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대한민국
제11대 국회
第11代 國會
'''
'''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rowcolor=#FFFFFF> '''이전'''
'''이후'''
'''제10대 국회'''
'''제12대 국회'''
'''의원정수'''
276석[1]
'''의장'''
'''전반기''': 정래혁(1981.4.11.~1983.4.10.)
'''후반기''': 채문식(1983.4.11.~1985.4.10.)
'''부의장'''
'''전반기''': 최문식, 김은하
'''후반기''': 윤길중, 고재청
'''제1당'''
'''민주정의당'''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 신정사회당
1. 개요
3. 원구성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한 번째 국회.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10대 국회와 동일하게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81년
    • 6월 5일: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3] 제정.
    •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 1982년
    • 12월 31일: 사회교육법[4] 제정.
  • 1983년
    • 12월 30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5], 부동산중개업법[6],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84년
    • 8월 2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7] 제정.
    • 12월 15일: 행정심판법 제정.
    • 12월 3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8] 제정.
  • 1985년
    • 4월 10일: 제11대 국회 임기종료.

5. 관련 문서



[1] 지역구 184석, 비례대표 92석.[2] 임기 종료시 기준[3]장애인복지법.[4] 현 평생교육법.[5] 현 전기통신사업법.[6]공인중개사법.[7] 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8]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