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

 


1. 서울특별시 출신 독립운동가, 李昌器
2. 칠곡군 출신 독립운동가, 李暢基


1. 서울특별시 출신 독립운동가, 李昌器


성명
이창기(李昌器)
이명
이창기(李昌基)
생몰
1923년 ~ ?
출생지
경기도 경성부 효자동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이창기(李昌器)는 1923년 경기도 경성부(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으로 이주하였다. 일찍이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고등상업학교에 진학하여 1941년 12월 졸업하였다.
이후 1942년 3월 출가하여 강원도 오대산금강산 등지에서 수도생활을 하다가 1943년 10월 환속하였다. 그후 1944년 1월부터 경성부 사립 광신공업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1943년 11월 초 동대문구 성북정(현 성북구 성북동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동성상업학교 동창생인 김중일(金重鎰)[1]과 만났는데, 그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인으로 이루어진 행정관 견습을 개선하고자 1944년 1월경부터 조선의 현 상황에 정통한 대학 또는 전문학교 교육을 받은 유식한 조선 청년을 모집하여 제2차 행정관 견습 양성 과정을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1943년 8월 이미 제1회 행정관 견습생 양성을 마치긴 했으나, 이들 견습생은 조선을 떠난지 5~10년이 지난, 임시정부 소속의 군인들이라 현재 조선의 사정에 대해 어둡고 또한 중국식 행정법을 익혔기에 조선독립 후에 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창기는 전부터 조선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며, 당시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로 인해 강제징병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던 시기였기에 11월 중순, 김중일을 재차 만나 그의 권유에 승낙을 표했고 충칭으로 건너가 이 과정에 지원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로 마음먹고 그와 실행에 옮길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1945년 7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미결 구류 70일 산입)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행적 및 사망년월일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 칠곡군 출신 독립운동가, 李暢基


성명
이창기(李暢基)
이명
이병기(李炳基)
본관
벽진 이씨[2]#
생몰
1913년 12월 24일 ~ 1978년 9월 13일
출생지
경상북도 칠곡군 파미면 월오동
(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월오마을)[3]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이창기(李暢基)는 1913년 12월 14일 경상북도 칠곡군 파미면 월오동(현 왜관읍 왜관리 월오마을)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왜관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대구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1년 11월, 친일적인 언행을 하던 교유(敎諭)에 대한 단식 배척투쟁 및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강제로 퇴학당했다.
그후 1932년 4월 고향인 칠곡군 왜관면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 동창인 정행돈과 친구 이두석·박몽득 등과 함께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를 조직하고 농촌계몽 및 한글강습 등의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활동 내용이 일본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38년 2월 1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39년 10월 25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된 후 조사를 받다가[4] 1941년 3월 7일 대구지검의 예심에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대구시로 이주하여 동구 상동(현 수성구 상동)에 거주하다가 1978년 9월 13일 별세하였다.
1977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사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 일본식 성명 : 松原茂.[2] 33세손 '''기(基)''' 언(彦) 두(斗) 중(中) 항렬.[3] 인근의 석전리와 함께 벽진 이씨 집성촌이다.[4] 예심에 회부되기까지 1940년 1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차례에 걸친 구류갱신결정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