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도로
1. 개요
'''고속화도로'''(高速化道路)는 대한민국의 도로 등급 중 하나이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고속도로보다는 못하지만 일반도로와 달리 신호등과 건널목이 없는 도로, 차들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일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통행금지(단, 긴급차량(즉 경찰/군사경찰과 119구조대)인 경우 통행 가능[1] )
이런 고속화도로의 개념을 정립한 도로는 자유로가 시초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그냥 고속화도로의 동의어로 취급했으나, 자유로가 건설되면서 고속화도로는 단순히 자동차전용도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와 비슷한 스펙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정립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로 이후에는 각 고속화도로의 고속화, 입체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차 도로들이 고속화하고 있다.
2. 특징
최고제한속도가 100~120km/h인[2] 고속도로보다는 낮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전용도로 규격으로 건설된 노선은 80km/h, 고속도로 규격(설계속도 100km/h)으로 건설된 노선은 90km/h로 지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은 급커브로 인해 70km/h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의 70km/h 이하로 지정된 구간은 아래로 스크롤 하다 보면 나온다. 고속도로와는 달리 고속화도로는 옛 88올림픽고속도로처럼 편도 1차로 고속화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울산의 염포산터널과 접속도로 구간이 88고속도로와 같은 스펙을 가진 고속화도로이다.[3]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화도로라는 용어가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부대로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고속화도로도 있고, 무네미로와 같이 고속화도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표현이다.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라서 지속주행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4] 은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속력이 느리면 하위차로로 비켜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3. 국내에 있는 고속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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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특별시
- 강변북로(서울 마포구 상암동(자유로와 직결)~경기도 구리시 아천동)[5]
- 강남순환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 경부간선도로(서초구 양재동~강남구 압구정동)[6]
- 국회대로(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양평동)[7]
- 내부순환로(마포구 성산동~성동구 성수동)
- 동부간선도로(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송파구 장지동)
- 북부간선도로(성북구 월곡동~중랑구 신내동 및 구리시 경계선)
- 서부간선도로(금천구 독산동~영등포구 양평동)
- 양재대로(서초구 우면동~강남구 수서동)[8]
- 언주로(서초구 내곡동~강남구 개포동)[9]
- 올림픽대로(강서구 개화동~강동구 강일동)
- 우면산로(상아벌지하차도~서초구 서초동)[10][11]
3.2. 경기도
- 권율대로(고양시 덕양구 행신동~강매동)
- 김포한강로(김포시 운양동~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12]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13]
- 동부대로 (운암고가차도~흥덕IC, 311번 지방도의 일부)일부 구간만을 제외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다.
- 미사대로 일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하남시 미사동 미사IC, 서울양양고속도로, 176번 하남시도의 일부)
- 봉담과천로(봉담과천간고속화도로)[14] (화성시 봉담읍~과천시 과천동, 309번 지방도의 일부)[15]
- 봉영로(화성시 봉담읍~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3번 국도의 일부)
- 분당내곡로(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성남시 수정구 상적동)[16]
- 분당수서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성남시 수정구 복정동)[17]
- 비봉매송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 수석호평로(남양주시 수석동~호평동)
- 신경춘로(남양주시 진건읍~화도읍, 46번 국도의 일부)
- 신내남양주도시고속화도로(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구리시계~남양주시 양정동,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는 북부간선로)
- 성남이천로(가칭 성장간선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미개통구간] , 3번 국도의 일부이자 3번 국도 우회도로.)
- 신평화로(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3번 국도의 지선이자 3번 국도 우회도로 )
- 신호국로(양주시 장흥면, 39번 국도의 지선)
- 세종평택로(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오성IC, 43번 국도의 일부)[18]
- 여원로(여주시 교동~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42번 국도의 일부)
- 여주북로(여주시 능서면~대신면, 37번 국도의 일부)
- 우면산로(상아벌지하차도~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9]
- 자유로(파주시 문산읍~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77번 국도의 일부)[20]
- 제2자유로 일부(파주시 산남동~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57번 지방도의 일부)[21]
3.3. 인천광역시
- 봉오대로(인천 서구 가정동~청라동)[22]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용유/무의IC~인천공항기점)
- 공항로(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용유/무의IC)
- 공항연결로(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송도해안도로(송도IC~고잔TG)
-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 인천IC~서인천IC) - 제한속도는 인천IC - 네개동보도육교 구간은 70km/h, 네개동보도육교 - 서인천IC 구간은 80km/h이지만 이륜차 등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전용으로 고시되어 있다. 엄연히 고속화도로
- 영종해안북로(용유IC~공항신도시JC)
- 제2터미널대로(용유IC~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제3경인고속화도로(고잔TG~목감IC)
- 무네미로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도로 취급을 받는다. 즉, 말만 자동차전용도로인 셈. 다만 대공원지하차도와 장수고가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참고
3.4. 강원도
3.5. 대전광역시
3.6.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청주로(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청주시 서원구 남이면)[26]
- 세종오송로(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청주시 흥덕구 오송읍)[27]
- 정안세종로(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TG~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3.7. 충청남도
- 21번 국도 일부(모산사거리(아산시)~하신삼거리(천안시), 남부고가교 ~ 구도교차로)
- 세종평택로(43번 국도, 팽성오성간도로)(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오성IC)
- 온양순환로(아산시 배방읍~곡교교차로)[28]
3.8. 충청북도
- 3순환로(청주시 상당구 ~ 서원구 ~ 흥덕구 ~ 청원구)[29][30]
- 북부로(제천시 신동 ~ 제천시 송학면)[31]
- 세종청주로(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32]
- 세종오송로(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33]
- 서부순환대로(충주시 풍동 ~ 충주시 금가면)
- 충청내륙로(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 청원구 북이면)[34][35]
3.9. 부산광역시
- 강변대로 일부(북구 금곡동~덕천동~사상구 감전동[36] )[37]
- 관문대로(동구 좌천동~사상구 삼락동)[38]
- 남해고속도로(부산 시내)(북구 덕천동~만덕동)[39]
- 동서고가로(감전IC~남구 감만동)[40]
- 번영로(문현고가교~구서IC)[41]
- 외부순환도로 일부(강서구 봉림동~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42] ~북구 화명동[43] ~ )[44]
- 정관산업로(회동교차로~기장군 정관읍)[45]
- 해안순환도로의 일부(강서구 명지동~ ~영도구 영선동3가~남구 대연동~해운대구 송정동[46] )[47]
3.10. 대구광역시
- 대구 4차 순환도로(달성군~북구~동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 일부 구간은 미개통.
- 신천대로(달서구~서구~북구~중구~남구~수성구~달성군)
- 앞산순환로(지하차도, 고가차도 구간만)(달서구~남구)
- 테크노폴리스로(달서구~달성군)
- 공단6길(달성군) 사실상 달성IC 진입로이다.
- 금호강변도로(동구)~봉무IC~불로IC~불로대교~공항교 차후 동쪽으론 경산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3.11. 울산광역시
- 무룡로의 일부구간(북구 연암동~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48]
- 오토밸리로(북구 양정동~중산교차로)[49][50]
- 울밀로의 일부 구간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울주군 언양읍) [51]
- 신항로 (울주군 청량읍~남구 선암동)
- 울산대교(남구 매암동~동구 일산동)[52]
- 이예로 (울주군 청량읍~북구 중산동)[53]
- 청량로(울주군 청량읍~남구 두왕동~울주군 온산읍[54]
3.12. 경상북도
3.13. 경상남도
- 통신사로(양산시 계곡교차로~임곡 교차로~용당동).
- 14번 국도의 일부구간(거제시 아주동~통영시 무전동)[61]
- 24번 국도의 일부구간(밀양시 산외면~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62]
- 1020번 지방도의 일부구간(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김해시 내덕동)[63]
- 거가대로(거제시 연초면~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64]
- 경남대로의 일부구간(함안군 칠원읍~창녕군 대지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 마산회원구 내서읍)[65]
- 남해안대로의 일부구간(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66]
- 동서대로(김해시 한림면~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67]
- 동서로(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68]
- 밀양대로의 일부구간(창원시 의창구 대산면~밀양시 상남면)[69]
- [70]
- 순환로(진주시 정촌면~내동면)[71]
- 정렬대로(창원시 의창구 팔용동~북면~ [72] )[73]
- 진마대로(진주시 가좌동~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74]
- 해원로의 일부구간(창원시 진해구 석동~김해시 진영읍)[75]
3.14. 광주광역시
3.15. 전라북도
- 금만로의 일부구간(김제시 서암동~군산시 대야면)[76]
- 새만금북로의 일부구간(군산시 내초동~전주시 덕진구 용정동)[77]
- 서부로의 일부구간(남원시 주생면~광치동)[78]
- 호남로의 일부구간(완주군 상관면~익산시 왕궁면)[79]
3.16. 전라남도
- 고하대로(목포대교, 삽진고가교~죽림분기점)[80]
- 광양항전용1로의 일부구간(광양시 황금동~광양읍)
- 광양항전용2로(광양시 도이동~중군동)
- 무평로(순천시 해룡면~서면)[81]
- 엑스포대로의 일부구간(여수시 덕충동~해산동, 여수시 소라면~순천시 해룡면)[82]
- 에프1경주장로(무안군 삼향읍~영암군 삼호읍)[83]
- 무영로(죽림분기점IC~서영암IC)
4. 외국의 고속화도로
-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 후쿠오카고속도로, 기타큐슈고속도로, 히로시마고속도로, 나고야고속도로 (일본)
- 쾌속도로, 쾌속공로(중국, 대만)
- 슈넬슈트라세(독일)
- 아우토비아(스페인)
5. 다른 뜻의 고속화도로
지금은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보다 등급이 낮은 것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지만 1980년대까지는 시외를 지나는 4차선짜리 일반도로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보니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데, 통일로가 개통되었을때도 그랬고, 46번 국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불렀다.
[1] 단, 무네미로는 일부 구간 제외 이륜차 통행 가능[2] 2009년 법 개정으로 최고제한속도가 120km/h으로 상향됐지만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음[3] 편도 1차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춘 도로는 27번 국도 고흥 거금도 ~ 녹동 구간, 30번 국도 진안 ~ 무주 구간, 46번 국도 춘천 ~ 양구 구간, 49번 지방도 진안 연장 교차로 ~ 외궁 교차로 구간 등이 있는데, 모두 고속화도로가 아니다. 단,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존재하는데,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편도 1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행료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염포산터널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가 일반국도와 같은 60km/h라는 것이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였다.[4]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5] 아천IC에서 남양주 지금동까지의 도로명은 강변북로지만, 일반도로다.[6] 이 구간은 옛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2002년에 고속도로에서 지정해제되었다.[7] 중앙쪽 두 차선이 고속화도로다. 이 구간은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으로 1985년에 고속도로에서 지정해제되었다.[8]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만 되어있고 교차로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인도가 설치되어있다. 지하차도 설치를 통한 고속화 공사가 진행중으로 국회대로와 동일하게 중앙쪽 두 차선을 고속화도로로 이용하게 될 예정. [9] 구룡터널과 내곡IC를 지나면 바로 분당내곡로로 연결되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내곡동-개포동 구간까지 분당내곡로로 간주된다. 교통방송에서도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구룡터널"과 같이 언급되는 정도.[10] 우면산터널 구간 제한속도 60km/h[11] 과천대로를 잠깐 거쳐 봉담과천로로 직결되는데다 길이가 길지 않아 언주로와 분당내곡로의 경우처럼 봉담과천로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생활에서는 유료도로인 우면산터널만 별도로 분리해서 취급된다.[12] 개통 당시에는 제한속도 90km/h였지만 2015년 10월부터 80km/h[13] 경기 가평군 대성리까지 연장건설중[14] 의왕과천간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음.[15] 제한속도 90km/h[16] 제한속도 90km/h, 언주로와 직결[17] 제한속도는 공사구간(60km/k) 제외 용인시 기점~동막천2교 부근 80km/h, 동막천2교 부근~초림지하차도 90km/h, 초림지하차도~성남모란야구장 부근 80km/h, 성남모란야구장 부근~성남시 경계 90km/h, 동부간선도로와 직결[미개통구간] 존재, 이천 부발읍 부터 장호원읍 까지는 설계중이다.[18] 제한속도 90km/h[19] 제한속도 80km/h, 우면산터널 구간 60km/h[20] 제한속도 90km/h[21] 제한속도 80km/h[22]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 및 청라지구 진입도로. 봉수지하차도를 진입하면 그대로 경인고속도로로 끌려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봉수지하차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지하차도 옆길(3-5차로)은 해당 없음[23] 38번 국도의 일부.[24] 42번 국도의 일부.[25] 42번 국도, 5번 국도, 19번 국도의 일부.[26] 594번 지방도와 96번 지방도를 연결한다. [27]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이다.[28] 21번 국도, 39번 국도의 일부[29] 상당구 남일면부터 청원구 내수읍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현재 미개통이다.[30] 17번 국도, 25번 국도의 일부.[31] 38번 국도, 5번 국도의 일부. [32] 594번 지방도와 96번 지방도를 연결한다. [33]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이다.[34] 북이면에서 충청대로로 합류된다.[35] 36번 국도의 일부. [36]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삼락동(80km/h)과 덕천동(60km/h)에 평면교차로가 있다.[37] 이 구간은 다대항배후도로라고도 부른다. 내부순환도로, 66번 부산광역시도, 75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이륜차 통행금지[38] 삼락동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이어진다. 33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백양터널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제한 60km/h, 가야고가교~수정터널~좌천동 종점 70km/h, 나머지 80km/h[39] 내부순환도로, 55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40] 감전동에서 남해고속도로2지선과 이어진다. 22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상습 정체로 인해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41] 구서IC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진다. 아시아 고속도로 1호선(AH1), 11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문현고가교 구간 60km/h, 나머지 구간 80km/h[42] 초정IC ~ 대동화명대교는 2019년 1월 기준 공사 중[43] 산성터널과 윤산터널 개통으로 해운대구 반송동까지 갈 수 있다.[44] 14번 국도, 69번 지방도의 일부.[45] 81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이륜차 통행금지[46] 장림동부터 암남동까지의 천마산터널 구간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고, 영선동3가부터 대연동까지의 영도고가도로와 부산항대교 구간은 2014년 5월에 개통되었다.[47] 장산로(좌동)에서 동해고속도로와 이어진다. 66번, 77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남항대교 구간은 보행자에 한해 산책로 통행 가능.[48] 31번 국도의 일부.[49]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매곡동에는 평면교차로가 하나 있다.[50] 제한속도 70km/h[51] 24번 국도의 일부.[52] 2015년 6월 1일에 개통. 제한속도 70km/h[53] 성안동에서 문죽리까지의 2구간은 2020년에 개통예정.[54] 14번 국도의 일부.[55] 7번 국도, 20번 국도의 일부.[56] 34번 국도, 35번 국도의 일부.[57] 울진 ~ 삼척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7번 국도의 일부.[58] 3번 국도의 일부.[59] 31번 국도의 일부.[60] 나중에 선산까지 개통 예정이다.[61] 정확히는 남해안대로, 거제대로의 일부와 국도우회로.[62] 정확히는 밀양대로의 일부와 을밀로의 일부.[63] 정확히는 창원대로, 금관대로의 일부.[64] 해안순환도로, 58번 지방도의 일부.[65]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창녕군 창녕읍과 도천면, 함안군 칠북면에는 평면교차로가 각각 하나씩 있으며, 내서읍 시가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5번 국도의 일부.[66] 생곡동에서 생곡-북항 민자도로와 이어진다. 2번 국도, 5번 국도, 14번 국도, 77번 국도, 79번 국도, 1030번 지방도의 일부.[67] 식만동에서 식만-초읍 민자도로와 이어진다. 14번 국도의 일부.[68]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로와 이어진다. 60번 지방도의 일부. 정관읍 방향 기준 신기로사거리~신기터널 부근 40km/h, 이후 구간은 70km/h. [69] 25번 국도의 일부.[70]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71] 2번 국도의 일부.[72] 창원 북면부터 김해 생림면까지의 연장구간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73] 79번 국도의 일부. 현재는 완공되었다.[74] 진전면 임곡리에서 남해안대로와 이어진다.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진주 이반성면에 평면교차로가 2개 있다. 2번 국도의 일부. 특이하게 고속화도로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어서 오토바이도 제한없이 통행 가능하다.[75]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창원 성주동에 평면교차로가 하나 있다. 25번 국도의 일부.[76] 29번 국도의 일부.[77] 1번 국도, 21번 국도의 일부. 용진 ~ 우아 구간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성행위 표지판 짤방이 여기서 탄생했다.[78] 17번 국도의 일부.[79] 1번 국도, 21번 국도의 일부.[80] 1번 국도, 2번 국도의 일부.[81] 17번 국도의 일부.[82] 17번 국도의 일부.[83] 2번 국도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