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이선애 (李宣厓)
출생
1967년 1월 3일 (57세)
서울특별시
학력
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개요
2. 헌법재판관 임명 후
3. 논란
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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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숭의여자고등학교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역대 3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지명 사유로는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하여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 등이다.
2017년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17년 3월 29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3년 3월 2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1989년 사시 합격 당시, <한겨레>지에 독자 투고를 하여, 사시 합격과 자신의 배경을 연관지어 마치 개천에서 난 용 식의 미담으로 포장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 헌법재판관 임명 후


전반적인 판결 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언론 등지에서는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유이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보고 있다.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1]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2]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상 제3자 추징 조항 위헌 의견(2015헌가4)[3]
  •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4]
2021년 1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과 공권력 작용 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었다.[5]

3. 논란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 시세차익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시세평균보다 적게 아파트 매도가격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일명 '다운계약서')인사청문회에서의 걸림돌이 될 듯하였으나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정작 청문회에선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다.
그 외에도 인권위에서의 활동 관련 논란, 친일파·데이트폭력 변호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변호사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없는 직업이다. 하지만 본인이 변호사를 하다가 공직에 들어가려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부처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관도 중요한 공직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중요 공직 후보자로써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선애 재판관은 어차피 저 친일파 변호에서 패소했고, 한편으론 이런 기사도 있다. 이선애 헌재 후보자 “나도 친일파 싫어… 법적판단 바랐다” 무엇보다 이선애 재판관의 변호사 시절 논란을 부풀리는 게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강경 보수 언론 위주라는 점이니 판단은 각자의 몫.
다만 데이트폭력 변호 논란 등에선 해명이 불분명한 점, 친일파 변호는 변호사 직업 윤리상 그렇다 쳐도, 그녀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문제가 없냐는 별개의 문제였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차후 그녀의 행보(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4. 경력



[1] 유남석 소장,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2]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3]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4] 이종석, 이영진,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부적법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5] 합헌 5명, 위헌 3명, 각하 1명으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