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1. 개요
'''전투경찰(Combat Police)'''[2]
196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던 전환복무 제도이다.
'''전환복무 중의 하나로(대체복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3] 근무지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 육상의 경찰청 전투경찰(약칭 '전경')과 해상의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약칭 '해경')로 나뉜다.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전경'이라는 용어는 간혹 이 두 단어를 합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찰청 전투경찰을 가리킨다. 아무래도 후자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어민이나 취미가 바다 관련된 쪽이거나 하지 않으면 평소에 일반인이 접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존재감이 적기 때문인데, 가끔씩 구분하는 기사가 나오긴 한다.
현재는 '''아무도 없지만''' 법이 개정돼서 '''존재는 한다.'''
2. 상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직체계로는 경찰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예하에 기동본부나 기동단(연대급), 기동대대(대대급), 기동중대(중대급)를 두고 있고, 경찰서 소속으로 방범순찰대(중대급)와 112타격대(소대급 미만) 등을 두고 있다.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관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를 군대가 아닌 경찰기관에서 전환 복무하는 자로서 임용되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작전전경(전경)’, 후자를 ‘의무경찰(의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작전전경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된 후 전경으로 배정되고, 의무경찰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선발한다. 준(準) 군사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소 등의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일반하사제도의 폐지와 1994년 해안경계임무의 군 이관에 따라 현재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대원은 군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며, 점호를 받는다. 특히 전투경찰순경의 경우, 복무이탈(탈영)이나 명령불복에 대하여 특별히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포로가 된 경우의 인사처리에 관한 규정」,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의 사망 및 상이에 대한 급여금 규정」 등을 두고 있은바, 이는 준 군사적 성격을 가진 전투경찰대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특징
전투경찰순경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각 지방청의 경찰교육대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청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은 해군기군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2013년에 전투경찰이 완전히 폐지함으로서 전투경찰은 역사속에 남게 되었다.
전투경찰순경의 전반적인 복무는 내무반도 동일하고 소대장[4] , 중대장[5] , 부소대장[6] 행정보급관[7] 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다만 신분은 군인이[8] 아니다.
4. 전투경찰 계급
전투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전투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도 참고할 것.
5. 기타
- 전투경찰대는 본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이지만, 민주화운동기를 거치면서 주로 시위진압부대를 상징하는 경찰조직으로 국내외에 인식되어 왔다. 전·의경 수는 시국치안 수요가 많을 때에는 5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방부의 현역병 충원의 어려움과 치안업무의 전문화 요청 등으로 전·의경제도를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인력이 약 3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2016년 들어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아무도 없지만 존재하긴 한다.
- 의무경찰은 지원제, 전투경찰은 차출제이다.
- 일반인들이나(육해공군 전역자들 대부분도) 전경과 의경의 차이의 에매함에 도대체 뭔차인지 잘 모르겠다면 육군과공군해군의 차이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쉽다. 군대에 끌려가서 뺑이까면 육군.전경 그리고 군대에 끌려갈거니까 손들고 끌려가서 뺑이까면 공군해군.의경
6. 가혹행위
전투경찰은 군대보다 가혹행위가 더 심했다고 한다.[9]전투경찰순경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영상
때문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2011년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전경 6명이 탈영하는 사건이 있었다.[10]
[1] 전투경찰 로고는 의무경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2] 시위진압 경찰(Riot Police)로 번역되기도 한다.[3] 그런데 자신이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했는데 훈련소 기간이 끝나고 자신이 갑자기 전투경찰로 차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배우 류수영. 마음의 소리에 따르면 만화가 조석 역시 이 케이스라고 한다. 물론 육군 모집병은 전투경찰 차출에서 제외되었다.[4] 주로 경찰대학을 졸업해 경위로 임용한 남자 경찰관이 이리로 배치된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병역의무이다. 보통 3개의 소대 중 1개의 소대만 해당하며 최근 바뀐 법률로 인해 경찰대학 출신 신임 소대장은 줄어들 전망이다. 계급은 경사 또는 경위[5] 계급은 경감[6] 계급은 경장 또는 경사[7] 계급은 경위 (단, 각 중대 산하의 '행정소대'가 따로 존재하며 행정보급관은 행정소대 소속이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본부소대'라 칭한다. 행정소대장의 계급은 일반 소대와 마찬가지로 경위이며 행정보급관의 직계상사라고 보면 된다.)[8] 전의경은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9] 실제로 어떤 전투경찰이 그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육군으로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10] 덕에 조현오경찰청장이 전국의 전경인원을 모아 소원수리를 받고 전 인원을 뒤섞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