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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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를 공관이라 한다.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청와대의 관저
3. 정부의 공관
4. 광역자치단체의 관사
5. 군대의 공관
공관병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통은 장군들 및 제독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부대 내에 있는 관사나 독신자 숙소와 달리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
장성급 지휘관이 공관에 주거하는 경우 공관 주변에 초병이 근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6. 경찰의 관사
7. 소방의 관사
8. 대학교의 관사
9. 재외공관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교부장관 소속의 기관.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라 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10. 기타 공관
11. 여담
집회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당연하지만 절대다수의 공관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1년 12월 365일 내내 공관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물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가지 지시사항(공관 내부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겨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