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운전
- 영어 : Defensive Driving
1. 개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 및 사람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운전 방법. 자신과 자신의 자동차를 지키는 운전이라고 하여 방어운전이라고 부른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고가 날 상황을 인지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운전이 방어운전이다. 도로에 나오는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고 늘 그에 맞춰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방어운전의 의의'''
방어운전이란 소극적인 운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운전 방법이다.
자전거를 탈 때도 쓸 수 있다.
2. 왜 필요한가
''''방어운전 안 하면 어떠냐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운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남이 안전운전을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도로에는 초보운전을 포함한 발컨부터 위협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삼는 상습범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내 안전이 보장된다는 법이 없다. 또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도로에는 운전자 이외에 제어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천재지변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도로가 꺼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취객이 도로에 튀어 나올 수도 있고 도로에 배째라고 누워버리는 일도 생긴다.
더군다나 '''안전운전 = 어쨌든 법만 지키면 됨'''이라는 인식을 지닌 사람이 많은 것 역시 도로에서의 위험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물론 법을 지킨다는 생각 자체는 좋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이러는 운전자는 자신은 안전운전을 한다고 철저히 믿지만 실제로는 도로의 민폐이자 위험물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달리는 차도 거의 없는 심야의 제한속도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51km[1] 로 달리는 차는 뒷차들의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지만 일단 법은 어기지 않았기에 운전자 본인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안전운전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으면서 도로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임에도 도로의 흐름은 상관 없이 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지닌 운전자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가 안전운전의 보장이 전혀 되지 못한다. 도로는 서로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안전이 성립하는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운전(그것을 자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자동차 이외의 위험 요소도 존재하기에 최소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있게 방어운전을 늘 해야 하는 것이다.
3. 방법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요령에서 목차를 따와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풀어 쓴 것이다.
-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브레이크를 밟을 때
-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자신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남이 자신을 들이 받는 사고를 막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안전거리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운전하는 것이 무리인 이상 아무리 거리를 둔다고 해도 급제동 상황에서 뒷차가 그것을 빠르게 인지하여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고유발자들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급제동할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 이는 단순히 내 차의 제동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도 급제동을 막는 역할도 한다. 속도를 천천히 줄이는 동시에 감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 뒷차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 앞차를 뒤따라갈 때
-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핀다 - 앞차 꽁무니만 보고 갈 경우 앞차가 급제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게 된다. 만약 그 앞차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앞차들이 급제동을 하는 상황에도 몇 초나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현실적으로 법적인 안전거리를 언제나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급제동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을 권장 한다. 특히 고속주행이라면 더할나위 없는 이야기.
-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다 - 경찰이 백날 화물차의 적재물 단속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짐을 대충 묶고 달리는 화물차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적재물을 대충 싣고 다니는 화물차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왠지 짐을 실은 모습이 불안해 보이면 그 차를 피해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 차의 옆을 통과할 때
-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 사고를 일으킬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것이 방어운전의 기본이며 안전거리 유지는 그에 필요한 조건이다. 앞의 급제동 상황과 상황 자체만 바뀌었을 뿐 대처 방법은 동일하다.
-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는 차도 있을 수 있고 느린 앞차를 뛰어 넘으려는 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나마 정체가 아니라면 상황 확인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정체 상황에서 튀어 나오는 차는 빠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 주행하라는 것.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도로에서는 불법주차 차량도 많아 도로 오른쪽으로 붙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
-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다 - 위와 같은 이유. 다만 역시 왕복 4차선 도로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2차선이 불법주차 몸살을 앓기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 브레이크를 밟을 때
- 흔쾌히 양보한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잘 따지면서 운전한다
-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준다 - 늘 끼워주는 호구가 되라는 의미보다는 사각지대에서 끼어들다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문제를 피하라는 것. 끼어드는 것을 막는다고 오히려 가속을 하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서 나의 차를 보지 못해 끼어들다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자존심은 내 차가 사고차가 되어 중고차값이 팍팍 깎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 트럭이나 버스같은 대형차량은 사각지대도 넓어 끼어들기 시작하면 옆 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밀고 들어오게 된다. 기껏해야 1~2톤 정도인 승용차로 가벼워도 10톤 이상인 버스나 그 이상 무게를 가진 대형 트럭을 이길 수는 없다. 대형차와의 사고는 저쪽은 접촉사고지만 이쪽은 대형사고가 되는 이상 더러워서라도 피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길이다.
- 뒷차가 접근해 올 때
-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 아무 생각 없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다가오는 것에 대한 주의 환기 목적이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범죄인 위협운전이 될 수 있다.
- 뒷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준다 - 뒷차가 앞지르기를 하려 할 때 그게 보기 싫다고 속도를 내며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것. 도로에서 은근히 이런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빠르게 갈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앞지르기는 철저히 방해하는 얌체운전이 그것. 이런 운전은 도로 흐름을 깨는 것은 물론이며 사고를 부르기도 쉽다. 방어운전은 자신만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자신을 들이 받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잘 따지면서 운전한다
-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 교차로를 통과할 때
-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주 나오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는 차는 은근히 많다. 사람 역시 정신을 안드로메다에 임대하고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경우도 있다. 즉 이런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에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매우 조심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진로를 변경할 때
-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낸다 -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는 넘쳐나는데 이는 뒷차가 끼어들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여 사고 위험을 높인다. 끼어드는 차와 접촉하는 것 이외에도 급브레이크를 밟다 뒷차와 부딪히는 일도 벌어진다. 이 상황은 피하게 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일인 것은 분명하며 다시 이러한 운전이 위협운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I'm the King of the World라는 자존심 쩌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유 있게 방향지시등을 켜 끼어들기를 하려는 사람을 위해 적당히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이다.
- 나의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 방향지시등을 켰으니 알아서 비켜주겠지 하고 무작정 들이 밀지 말라는 것. 사이드 미러를 통해 진로를 변경할 차로의 차량이 속도를 줄여 공간을 열어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 [2]
-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한다 - 횡단보도의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변심을 하고 행동할지 모른다는 점을 늘 주의해야 한다. 생각이 통통 튀는 어린이나 생각 자체가 느린 노인이면 더욱 그렇지만 일반인이라도 갑자기 떠오른 일 때문에 가던 길을 되돌아갈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이 점을 주의하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 주택가 등 소음 문제가 심한 곳이 아니라면 살짝 경적을 울리는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다.
- 교차로를 통과할 때
[1]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경우 최저 제한속도는 시속 50km가 된다.[2] 관행적으로 비상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나, 비상등은 급제동, 도로에서의 비상상황에 의한 정차, 기타 긴급한 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점등하는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