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1. 순우리말
상거래의 일종.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일. 진화형으로 신용카드가 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외상을 달다.'라고 한다.
간혹 한자로 '外上', '外商' 등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이다. 한자어 '외상'이 있긴 한데 이 뜻은 아니다.[1]
여담으로 '외상이면 소(당나귀)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당장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무턱대고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가 당나귀로 바뀌기도 하고, 사돈집 소라는 말이 추가되는 버전도 있다. 북한에선 꺼멍소라고 한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서로 알고 지내서 해주기도 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현재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업장에서 외상이 '''불가능'''하다. 불쌍해서 외상해주면 먹튀하는 게 다반사라서 아예 선불제로 바뀌는 추세이다. 요즘 음식점 중에는 선불제를 하는 곳도 있다. 공산품과 다르게 음식의 특성상 만들어 놓고나면 환불이 안 되는 데 다 먹어놓고 돈 없다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2]
당연히 돈을 놓고왔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에 갔는 데 카드에만 돈이 들어있을 경우, 혹은 지갑을 잃어버린(잃어버렸을) 경우 당연히 몸만 빠져나가서 '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줄게요'는 통하지 않는다.[3] 먹튀를 막기위해 보통 이런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같은 신분증을 가게에 두고[4] [5] 아니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물건인 휴대 전화(스마트폰)을 두고 은행에 다녀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근처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돈을 뽑고 돈을 준 다음 다시 신분증을 받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는 있다만 이렇게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여분의 돈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외상을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다만 우연찮게도 '''현금 결제만 가능한''' 재래시장[6] 이나 일부 가게의 경우 현금이 없고 카드에만 돈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외상으로 보지 않으며 단골인 경우 다음에 와서 달라고 하거나 은행가서 돈을 뽑고 다시 오라고 친절히 알려준다. 최근 들어서는 현금만 취급하는 가게의 경우 은행 어플로 바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버스는 정말 예외적인데 이론적으로는 교통카드에 돈이 없으면 일단 버스는 운전해야 하니깐 다음 정거장에 내리게 하는거로 알려져 있지만[7] 그렇다고 한국이 막 매정하지는 않듯이 애초에 대부분의 버스 기사는 목적지까지 태워주신다. 다만 그걸 악용하는 승객이 많으므로 요즘은 목적지까지 안태워줄 수 있다. 원래라면 이것도 돈을 후에 받아야 하지만 보통은 돈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무임승차/시내버스 항목으로. 아니면 1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 10000원, 50000원 등의 거액만 있을 경우 보통 거스름돈이 거액의 금액에 못 미칠 정도로 모자라는 경우라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해주는데 차고지에 위치한 버스 회사까지 가야만 하고 절차도 복잡한지라 대개 버스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한테 1000원짜리로 돈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1.1. 관련 문서
2. 정치 용어
外相
한 국가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을 일컫는 말. 주로 영국, 일본, 덴마크 등 입헌 군주국 외교 부서의 장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지만, 이전에는 서독, 소련 등 대통령 중심제 이외의 정체를 시행하는 국가의 외교 부서의 장을 일컫는 데도 사용되기도 했다.
3. 불교 용어
外相
선(善), 악(惡), 미(美), 추(醜) 등이 신상(身上)에 나타나는 것. 또는 몸과 입이 지은 행상(行相), 즉 언어와 동작이 외면(外面)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4. 의학 용어
外傷
외상(의학) 문서로.
5. 한 사람 몫으로 차린 음식상
외톨이 할 때의 혼자라는 '외' 와, 상을 차리다 할 때의 상(床)이 합쳐진 말.
차려진 음식상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쓰는 상 자체를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다리가 셋인 반달 모양의 소반이라는 뜻. 독상(獨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 外商
외국인이 세워 경영하는 상사#s-3(3번 문서)를 줄여 이르는 말.
[1] 이렇게 고유어임에도 한자어로 종종 오인되는 단어로 생각, 당근, '''어음''' 등이 있다. 특히 어음의 경우 바로 이 외상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2] 다만 공단지역이나 버스터미널 식당의 경우 자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체나 운수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식사를 한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명부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식권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월말에 일괄 정산받는 경우가 많다.[3] 다만 단골인 경우라면 신뢰도가 높아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는 비단 음식점 뿐만 아니라 세탁소나 미용실, 일반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의 경우도 가능하다. 특히 동네 세탁소의 경우 특성상 당연히 카드 리더기가 없는 곳이 태반인지라 '''현금 결제,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4] 일종의 담보 같은 용도이다. 담보물 없이 그냥 먹튀하면 CCTV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입건된다. 이런 경우는 약식재판으로 미납금 납부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5] 심하면 민법에 따라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특히 봉급 압류), 통장계좌 등을 임시 압류 걸어버릴 수도 있다.[6] 재래시장이니만큼 카드 포스를 구비해놓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7] 손님이 자발적으로 "돈이 없으니 그냥 내릴게요."라고 하면 도중에 세워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터널이나 교량 통과 시에는 도중에 정차할 수 없는 특성상 무조건 다음 정거장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