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1. 생물학 용어
2. 정치 용어, 한반도 근해의 한계선
2.1. 개요
2.2. 설정 당시 정세
2.4. 논쟁
2.4.1. 자율적 경계선
2.4.2. 영해?
2.4.3. 공동어로수역
2.5. 관련 사건사고
2.6. 기타 관련 정보


1. 생물학 용어


어떤 특정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북쪽 끝부분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지정해 둔 것을 말하며, 이 위로는 그 특정 종이 살지 못 한다. 대부분 열대/아열대/온대 생물에게 적용되며, 몇 가지 이유로 변경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기후 변화이며 그 외로는 품종 개량이나 농법의 변화 등이 있다. 사과나무의 북방한계선이 올라갔다니, 진달래의 북방한계선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느니 하면서 종종 뉴스에 나온다. 특이한 예로는 동백꽃의 경우 북방한계선은 대략 북위 36도[1] 정도인데, 춘천 출신으로 춘천과 서울에서 주로 살던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동백꽃이 등장한다. 생물학적 지식이 부족한 국문학자들이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이 그 동백꽃을 지칭하는 줄 알고 연구하였지만 알고 보니 춘천 및 경기 동북부에선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른다는게 밝혀져 한순간에 충공깽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반댓말은 남방한계선.
기후가 어느 정도 건조되거나 한랭해져 수목이 생육할 수 없는 한계선인 수목한계선과 비슷하다.

1.1. 한계선(눈물을 마시는 새)


이영도 작가의 장편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 시리즈의 개념이다. 해당 문서로.

2. 정치 용어, 한반도 근해의 한계선



2.1. 개요


[image]
北方限界線 / Northern Limit Line(NLL)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북한서해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해 남북 양측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다.
7월 25일 휴전협정 체결 직전까지는 황해도 바로 남쪽에 있는 섬 6개가 아닌 '''현재 북한 치하의 모든 섬들'''을 유엔군과 국군이 점령했었으나 최소한의 영토만 가지고 모두 북한 측에 양보하였다.[2]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항목에서 서술한다.
최근 서해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서해만 부각되는데, 동해에도 NLL은 존재한다.[3] 다만 동해에서는 서해와는 달리 전략적 요충지가 될 섬(위의 그림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인 서해 5도가 옹진반도를 남쪽에서 포위한 형태이다!)이 없고 직선으로 쭉 그어져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해 시비를 걸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4][5]
동해에는 지상의 군사분계선(DMZ) 연장선을 직선으로 그어 설정하였으며, 서해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의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육지에도 북방한계선이 있다. 그러나 이쪽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해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도 2km 지점에 남방한계선이 위치해 있지만, 해상에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경계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육지와 그럴 수 없는 바다의 각각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서해에 설정된 해상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2. 설정 당시 정세


당시 정세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모두 UN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현 휴전선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적 저항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 '''북한 근해의 섬 상당수가 UN군 및 소속 군대, 부대에 장악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영토와 영해를 설정할 경우 북한에서는 서해안에 걸쳐 유엔군이 주둔하고 자칫 잘못하면 바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전에 최종 합의까지 가는 것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었다. 관련 사이트
UN군의 경우에도 현상태로 모든 섬을 관할하여 북한의 서해안을 포위할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북한의 반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 전쟁전 남한의 영토였던 서해 5개 도서(줄여서 서해 5도라고 하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뜻한다)만을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에 두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쌍방이 합의하였으나 해상분계선은 합의하지 못하고(유엔군 측 3해리, 공산군 측 12해리)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정전협정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해상분계선의 필요성은 계속 제시되었다. 그런데 당시 북한 해군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은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유엔군과 남한 해군이 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지닌 북방한계선을 선포하게 된다.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선이라는 사실은 이후 북한에게 '자신들은 북방한계선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펴면서 NLL 남쪽으로 넘어와 남한 어선해군 함정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는 1996년 7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양호 공군 예비역 대장의 발언으로도 드러났는데.....

서해에서 북괴함정이 내려온 것은 왜 보도를 안 했느냐 그러시는데 서해함정이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에는 저희가 NLL선이라고 '노스 리미트 라인(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이것을 우리가 그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북측에 가까우면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지 북측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를 넘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들한테로...... 그렇지만 이것은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前 공군대장 이양호

인터넷 기사
발언 당일 뉴스
즉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이 설정한 선으로서 북한에서는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여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유엔군에서도 "우리가 만든 선이니까 우리도 무시하겠다"라며 나온다면 군사충돌의 위험이 더 커지므로 실질적으로는 북한도 말로는 무시하겠다고 외치고 간혹 침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는 보이지 않고 있다.

2.3. 세계의 화약고


[image]
북측 해상경계선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가 갇혀 있는 형태. 그나마 협상 당시 5개 도서를 유엔군 관할에 둔다고 한 건 의식하는지 섬을 오갈 때는 좌우 1마일씩의 해로로만 다니라고 요구[6]
북한은 NLL이 1953년 설정 당시 북한에 유익한 선[7]이었기 때문에 1973년도까지는 NLL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어선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던 남한의 방송선이 북한으로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북한 함정이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여 남한 함정과 마주치는 등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북한은 분쟁을 벌일 때 마다 어김없이 '북방 한계선 인정 못하겠거든?'이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북한은 1973년 이후 '경기도-황해도 도계선' 북쪽 해면을 북한의 영해선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도경계선을 남북 등거리로 연장하여 소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다. 즉 UN군과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해상지역은 두 세력이 각자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
단 주의할 것이, 흔히 알려져 있는 1999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 측에서도 철회한 상태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이 주장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국제법상 영해 설정의 원칙인 등거리원칙[8]에서 '영토'를 '섬'이 아닌 '본토'라고 어거지를 부려 설정한 선이기 때문. 북한도 이를 아는지 2000년대 들어서는 아래에서 소개할 새로운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다.

2.4. 논쟁



2.4.1. 자율적 경계선


북한도 드문드문 도발을 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인정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경계선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북방한계선은 "UN군과 남한 해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율적 경계선이라는 논리로 북한이 더 남하한 해상분계선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유엔군이 지금보다 더 물러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도발일 뿐이다.

2.4.2. 영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방한계선을 국제법상의 영해를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며, 이 영토 조항에 따라서 '''서해로는 압록강 하구 까지, 동해로는 두만강 하구까지 모두 대한민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다. 즉 국제법상 최소한의 영해 운운하는 북한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북한 역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서해 해역에 국제법상의 '영해' 개념을 가져와서 근거로 삼는 주장은 그들의 헌법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그러나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발발 이후에 특히 '''NLL = 영해를 정의하는 선'''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대법원분단국가의 현실에 따라 북한을 '별개의 국가'(외국)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남북한을 분단국가라기보다 한때 같은 나라였다가 독립한 "별개의 국가"라고 보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영해를 정의하는 선이라고 인식하면, 헌법 내용과의 모순 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 NLL의 특수성과 영해의 기준 문제가 얽히기 때문이다.
[image]
2000년대 이후로 북한이 제시하는 해상경계선은 위 그림에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북 주장 경비계선'이다. 북한측이 이 선을 제시할 때 지도를 들고 나오지 않고 기준점 좌표만 제시하거나 '기준 원칙'만 제시하는 식이기 때문에 지도마다 조금 상이한 경우도 있다. 국제법상 영해 기준인 '''영해기선에서 12해리''' 및 '''등거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저 선에 반박할 거리가 없다. 실제로 한국 해군은 NLL 후방, 어로통제선 전방에 합참 작전통제선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중이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완충구역선'이 바로 합참 작전통제선. 위의 지도와 비교해보면 합참통제선 역시 영해설정기준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그어져 북한이 제시한 해상경계선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NLL=영해로 취급하면 상대방이 떠들 거리가 무궁무진하니, 일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영토개념을 들이대면 NLL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측 근거가 맞다며 북방한계선 무용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999년도에 유엔사의 입장은 '북방 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년간 쌍방이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정하거나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물론 영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명백히 "영토고권"이며 군사분계선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1992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 NLL은 논의되지 않다가 2007년 노무현 정권에 들어 북한 측 논리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바가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30여년 전 미국과 한국에 의해 설정된 서해안의 북방한계선(NLL)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헨리 키신저는 1975년 미국 비밀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키신저 장관은 구체적으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이 전문들이 기밀에서 해제되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기사가 쏟아졌다. 중앙일보기사, 프레시안기사 단 키신저가 공개적으로 NLL을 부정한 적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기밀해제된 전문에 대한 분석은 이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 블로그는 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편향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대응논리로 나온 것이 "국제적으로도 특수한 사례에 한정해 등거리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영해설정 원칙을 적용할 경우, 즉 북한이 제시한 분계선을 따를 경우 연평도에서 소청도까지 가는 데 약 30km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사실 연평도-소청도 사이가 뭔가 통상적인 교류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저 지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어로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통상적인 한국해군의 작전은 합참 작전통제선 내에서 수행되고 만일 전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인천이나 평택에서 증원이 가지 연평도의 고속정을 빼서 백령 일대에 증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러모로 궁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은 '''NLL은 영해를 구분하는 국경선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헌법상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국제적으로 남북한이 타국으로 취급되는 상황에 이것이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고, 한국전쟁 당시 획득한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우 한국은 행정권만 가질 뿐, 실상은 UN군 관할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4.3. 공동어로수역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남북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NLL 인근 해역 가운데 남북 어민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 수역.
전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논의를 시작된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논쟁이 나왔던 사망유희에서 변희재 vs 진중권 이 사실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미 1991년 협상때 북한의 필요로 인한 불가침조약과 비핵화 때문에 NLL을 인정하게 되며, 1992년의 부속 합의서의 경우는 이미 91년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입장을 바꾼 북한이 NLL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한 후 7차까지 북한측의 뜻대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가 임태순 대표단의 발언 때문에 결국은 추후논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은 NLL논의를 포기하게 된다.
1992년 8월 26일 7차 군사분가위 회의에서 임태순 통일원 남측 대표단 발언 "남북한간에 경계선이 없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직후에 선포한 북방한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지켜왔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이 이후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전까지 단 한번도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NLL에 대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북한 측의 NLL입장을 받아들여 논의가 시작된다.
남북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논의는 등거리의 개념이었다. 즉 NLL선 기준으로 같은 거리의 면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는데, 너무 북한 영토와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북측이 거절했으나, 이후 제시된 등면적의 공동수역, NLL 기준으로 남측이 조금 더 같은 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북측이 같은 면적으로 남측 해안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등면적 공동수역이 설정될 경우, 북측 해군이 우리나라 인천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9]
실제로, 북한과 남한이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높으신 분들이 남북회담 중 남북공동어로수역의 범위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장교가 프로젝터로 통해 이 결과를 회담 중 공개하려고 하자 남측 장교가 이를 몸으로 막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상[10]
2016년 6월, 중국 어선의 NLL 꽃게잡이 조업으로 인해 어업자원들의 고갈을 염려한 정부는 해경은 기동전단을 통해 불법 한강어귀와 우리 NLL 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어업자원을 확보를 하는 노력을 보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다.#

2.5. 관련 사건사고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선 피랍사건, 군함의 대치와 교전, 해안포 발사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1967)[11]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12]
  • 서해교전
  • 천안함 피격 사건 (2010)
  • 연평도 포격 도발 (2010): 참고로, 이 사태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된 서해5도를 직접 포격했기 때문에, 분쟁지역상의 무력충돌이 아니라 진짜로 한국을 향하여 직접 발포한 것으로 위의 사건사고들과는 성격이 다르며, 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2020): 사건 이후 우리 군경이 피격자 수색을 계속 하자 북한에서 다시금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2.6. 기타 관련 정보


[1] 전라북도충청남도의 경계인 금강 하구서부터 포항 구룡포까지. 서천군의 동백정이 전국구로 나름 유명한데, 계산해보면 이곳이 가장 최북단인 셈이다.[2] 평안북도에 위치한 가도신미도 그리고 황해남도 과일군 앞에 위치한 초도 등도 원래는 유엔과 국군의 점령지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은 해군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 점령할 수 없는 형국이었다.[3] 원래 동해 NLL의 명칭은 NBL(Nothern Boundary Line)이었다. 한국어 명칭은 북방경계선. 그러나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 규정 524-4(정전시 교전규칙) 개정 당시 모두 NLL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4] 아예 없다고는 안 했다. 동해상 NLL이 비교적 덜 알려져서 그렇지, 어선 납북은 꾸준히 있었고 최근에도 흥진호 나포 사건 등 상대 구역 침범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꾸준히 있다. [5] 사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모두 동해바다를 통해 침투한 무장간첩단들의 사건이 많지만 반대로 서해바다는 중간에 섬들이 많아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해병대가 주둔지가 늘어나게 되어 365일 철통경계를 하고있기때문에 간첩이 침투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래서 남북대치상황이나 사건들을 보면 국지전은 동해에서, 해전은 서해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6]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서해안으로는 신의주 앞바다, 동해안으로는 성진 앞바다까지 대한민국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은 서해는 거의 이용할 수 없고 동해는 라선특별시청진시 정도를 제외하고 포위가 된다. 그 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초도와 석도가 대한민국 령을 유지한 채 미군레이더 기지하나라도 세워졌다면 북한의 황해도 일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이를 가만히 놔둘리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전시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나 발전에 지장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른다.[7] 유엔군 측은 북한의 전 해역과 도서를 통제하던 상황에서 NLL 이북의 도서에서 철수하여 북한에게 통제권을 양도하였으며, 북한 해군이 괴멸된 상황에서 NLL 이북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 주었다.[8] 두 나라 영해 범위가 겹칠 경우, 서로의 최전방 영토를 기준으로 등거리선을 영해선으로 설정한다.[9] 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동어로수역=군함 진입은 아닌데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어선 선원 상당수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10] 이때 현장에서 북측 장교와 충돌했던 남측 장교가 바로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당시 해군 소령)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파파 이스 등에 종종 출연하여 남북, 동아시아의 군사적 문제에 대해 군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국방관련 정보력이 떨어지는 진보 측이나 민간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 군사 전문가이다.[11] 동해상에서 발생한 유일한 사건[12]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동해의 NLL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