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태
1. 개요
2007년, 에어소프트건(쉽게 말해서 BB탄총) 갖고 논 사람들을 총포류관리법을 적용해 감옥에 쳐넣고 경찰이 실적을 올렸던 사건.
2. 배경
96대란이 일어났던 1996년은 플래툰 같은 군사잡지의 태동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관심받는 사업이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나온 '전동건'. 그러니까 BB탄을 모터를 통해 자동으로 연사해주는 BB탄총이 일본 도쿄마루이에서 개발되어 실감나는 모의전이 가능해졌기 때문. 아직 서바이벌 게임의 초창기라 부작용이라고 해야될지, 하여간 난감한 사건들도 좀 있긴 있었다. 당시에는 윤리개념이 부족한 게이머들이 피스톤이 깨질 정도로 개조한 초강력 화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새나 개, 동물 따위를 쏘곤 했는데 그런 점들은 팀 단위로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의 자체적인 규율로 점차 순화되어 가는 시절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게이머는 대부분 성년이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자체적인 안정규정도 만들어 다 제대로 지키면서 법에 저촉될 만한 건 한 적 없다.'''
그러던 중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매일같이 불법개조 BB탄총의 해악과 어린이들이 다치네 어쩌구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니만 갑자기 대형 서바이벌 게이머 팀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경찰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오라고 연락들이 온 것이다. 이들은 순진하게 시키는대로 갔는데, 이들이 찾아가자 경찰은 갑자기 이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기 시작하면서(이후 경남, 창원사태시 재발됐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들은 엉겹결에 경찰이 시키는대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팀의 팀원들, 지인들과 업체 사장들의 연락처를 전부 건네준다.
며칠 뒤 이들은 '''총포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던 이들은 태반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는 감옥에 갔다오기도 했다. 얼마 안 되는 소수이기에 한국의 서바이벌 업계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몇 명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뒤늦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몇가지 가설을 세웠다.
A)어느 군사잡지 기자가 실총을 개조한 무가동총을 수입하다 걸려서 감옥갔다.
B)대한민국 검찰청이나 대한민국 경찰청 중에서 누가 사건이 없는데 최근 뉴스에서 불법 BB탄총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로 실적 올리려고 했다. 자세한것은 경남, 창원 이야기에서 후술.
C)사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서 BB탄총을 갖고 놀다가 눈에 맞아 실명했단 이야기가 돌았다.
A의 경우 그 당시 뉴스 등을 검색해 봐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이쪽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96년 6월 10일 M11 카빈 소총을 개조한 무가동총 3정을 들여오고 2정을 판매한 오모씨가 체포된 바 있다. B의 경우는 '''설마 경찰이나 검사들이 할일이 없어서...'''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패스. 그래서 대부분은 C를 탓하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3. 계속되는 탄압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잊을만하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여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대거 폭삭 망한 적이 있었는데, 200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서바이벌 게이머들은 점차 의견이 가설 C에서 B로 바뀌어 갔는데, 사건의 전개나 경찰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분명히 노린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이다. BB탄총 갖고 놀았던 이들이 총포류관리법이나 불법무기소지죄 따위가 적용되어 중형을 받는데 의문을 가지는데 당연하지 않은가.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관련 법규와 지식을 찾아보게 된다.
4. 경남 창원 사태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2007년. 기어이 사태는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사건의 개요는 중고장터에서 BB탄총을 거래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인데, 불법총기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총을 갖고 경찰서까지 와야겠다'라고 연락이 오는데서 시작. 그런데 당시 전화를 해온 곳은 경남, 창원 경찰서였는데 이들이 전화한 곳은 서울과 다른 지역 대도시 사람들이었다. 창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것은 대구에 모샵에서 중국제 BB탄총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싼 가격에 인터넷으로 팔았는데, 총포협회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팔았던 것이다. 총포협회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칼라파트도 없었고, 파워도 국내법에 따라서 다운(파워브레이크)시키지도 않았다. 사실 중국제 에어소프트건이 싼 가격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칼라파트와 파워브레이크를 슬쩍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딱히 큰 문제로 커진 경우가 없었다. 여하튼 다른 경쟁업자의 밀고로 시작되었는지 창원 경찰 자체의 기획 수사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구의 그 샵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압수수색으로 중국제 에어건 구입자 명단을 확보해서 구입한 사람들이 전부 기소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2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1차로 전화로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속 오지 않으면 별도로 출두 명령서가 구매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되었다. 조사를 받을때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시늉을 하고, BB탄총은 증거라며 압수.''' 당시 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들은 그냥 경찰이 사인하라는 서류에 다 사인을 하고 마는데, 이 서류들이 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시인하는 서류였음이 나중에 드러난다. 여기에 멋모르고 '다 사실입니다. 싸인...'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범법자라고 시인한 것이 된다.
뒤늦게 사람들이 법조계에 문의해 보자 이게 위법의 소지가 심각함을 알게 된다. 첫째, 창원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잘해야 경남과 창원이며 서울이나 대전, 대구 까지 연락해서 사람들을 잡아간 건 일단 관할권을 벗어난 거다. 둘째, 경찰은 어디까지나 조사와 체포를 담당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는게 아닌데 '''기소 여부도 결정 안 난 '참고인 자격'으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위협하고 겁줘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다. 셋째, 빼앗은 BB탄총들은 증거도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심지어는 '''분명히 중고로 내다 팔아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정식 재판에 나서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의 조서가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한 이들은 전부 '''10~20만원 내외의 벌금'''으로 끝나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으로 끝났다. 반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100~200만원 고스란히 냈다. 사실 기소된 사람이 많다보니(약 200명) 창원지방 검찰청의 여러명의 검사가 나누어 맡았는데, 어떤 검사는 BB탄총 구매자가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전부 기소유예로 끝내버렸고, 또 어떤 검사는 전부 벌금을 100~200만원 정도로 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물건 압수 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벌금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않고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재판에서 구매자가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위험한 총기라기 보다는 비비탄이 나가는 성인용 장난감에 가깝다는 것을 판사가 충분히 고려해서 벌금을 1/10 수준으로 경감시켜 대부분 10~20만원 정도로만 1심에서 선고 받았다. 서울에 모의총포법 위반을 변호 해본 경험이 있다는 변호사를 여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변호를 맡겼지만 실제 재판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서면 변호로 대신하는 불성실에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 있다. 차라리 국선변호사가 훨씬 나았다는 평이 많다.
그 이후로도 딱히 사정이 나아진 것은 없고, 잊을만하면 뉴스에 불법 모의총기 수입업자와 구매자가 뉴스에 뜨곤 한다. 유리, 전구나 계란을 깨는 장면은 덤이다.[1]
DC 자전거 갤러리에 만 원짜리 BB탄총에 칼라파트가 없다고 경찰에 걸려서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몇년이 지난 후에야 당시에 벌금을 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적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명이 합심해서 2심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고, 또 2심도 벌금형이 나온다면 다시 3심 대법원까지 갔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 페인트볼 게임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고 결국 법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는데, BB탄총(성인용 완구 에어건)은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없었다. 칼라파트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은 국내 파워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 만든 법령(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다)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은적은 있었는데, 6대 3으로 합헌으로 결정났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령 보다는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게 주 목적이라 에어소프트건의 파워에 관한 법령의 부당함을 따지는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5. 단속에 대한 근거
자세한 것은 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을 참조.
6. 여담
이후 창원사태의 주범인 창원지검 외사3계의 일부 경찰들이 2008년 뇌물수수 혐의로 부패경찰인 것이 밝혀져 구속되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
[1] 에어소프트 건의 탄속을 확인하는 크로노그래프 란 장치가 따로있지만 애초에 그런 것까지 갖추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제정신이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언론이 내보내는 그런 장면들 역시 매우 선동적인 게, 계란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전구도 딱밤 좀 세게 치는 수준의 충격에 산산조각 나는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