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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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정책 전문가로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았다.
인천 부평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출신으로, 국내 상인 운동의 지평을 넓힌 운동가로 평가받는다. 비례 2번 김경만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인사다.
중동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가 학생운동을 하다 졸업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입학해 휴학 중이다.
2. 생애
대학생 시절 전두환, 노태우 구속 투쟁을 하다가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어느 기사에서는 전투경찰이 던진 돌이 안경에 맞고 깨진 안경조각이 눈에 들어가 실명했다고 하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눈에 최루탄을 맞았다고 한다.#1#2
SSM 문제가 한창 촉발되던 시절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대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의 ‘밀어내기’ 갑질을 폭로하여 대리점법 문제를 공론화했다. 전국 '을'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 논란
3.1. 화염병 사용
위 병역법 위반과 함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 다수의 사유로 1996년 9월에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
3.2.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2000년 12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문서 참조. #
3.3. 임대료 강제 인하법 위헌소지
2020년 10월 13일, COVID-19로 자영업 임차인이 영업중단 때는 임대료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자신의 페이스북이 게시했다. 즉,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집합제한, 집합금지라는 행정부의 임차인에 대한 처분에 의해 임대인의 재산권(차임채권)이 침해되며,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임대인들 사이 채권행사 제한의 차별이 생기므로 평등권이 침해된다.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당한 임차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다른 수단들이 많음에도 임대인의 채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 법이 시행된다면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
4. 정치 활동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직능단체에 정책전문가를 추천받아 영입된 인사이다.
4.1. 임대료멈춤법
2020년 12월 14일 이동주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4.2. 코로나피해구제법
2021년 1월 11일 이동주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세우는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이 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할 경우 보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