 하나. 대대장급 이상이나 비슷한 지휘관의 임무를 대리수행한다.
당직병, 당직부사관, 당직부관, 당직사관의 위에 위치하는, 당직 계통 최상위에 위치한 당직근무 직책. 그 위에는 최상위 당직 근무자로 3군을 총괄하는 당직총사령[2]이 있다.
당직사령은 일선 야전 부대의 당직 계통상으로 해당 제대의 최고에 위치하며, 당직사관을 감독하고 근무 시간 중에는 명목상 해당 제대의 지휘권을 장악한다. 물론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직사령은 지휘권을 행사 보다는 지휘관에게의 보고를 우선시한다. 대대 이상급 부대의 지휘권은 아무리 당직계통이라 해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적의 침투나 습격 상황 등 긴박한 상황이라면 보고 후 지휘관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대응은 당직계통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히 휴일 근무에 한 단계 상급자가 근무에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직사령이 가지는 명목상의 지휘권 때문이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지휘관이 지휘선상에 위치하므로 당직사령은 일과 외의 시간만 책임지면 된다지만,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직사령이 24시간 내내 지휘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2. 하위 당직에게는 없는 고충


하위 당직근무자들은 근무가 끝나면 바로 오침하지만 당직사령은 근무가 끝나도 해당 지휘관이 출근하자마자 상황보고라는 이름의 브리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꽤 토나오는 일인게, 보고 도중 토시 하나라도 틀렸다간 지휘관이 당직사령에게 온갖 쌍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리핑 내용은 대체로 이렇다.
  • 전일 훈련 내용: 훈련을 실시한 내용이나 훈련 도중 발생한 일 등.
  • 금일 날씨: 일기예보의 군대 버전이다.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경우, 사령부 정보과 기상정보장교[3]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브리핑한다.
  • 금일 훈련 예정사항
    • 수색정찰, 매복 등의 훈련사항
  • 상급부대 주요지휘관 일정: 굳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부대의 지휘관이 방문할 경우 이 사항도 포함된다.
  • 금일 및 익일 당직사령 명단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당직사령을 서는 중위[4] 들은 이걸 하기 위해 틈틈히 짬을 내어 연습한다. 성격이 세심한 중대장의 경우, 휘하 소대장들에게 소위 시절부터 이걸 연습시키기도 한다. 또한 연대급 이하의 부대는 작전과장이, 여단급 이상의 부대는 참모장이 각각 당직사령의 브리핑 내용을 평가하며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문제로 인해 참모장에게 평가내내 쿠사리를 먹는다면 본인이 장교로서 적성에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이 짬소령, 짬중령 이런 식으로 엄청 고참인 경우 당직부관이 상황보고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부관은 참모장의 대리임무이지 주임원사의 대리임무가 아닌 것이다.

3. 대한민국 육군


부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대중위[5]/대위, 연대대위/소령, 여단사단소령 ~ 대령, 군단중령/대령, 작전사 이상은 대령급 장교가 맡게 된다.[6] 가끔 장교 숫자가 적은 부대에서는 고위급 상사 / 원사 / 준위까지도 당직사령을 서게 된다. 또한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태세, 5대기 점검도 감독한다. 그리고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아침 점호 때는 반드시 보는 직책이다. 당직사령은 근무가 끝나면 다음 당직사령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이것 때문에 당직사령이 피곤한 점. 그나마 대대까지는 5대기와 특이사항 보고, 출타자 및 복귀자 등 실시간(...) 출입인원보고만 받으면 되지만 연대 이상부터는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점검할 것도 상당히 많아진다.

4. 대한민국 해군


일부 1급함 혹은 전단급 이상 부대에 존재한다.
전단급 이상 부대의 위관급영관급 장교 중 지휘관이 아닌 인원들이 서게 되며[7], 그 외에 항공기 조종사 등 별도의 당직을 서거나 아예 당직 열외가 필요한 인원들도 빠진다. 제1함대처럼 사령부와 군항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통합당직사령(통당)과 군항당직사령(군당)을 나눠 당직사령이 둘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8] 일부 1급 함정의 경우는 함장/부장/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영관장교와 짬대위[9]들이 선다. 진해기지사령부는 1~2급 함들이 즐비하게 입항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중~대령급 장교인 함장들도 당직함장으로 당직을 서게 된다. 당직함장은 군항에 정박된 군함들의 당직 상태를 점검하거나 [10] 각 군함 근처 부두의 청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11]

5.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기준으로 각 대대장/대장[12]이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근무를 서게 된다. 그러므로 대개 계급은 중령, 소령, 대위가 서게 된다. 단 조종사들은 근무에서 열외이다. 조종사들은 비행스케줄에 맞춰서 비행훈련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행대대장들은 아래 서술할 전투통제관 근무에 들어가고, 그 외 다른 조종사들은 항공작전과 야간 근무나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가는 등 다른 임무가 주어진다.
비행단과 방공유도탄여단에서는 전투통제관이라는 직위를 따로 운영하는데, 지휘관인 비행단장을 대신해 부대를 통제하고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직위다. 당직사령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으로 사실상 당직체계의 최고위직. 당직사령과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해당 직위를 맡으며, 낮아도 대대장급의 중령이, 높게는 비행단 내 전대장인 대령이 맡는다. 비행대대장이나 항공 관련 전대장들 역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야간 비행이 있거나 야간 기지방호 등 일과 후에도 큰 특이사항이 있는 날에는 대령이 맡는다.
하위의 당직근무자들과 달리 당직사령, 전투통제관은 근무 다음날 일과 OFF를 하지 않는다. 대신 수면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일을 끝내면 간단히 취침을 한다. 당연히 취침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기상하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취약지역의 순찰과 CCTV 점검 등도 전투통제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가끔 전투통제관이 직접 비행단 외곽 초소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인트라넷을 켰는데 비행단 홈페이지의 "감사합니다" 란에 야간근무자가 대대장급 이상의 위문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글이 있다면 십중팔구 이런 경우다.

[1] 좌측은 함이나 대(隊)급 부대, 우측은 단(團)급 부대. 대령과 준장의 수장을 비교하면 쉽다.[2] 합참의장의 대리[3] 사단은 중위급, 군단은 대위급, 작전사령부는 소령급[4] 당직사령의 최소 조건이 부중대장이다. 그래서 중대 선임소대장은 부중대장 자격으로 당직사령을 서게 된다.[5] 대대급 당직사령은 중대장, 부중대장, 대대 참모가 선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위라고 해도 본부중대장이나 중대 선임 소대장, 대대 참모인 중위만 당직사령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당직사령을 할 수 없다. 물론 직할대같이 대대급이지만 규모가 작으면 소대장이 사령을 서는 경우도 있다. 일반 보병대대에서도 지속적인 로테이션과 간부 교체로 인해 중위들이 모조리 소대장에 몰려있으면 일반 소대장들도 얄짤없이 당직사령을 선다. 25사단은 16년도 기준 휘하 대대급 부대들이 대부분 이꼬라지가 났다. 소위와 중위가 거의 모조리 소대장에 투입되고도 지원중대 등에선 행보관 해야 할 상사가 소대장 뛰는 모습이 보인다. 신교대면 그렇다쳐도 신교대도 아닌 곳들까지 이 모양. 아무래도 근래 사단 내에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다보니, 열받은 전 사단장이 계속 누구든 사고만 쳤다하면 영창행을 보내버리거나 경고장에 징계까지 때려대고 있다보니 안그럴래야 안그럴수가(...)[6] 그러나 작전사령부는 웬만하면 대령들이 당직사령을 맡는다.[7] 해군은 말단 부사관이나 위관급 장교라도 한 척 이상의 함정 및 중대급 이상 육상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무조건 당직 열외이다. 참고로 해군의 경우 부대 편제상 장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굳이 하급 지휘관에게 당직을 시키지 않는다.[8] 당연히 통합당직사령이 선임자다.[9] 와 당직이 심하게 널널하거나 심하게 빡빡하게 짜여질경우 대위(진)이나 짬있는 중위[10] 취소선드립이 쳐져있지만 실제로 현문당직의 가장 큰 경계대상은 우리배로 순찰오는 당직함장/육상당직사령이다. 오는걸 발견 못했거나 암구호를 틀리면 현문전체에 과실폭탄이 터지게되니 휴가가 짤리기 싫으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당직에 임하자. , 이 중 최고봉은 자기 함장님이 당직함장인 배의 현문당직[11] 할 수 있지만 영관급 함장들은 당직표에 이름만 올라오고 안하거나 자기 밑의 부하장교들을 시키는 경우가 당연히 더 많다 ... 소속 부대 자체가 다르고 지휘통제실의 실장이나 상황장교들이 중,대령 함장들에 비해 계급도 짬도 많이 밀려서 어지간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터치 할 수 없다.[12] 지원대, 대공방어대, 화생방지원대 등은 대대가 아닌 '대' 이므로 부서장도 대대장이 아닌 대장이다. 별 4개짜리 대장을 지칭하는 게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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