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1. 개요
영어단어로는 Fork Lift 또는 Stacker.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화물을 앞에 달린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두 개의 포크에 의해 지게와 엇비슷한 원리로 운반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장비. 로더와 딱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몇년 전만 해도 지게차운전기능사와 로더운전기능사는 상호 필기면제를 해줬었고.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최종합격했을 경우 타 중장비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었지만, 2017년 1월 1일에 폐지되면서 상호면제가 불가능하다.
건설보단 화물을 나르는 기능이기에 건설현장보다는 공장 같은 다수의 화물을 운반/처리하는 데서 자주 볼 수 있다.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1] 이 있어야한다.
2. 종류
지게차는 그 특유의 범용성 덕분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물류터미널 창고 내에서 파렛트를 취급하는 작은 것부터 해서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거대한 것들까지 존재한다. 또한 포크 부분을 교체할 수 있어서, 쓰이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그야말로 화물/건설계의 팔방미인. #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회전반경이 훨씬 좁다. 바퀴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임의의 한쪽 바퀴를 축으로 한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 앞바퀴만으로 선회하는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주로 뒷바퀴로 주행 각도를 조절하며, 일부 모델은 앞바퀴도 조절이 가능하다. 앞에 있는 포크로 물건을 드는 지게차 특성상 하중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만일 앞바퀴로 방향전환을 하면 하중 때문에 쉽지도 않고 무게중심이 변해서 불안정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며, 지게차와 일반차량을 번갈아서 운전해야 할 때는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나른다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의 큰 공간에서도 빛을 발휘한다. 항만이건 토목 현장이건, 그리고 대형 화물 집하현장이건 모두 지게차 몫이기 때문에 얘네 없으면 그야말로 끝장이 나버린다.
대형 지게차들같은 경우는 몇십 톤 단위의 무게를 가지는 큰 화물을 들어야 하기에 덩치가 커져야 함은 물론이고(웬만한 굴삭기보다 크다.(...)) 특수한 설계가 요구되며, 그에 따라 당연히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2]
아래에 소개된 종류 중 굳이 지게차로 분류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게차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차량들도 넣었다.[3]
2.1. 일반 지게차
우리가 지게차 하면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그 지게차로, 전동 지게차류의 경우에는 중장비학원에서 6+6시간[5] 교육만 이수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3톤미만 지게차)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6] 발급 받으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반면, 번호판이 달려있고 3톤 이상의 중량을 가지거나 후술할 대형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한 후에 적성검사를 받고나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을 발급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고에서 쓰는 3톤 이하의 소형 지게차는 다른 대형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디젤엔진이 탑재된 것이 대세였지만, 매연과 엔진 소음(구동음) 문제로 점차 전동 쪽으로 바뀌는 추세다. 전동 지게차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항목에 후술되어있다.
일반 지게차를 제작하는 업체는 현대건설기계, 클라크, 두산인프라코어 등등이 존재한다.
2.1.1. 좌식(카운터 밸런스)
흔히 좌식 지게차이며, 카운터 밸런스라는 명칭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며, 일반 혹은 좌식으로 불리고 있다. 일단 물류의 핵심이자 가장 보편화된 지게차이며, 자동차 제조공장 및 부품공장, 물류 창고 등등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다. 물류창고나 자동차 공장에서는 1.8~2톤(클라크 EPX 시리즈) 지게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3톤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해야한다. 건설현장에 나가서 지게차를 타거나 항만이나 컨테이너 창고에서 4.5톤 이상의 지게차를 몰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지게차 기사 구인이 꽤 어렵기때문에[8] 일부 현장에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다음, 전동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태우는 곳들이 있지만, 현장 내에서만 운행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면허증이 없으면 실외주행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장비 학원에서 6+6시간 교육만 이수한 뒤에, 이수증, 증명사진 1매, 2,500원, 1종보통 운전면허증[9] 을 지참하여 구청/군청에 방문하면 3톤미만 지게차를 몰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시간날때 반드시 취득하자.
지게차가 사망재해 발생 1순위에 놓여있다보니 2021년 7월 16일에 결국 지게차 운전자 의무 교육 관련법이 개정된다. 이때부터 3톤미만 지게차도 도로, 현장 상관없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없이 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후술할 리치도 마찬가지다.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 140조 제 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대신 기존 경력자는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면 지금처럼 조종할 수 있다.
레버의 기능은 좌순으로 첫 번째가 리프트(상하), 2번째가 틸트(기울기), 3, 4번째 레버는 포크 포지셔너(FORK POSITIONER) 기능이다.[10][11] 포크를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 지게차도 있는데, 이 지게차의 경우에는 적재 작업 시에 꽤 편리하다.[12]
디젤 엔진이 아닌 전동차량은 소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지점에서 전진 중일때는[13]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경적을 울리면서 지게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자. 공장 혹은 물류창고 내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은 물건을 든 채로 지나가는 차량이기때문에 최고시속을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약 8 km/h 정도로 리밋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주행하다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14]
중립기어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는 디젤 지게차와는 다르게 전동 지게차는 악셀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때문에 전진이나 후진기어 상태에서도 시동이 걸린다. 거기다 인칭페달(작업 브레이크)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동방식은 전륜구동에 후륜조향 형태다. 참고로 전동 지게차들은 번호판이 있든 없든 일반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오직 LPG나 디젤차량만 번호판이 장착되어있고 공기압 타이어가 장착된 경우에만 도로주행이 허가된다. 번호판 달은 디젤차량도 통짜 타이어(솔리드 타이어)를 끼우고 공도에 나가면 불법이다!
2.1.2. 입식(리치)
우리나라 말로는 입식 지게차다. 좌승식 지게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녀석도 제법 많이 쓰인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후방창고나 주류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좌승식 보다 좋은 점은 지게차 포크를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비좁은 공간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시야 확보도 꽤 잘 된다. 일어서서 타는 장비라 승/하차도 편하다.
그러나 단점이 상당히 많다. 후술할 문제점들로 인하여 실외 운행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지게차다. 타이어가 우레탄 소재이기때문에 무리한 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가 빨리 마모되거나 손상된다. 특히 눈이나 비올때 바깥에 나갔다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바퀴가 심하게 미끄러지거나 스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바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야외에 크게 페인 구덩이나 좀 깊게 들어간 우수관에 바퀴가 걸려버린다. 요철을 지날때도 우레탄 소재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하기 못하기때문에 충격이 매우 심하다. 때문에 리치로 험로주행은 삼가야하며, 공용기를 적재하러가거나 폐기물을 버리러 갈때 잠깐 야외로 나갈 수는 있어도, 장 시간 실외운행은 자제해야한다.
그리고 조작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카운터, 리치 지게차 교육을 시켜도 리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카운터 경력이 수 년이나 되는 기사들도 리치를 잘 못다루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좌식(카운터)에 비해 성능이 많이 뒤쳐진다. 이유는 왼쪽 뒷바퀴가 홀로 구동을 담당하기때문에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좌식보다 기능이 적고, 상술했다시피 힘도 딸린다. 게다가 서서 타는 지게차이기때문에, 장시간 업무/주행할 경우 체력소모도 심하다. 특히 이 지게차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없으며,[16] ''' 조향 바퀴가 '''360도''' 돌아간다.[17]
위의 사진 속의 지게차로 이야기하자면, 저 차량은 2.5톤 이지만 실제로는 1.8톤 좌식 지게차보다 못하는 성능을 보여준다. 포크의 틸트(각도) 기능이 카운터 밸런스보다 기울기가 제한적이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도로 수직평행 상태가 되어버린다.
레버기능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좌식과 동일하게 리프트와 틸트 순, 세 번째 레버는 포크를 앞으로 돌출시키는 기능이며, 네 번째 레버를 조작하면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다.
구동방식은 카운터밸런스와는 달리 후륜구동이며, 후륜중에서도 좌륜이 조향과 구동을 담당한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왼쪽에 있는 것.
2.2. 스태커
상술된 리치의 하위호환. 물류창고 안에서 선반 사이를 다니는 작은 지게차로, 인력으로 끌고 다니기도 하지만 위의 사진 속에 있는 기기처럼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건 전동자키 기반이다. 오더 피커(Order picker)라는 이름도 있고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만 스태커크레인은 바닥에 깔린 레일을 따라 선반 사이를 움직이는 별도의 기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많이 쓰인다.
예전에는 전동식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없이도 조종이 가능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18] 가 없으면 조종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자. 단, 기존 경력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면 현행처럼 조종이 가능하다.
2.3. 굴절 지게차
카운터 형태와 리치 형태가 공존한다.
차체 앞쪽에 관절이 있어 포크가 달린 전륜 쪽을 더 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좁은 곳에 적합하다. 다만 비용문제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며, 실내 및 협소한 공간에서는 상술된 리치가 훨씬 효율적이기때문에, 현장에서도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현장에서는 3방향 지게차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
2.4. 초대형 지게차
딱히 정해진 명칭은 없고훨씬 크고 무거운 화물을 들고 다니는 지게차이다. 다른 용도로 쓸 목적으로 지게를 떼고 다른 것을 달지 않는 이상 그냥 지게차라고 부른다. 존재 이유야 단순하지만, 그 위력은 상당해서 최대 70톤 정도까지 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작은 중장비 차량들을 들고 다닐 수도 있다. 대부분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다.
2.5. 텔레스코픽 핸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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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좀 더 확장된 기능으로 하이랜더라는 이름의 지게차도 있다. 콩글리쉬로 정확한 영어 이름은 Telescopic handler.(텔레스코픽 핸들러), 길다보니 현장에서는 Telehandl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소형 주택현장이 많은 외국에서는 대단히 많이 쓰이는 지게차인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작은 현장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큰 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쓰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농가에서 비닐로 포장한 짚을 트럭에 싣는 적재 용도로 심심찮게 볼수 있다.(...) 이동식 크레인처럼 아웃트리거가 있는 제품들도 있다.
2.6. 로그스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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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stacker. 통나무 적양기로 로그로더(Loader)라고도 부른다. 대규모 벌목지역, 목재 가공지역이나 항만의 목재 야적장에서 통나무를 쌓거나 트레일러 차량에 상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대용량의 집게로 통나무를 들어올려 야적장에 적치, 혹은 쌓여있는 통나무를 들어 트럭에 싣는 역할을 한다.
2.7. 트럭 지게차
정식명칭은 리프트게이트 트럭. 트럭의 후방에 지게장치를 장착, 도로 주행시엔 트럭처럼 운전하다가 짐을 실을 때는 뒤편 운전석으로 가 포크를 밑으로 내리고 지게차처럼 운전하는 차량으로, 운전석이 앞뒤로 두개이기에 적재물을 앞이 안보일 정도로 실었을 떼 트럭 운전석으로 옮겨타 운전할 수 있다.[20] 그러나 후진을 할때 트럭의 헤드 부분 시야를 가리기때문에 운행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21] 과 기존 번호판 단 지게차로도 근거리 도로 주행이 가능해 국내에선 보기 힘들다.
2.8. 컨테이너 핸들러
2.8.1. 탑 핸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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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핸들러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가 거대해진 형상이다. 카운터밸런스와 차이점이라면 마스트 및 리프트 형태는 동일하지만 포크를 밑으로 집어 넣어서 들어올리는 카운터밸런스와는 달리 컨테이너 모서리에 있는 홈에 고리를 체결시킨 뒤에 위로 집어서 들어올리는 드는 형태다. 빈 컨테이너를 들기 때문에 인양중량은 7톤에서 10톤 정도이며, 드물게 적재컨테이너(Full container)용 핸들러 차량도 있는데 40톤(최대 45톤)까지의 용량을 가진다.
2.8.2. 지브 핸들러(리치 스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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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차체에 승강기 대신 지브(Jib)크레인을 설치한 장비. 보통 리치 스태커로 통칭한다. 화물을 가득 적재한 무거운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보통 45~46톤용이며, 드물게 50톤급도 있다. 특유의 절륜한 파워와 신속한 기동성 덕분에 컨테이너 작업장 어디서나 구경할 수 있다. 아래 피기 패커 문단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스프레더에 수직 봉을 추가로 달아 트레일러를 통째로 뽑아드는 기종도 있다.
2.9. 피기 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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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은 Piggy packer. 컨테이너 트레일러 부분을 열차 위에 그대로 올려 운반하는 '피기백(Piggy back service)'방식 상하역 작업을 할때 쓰이는 대형 장비이다. 컨테이너 스프레더에서 저런 식으로 집게가 수직으로 뻗어나와 트레일러 섀시를 그대로 집어올린다. 위의 사진은 모형이긴 하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 등에서는 피기백에 의한 대규모 육상운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차량들이 많이 있다. 허나 사실상 스프레더에 집게만 달면 되기 때문에 저런것을 따로 구비할 필요 없이 리치스태커에다가 집게가 붙은 스프레더를 옵션으로 달아서 굴리는 경우도 꽤 있다. 다만 인터모델 핸들러라고, 다른 명칭이 붙어있긴 하다.
3. 주의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반드시 취득해야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3톤이상 지게차)까지 발급을 받아놓아야 한다. 3톤 미만 지게차는 중장비학원에서 교육 이수를 받아 이수증을 제출하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지게차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작업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게차 작업에 관련된 안전수칙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게차 구조상, 앞에 적재물을 실으면 그 크기와 양에 따라 전방이 가려지는 특성이 있어 앞에 사람이나 사물을 잘 보지 못해 해마다 관련 사고들이 적잖게 벌어진다. 물론 적재물 양과 크기를 줄여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신호수를 두는 방안이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라 조선소처럼 사상사고에 민감하지 않은 곳들일수록(사고가 일어나도) 그 상태로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일단 중공업 분야는 사람의 힘으로 들수없는 쇳덩어리들을 주로 취급하기에 중장비들이 없다면 작업[22] 이 진행이 안 되기에 구인과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상술했던 이유로 관련 사고가 잦은 업종 중 하나다. 특히 거대한 철골들을 다루는 조선소에선 해마다 사고뭉치로 악명이 높은데, 골리앗 크레인, 트랜스포터[23] 의 경우 크기도 크고, 운반물 무게도 기본이 몇백톤이기에 사람이 적은 새벽과 늦은 저녁에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붙여 지게차가 다니는 길의 차량을 통제할만큼 철저하게 안전운행을 한다. 그러나 지게차의 경우 신호수가 붙기에는 애매한 크기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환경에서 이런저런 물자들을 옮기는 일이 많아서 사상사고가 잦다.
물류센터 역시 화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지게차를 쓰는 일이 많은데, 제한된 인원으로 보다 빨리 처리하려고 사람이 일하는 바로 앞까지 드나들고 기사들 역시 지게차로 할 수 없는 온갖 잡일[24] 들에 동원되다 보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포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지게차외에 적당한 중장비가 없어 비어있는 파렛트를 끼워서[25] 이동식 고가 작업대로 활용하는 등 안전과는 동떨어진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도 난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곳들에서 일할 경우 조심하도록 하자.
내리막길에서 파킹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지게차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반드시 수리를 요청해야하며, 자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포크를 지면에서 약 15 ~ 30cm 띄워서 움직여야한다.[26] 커브를 틀때는 최대한 속도를 늦춰야하며,[27] 지게차를 세웠을때도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포크를 완전히 내리고[28] 파킹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
여느 건설기계가 다 그렇듯이 사고가 발생 시 보통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거리 등에서 흔히 보이는 지게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덩치가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29] 무거운 화물을 앞쪽으로 들어야 하는 특성 상 무게중심을 위해 뒤쪽에 거대한 무게추가 내장된 지게차의 중량은 보기보다 훨씬 무겁고, 에어백과 같이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거의 없다보니 전복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중상 내지는 사망의 확률이 높다. 탑승자 이외에도 다른 차량을 치거나 '''사람'''을 쳐 버릴 경우 지게차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데다가 앞쪽에는 길쭉한 포크까지 달려 있다보니 들이받힌 상대방 역시 보통의 차량사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대표적인 지게차 사고로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가 있다. 산울림 형제의 셋째인 김창익도 캐나다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
사상사고에 비하면 덜 심각하지만, 그 밖에도 지게차 기사의 조작 실수로 '''포크가 파렛트 위의 제품을 쑤셔버리거나, 파렛트 구멍을 제대로 못 맞추고 파렛트를 통째로 밀어버려서 제품을 다 쏟아버리는''' 등, 기사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곤란[30] 한 사태 때문에 위와 같은 애드온 장치[31] 가 개발되기도 했다.쿠팡에서 근무시 지게차는 사소한 실수만 해도 대형사고가 터지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자.또한 지게차를 몰때는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4. 지게차 운전병
운전병 중에 지게차를 운전하는 보직도 있는데, 육군의 경우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자대에 투입되거나 후반기 교육을 받지않고 훈련소에서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훈련병에게 지게차 특기를 부여해 자대에 투입된다. 자대에 따른 편차가 심한데, 지원단이나 탄약창에서는 점심시간도 반납할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사단 보급대대에서는 반나절을 놀면서 보내기도 한다. 지게차 운전병은 원래 공병으로 분류되었으나, 병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수송 병과로 편입되어 운전병이 되었다.
공군의 경우 차량운전병으로 지원한 뒤 특수차량운전(46311) 특기를 받으면 기훈단 수료 후 특기학교에서 항공기 급유차, 항공기 견인차, 지게차 셋 중 하나를 4주동안 교육받게 된다.[32] 이 중 급유차와 견인차는 당연히 비행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특기이므로 100% 비행단(혹은 항공기를 보유한 전대급이나 사령부급 부대)로 배속받지만[33] 지게차 특기자의 경우 비행단부터 사이트까지 대부분의 부대로 모두 배속받을 수 있으며 부대에 따라 생활이 천차만별이 된다. 대개 사령부나 비행단과 같이 큰 부대로 가게 되면 군생활 내내 지게차만 몰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포대나 사이트로 가게 되면 일반차량 운전병들과 동일하게 부대 외부로 운행을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다. 포대나 사이트의 경우는 심지어 지게차 특기를 받고 4주동안 열심히 배워서 자대에 갔더니 '''자대에 지게차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혹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항공운수 특기를 받을 수도 있다.
5. 기타
- 건설기계 중 굉장히 자주 접하는 장비이지만 건설표준품셈에 표준품이 없다. 경운기나 사람이 지게로 이고 가는 경우도 표준품이 있는데...
- 현장에서는 없으면 안되는 장비지만 가끔씩 도로에서도 나오는데 지게차가 도로로 나온다면 그 도로는 헬게이트 확정. 디젤 지게차는 아무리 빨라도 일반 차량보다 많이 느리기때문에 길거리에 이런 지게차가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34] 지게차 운전기사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보통은 교통량 적은 루트로 다니고 장거리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장거리의 경우 트럭에 싣고 이동하는 편이다. 법적으로는 번호판이 부착되어있는 25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운전자가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 지게차가 공도에 나왔을때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저 지게발,포크 부분이다. 아래로 낮고 길게 뻗어있는데다 그냥 강철이라, 웬만큼 눈이 좋지 않는한 지게발이 안보인다! 그래서 공도에서 지게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높은 확률로 저 지게발에 걸려서 사고가 난다. 특히 지게차 기사가 초보라서 자기 지게발 길이를 모른채 공도에 나오면 사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지게차가 특별한 현장에만 쓰는 장비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 나올수가 있는 중장비라 사고를 피하려면 오직 안전운전,방어운전이 필요하다.
6. 매체에서의 등장
- 영화 카 시리즈에서는 시중을 드는 일이나 육체노동 쪽의 일은 몽땅 지게차 몫이다. 타이어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는 자동차들에 비해 포크가 달려있어서 더 낫다고 이것저것 마구 시켜댄다.
- 쉔무 1장 요코즈카 편에선 후반부에 주인공 하즈키 료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신 요코즈카 항에서 타는 장면이 나온다. 주로 하는 일은 오전 작업 시작 전 항구 주변을 돌면서 레이스(...)를 하는 것과 지정된 화물들을 지정된 창고로 옮기는 작업. 화물은 개당 400엔부터 시작하고 하루 작업 할당량은 8개 정도인데, 할당량을 초과하면 작업 감독이 다음 날부터 50엔씩 올려주기도 한다. 여담으로 실제 산업현장 종사자가 봤을 때 요코즈카 항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
- 페이데이2에서 핵폭탄을 포함한 가방에 넣어야 하는 물건들을 옮기는 데 사용한다. 최대 3개를 포크에 올리고 이동할 수 있으며 운전사 외에 뒷부분에 한 명이 더 탈 수 있다. 가방을 그냥 들고 옮기는 것보다 더 많고 빠르기 때문에 차량이 있는 데까지 옮기는 데 사용한다. 혹은 도전과제를 위해 차량을 대신해 사용하기도 한다. 직접 들고 이동하는 거 보다 빠르지만, 차량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동속도나 가방 수가 적기 때문에 물건을 놓아야 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는 적다. 있다 해도 마지막 가방을 차량과 같이 이동한다거나 도전과제를 위한 거뿐. 차량이 느리기 때문에 스나이퍼나 밴터렛에 약하지만, 차량이 못 지나가는 틈을 지나갈 수 있고 불도저를 포함한 적을 그대로 박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심심하면 박아보자.
- GTA 산 안드레아스에서 라이더(Ryder)와 함께 주방위군 무기고를 터는 미션("Robbing Uncle Sam") 도중 지게차로 무기 상자들을 옮기는 장면이 있다. 지게차 자체의 조작감이 다른 차량들과 달라서 쉽지 않은 데다가 지게차 작업 중간중간 지게차에서 내려서 몰려드는 군인들과 총격전까지 벌여야 하므로[35] 초반 미션 중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모은 무기 상자들을 CJ와 라이더는 미션 후반 추격전에서 쫓아오는 군인들의 험비를 맞춰서 저지하는 데 쓴다.(...)
- GTA 5에서는 트레버가 항구의 화물선을 털기 위해 정보를 모으려고 위장취업하여 탑 핸들러로 컨테이너를 운반한다. 이 게임에서 가장 재미없는 미션(...)으로 꼽힌다. 그리고 작은 지게차도 있지만 한계 중량이 작아서 펜토를 들지 못하지만 희한하게도 펜토보다 큰 파렛트는 들 수 있다.
- 스와트 앤 좀비 시즌 2에서는 공장 스테이지에 등장하며 좀비가 운전을(...)한다. 이 지게차는 스와트 대원들을 밀쳐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막지 말고 빨리 제거해야 한다.
- 듀크 뉴켐 포에버에서 특정 미션에 한정으로 오로지 The Forkstop 챕터와 DLC 미션팩 Drunken Crane Master 챕터에만 운전 및 등장하며, 걸리적거리고 지면에 있는 잡몹들을 로드킬시킬 수 있는 훌륭한 탈것으로 활용된다.
- 와치독 시리즈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Ctos로 통제되는 지게차가 보인다. 탑승은 불가능하고 해킹으로만 조종이 가능하다. 와치독에서는 단순히 파레트를 들었다 내렸다만 가능하며 이것으로 엄폐물은 만들고 치울수 있으며 작동시 주변의 시선을 끌수 있다. 와치독 2에서는 본격적인 주행이 가능한데 주변에 보이는 화물로 없는길을 만들거나 길을 차단할수도 있다. 구조상 계단을 올라갈수 없고, 현실과 다르게 속도가 느려 사람을 치어도 다치지 않는다.
- 지게차가 주역(?)으로 나오는 영화로 지게차 운전수 클라우스(Forklift Driver Klaus – The First Day on the Job, 2000)가 있다. 도입부는 안전교육 영상처럼 시작지만 이는 거짓이고 실상은 고어 스플래터 영화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뺨치는 전개를 지나 결국 전원 끔살당하는 결말이 된다...
[1] 종류는 3톤미만과 3톤이상으로 나뉜다. 3톤이상은 톤 수 제한이 없고 3톤미만은 말 그대로 3톤이 넘어가는 지게차 운행이 불가능하다.[2] 컨테이너를 드는 리치스태커의 경우 비싼 건 5억이 넘어간다고 한다.[3] 대표적으로 리치스태커나 로그로더 등은 크레인 혹은 로더 등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수 있다.[4] LPG를 연료로 쓰는 모델이다. 후방 엔진룸 상단에 가스통이 있는 것으로 구별 할 수 있다. 다만 가스엔진 지게차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동절기 시동도 잘 안걸리고 출력도 디젤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단, 미국은 디젤 비중이 낮아서 대형이 아닌이상 왠만하면 LPG 지게차다.[5]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루에 4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있다. 학원마다 다른데 하루에 하루만에 이론교육 3시간, 실습교육 3시간을 한꺼번에 떼우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이론을 하루에 2시간 교육하고 실습교육을 다른 날에 실시하는 곳도 있어서 천차만별이다.[6] 교육 신청 자격요건인데, 법적으로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요구된다. 지게차는 가끔 도로에서도 주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7]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으로 탈 수 있는 가장 큰 지게차다. 모델명에 30(3.0톤을 뜻하는 의미)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게차들의 적재능력이 3톤에 근접하나, 실제 적재능력 수치는 2,980kg을 넘기지 않으므로 3톤미만 면허로도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30이 표기된 지게차들은 전동보다는 디젤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8] 대표적으로 모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사들의 공통적인 고충인데, 예비신입사원이 면접때 면접관에게 이전직장에서 지게차를 몇 년 동안 탔다고 없는 경력을 마치 있는 것처럼 지어낸다거나 경력을 허위로 조작하여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잘 다니던 지게차 기사가 회사를 나가겠다고하면 매우 골치가 아파지니 회사 측에서는 붙잡기 바쁜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똑똑한 일부 기업들은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면접때 지게차에 태워서 테스트를 본다거나 입사때 이전직장의 경력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를 지참하여 들고오라고 하거나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입사를 시키지 않는 곳이 존재하며, 이력서에 서술된 내용과 많이 다를 경우에는 입사취소까지 시킨다. 그럼에도 일머리가 빠릿하고 지게차까지 잘 타는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3톤미만 면허증이나 기능사/3톤이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10명중에 8명 꼴로 실전경험이 전무해서 운전실력이 매우 서투르다. 특히 그런 초보자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이유는 진짜 경력은 일치해도 지게차를 탄게 아니라 단순 피킹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아니라 지게차는 탈 줄 알지만 지게차 외 업무의 속도가 매우 느린 케이스도 있다.[9] 2종보통(수동)의 경우에는 7년 뒤에 1종 보통으로 갱신하면 되며, 2종보통(자동)이거나 2종보통 수동이어도 경력이 7년 미만일 경우에는 1종보통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해야한다.[10] 한쪽씩 제어하는 편개식과 레버 하나로 넓혔다 좁혔다만 하는 양개식으로 구분.[11] 몇몇 저중량 차량의 경우에는 좌우로 이동하는 레버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12] 사실 위의 두가지 기능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두 옵션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역으로 두 옵션 다 뺀 상태로 출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포크의 무게도 매우 무거워지는 대형 지게차류는 이 기능이 없으면 폭 좁히는것도 일이기에 대부분 필요에 따라 옵션을 선택하여 출고한다.[13] 후진 중일 때는 빽부저(후진벨)에서 멜로디가 흘러 나온다.[14] 다만 클라크 3톤미만 전동 지게차 한정으로 이코노미 모드로 주행하면 12km/h까지 나온다. 체감상으로 8km/h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나 수리소에서 이코노미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시스템으로 막아버린다.[15] 1998년도에 삼성중공업의 지게차 부문만 클라크에 인수 합병되었다.[16] 브레이크를 대체하는 기능이 2가지가 있는데, 주행 레버를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끌어당기거나 페달을 발에서 떼어내는 방법과 페달에서 발을 그대로 떼면 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반동이 발생하기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포크 위에 자재가 있을 시에는 그와 같은 행동을 삼가야 한다.[17] 이 덕분에 화전반경이 매우 줄어들어서 실내에서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핸들이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차체가 '휙'하고 돌아버린다. 때문에 초보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18] 정확히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지게차운전기능사,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 적성검사 탈락 등으로 면허 발급을 못 받아도 이 조건만 채우면 전동식 스태커 조종은 가능하다.[19] 최대 인양중량은 62톤. 참고로 같은 라인업의 DCG 720-10LB 모델은 '''최대 72톤'''까지 인양이 가능하다.[20] 물론 기본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긴 한다.[21] 운전석으로 옮겨타는 방법이 있긴한데 이 방법 또한 번거롭고 지게발의 상태를 확인하기 힘들다.[22] 자재나 완성품 운반.[23] 적재물을 올릴 긴 판 밑으로 수많은 바퀴와 양 끝에 비좁은 운전석이 위치한 운송용 중장비이다.[24] 예를 들면 차량이 진입 혹은 상하차 할 수 없는 상황 혹은 화물을 파레트 등으로 옮기거나 수작업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 등.[25] 그나마 파렛트라도 끼우는 경우는 양반이고 '''그냥 포크 위에 위태롭게 서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26]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지면에서 20 ~ 30cm를 띄워야한다. 포크가 지면과의 떨어진 거리가 20cm 미만이거나 30c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실격처리된다.[27]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지게차는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후륜으로 조향하기 때문에 조향각이 매우 작아서 빠르게 커브를 돌 경우 전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일부 지게차는 감속기가 설치되어 커브를 틀때 자동으로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28] 포크를 바닥에 접촉시켜야 한다.[29] 물론 항구 같은 곳에 가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초대형 지게차들도 있긴 하다.[30] 가정용 롤휴지같은 저가의 물품을 손상시킨 거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파렛트 위의 물건이 고가품이거나 주문제작품 혹은 귀중한 유물같은 것이라면 손상됐을 때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31] 일정 이상의 압력이나 충격이 끝에 가해지면 자동으로 꺾여져 쑤시는 걸 방지한다. 물론 영상 끝무렵의 드럼통처럼 모든 충격을 완화시키진 않지만 그래도 깊숙히 푹 쑤셔버리는 것보다야 낫다. 만일 저 장치없이 그냥 쑤셨다면 드럼통이 뚫렸을 것이다![32] 이 세 종류의 차량 중 1, 2, 3지망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며 기훈단 성적 순으로 커트한다.[33] 급유차 특기자의 경우 소방중대에 배속되어 소방차 운전병이 되는 경우도 있다.[34]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중장비는 운행 불가이며 차량에도 방향지시등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부품이 없다.[35] 그렇지 않으면 라이더가 주방위군의 집중포화를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미션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