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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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1. 규제와 이유
대한민국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데 유의해야 되는 법적 근거와, 경찰에 의한 단속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몇 가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해당법을 저촉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벌이 크다. 풀어줬다가는 간첩들이 악용하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장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만화방 단속, 신체 과다노출 단속처럼 경찰의 실적잡기식 수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통진당 내란음모 수사사건으로 체포된 이석기처럼 일본산 고가 가스건을 개조하면 실총의 파워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2] 도 있어 이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사실 진짜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이라면 국민들의 체력 단련과 모의전투로 인한 전투력 간접 향상을 위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이다. 에어소프트건이 실총보다 가볍고 구조도 다르긴 해도 각종 보호장구 및 군장을 착용하고 산악지형이나 필드를 뛰어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방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를 넘어 민간에서 전술훈련을 연장하는 것에 준한다 볼 수 있다. 실제 예비군 훈련에서도 시가지 전투 사격으로 페인트볼 서바이벌 게임을 도입한 사례도 있고, 대만에서는 이 논리를 근거로 에어소프트 산업을 활성화시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대만은 중국때문에 국교단절을 당해서 총기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에어소프트건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한 역사가 있다.
반면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치 문제나 모의총포 규제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 도모'''...를 빙자한 VIP 암살 방지''' 라는 설 또한 유력하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부분보다 이쪽이 훨신 신빙성이 높은 설. 에어소프트건을 단속하는 법률 규정인 총단법이 일본의 총포도검취체법을 본 딴 모습에서 벗어나 전면개정되어 현재의 규제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1981년의 제3차 개정이였는데, 이 때가 언제인가? 바로 시민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군사정권의 독재군부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 '''바로 다음 해. 전두환의 독재정권 시기이다.''' 겸사겸사 도검 규제도 이 때 신설되었다.
집중단속기간도 수렵철 직전인 9~10월에 하는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강력범죄 발생율이 높은 8월이나 전달인 7월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5월인 이유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5월이다.''' 5.18 민주화운동 다음 해에 법을 개정해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달인 5월이 오면 시민들이 정권에 저항할 무기를 들고있진 않은지 상징적인 시기를 맞춰 단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 때만 되면 커뮤니티들은 아예 신분 인증을 전제로 비밀거래를 하는 쪽으로 바꾸거나 임시로 폐쇄하기도 한다.
1990년 3월 3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음기 및 조준경이 규제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전 해인 198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번에는 12월 12일 루마니아에서 민주화혁명이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시민들에 의해 끌려내려졌던 그때다. 1989년 크리스마스에 차우셰스쿠는 기둥에 묶인 채 너도나도 한발이라도 더 쏘겠다는 군인들에 의해 마누라와 함께 총살당했다. 그 시대의 다른 독재자들처럼 이걸 본 노태우가 국회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을 수정한 것이, 현재진행형으로 조준경을 규제하는 대통령령 12962호다.
국내외의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후 바로 다음년도에 규제가 심해진다는 점에서 VIP들이 자신들의 암살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만들고, 이후 정권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총들고 무장한 시민들에 의해 무력으로 끌려내려지긴 싫은데다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적어서 굳이 수정할 필요도 없으니 계속해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설이 힘을 받고 있다.
그 설의 근거를 따져보자면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 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소총의 소유를 금지하는 대신 근거리 대인살상력이 높은 반자동 산탄총을 허가하고, 탄환만 바꿔 끼우면 산탄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취총을 공기총보다 약한 규제로 허용하는 것, 그 와중에 산탄총 탄약 중에서 그나마 멧돼지 사냥에 효과적인 슬러그탄[3] 을 굳이 불법으로 지정한 것, 사격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조준경이나 도트사이트 및 피카티니 레일, 위버 레일에 장착 가능한 형태의 레이저포인터를 총포의 부품으로 인식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것[4] , 엄연히 살상력이 존재하는 활이나 새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지만 에어소프트건이나 석궁을 규제하는 것 모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은 엽총이나 권총 등의 총기, 에어소프트건이나 석궁에 대해 해당 물건을 들고 손가락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살상력에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발사되는지라 준비동작이 작고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활이나 새총은 조준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동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견하고 저지하기가 쉽다는 점. 산탄총의 경우 근접전만 가능하고 관통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 슬러그탄은 관통력이 높고 바람만 안타면 궤적이 유지되어 저격할 수 있기에 불법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제재중이다. 라는 나름 설득력있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총열의 내부를 갈아내고 장애물을 설치하며, 가스활대 부분을 개조하여 절대로 실탄을 사용할 수 없는 프롭 건[5] , 총열 내부에 쇳덩어리를 용접하여 막아버리고 공이 부분에 쇳물을 부어 한 덩어리로 만든 무가동실총,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른 플라스틱 장난감인 발화식 모델건, 겉모습만 비슷할 뿐 살상력 자체가 전혀 없는 에어소프트건 등등을 규제하는 것도 '''실총이랑 구분이 안되니까 개조하면 사람(VIP)을 죽일수도 있겠지?''' 라는 무식한 생각으로 규제한 것이다. 실제로, 총포법 중에 '''총기와 외형이 매우 비슷한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6] 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법 제37조 2항에 있는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며, BB탄총 역시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실총 모델이 버젓이 존재하고, 일부 실탄사격장에서 금장/은장 실총을 확인할 수 있는 금장/은장 모델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금장/은장 자체가 컬러파트로 취급되어 오렌지팁이 붙어있지 않은데, 이는 단순히 반짝이는 몸체가 눈에 잘 띄이고, 발견이 쉬워 저지하기도 쉽기 때문이다.[7]
총기자유화가 시행되지도 않은 대한민국에서 컬러파트가 왜 필요하냐고? 실총이나 공기총, 산탄총 등등에 컬러파트를 달면 어떻게 되냐고?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검은 식칼이나 회칼인데 왜 수집용 도검에 도검소지허가증을 받아야 하냐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나 무장공비가 소유하던 만년필형 독침 등 실제 모의총기/군사충돌 사건들에 사용되었던 불법무기들은 생긴게 실총과 전혀 다른데 왜 에어소프트건은 겉모습과 닮아있다는 이유로 규제하냐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총포법에 여러 매니아들의 의문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경찰 및 군대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의 가설을 종합해보면 총포법이 북한 간첩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규제, 현실과의 모순점, 의문사항 등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반해, 총포법 자체가 민주화 운동 등의 이유로 VIP, 즉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의 암살을 저지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면개정된 법률 때문이라는 설을 도입하면 모든 가정이나 의문이 명확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총포법이 노태우 이후 전면개정 없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기도 한다. 개정을 해야 하지만 매니아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동떨어진 터라 시위를 하는 등 규제를 바꿀만한 제 목소리를 거의 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도 이 분야에 무지하거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답변 한 줄도 없이 게시글로만 남을 뿐이다. 추후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과연 이 문제가 논의 될지도 의문.
2. 에어소프트건 관련
- 에어소프트건에는 무조건 칼라파트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 총과의 구분을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사실 민간인이 실총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하는 거고, 범죄자들이 BB탄총을 진짜 총인 양 휘두르며 범죄에 악용한 실제 사례가 넘쳐나니 당연한 거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총기 사고 및 테러가 잦은 나라 같으면 바로 체포 혹은 사살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들에게 압수되는 BB탄 총 중 꽤 많은 수가 이것을 안 지켜서 그렇다.[8]
- 현행법에 BB탄 총을 분류하는 대상 카테고리는 단 두 개뿐인데, 하나는 완구(청소년 0.14J/성인 0.2J 미만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BB탄 총)이고, 다른 하나는 어처구니없게도 모의 총기(총포안전법에서 주장하는 불법 무기)이다. 이 중에서 모의 총기는 무장공비나 국가전복 세력 등에 의해 제작된 사제 총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 스코프, 도트사이트등의 조준경, 광학장비류는 영점조절이 가능하면 불법이다. 조절부 등을 강력접착제로 고정해 놓는 등 조치를 취해도 세관이나 총포협에서는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폐기시키거나 반송해버린다. 보기엔 그럴듯한 이 법률의 문제점은 애초에 실총에 적용하기 어려운 에어소프트용 조준경을 싸잡아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실총은 최소한 200-300미터까지, 배율 조준경의 경우 그 이상의 거리까지 정교하게 조준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실총의 유효사거리에도 못 미치는 에어소프트용 조준경은 거기에 비하면 내구도도 정확도도 처참해 모의총포에조차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재할 경우 남아나는 건 플라스틱 덩어리로 놀림받는 토이스타제 저가형 도트 정도나 남아 버린다. 다만, 에어소프트 마이너 갤러리의 한유저는 해외 레플리카 도트사이트 제조사와 직접 컨택하여 "생산할때부터 영점조절기능이 없는"도트사이트를 주문제작하여 국내에 통관된 사례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실물 스코프 제조회사에서 내부 조절나사를 제거하고 내부 나사선을 갈아내어 영구적으로 영점조절이 불가능하게 처리한 조준경을 에어소프트용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재미있게도 매해 경찰과 언론이 모의 총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통계를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작 경찰이 강조하는 살인 범죄급의 무기는 모의 총포 중에서도 대부분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총, 석궁, 볼베어링을 사용하는 새총 급에서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공기총은 비비탄총만을 전담하는 지자체 특별수사대가 발족될 정도로 무시되는 편.
또한 매해 여러 지자체에서 비비탄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총포 특별수사대나 특별 수사 기간을 하루가 멀다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총기나 공기총을 위시한 태생이 살상용인 무기에 대한 수사는 미미하다. 정작 일선의 경관이나 강력계 형사들이 부담을 지게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실제로 경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때 엉뚱한 에어소프트건 단속몰이에 시동을 거는 기사도 올라왔다. 다행히 이런 움직임은 불과 며칠 뒤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정치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묻혔다.
3. 법률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로도 모자라다고 판단했는지 2020년 3월 30일에는 아예 법률의 수준을 더 개악시키려는 시도까지 나왔다. 요약하자면 KC인증 대상인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하여[17] 쉽게 제거 가능한 파워 브레이크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부터 규정 탄속을 초과하지 않는 부품을 포함하는 형태로만 KC인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구조상 파워브레이크가 노즐 등으로 바뀌게 될 뿐, 별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이라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10]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11]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12]
미만인 것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13]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14]
[15][16]
2020년 3월 30일에 고시된 개정안이 상정된 이유가 해외 제조사들과 계약한 대형 건샵들이 도매상에게서 물건을 떼오는 중소 건샵들과 해외직구를 하는 에어소프터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에어소프트건 시장을 사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인 직구도 막힐 것이다'등 과장된 소문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기했듯이 KC 인증 대상에만 적용되는 안이며, 개정안을 만족하면서도 수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가. 국내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 설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국내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제조한 제품만 허용'''하고자 함
- 실리콘, 금속 나사 등 발사 방해물의 설치로 인해 안전기준보다 발사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개조를 유도
- 탄속제한장치는 꼬챙이,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고,
- 비비탄총은 본체 외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부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A/S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사용자의 개조를 유도하는 판매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소지가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비비탄총의 발사성능 시험방법에 ‘발사’의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을 추가함
- 발사 자세를 고려하여,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굽힌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를 포함하는 범위로 제시하고, 발사의 판단 기준을 수치로 제시함
2. 주요 내용
❍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설계·제작하도록 규정하는 문구 추가
- 3.2.4.3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설계 의도에 어긋나는 부품의 장착·미장착·오장착 등이 없어야 한다.
❍ ‘발사’의 기준 설명 추가
- 4.3.1.3 탄환은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1.3(±0.3)m 높이에서 총구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발사했을 때 발사지점으로부터 낙하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사’로 본다.
※한국인인체치수조사(sizekorea.kr) 제7차 조사결과, 20대~40대의 평균 키(1662mm), 어깨높이(1344mm), 굽힌팔꿈치높이(1017mm)로부터 도출
그러나 어쨌든 국내로 유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제품의 수입 흐름 가운데 일부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며, 모든 소비자가 개인 직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에어소프트건 시장에 있어 수입 업체가 담당하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내 에어소프트건 시장의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아직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개정안이 나중에는 더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는 유저가 많기에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를 조성해 반대 입장을 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ttps://cafe.naver.com/forairsoftfreedom
4. 중국 정부 규제
2020년 11월 말부터 중국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각종 에어소프트건 부속품, 군장류의 해외 수출이 금지'''되는 바람에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바로 광군제 직후여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속품이나 군장을 구입했던 게이머들이 대부분 중국 세관에서 반출 불허 판정을 받고 환불 러시를 하고 있으며, 국내 건샵이나 군장 공급처들도 부품이나 군장 대부분이 중국제인지라 곧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0만원이 넘는 실물 군장을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정도 보호성능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아니다.
5. 복장 규정 관련
- 현행법에 문화·예술 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 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역시 무장공비들이 국군 군복을 입고 위장하고 다닐까봐 전전긍긍하던 60년대에 제정된 법. 그런데 에어소프트 게임 자체를 '행사'로서 신고하고 게임장에서만 군복류를 착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지키면 된다. 아주 간혹가다가 옷 갈아입기 귀찮은 사람들이 그대로 입고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보면 단속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길. 또한 험난한 60년대를 사신 어르신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글대면 국군으로 위장한 무장공비인 줄 알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경기장에 따라서 혹은 인원에 따라서 시간 내에 탈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행사장까지 이동 시 안쪽에 런닝셔츠를 입어두고 바지는 군복 바지를 입되 상의는 꼭 캐주얼한 일반복을 입자.
6. 보편적인 한국 에어소프트 게임팀 룰
나무위키에 작성된 에어소프트건 관련문서를 이미 보고왔다면 알고있을만한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그간 나왔던 룰과 매너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국 에어소프트 게임팀의 보편적 룰을 살펴보면
- 보호 장비 미착용 시 게임 참여 불가
- 적성국 또는 역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비는 착용하지 말 것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북한군 장비는 당연히 선전목적이 아니더라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고... 나치 독일이나 일본군 장비쯤 가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이탈리아[20] , 소련/러시아, 중국, 베트남쪽은 그나마 인지도나 사회적으로 저 세가지 보단 온건하므로 팀에따라 허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참가인원들이 플렉탄, ACU, 멀티캠, 통합전투복, DPM, 타이거 스트라이프 등의 팀복을 입고나오는데 혼자만 WWII를 하고 있으니 게임상에도 조화롭지 않아보인다. 아니면 이런 전투복을 살 돈이 없거나 굳이 아까운 사람들은 사복 입고 집에 박혀있는 얇은 천 같은 거로 쉬마그[21] 를 만들어 걸치면 아프리카나 중동 반군처럼 보임은 물론 어느정도 머리 보호도 된다. 사실상 최근의 전쟁들과 그것을 다룬 매체에서도 반군과 PMC 등이 종종 보이는 만큼, 대충 티셔츠나 헐렁한 남방셔츠에 어두운 색 야구모자나 기병모를 쓰고 청바지 같은 튼튼한 바지를 입어도 고증상으로 별 문제는 없다. 예시 1 더 간단한 예시 2 진짜 간단한 예시 3
윤리적/역사적으로 문제가 없고, 팀에서의 복장 규정이 자유로우며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의상을 꿋꿋하게 입고 싶다면야 뭐 상관은 없는 문제긴 하다. 에어소프트 게임은 사설군사단체가 정부의 눈을 피해 진행하는 전투훈련이 아니라, 자신이 즐겁게 즐기기 위해 참여하는 레져스포츠 취미일 뿐이다. 양복을 입고 존 윅 코스프레를 하거나, 선글라스와 롱코트를 착용하고 쌍권총을 휘두르는 주윤발 감성 충만한 기인을 목격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킬 카운트는 그리 좋진 못했다고.
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불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당신이 원한다면 StG44나 루거 P08을 들고 게임을 뛰어도 문제삼지는 않는다.
- 에어코킹이건 전동이건 합법적이면 모두 OK
장비가 무조건 고가야만 팀에 참가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지만 문방구에서 쓰는 천원짜리 비비탄 수준이 아닌이상 대부분 합법적이면 허용되고 다만 다른 이들이 이오텍 553이나 IR 레이저포인터 붙이고 연발로 갈기고다닐때, 혼자서 가늠자 가늠쇠를 열심히 일치시키고 장전바를 연타해야되는건 감수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게임 참여 인원들끼리 정해놓은 게임용 탄속이다. 탄속이 너무 높으면 안전상 위험하므로 전동건이건 가스건이건 에어코킹건이건 상관없이 게임 참가가 금지된다. 가스건의 경우 주변 온도에 따라 탄속이 달라지는지라 여름에는 탄속이 너무 높고, 겨울에는 작동이 영 시원치 않아서 문제. 그래서 GBB의 경우에는 GBB만 받는 팀이 있기도 하고 탄속 규정이 좀 여유로운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여유롭다인 것이지 탄속이 너무 높으면 게임 참가가 금지된다.
- 좀비게임 금지
페인트볼이나 KCTC 같은 모의교전과 달라 뚜렷한 피탄흔적을 알 수 없는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피탄자가 양심적으로 피탄 인정을 해야만 게임이 돌아가고 이게 에어소프트 게임을 원만히 진행하는 요소가 된다.
미국등 게이머 인구가많고 땅이 넓은 곳은 좀비게임하다 다른 지역의 팀으로 옮기면 그만일지 몰라도, [22]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인원이 적고 입지도 낮은 대한민국에서는 교류전과 연합전이 빈번한지라 언젠가는 자신이 좀비게임을 했던 불량회원이라는걸 알고있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금방 소문이 퍼져서 영원히 추방되는 수가 있다.
- 게임장비는 게임필드에서만 사용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장과 모형 등은 오픈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레드울프 에어소프트에서 촬영된 장비 소개영상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말은 "이동시 장비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이다.
우선적으로 보관한 장비를 차량이나 도수운반해서 필드나 입구까지 가져간 후 팀원들과 탈의할 장소를 정해서 갈아입거나, 속에 장비를 착용하고 겉에 일상복을 입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매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