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1. 일반적인 의미
1.1. 한국의 경우
1.2. 관련 문서
2. 매직 더 개더링의 여섯 번째 블록


1. 일반적인 의미


侵略: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 침공(侵攻), 침노(侵擄)라고도 한다. 공격측의 도덕적 명분이 부족함을 암시하는 단어라서 보통 공격측은 정벌, 진출 등으로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에는 주로 외계인 쪽을 다루는 곳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단어.
Invasion과 conquest 둘 다를 침략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invasion이 침략의 뜻에 가까우며, conquest는 정복에 가깝다. 즉 invasion은 특정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침략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conquest는 해당 주체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침략하여서 승리를 거두어 지배력을 가지게 된 경우다. 즉 invasion은 침략 행위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으나, conquest 는 성공한 경우만을 가리킨다. 예를 들자면 게르만의 대이동은 특정 주체의 목적을 가진 침입이 아니므로 invasion이 적절하지만 침략자들이 성공 후 지배권을 획득하였으므로 conquest라고 불러도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에 주체와 목적의 명확성에 관계 없이 invasion이다. 그냥 invasion은 침략, conquest는 정복일 뿐이다.

1.1.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한국사의 대외 전쟁 대부분이 외부의 침략이였다.[1] 그 구성원도 다양하여, 한족계 국가나 일본을 넘어, 선비, 거란, 여진, 몽골 등의 침략이 있었다. 한반도 역사상, 마지막으로 당한 침략은 북한에게 당한 1950년도 한국 전쟁이다.[2] 한국이 역사상 다른 국가들을 침략한 적은 고구려, 발해, 고려다. 그리고 조선여진족 학살 같은 사례도 침략으로 포함하면 한국도 여러번 외국을 침략한 사례가 있다. 그외에 확실하게 외국을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고조선신라 정도가 있다.[3]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에 침략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이 존재하여 개헌이 없는 한 한국이 타국을 침략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4]

1.2. 관련 문서



2. 매직 더 개더링의 여섯 번째 블록


Invasion 문서 참고.

3. 듀얼마스터즈의 용어



[1] 물론 한민족이 외부로 침략 전쟁을 펼친 적도 있다.[2] 당시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은 명백한 ''''침략자\''''였다.[3] 백제도 고조선,신라의 사례 처럼(고조선은 한, 신라는 당이 침략.) 중국 왕조에게 침략당한 케이스지만, 여기는 요서경략설이 있다.[4]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다. 북한은 법적으로 미수복 지역이며 반정부 단체다. 실제 북한에 대한 침략을 행할 경우 내부적으론 북한사람들의 해방과 미수복지 회복이란 명분으로 움직이겠지만 친북성향이 강한 중국에겐 침략으로 규탄당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도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먹은 걸 생각한다면 암묵적으로 봐줄 가능성도 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이 모순되는 상황에선 성향에 관계없이 외교적 노력이나 국제 공조 없이 단독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일은 있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