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1. 개요


정해진 학기나 교육 기간보다 더 일찍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기관들은 졸업을 위해 일정한 필수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모종의 이유로 필수학점을 빠르게 채울 경우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더 일찍 졸업할 수 있다.

2. 법률상 조기졸업


초등교육기관이나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된 조기졸업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호).

3. 사례


사실 한국에서나 조기입학이나 조기졸업이 흔한경우가 아닐뿐 외국의 경우에는 둘다 상당히 보편화되어있다. 중등교육[1]부터 대학교의 학점제처럼 운영되는 국가도 많고 영미권 교육제도로 진행되는 국가들이나 구소련권 국가들 중에서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쉽게 볼수있다.

3.1. 한국



3.1.1. 유치원


애초에 정규학력도 아닌 단계라 엄밀히 말하면 조기졸업이 없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위해 유치원을 일찍 그만두는 경우는 생각해볼 수 있겠다.

3.1.2. 초등학교


초1 나이에 6학년으로 입학해서 1년만에 졸업한 송유근의 사례가 있으며, 이정도로 빨리 졸업한 사례는 더 확인되지 않지만, 1~2년 단축으로는 2019년 전문사관으로 최연소 대위로 임관한 조만석 대위가 초등학교를 4년만에 졸업한 사례가 있다. #

3.1.3. 중학교


영재학교로 가는 경우에 일부가 1년 혹은 2년 조기졸업을 하는경우가 간혹있다. 과학고등학교 초기에는 예비 중2를 뽑았지만 현재는 폐지되었다.

3.1.4.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 대학교조기입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경우 3월 커리큘럼이라 3월 기준 만 나이로 6세 입학 18세 졸업이다. 빠른 년생이 아니고[2] 초등학교에 5세에 입학한 조기입학생이 과학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을 하는 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16세(세는나이 18세)에 대학을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제도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학년까지 다니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검정고시를 보거나 할 필요 없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물론 일반졸업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외국으로 유학할 경우 1년을 다시 다니지 않고 그대로 학기를 이어받으면 한국에서보다 1년 빨리 졸업할 수도 있다.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한때 전교생의 과반수가 조기졸업을 했었으나[3],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조기졸업자가 30%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고등학교 중 가장 조기졸업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서울권의 과학고등학교에는 그보다 더 많은 듯하다. 과학고등학교의 조기졸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참고하자.
민사고에서도 2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데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다시 졸업사진을 찍으러 간다[4]. 다른 친구들이 고3 생활하는 동안 대학 신입생 생활하다가 졸업사진 찍으러 가면 기분이 참 묘하다. 참고로 과학고는 조기졸업자가 많아 그냥 따로 진행한다. 참고로 민사고 출신이 2년 만에 졸업하고 입학한 대학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일 경우 소위 임관 시 만 20~21세로 법정최저연령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일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도 조기졸업이 가능했었으며, 특히 수원외고의 경우 조기졸업반을 따로 구성해었으나, 2013학년도까지만 조기졸업이 가능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외고에서 조기졸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일반고등학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특수목적대학인 과학기술원에서 고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를 통하여 합격하여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물론 과학기술원이다보니 일반고 문과생은 거의 확률이 0에 수렴하지만, 최상위권 이과생인(과학중점학교면 유리하다) 경우에는 그나마 도전해볼만한 전형이다.

3.1.5. 대학교


보통 8학기 동안 130~150[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계절학기를 꽉꽉 채워 듣고 성적 우수(평점평균 4점대)로 한 학기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KAIST에서 4학기 졸업을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재수강, 학점세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7학기 졸업도 쉽지 않다.[6] ABEEK 제도가 있을 경우 7학기 졸업도 어렵다. 엄청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규정에 6학기 이상 재학을 졸업요건으로 제시하여 이 이하로는 단축할 수 없는 학교도 많다. POSTECH의 경우 입학후 미적분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등 1학년때 배우는 기초과목의 자격시험에서 A-이상의 학점을 획득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우수한 학생은 많으면 5~6과목을 통과하며 이 경우 1학년때 다른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졸업학점을 조기에 다 채웠다 하더라도 학과에서 요구하는 평균평점(GPA), 졸업논문, 졸업시험, 외국어인증 등을 모두 총족해야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특히 편입생은 구조적으로 조기졸업이 불가능하고[7], 사관학교경찰대학, 의치한약수, 간호대학, 교육대학, 건축대학 등은 규정상으로 조기졸업이 불가능하다.
ROTC 후보생은 조기졸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ROTC 2년차가 대학원생인 경우도 있었다. 이 분은 6학기 졸업을 한 사람이고 전역 후에 대학원으로 복학했다고 한다. 일단 이론상으로 조기졸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며, 다만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더라도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나와서 군사학 수업은 다 들어야 한다고 한다.

3.1.6. 대학원


대학원에서도 조기졸업 제도는 있다. 다만 한 학기만 단축할 수 있고, 평점평균 기준이 대게 4.4/4.5, 4.2/4.3 정도라 괴수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3학기만에 조기졸업 학점기준을 총족했더라도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1]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2] 1~2월생들 중 세는 나이 7세에 입학한 경우는 만 6세에 정상 입학한 것이었다.[3] 아주 예전에는 '조기졸업'이 아니라 '2학년 수료'라고 하였다. 조기졸업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도 카이스트는 2학년생이 입시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응시자는 대부분 과학고생이며 소수의 일반고생이 있었다. 극초창기에는 1학년도 응시 가능했으나 이후 1학년은 불가능해졌다.), '고 2(초창기는 고 1도 포함) 신분으로 카이스트 입시에 합격한 후 등록한 사람'은 고졸과 동등한 학력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고 내의 구어체로는 '2학년'도 빼고 그냥 '수료'라고 했다.[4] 일부 과학고는 아예 2학년 때 졸업사진을 찍기도 했다.[5]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이 대표적인 150학점 체제 학교다.[6] 사실 애초에 재수강, 학점세탁 등을 해야 할 정도의 평점이라면 조기졸업요건이 되지 않는다.[7] 허용된다 하더라도 학점 이수 관련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적대 전공과 다른 계열의 학과로 편입했다면 정상적인 졸업은커녕 연차초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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