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누락
1. 개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진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간부가 아닌 병사에게 쓰이는 표현이다. 회사식 표현으로 승진실패, 학교식 표현으로 승급실패 또는 유급과 같은 뜻이다. 반대로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조기진급이 존재한다.
2. 간부의 경우
간부는 자체적인 진급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닌 "진급 실패"로 부르는 것이 옳다. 장교들의 진급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체로 기별로 3차에 걸쳐 이뤄진다. 따라서 올해 1차 진급에 실패하면 이듬해에 2차, 후년에 3차 진급기회가 있다. 예컨대 2차 때는 1차에서 함께 떨어진 동기생은 물론 새로 1차 진급대상에 오른 한 해 후배기수 및 3차 진급기회를 맞은 한 해 선배기수와 경쟁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진급은 늦게할수록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더라도 먼저 진급한 경쟁자들보다 해당 계급에서의 경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
진급에 떨어질 경우 생기는 후폭풍은 대단하다. 대위 진급에 미끄러지는 것은 그나마 타격이 덜한 정도고 소령 진급부터는 전술한 이유에 따라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이후 진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중위 진급의 경우는 딱 한번만 주어지며 웬만하면 다 진급되는데 여기서 누락되면 현역부적합심의 대상이 된다. 주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1] 에서 퇴교를 당하거나 자대에 배치받고 난 뒤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중위진급은 누락되지 않는다. 이 중범죄란 것은 개인 운신을 잘못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부하가 자살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장성 계급의 진급에 대한 희비의 엇갈림은 기사를 참조하자. 특히 장교들은 대위 지휘참모과정[2] 의 성적으로 진급누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의 등급(상, 중상, 중) 중에 '중'을 받게 될 경우 중령 이후의 진급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부사관의 경우 중사 진급이 누락될 시에는 전역하기 불과 몇개월을 남겨두고 중사로 진급이 된다. 특전사의 경우 중사는 무조건 최소기간만 채우고 진급된다. 사실 부사관은 진급보다 장기복무에 떨어지는게 엄청난 공포다. 장기복무 선발 이후에도 끊임없는 진급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장교와 다르게 부사관은 장기복무 선발 이후 일단 상사에 진급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평타는 치게 되니... 정년까지 복무할려고 부사관 들어왔는데 장기복무 떨어져서 수년만에 나오면...... 장기복무에 통과해도 일단 상사가 돼야 안정권이다. 현역 정년이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기 때문. 일부 병과나 해군, 공군의 경우 군복무를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TO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뭐 재입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특전부사관이라면 그걸로 끝.
간부에게 진급문제는 병사와 다르게 실질적인 서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군인사법에 두고 있다. 상위계급인 자가 상급자인 것은 물론이고 같은 계급내에서는 상위계급으로 진급예정된 자가, 그 다음으로 그 계급에 먼저 진급한 자가 상급자이며, 그것도 아닌 초임간부는 임관일이 빠른 자가 상급자가 된다. 다만 초임 장교의 경우 임관일이 달라도 임관년도가 동일하면 동기 취급이다. 문제는 이것이 군형법과 맞물려있다는 것. 군형법상 병사는 대등한 존재이지만 간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진급한 후임은 진급못한 선임에게 상위기수인 군 선배에 대한 예를 표해주며 선임은 후임에게 상급자에 대한 예를 표해주는 광경이 나오는 것이다(상호존칭). 사실 군형법이 아닌 군인사법에서는 병사간에도 서열이 존재하는데 이는 각군규정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육본 인사참모부의 입장은 기수상 선후임 상관없이(병사 포함하여) 계급이 높으면 이에 따른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만[3] , 실제로는 한국 군대가 순수한 계급제 문화는 아니고 기수제 문화도 섞여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의무복무만 하면 되는(그래서 무사히 만기전역 하는 것이 군생활의 목표인) 병사와 다르게 간부는 진급을 제때 못하면 정년에 걸려 전역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진급을 중히 여기게 된다. 진급 결과 발표시즌이 되면 인트라넷이 폭주하고, 모니터를 눈알빠지게 쳐다보는 간부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3. 병사의 경우
대한민국 국군의 병사는 그냥 한 계급당 한 달에서 두 달만 진급을 못하게 되는 것 외에는 없다. 병사의 진급누락은 진급시험의 저조한 성적(육군의 경우)과 징벌적 성격의 조치가 원인이 된다. 누락이 되면 일단 한달에서 두 달동안 기존의 계급장을 더 달고 있다가 후임들과 함께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경우, 병 진급시험에서의 누락은 진급심사의 성격에 따라 위신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공군, 해군은 별도의 진급측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훈단에서 유급(공군)당했거나, 비행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진급누락될 일은 없다.
강등 징계 처분을 당하면 리셋되어 강등당한 계급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일병1호봉때 강등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강등은 곧 상병 만기전역 혹은 일병 만기전역이다. 하지만 간부도 강등 처분이 별로 없는데, 병사가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여 없다고 봐도 좋다. 그 정도의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이미 그 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나 군사법원에 회부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3.1. 육군
육군은 육군규정에 따라 각 부대의 자율적인 지침에 따라 병사 진급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부대마다 진급시 필요조건은 달라서 어떤부대는 진급시험 등의 점수합계로 심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대에서는 진급시험을 아무리 잘쳐도 태권도 단증이 없으면 1개월 누락시키기도 한다. 아예 진급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부대도 꽤 많다.[4] 육군규정에서 부대마다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점은 전방부대 한정으로 몸 쓸일이 많은 전투부대의 경우 사실상 진급시험이 없거나 가라 수준인 반면에, 몸 쓸일이 많지 않은 기행부대 인 경우 진급시험이 FM인 경우가 많다는 것.[5] 체력검정도 부대마다 제각각인데, 어떤 부대(대부분의 기행부대)는 상병, 병장 진급 상관없이 무조건 병기본 3급 이상이면 진급 합격인 경우가 있고, 어떤 다른 부대(일부 빡센 전투부대)는 병장 진급에 특급전사급 체력검정 합격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급시험이 가라 수준일 경우에는 정말 위신에 문제가 생기지만, 군 생활 아무리 잘해도 체력 측정 및 사격 성적이 진급에 반영 될 경우 체력이 좋지 않은 병사나 사격이 형편없는 병사들은 부대 내 평판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고배를 마시게 된다. 그래도 이 경우는 부대장이 재시험을 치루거나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누락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고 다음 달에 다시 시험을 치루면 진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진급했다 하더라도 진급누락 경험이 있는 병사는 중대장으로부터 지휘추천서를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역 부사관이나 간부사관을 지원하게 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다만 간부사관 지원이 저조한 부대인 경우 체력측정 탈락으로 1달 누락 경력이 있는 어떤 병사가 어쩔수 없이 부대별 간부사관 지원 쿼터 할당에 따라 타의로 간부사관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 등(지휘관도 쿼터제 때문에 반타의적으로 그 병사를 집어넣었다. 물론 지휘관, 해당 병사 모두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간부사관 불합격 처리) 아주 절대적인 핸디캡은 아니다.
반면에 영창을 가면 '''원칙적으로는 2달''' 진급누락 당하며[6][7] 휴가제한 이하의 정식 징계를 당하면 원칙적으로는 1달 진급누락 당한다. 일반적인 부대에서는 병영생활 항목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며, 다음 달 진급심사에서는 다른 사항이 없는 이상 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징계사실은 육군규정에 따르면 진급누락 당연사유에 해당한다. 육군규정에 따르면 진급심사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는게 원칙이긴 하나,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진급심사 명단에 넣되 당연 불합격 처리하는 식으로 한다.
진급누락은 병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휴가, 외출박, 면회 등 다음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안하려고 한다. 조기진급이 이득이 거의 없는 것과는 다르게 진급누락은 월급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후임들에게 권위가 안 산다는 문제까지 겹친다. 하지만 진짜 큰 타격은 문제없이 진급할 줄 알고는 모든 계급장을 바꾸었는데 진급누락된 경우. 이 경우는 당사자는 칼과 가위로 계급장을 떼어내고 원래 계급장을 다시 손으로 꿰메는 숙연한 장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 부대차가 있는지라 진급시험 한번도 안 치고 전역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다.
군생활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중에서도 단지 '귀찮아서'라는 이유 단하나만으로 병기본평가를 전역할 때동안 단 한번도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실 진급누락한다고 받는 실질적인 손해라고는 월급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 뿐인데 그것도 전역하기전에 전부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현실은 시궁창. 절대 안들어온다.
지연진급(진급누락)은 본인 잘못인데, 본인 잘못으로 손해본 급여를나중에 지급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간혹 전역여비 받은걸 '못받은 월급이 들어왔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착각하지 말길. 그럼 남은거라고는 후임들 보기에 쪽팔린다는건데. 이것도 개인차라 그런거 전혀 신경안쓰는 사람도많은지라...그렇다고 후임 병장이 선임 상병에게 막대하는건 있을 수 없는일이기도 하기때문에.
그래서 가끔 부대로 새로 전입오는 신병들이 혼란을 겪기도한다. 분명 이사람이 병장이고 저사람이 상병인데 이사람이 저사람한테 존대를 하네? 지금은 사라진 압존법의 문제도 있기때문에 부대내에 진급누락한 선임이 많다면 신병들은 고생을 많이 하곤 했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전역병사와 부대의 위신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병 만기전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정말 깐깐하게 진급심사하는 부대에서는 드물지만 상병 만기전역자가 나오기도 한다. 2014년 7월에는 병장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고선 전역 당일 자살한 사람이 나온 사례가 있고(물론 상병 전역 자체만이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8] , 국민신문고에 상병 만기전역 관련 공개 민원건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상병 만기전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만기전역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병장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군인사법, 육군규정 어디에도 없기 때문. 체력검정 불합격 등으로 인한 단순 진급누락으로 인한 상병 만기전역은 매우 드물지만, 징계를 밥 먹듯이 받는 등 사고를 많이쳐서 진급누락이 많이 되어 상병 만기전역자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심지어 '''강등 징계를 당하지 않고도''' 말이다. 다만 진급측정 불합격으로 인한 단순 진급누락의 경우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정상 참작하여 만기전역하는 날짜부로 병장 진급이 가능하다.[9] 이등병에서 일병으로의 진급은 조기 적응 격려 차원에서 진급누락 및 조기진급은 시행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상병으로 만기전역하면 전시에 예비군 소집되어 병장 근속진급까지 몇달 이상 계속 전시동원되어있거나 전공(戰功)으로 병장 특별진급하지 않는 이상 평생 상병 전역출신이다. 병장 진급에 실패하여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예비역이 건 예비역 편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각하된 판례가 있다(행정법총론 기본서에도 나옴).
하지만 진급 관련 훈령에 일병->상등병은 최대 2개월, 상등병->병장은 최대 1개월까지마 진급 지연가능하기 때문에 2월 입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체력/사격 등으로 인한 진급누락이라면 별다른 문제(?)없이 병장 전역이 가능하다. 단 며칠만 병장을 하긴 하지만. 물론 사고쳐서 강등된거라면 상병 전역도 가능하다.
군생활 중에 강등처분을 당하면 웬만하면 상병 만기전역 내지는 일병 만기전역하게 되지만, 병사의 강등 처분자체는 상병 만기전역자 발생보다도 더 레어한 징계처분이다.
다만 전역하는 달 1일에 병장 진급하더라도 그 군생활 마지막 달이 짧으면 병장 계급장 달자마자 말년 휴가나갔다 오고 끝나므로 실질적으로 병장 계급을 달고 생활하는 기간이 거의 없는 허탈한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마지막 달에 남은 날짜가 말년 휴가 기간보다 짧은가 하면, 말년휴가 갔다오고나서 전역 3일 앞두고 병장 진급식한 사례도 있다. 단, 월초인 1일 전역의 경우 진급누락 3개월을 받으면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할 수도 있다.''' 거기다 2018년 3월 군번까지 한정으로[10]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전역하는 달이 앞당겨지는 경우 진급누락 2~3개월만 받아도 위험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부분 전역 당일 병장으로 진급한 후 전역한다.[11]
진급시험 이외의 사유 중에는 특히 과거에 군병원 입원으로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예전에는 공상이 아닌 비전공상 명목으로 입원하게 될 경우 진급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도 입원하게 되면 초과된 기간만큼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원때문에 진급이 무기한 억제되어 일병 만기전역, 상병 만기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육군규정이 바뀌어 전상자는 병원장 직권으로 전원 진급처리하게 되어있으며 공상자와 비전공상자는 병원에서 진급심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웬만하면 자동으로 진급시켜주는 듯. 매월 말 진급 대상 병사가 입원할 경우 소속 부대에 확인하고 진급누락 징계를 받은 상태가 아니면 진급 명령을 내린 군병원도 존재했다. 따라서 진급이 빡센 부대 출신 병사는 입원덕분에 진급을 날로 먹게 되었다는 건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얘기이고, 요즘은 군병원 후송 때문에 진급누락 당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다.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세 번의 진급을 모두 군병원에서 한 경우도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아예 복무 부적격자가 되어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진급누락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어차피 이들은 십중팔구 대부분 사회복무요원 전환이나, 제2국민역 전역이 되기도 하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는 이 인원들은 예비군 훈련조차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의 의미는 없기에 아는 사람들이 적은 사실 중 하나이다. 사실 만기전역이 아닌 이상 전역 당시 계급은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기도 하고.
오인용의 플래시 <연예인 지옥>에서는 김창후 이병이 사격 훈련에서 자기껀 안 맞히고 옆에 있는 무뇌중 이병의 타겟만 맞히는 바람에 0발로 되어 2번째 작대기를 못 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카투사의 경우 사병 진급심사가 엄격한 미군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육군보다 진급누락, 강등 징계가 비교적 많다는 얘기가 있다.
3.2. 공군,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병사용 진급 시험이 없기 때문에, 징계나 영창을 밥먹듯이 받는 등 별다른 일만 터트리지 않는다면 진급누락될 일이 없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도 마찬가지.[12] 훈련소(기훈단)에서 유급당하면 진급누락되는 규정이 있었으나(2010년 기준) 지금은 비행유급을 당하면 다음 훈련을 받는 기수가 되어 '''군생활이 한 번에 3주 넘게 늘어난다.''' .[13][14]
4. 민간분야
회사, 공무원 사회에서는 '승진누락'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며, 학교에서는 '유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 구.초등군사반[2] 구.고등군사반[3] 조기진급한 후임병(병장)이 진급누락한 선임병(상병)에게 폭언, 욕설을 하면 선임병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사유로는 징계 못한다는 얘기. 군인사법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상급자이기 때문. 물론 병 상호간의 폭언, 욕설이라는 사유로 징계는 가능.[4] 대부분의 후방 향토사단 및 사령부급 기행부대[5] 사실 전전화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행부대에서는 엄격한 진급심사가 병 전투력 유지의 좋은 수단이기 때문. 반면에 전투부대의 경우 진급누락할 수준이면 해당 부대에서 부적응할 수준이라고 보고, 그리고 각종 훈련으로 신경쓸 것이 많기 때문에 가라로 하는 경향이 있다.[6] 진짜 진급누락 1달 + (영창 구금기간은 복무기간에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모자라서 진급을 못 하는 딜레이 로 총 2달이 늦춰진다!!!''' 하지만 요즘에는 영창을 다녀와도 징계로 진급누락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일·상병 기준 복무기간인 7개월을 넘기 때문에 웬만해서 1달만 누락시킨다.[7] 단, 육군병이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할 경우에는, 육군병은 공군병, 해군병과 달리 입대일이 아닌 1일을 기준으로 진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 1일 입대자가 아닌 육군병들은 일병 진급시에 무조건 며칠에서 몇주는 손해보게 되어 있어서 이등병때 영창에서 보낸 시간이 원래 육군의 진급 시스템상 손해보는 기간 이내라면 계급별 복무기간 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등병때 영창 징계를 1번 받았다면 징계에 의한 진급누락 1회(1달)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9월 21일 입대자의 경우, 이등병 시절에 영창을 보낸 기간이 9일 이내(9월 7일 입대자의 경우 23일 이내)라면 계급별 복무기간 미달로 인한 1달 추가 진급누락은 이루어지지 않는 식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등병은 진급누락이 없으므로 일병은 정상 진급하되 상병 진급이 1달 늦춰진다.[8] 그 자살사건의 이 상병의 경우 단순 진급누락 누적으로 인한 상병 만기전역이 아니다. 여러 번의 징계이력과 상관폭행죄 전과로 인해 병장 진급누락이 불가피했을 것이다.[9]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휘관의 재량으로 해당 말년상병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일에 병장진급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강학상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병장 전역시켜줘야한다는 의미(강학상 기속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10] 2018년 1~3월 군번의 경우 전역월이 기존보다 1달 앞당겨진 채 전역하는데다 계급별 복무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장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줄어든 반면에 2018년 4월 군번부터는 상병이 1개월 줄고 병장이 1개월 늘어나서 다시 병장 4호봉인 상태로 전역이 가능하다.[11] 단 이 경우 병장 진급 시 지급되는 '''3차 정기휴가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적어도 전역하는 달 1일에 진급이 되어야 지급된다.[12]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는 SKT라고 부르던 병장진급시험이 있었다. 공군답게 자기 특기의 직무 지식을 묻는 객관식 지필평가였다. 매달 실시되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자신의 특기번호가 XXX2X로 바뀌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병장 진급이 지연되었다. OMR카드로 채점되니 봐줄수도 없고, 이거 합격률이 검열시 부서평가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SKT를 봐야되는 병사에게는 자질구레한 일을 다 빼고 공부만 시켰다.[13] 공군 기수별 입대 간격이 최소 3주 길면 '''최대 6~7주'''이다. 비행유급을 당해도 귀가처리가 되지 않아 훈련소에 있어야 된다.[14] 다쳐서 유급되는 것은 진급누락이 되지 않고 기수도 그대로이므로 전역일도 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