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입학

 


1. 설명
2. 사례
2.1. 생일
2.2. 호적


1. 설명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早期入學.
정해진 연령보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빠른 생일과는 전혀 다른 제도다. 반대로는 입학유예가 있다.
지금은 조기입학으로 세는나이로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게 제일 빨리 입학하는 것이지만, 빠른 생일 폐지 전까지는 1~2월생에 한해서 세는나이 6살 때에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원래 빠른 생일자들은 세는나이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조기입학을 하면 1년 더 빨리 입학하기 때문이다.

2. 사례



2.1. 생일


2008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이전, 빠른 생일이 있던 때에는 1~2월생들이 마치 조기입학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_'''빠른 년생은 조기입학이 아니다'''_. 한국도 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입학 연령도 6세로 규정해 놨다. 한국은 학년도를 당해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3월에 입학하는 교육제도상 1~2월생들은 6세가 넘어갔기에 자연스레 전년도 3~ 12월생과 함께 입학할 수 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미국, 유럽처럼 입학시기가 9월인 국가들은 1~8월생이 전년도 9~12월생과 함께 입학한다. 따라서 한국의 1~2월생들은 관습상 세는 나이를 쓰다 보니 조기입학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1]
한국에서 (초등학교 한정) 조기입학은 '''5세 아동의 입학'''을 뜻하므로[2], 조기입학생은 빠른 생일과는 달리 3월 이후 출생자들을 말한다.[3]
하지만 시골 학교가 아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해도 들어가기가 무척 까다로운데, 이미 입학생 정원이 꽉찬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가족들 중 이미 해당 학교에 입학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는 들어가기 힘들다는게 현실이다. 물론 이는 1990년대 후반 입학 기준으로 현재는 입학 인원도 적고 저출산 여파로 입학생 정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청만 해도 들어가는 듯 하다.
그런데 만 12세 이하 유소년기에는 생물학적인 신체발달과 뇌발달, 그에 따른 정신발달이 나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기입학한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학업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학업부진으로 인한 또래집단의 따돌림이나 정서장애 등을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조기입학으로 아이와 학부모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커서 1990년대 초반 잠시 조기입학 붐이 불은 뒤로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요새는 오히려 해당학년도의 11~12월생 아이들이 왜소한 체격으로 따돌림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입학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조기입학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외국에서는 조기입학이나 조기졸업을 하는 일이 한국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난다. 특히나 북미나 유럽의 명문사립고 중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구열로 아이들을 1년 빠르게 심하면 2년 빨리(세는 나이 기준으로) 입학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역뉴스에 가끔가다 16세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한다.
또한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동시에 입학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학교에 따라서도 입학시기가 제각각이다. 대부분이 시행하는 9월 입학국가의 경우 1-8월생들은 무조건 입학시키지고 9-12월생들은 6세 자격미달로 1년 후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에 따라 그냥 입학시켜줘서 12월생들이 5세(세는 나이 7세)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가 심하면 다음해 1-3월생들도 미리 5세(세는 나이 6세)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보통 세는나이 7살에 들어가는데 제각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계속 3월 입학이던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절 4월부터 미군정시기 9월, 53년까진 6월, 62년까지 4월, 그 후로 3월로 굳혀진 것이라 미군정 집권 당시 학교를 입학하던 연령대를 보면 세는 나이 7살에 입학한 경우가 꽤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한국처럼 전국이 같은 학기 제도를 가지고 조기졸업에 제한적인 나라들이 많지는 않아서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에는 조기졸업 이상으로 10대 초반 아동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한국의 경우 송유근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지원한 케이스이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 정상적인 학기제도를 마치고도(학점이수로 조기졸업하는 것도 포함하여) '''15-16세(세는 나이 17-18세)에 입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국내에서 조기입학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집안 형제자매 중 막내인 경우가 많은데,[4] 막내가 대학에 입학할 시점까지 뒷바라지 하기에는 나이 든 부모 입장에서 힘에 부칠까봐, 자녀를 되도록 빨리 입학시켜 고등학교 졸업시점을 당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40~50대 부부가 늦둥이를 가졌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정년은퇴 등으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 1년이라도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가계부담이 덜 되는 탓이다. 예시로 정치인(국회의원) 이혜훈, 배우 엄태웅, 이선균, 엄기준, 애프터스쿨 출신 이주연, 김태리, 엘(인피니트), 前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김택환,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정승민, 유튜버 나름, 배구선수 박정아, 송명근, 개그우먼 장도연[5] 등이 있다. 유명인의 자녀들 중에서도 있는데, 정몽준의 늦둥이 막내아들인 정예선도 조기입학했으며[6], 유시민의 늦둥이 막내아들인 유지현도 1년 일찍 조기입학했다고 한다. 그 외에 엑소의 수호(EXO)도 늦둥이는 아니지만 조부모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한 나이차가난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늦둥이다.

2.2. 호적


호적과 실제 나이의 불일치가 심했던 시대에는(보통 1960년대까지) 조기입학자들이 즐비했다. 부모님의 호적상 나이를 보면 만 13세에 고등학교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호적상 나이는 어린데 실제 행정사무 등에선 실제 나이로 돌렸고 부모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
1970년대 후반 후로는 호적이 거의 정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기입학은 사라졌다.
빠른생일이 회사의 나이 제한 등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11월이나 12월 출생자를 고의로 1월이나 2월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7], 반대로 3,4월 출생자를 학교 빨리 보낸다고 1,2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1] 나이=기수=계급으로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친구=같은 학년=같은 나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기에 만나이가 어릴 적부터 쉽게 적용되기가 힘들었다.[2] 정확히는 5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이다. 때문에 1~2월생은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5세에 입학하게 되며(빠른 생일이 폐지되기 전에는 1997년생의 경우 98년 3월생~'''99년 2월생'''까지 조기입학 가능), 실질적으론 3월 2일생까지(3월 1일이 삼일절이라 입학식이 보통 3월 2일날 이뤄지기 때문) 6세에 입학하게 된다.[3] 단, 2002년생까지는 1, 2월생이 조기입학을 하면 동학번들과 나이차가 2살이 나게 된다. 조기입학과 빠른 생일은 엄연히 다른 제도인데, 빠른 생일은 자동입학이지만 조기입학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4] 조기입학생의 무려 80%가 막내라고 한다. 이는 평균 또래들에 비해 똑똑해서 일찍 들어간 것이 아닌 막내를 어떻게든 빨리입학시키기 위한 걸로 볼 수 있다.[5] 첫째(외동딸)지만 여러번 유산 끝에 낳았다고 한다.[6] 다만 대학진학은 1년 꿇고 진학하여 동년생들과 다녔다.[7] 정년퇴임에 다가오는 세대들이 이런 수법으로 퇴임기간을 1년 늦추고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