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1869)
경성부로 이주하여 도염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에서 살았다.
그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북간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기지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14년 6월부터 황해도의 재산가 남정호(南廷鎬)가 연백군 경내에 소유한 토지 매각을 주선하며 1,127엔의 자금을 확보했다.
1915년 음력 6월경에는 경성부 익선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차진원(車鎭源)의 집·김정빈의 숙소·도염동 자택 등지에서 김정빈(金正彬)·이승호(李承鎬)·이승규(李承奎)·이승직(李承稷)·남정호·유연건(柳淵建)·신언학(申彦學)과 함께 몇 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중화민국 총통 위안스카이가 임오군란 직후에 조선 주재 청나라 공사로 있으면서 고종황제에게 은 26만냥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들은 차용증서를 의친왕을 통해 양도받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위안스카이와 교섭하여 그로 하여금 만국평화회의에 조선 독립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는 중국 간도로 이주하여 건북유한공사(建北有韓公司)를 설립하고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다'는 일련의 계획을 강구하였다.
또 같은 해 7월 그는 숭례문 부근 모 인쇄소에 고종 본명인 이희(李熙)와 의친왕 이강(李堈)의 위조 도장을 조각하도록 의뢰하였으며, 위안스카이에게 보내는 고종황제와 이강 명의의 '만국평화회의 날짜에 대한제국의 이미 추락한 종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취지의 성명서 1통, 위 성명서를 만국평화회의에 부치고 열강이 조선독립을 승인해야한다는 취지의 성명서 1통, 대한제국 황제 특파 대표위원 파견 취지의 위임장 1통, 대한제국 국민에 대해 국권회복에 충성을 다하라는 취지의 유시문 1통 등을 자택에서 작성하고 그 중요 부분에 도장을 찍어 완성했다. 그는 이 문서들을 남정호와 신언학·유언건·이승직에게 배부하고서 황해도·경상도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동지 규합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강래의 이 같은 활동은 일제에게 탐지되어 1916년 4월 11일 일본 경찰에 동지 6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그해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사문서위조 행사·사기 혐의로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위 혐의로 징역 3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을 언도받아# 공소하였으나 그해 12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그는 상고하였지만, 이듬해인 1917년 2월 5일 고등법원에서 결국 상고가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2년 9월 8일 별세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이강래는 1869년 11월 16일 경상도 밀양도호부 부남삼동면 상촌동(현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상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후 그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서·북간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기지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14년 6월부터 황해도의 재산가 남정호(南廷鎬)가 연백군 경내에 소유한 토지 매각을 주선하며 1,127엔의 자금을 확보했다.
1915년 음력 6월경에는 경성부 익선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차진원(車鎭源)의 집·김정빈의 숙소·도염동 자택 등지에서 김정빈(金正彬)·이승호(李承鎬)·이승규(李承奎)·이승직(李承稷)·남정호·유연건(柳淵建)·신언학(申彦學)과 함께 몇 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중화민국 총통 위안스카이가 임오군란 직후에 조선 주재 청나라 공사로 있으면서 고종황제에게 은 26만냥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들은 차용증서를 의친왕을 통해 양도받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위안스카이와 교섭하여 그로 하여금 만국평화회의에 조선 독립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는 중국 간도로 이주하여 건북유한공사(建北有韓公司)를 설립하고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다'는 일련의 계획을 강구하였다.
또 같은 해 7월 그는 숭례문 부근 모 인쇄소에 고종 본명인 이희(李熙)와 의친왕 이강(李堈)의 위조 도장을 조각하도록 의뢰하였으며, 위안스카이에게 보내는 고종황제와 이강 명의의 '만국평화회의 날짜에 대한제국의 이미 추락한 종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취지의 성명서 1통, 위 성명서를 만국평화회의에 부치고 열강이 조선독립을 승인해야한다는 취지의 성명서 1통, 대한제국 황제 특파 대표위원 파견 취지의 위임장 1통, 대한제국 국민에 대해 국권회복에 충성을 다하라는 취지의 유시문 1통 등을 자택에서 작성하고 그 중요 부분에 도장을 찍어 완성했다. 그는 이 문서들을 남정호와 신언학·유언건·이승직에게 배부하고서 황해도·경상도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동지 규합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강래의 이 같은 활동은 일제에게 탐지되어 1916년 4월 11일 일본 경찰에 동지 6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그해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사문서위조 행사·사기 혐의로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위 혐의로 징역 3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을 언도받아# 공소하였으나 그해 12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그는 상고하였지만, 이듬해인 1917년 2월 5일 고등법원에서 결국 상고가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2년 9월 8일 별세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