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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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한 번째 국회.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10대 국회와 동일하게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81년
- 6월 5일: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3] 제정.
-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 1983년
- 12월 30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5] , 부동산중개업법[6] ,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85년
- 4월 10일: 제11대 국회 임기종료.
5. 관련 문서
[1] 지역구 184석, 비례대표 92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현 장애인복지법.[4] 현 평생교육법.[5] 현 전기통신사업법.[6] 현 공인중개사법.[7] 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8]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