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제도
支給準備制度 / Reserve Requirement System
'''지급준비제도'''(支給準備制度)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과는 다르다.
가령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0만 원(7%)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ㆍ결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실제로 보관해야하고(시재금),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예금한 현금을 은행이 전액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다(그건 그냥 금고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그 외 전액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에게 대출해 준다.''' 투자은행의 경우는 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돈을 불린다. 그래야 은행도 돈을 벌 것 아닌가?
당연히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만 받는다고 돈이 벌리지 않는다. 예금이란 금융업을 하기 위한 밑천을 만들기 위해 받는 것이고, 우리가 맡긴 예금을 토대로 '''돈놀이를 해서''' 돈을 불린다. 은행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돈놀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은행의 종류가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통한 돈놀이만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 접할 수 있는 파생상품과 같이 위험한 투자상품은, 대주주는 은행이지만 이름만 같고 은행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 상품들에 한해 은행은 정말 돈을 대주는 금고 역할만 한다. (예를들어 'XX은행'이라면, 'XX투자증권', 'XX보험', 'XX자산운용' 등.)
AA국의 aa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 은행에 고객들이 10억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 은행은 1억 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억 원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굴려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은행 금고에는 1억 원의 현금밖에 없지만, 장부 상에는 9억 원 역시 부채, 주식, 현물 등 '자산'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은행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10억 원의 자산을 갖춘 은행"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근거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왜냐면 똑같이 수익률 10%인 투자처에 투자해도 1억 원을 투자하면 천만 원이 남지만, 이자율 8%로 9억 원을 더 빌려 와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1억 원이 남고, 그럼 빌린 돈 이자 7200만 원 갚고도 28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1억 원만 투자했을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 하며, 각 기업, 은행, 금융기관 등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가능한 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 투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기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선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9억 원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동안, 뜻밖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2억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에는 현금이 1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 줄 수가 없다. 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부도. 게다가 계약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은행측은 사기꾼으로 전락한다. 또한 이 은행이 위험하게 굴리던 9억 원의 투자가 잘못되기까지 하면, 이 은행이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은행에 투자한 개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이 은행과 함께 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급준비제도는 사실 인플레이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시경제학에서 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 system)은 위에서 언급했듯, 은행이 돈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만약 10억 원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억 원만 보유하고 9억 원을 돌릴수 있지만, 지급준비율이 20%라면, 2억 원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8억 원밖에 돌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 한다면, 은행이 다루는 돈이 비단 1억 원이겠는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은행이 돈을 1천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지급준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은행이 두 번째 은행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800원이다. 200원은 지급준비금으로 첫 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1] 이 두 번째 은행은 받은 800원을 세 번째 은행에 준다고 한다면, 640원을 빌려줄 수 있다. 위와 같이 20%는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번째 은행이 네번째 은행에 준다면 512원을 빌려줄수 있고, 409.60원, 327.68원, 262.14원, 209.72원, 167.77원, 134.22원 [2] 이렇게 무한히 빌려준다고 가정해보자.[3] 10번째 은행까지 예를 들었는데 첫번재 은행이 가지고있는 1000원부터 [4] 10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는 134.22원까지 더한다면 총 4463.13원이 된다.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면 1000원이 그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돈 불리기가 완성된다. 즉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처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예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통화(은행 신용액)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다. 실제로 실제 통화량 중 90% 이상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실물인 화폐와 달리,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돈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오가며 실존하는 물건들을 사고 팔게 하는 것이다. 이 불려진 돈의 규모에 비하면 조폐 공사에서 찍어내는 화폐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통화량이 늘어나는게 매우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통화 공급이 팽창하면서 구매 경제력(화폐 가치)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의 영원한 친구 수학을 도입해서 계산을 한다면,
$$M=ID/LRR$$
$$m=1/LRR$$[5]
즉, 잠재 통화 지수와 최초 예금액을 곱하면 만들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잠재 통화 지수는 지급준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합쳐서 말하자면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은행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위의 예시의 계산을 공식으로 계산하면, 1/20%,즉 5가 되고 최초 금액인 1000원 x 5를 하면 최대 만들수 있는 금액은 5천원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정준비율을 통해서 돈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통화량 조절은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본질적으로는 사기 행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은행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상기해보자.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보관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증서를 발급하여 향후에 언제든지 그 증서를 제시하면 금전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금전의 재산권은 여전히 고객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금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결코 '''고객이 은행에게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해준 것이 아니다'''.
중세 초기의 은행들은 정말 고전적인 은행인지라, 고객한테서 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한 이후 보관수수료로 먹고 살았다. 은행에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한테 받아온 돈을 전용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 '불법적 거래'를 합법으로 만든 것이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예금 소유권 분쟁이었다. 당시 영국 의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으나, 의회 투표 결과 '''고객의 예금은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동안 은행의 소유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분지급준비제도가 퍼져나가는데, 단 60년 만에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영국식 시스템으로 싹 포맷된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게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기탁과 대부계약은 본질적으로 판이하며,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스페인 경제학자 데 소토(de soto)의 경기변동에 관한 논문에서 이것이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급준비율을 100%로 유지하지 않고 은행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고객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는 것과 동일하다. 심지어 은행은 실제로 금고에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예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증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은행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고객 예금을 기업에 대부하는데, 이것이 사기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물론 부분지급준비은행업은 정부와 은행의 결탁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공인되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궁극적으로 은행이 파멸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데 일익을 전담한다. 예컨대 은행의 금고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금전이 10만원이며, 은행이 이를 상회하여 총 90만원의 증서를 발행하여 대부하였다고 가정하자. 통화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며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날 그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대거 환급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명백히 은행은 그들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환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고, 은행은 도산할 것이며 그가 사기를 자행했음이 판명될 것이다.
은행 본연의 업무는 자금의 보관이 아니라 자금의 중개이다. 위의 문단에서 언급한대로 자금의 보호가 은행 본연의 업무고 지준율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면, 예금자는 자금을 맡긴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차입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리의 사채에 의존해야 하는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해주는 기관이 은행이다. 예금자들은 자신의 자금을 은행에 맡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대신 이자를 받고,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이 은행에게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해주는게 맞다.'''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게 대부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주는게 절도나 횡령이라는 주장도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사업하려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할 때, 사업하는 지인이 빌린 돈으로 임대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사면 횡령이나 사기로 보지 않는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특성상 은행의 사업이 빌린 돈을 다시 대출해주는 것일 뿐이다. 은행이 얻는 이윤은 위 문단에서 언급한 비효율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얻는 것이다. 은행이 예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은행 업무의 본질은 자금 중개이며, 대신 예금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예금을 찾으러 가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은행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결탁해서 은행업을 사기죄로 만들지 않은게 아니라 이러한 자금중개가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모든 예금자들이 돈을 되찾으러 가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가 망한다.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일어날거 같으면 은행의 대응은 간단하다. 대출을 회수하면 된다. 이 경우 이자와 원금을 장기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지만 당장의 목돈이 없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줄줄이 파산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신용에 의해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자본주의 메커니즘 붕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은행은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 표현이 '''직접금융'''인데, 이는 자금 필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은행을 통하는 간접금융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예금자)은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순간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굴리는 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 기업 역시 돈을 차입할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중간자에 서서''' 알아서 이 작업을 처리하니까 간접금융이 성립한다. 직접금융은 간접금융에 비해 복잡하다. 주식투자를 생각해보면, 은행 예금에 비해 리스크가 몇 배나 크다. 기업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발행하기 위해서 허위정보를 풀거나,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숨겼다가 늦게 풀기도(장마감 이후에 불리한 정보를 올리는 올빼미공시) 한다. 개인들은 이 기업의 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돈을 기업에 투입해야 한다. 당연히 상호 불신이 쌓이고 직접금융은 일정 시점까지만 가능한 한계선이 있다. 은행을 통해 자금을 중개하면 직접금융에 비해 몇 배나 큰 돈을 운용할 수 있다.
1. 개요
'''지급준비제도'''(支給準備制度)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과는 다르다.
가령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0만 원(7%)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ㆍ결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실제로 보관해야하고(시재금),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예금한 현금을 은행이 전액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다(그건 그냥 금고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그 외 전액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에게 대출해 준다.''' 투자은행의 경우는 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돈을 불린다. 그래야 은행도 돈을 벌 것 아닌가?
당연히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만 받는다고 돈이 벌리지 않는다. 예금이란 금융업을 하기 위한 밑천을 만들기 위해 받는 것이고, 우리가 맡긴 예금을 토대로 '''돈놀이를 해서''' 돈을 불린다. 은행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돈놀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은행의 종류가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통한 돈놀이만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 접할 수 있는 파생상품과 같이 위험한 투자상품은, 대주주는 은행이지만 이름만 같고 은행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 상품들에 한해 은행은 정말 돈을 대주는 금고 역할만 한다. (예를들어 'XX은행'이라면, 'XX투자증권', 'XX보험', 'XX자산운용' 등.)
2. 지급준비제도의 함정
AA국의 aa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 은행에 고객들이 10억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 은행은 1억 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억 원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굴려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은행 금고에는 1억 원의 현금밖에 없지만, 장부 상에는 9억 원 역시 부채, 주식, 현물 등 '자산'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은행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10억 원의 자산을 갖춘 은행"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근거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왜냐면 똑같이 수익률 10%인 투자처에 투자해도 1억 원을 투자하면 천만 원이 남지만, 이자율 8%로 9억 원을 더 빌려 와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1억 원이 남고, 그럼 빌린 돈 이자 7200만 원 갚고도 28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1억 원만 투자했을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 하며, 각 기업, 은행, 금융기관 등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가능한 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 투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기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선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9억 원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동안, 뜻밖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2억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에는 현금이 1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 줄 수가 없다. 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부도. 게다가 계약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은행측은 사기꾼으로 전락한다. 또한 이 은행이 위험하게 굴리던 9억 원의 투자가 잘못되기까지 하면, 이 은행이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은행에 투자한 개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이 은행과 함께 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급준비제도는 사실 인플레이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거시경제학에서의 지급준비제도
거시경제학에서 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 system)은 위에서 언급했듯, 은행이 돈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만약 10억 원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억 원만 보유하고 9억 원을 돌릴수 있지만, 지급준비율이 20%라면, 2억 원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8억 원밖에 돌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 한다면, 은행이 다루는 돈이 비단 1억 원이겠는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은행이 돈을 1천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지급준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은행이 두 번째 은행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800원이다. 200원은 지급준비금으로 첫 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1] 이 두 번째 은행은 받은 800원을 세 번째 은행에 준다고 한다면, 640원을 빌려줄 수 있다. 위와 같이 20%는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번째 은행이 네번째 은행에 준다면 512원을 빌려줄수 있고, 409.60원, 327.68원, 262.14원, 209.72원, 167.77원, 134.22원 [2] 이렇게 무한히 빌려준다고 가정해보자.[3] 10번째 은행까지 예를 들었는데 첫번재 은행이 가지고있는 1000원부터 [4] 10번째 은행이 가지고 있는 134.22원까지 더한다면 총 4463.13원이 된다.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면 1000원이 그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돈 불리기가 완성된다. 즉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처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예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통화(은행 신용액)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다. 실제로 실제 통화량 중 90% 이상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실물인 화폐와 달리,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돈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오가며 실존하는 물건들을 사고 팔게 하는 것이다. 이 불려진 돈의 규모에 비하면 조폐 공사에서 찍어내는 화폐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통화량이 늘어나는게 매우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통화 공급이 팽창하면서 구매 경제력(화폐 가치)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의 영원한 친구 수학을 도입해서 계산을 한다면,
$$M=ID/LRR$$
$$m=1/LRR$$[5]
즉, 잠재 통화 지수와 최초 예금액을 곱하면 만들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잠재 통화 지수는 지급준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합쳐서 말하자면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은행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위의 예시의 계산을 공식으로 계산하면, 1/20%,즉 5가 되고 최초 금액인 1000원 x 5를 하면 최대 만들수 있는 금액은 5천원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정준비율을 통해서 돈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통화량 조절은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4. 비판
본질적으로는 사기 행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은행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상기해보자.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보관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증서를 발급하여 향후에 언제든지 그 증서를 제시하면 금전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금전의 재산권은 여전히 고객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금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결코 '''고객이 은행에게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해준 것이 아니다'''.
중세 초기의 은행들은 정말 고전적인 은행인지라, 고객한테서 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한 이후 보관수수료로 먹고 살았다. 은행에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한테 받아온 돈을 전용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 '불법적 거래'를 합법으로 만든 것이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예금 소유권 분쟁이었다. 당시 영국 의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으나, 의회 투표 결과 '''고객의 예금은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동안 은행의 소유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분지급준비제도가 퍼져나가는데, 단 60년 만에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영국식 시스템으로 싹 포맷된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게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기탁과 대부계약은 본질적으로 판이하며,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스페인 경제학자 데 소토(de soto)의 경기변동에 관한 논문에서 이것이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급준비율을 100%로 유지하지 않고 은행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고객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는 것과 동일하다. 심지어 은행은 실제로 금고에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예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증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은행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고객 예금을 기업에 대부하는데, 이것이 사기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물론 부분지급준비은행업은 정부와 은행의 결탁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공인되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궁극적으로 은행이 파멸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데 일익을 전담한다. 예컨대 은행의 금고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금전이 10만원이며, 은행이 이를 상회하여 총 90만원의 증서를 발행하여 대부하였다고 가정하자. 통화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며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날 그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대거 환급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명백히 은행은 그들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환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고, 은행은 도산할 것이며 그가 사기를 자행했음이 판명될 것이다.
4.1. 반론
은행 본연의 업무는 자금의 보관이 아니라 자금의 중개이다. 위의 문단에서 언급한대로 자금의 보호가 은행 본연의 업무고 지준율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면, 예금자는 자금을 맡긴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차입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리의 사채에 의존해야 하는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해주는 기관이 은행이다. 예금자들은 자신의 자금을 은행에 맡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대신 이자를 받고,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이 은행에게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해주는게 맞다.'''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게 대부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주는게 절도나 횡령이라는 주장도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사업하려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할 때, 사업하는 지인이 빌린 돈으로 임대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사면 횡령이나 사기로 보지 않는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특성상 은행의 사업이 빌린 돈을 다시 대출해주는 것일 뿐이다. 은행이 얻는 이윤은 위 문단에서 언급한 비효율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얻는 것이다. 은행이 예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은행 업무의 본질은 자금 중개이며, 대신 예금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예금을 찾으러 가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은행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결탁해서 은행업을 사기죄로 만들지 않은게 아니라 이러한 자금중개가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모든 예금자들이 돈을 되찾으러 가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가 망한다.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일어날거 같으면 은행의 대응은 간단하다. 대출을 회수하면 된다. 이 경우 이자와 원금을 장기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지만 당장의 목돈이 없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줄줄이 파산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신용에 의해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자본주의 메커니즘 붕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은행은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 표현이 '''직접금융'''인데, 이는 자금 필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은행을 통하는 간접금융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예금자)은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순간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굴리는 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 기업 역시 돈을 차입할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중간자에 서서''' 알아서 이 작업을 처리하니까 간접금융이 성립한다. 직접금융은 간접금융에 비해 복잡하다. 주식투자를 생각해보면, 은행 예금에 비해 리스크가 몇 배나 크다. 기업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발행하기 위해서 허위정보를 풀거나,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숨겼다가 늦게 풀기도(장마감 이후에 불리한 정보를 올리는 올빼미공시) 한다. 개인들은 이 기업의 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돈을 기업에 투입해야 한다. 당연히 상호 불신이 쌓이고 직접금융은 일정 시점까지만 가능한 한계선이 있다. 은행을 통해 자금을 중개하면 직접금융에 비해 몇 배나 큰 돈을 운용할 수 있다.
5. 관련항목
[1] 예를 간단하게 들기 위해, 은행에 계속 빌려주는 형태로 설명한다. 물론 개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 또한 가능하다. 투자은행이라면 투자를 한다든가.[2] 20%씩 은행이 가지고 나머지 80%는 다른 은행에 빌려주는 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위에서 설명한 은행의 돈불리기.[3] 결과적으로 무한등비급수가 된다.[4] 800원이 아니고 왜 1000원이라고 하냐면, 빌려준 금액도 첫번째 은행의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5] 문법상, 영어로 표기함. M=최대금액, m=잠재 통화 지수(potential money multiplier, ID=최초 예금액(Initial deposit) LRR(%)=지급준비율(Legal reserve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