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1. 개요
2. 이륜차의 경우: 틈새주행(레인인필터링/스플리팅)
3. 비유
4. 기타

이런거나
이런거
국내에도있다! [1][2]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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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며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행위. 일반적인 차로 변경 및 추월은 지정된 방향의 차로[3]를 이용하면서 옆차보다 일정 거리 이상 앞서간 뒤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실행하는데, 칼치기의 경우에는 자기가 운전실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건지 추월방향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범퍼만 앞서면서 진입한다. 종종 방향지시등까지 안켜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치기당하는 차에게는 그야말로 충공깽.
대형차 사이를 칼치기하는 사례도 일어나는데, 이 경우 과속운전까지 곁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화물차가 80~90km/h로 느리게 달리느라[4] 버스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서 110~115km/h(사실 이 속도도 과속이긴 하다)의 속도로 화물차를 추월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승용차가 130~140km/h로 추월한다든지 등. 당연히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정속주행하는 업체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충분히 여유공간을 두고 추월을 시도하기 때문에 운전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지만 이 동네는 국도에서도 칼치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시야는 앞쪽으로 집중되고, 뒤는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달리고 있는 차로 뒤쪽도 잘 안보이는데 옆차로 뒤쪽에서 차량이 갑툭튀하면 쉽게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면 칼치기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칼치기 차량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면 깜놀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그럼 뒤차와 추돌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핸들을 꺾으면 다중추돌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칼치기 하는 차를 박아버리라는 얘기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칼치기는 하면 안된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일부러 칼치기를 한 다음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므로 의미 없는 짓이다. 되려 사고가 없었더라도 추월당한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여 벌점+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에 경찰서 정모까지 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면 과실비율에서 칼치기를 한 가해자는 그냥 100대0 이다.# 이 문서를 보는 위키러는 아예 하지 말자.
시내버스들이나 택시들이 시내에서 자주 벌이는 짓인데, 이걸더러 비꼬는 용어로 개버스나 개택이라고 부른다. 무모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택시, 덩치만 믿고 막 끼어드는 버스 덕분에 오늘도 시내는 꽉 막힌다.

2. 이륜차의 경우: 틈새주행(레인인필터링/스플리팅)


이륜차의 경우에는 전방에 모든 차로에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과 차량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히 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 사이를 앞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도 칼치기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칼치기가 단순히 무식하고 과격한 추월이라면, 이륜차의 경우 '''나란히 달리는 두 차의 차선 사이로 추월하거나 심지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어도 중앙선을 밟고 추월'''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차량 흐름이 빨간 불이라서 정지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경우[5]에서는 얘기가 다른데 이 경우에 어차피 꽉 막힌 도로 사이를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지는 세계 각국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이를 합법화한 곳, 불법화한 곳, 그냥 이도저도 아닌 곳으로 나뉘어져있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틈새주행을 합법화했을 때도 틈새주행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 불특정한 영역(Grey)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미국 대부분 주는 아직 법제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 국토가 넓고 차가 더 많은데다가 바이크도 고배기량 바이크가 대부분인 미국이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반면에 국토가 좁고 오토바이(+자전거)가 발달할수록 틈새주행은 인정되는 경향이 많은데 틈새주행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교차로의 자동차 정지선 앞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표시를 한 공간을 마련해둔다. 이를 Advanced Stop Line 또는 Bike Box라고 하며 유럽, 대만에는 보편적이고 일본에도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한국도 도로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 정지선을 법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정지선을 다시 교차로에서 멀리 그으면서 희미하게 남은 이전 정지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도 법제가 불특정한 곳으로 법리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다. 법에서 틈새주행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그런 행동을 어거지로 끼워 맞춰야되는데 결국 잘못된 추월 방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처벌 규정은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되어있다. 그러나 윗 문단처럼 한국은 미국보다는 더 국토가 좁은 나라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은 틈새주행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찰도 틈새주행을 통해 교통흐름 앞쪽으로 오는 것은 제재하지 않지만 과도하게 교차로를 넘어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를 한다.
한국의 오토바이 이미지가 그렇듯이 과격한 칼치기와 겹쳐 오토바이의 틈새주행도 보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며 한국의 운전자 대부분은 틈새주행을 무조건 위험한 행동으로 알고 있으며 합법화를 반대하곤 하지만 합법화가 틈새주행의 무조건적인 허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 가능한 틈새주행이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짐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레인필터링 허가 국가인 호주에서 적용되는 레인필터링 합법/불법 상황 예시. 단, 호주도 미국처럼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야한다. New South Wales 교통국의 공식 홍보영상 퀸즐랜드 거의 비슷하나 퀸즐랜드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행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규칙은 빡빡하다.
위의 동영상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0km/h 이하로 서행
  • 60km/h 이상의 차량흐름인 경우는 불가능
  • 한 차로만 있는(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불가능
  • 차와 차량 사이의 공간에서 가능하지, 도로와 차량의 사이(갓길이라 부르는 곳이나 중앙분리대 사이공간)에서는 불가능
  • 좌, 우회전 차로와 직진차로 사이에서 불가능
  • 진출입로 및 좌우회전차로 50미터 이전에는 불가능
  • 자전거도로, 버스차로(T2, T3는 가능하나 only BUS LANE은 위법) 이용 불가능
  • 차와 차량 사이의 공간에서 가능하지, 도로와 차량의 사이(갓길이라 부르는 곳이나 중앙분리대 사이공간)에서는 불가능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정지
  • 공간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다른 틈새주행시 안전한 방법 등의 동영상을 찾아본다면, 최소 3feet, 약 1미터의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보호
  • 틈새주행 시작 및 종료 시 방향지시등
  • 대형차가 있을 경우 금지
  • 스쿨존에서 금지
  • 연석 쪽 및 주차된 차량 쪽에서 금지. 즉, 차와 차 사이가 아닌 차와 도로 가장자리에서는 하면 안된다.[7]
  • Full License 소지자만 가능
  • 퀸즐랜드의 경우, 90km/h의 고속/전용도로에서 도로 혼잡 시, 갓길로 30km/h 주행 가능.
그 외에도 틈새주행을 종료하고 차선으로 복귀하려는 신호를 보낼 시(깜빡이) 사륜차 운전자는 양보해야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와 벌점 모두가 부과된다.
요약하면 차량 흐름이 정지했을 때만, 공간이 확보되었고, 본인 스스로가 차량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다른 차량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행 가능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법제화된 틈새주행은 상당히 빡빡하며 저 중에 풀 라이선스 제한만 하더라도 최소 2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 차량 주행 중에 틈새를 가로지르는 칼치기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시행되며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벌금도 따박따박 내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있다.[8]
호주의 레인필터링 합법/불법영상에서 2분 3초를 보면 벌금은 각각 위반사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30kmph를 초과하면 벌금 $635(호주달러라면 한화 55~60만원 상당)에 벌점 3점이라 표기되어있다.
본 문서를 보고 한국에서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Lane Splitting이 해외에서 마냥 관대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포스팅된 글들이 많은데, 규정들을 생각해보면 전혀 아님을 확실히 고지한다. 오히려 유럽 또한 모터사이클의 이러한 주행들에 대한 법제도가 강력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속도 위반과 틈새주행에 대한 규정은 호주 수준으로 까다로우며 불가능한 EU 국가도 있음을 밝힌다.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이륜차의 틈새주행과 칼치기가 법적으로나 운전자 의식적으로나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가 복잡하고 저배기량 오토바이가 대다수인 한국의 특성 상 저속의 틈새주행은 지금도 보편적으로, 또한 무분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사륜차와 이륜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반대로 차선을 차지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에게 칼치기당하는 일도 자주 있는데, 특히 속도가 느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가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달리거나 국도에서 방어운전 차원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는 경우[9] 많은 운전자들이 오토바이의 작은 크기 때문에 자동차 기준으로 칼치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빠르고 과격하게 추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할 경우에는 바로 뒤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와 '''같은 차선에서''' 고개를 들이민 뒤, 오토바이를 '''채 앞지르기도 전에[10] 차선 안으로 복귀'''해서 오토바이를 옆 차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다른 칼치기는 대부분 당하는 쪽에서 놀라지만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사고는 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가다간 목적지가 황천이 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난폭운전이나 잘못된 추월 정도로밖에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해외의 경우 오토바이의 안전거리는 물론이고 안전'''공간'''을 확보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의 부실한 교통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 라이더는 요란한 LED 튜닝이나 배기통을 시끄럽게 개조하는 이유로 이것을 들기도 한다.[11]

3. 비유


쇼트트랙에서도 비유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이다. 어원은 당연히 난폭운전 칼치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웃코스로 추월하다가 앞에 있는 선수가 견제를 할 경우 방향을 인코스로 급격히 변경하면서 인사이드로 파고들어 추월하는 방식이 마치 운전에서의 칼치기와 같다고 해서 팬들 사이에서 이 기술을 '칼치기'라고 불렀다. 당연히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팬들 사이에서 붙여준 비공식적 용어다. 체격이 작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선호하는 기술이며 상당한 스케이팅 실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호석이 이 기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고 안현수곽윤기도 이 칼치기 기술에 일가견이 있다.

4. 기타


도로에서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칼치기 외에도 인도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보행자가 있는데 그 보행자 바로 옆으로 칼치기를 하는 몰지각한 오토바이 & 자전거 & 킥보드 운전자들이 있다. 사실 이건 보행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로 칼치기보다 훨씬 위험해서 보행자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눈치채기가 거의 힘들다. 기척이 들리는 순간 이미 보행자 자신을 빠르게 추월해버리기 때문. 이건 엄연히 보행자 보호의무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눈치 못채고 조금이라도 몸을 칼치기 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쪽으로 향하는 순간 바로 대형사고 예약이며 보행자가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

[1] 블랙박스 차량은 BMW E92 M3, 중간에 출현하는 차량은 벤츠 W218 CLS63 AMG,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선행차량은 포르쉐 997 터보 다.[2] 참고로 블랙박스 운전자는 터널 사고로 사망했다는 카더라가 있었으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멀쩡히 살아있다고 한다.'''[3]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진행하고 있던 차로의 좌측 차로. 특히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전용. 우측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10대 중과실 중 추월 방법 위반이다.[4] 화물차의 제한속도는 80~90km/h이다.[5] 한국에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한 곳이 더 드물다.[6] 실제로 IIHS에서 미국 오토바이 통계를 낼 때는 1000cc 미만은 구분 짓지도 않는다. 260cc 이상이 3%도 안 되는 한국은 여기에 비교하면 거의 장난감 수준...[7] 본 문서에 이전 버전에서도 차선의 우측을 사용하란 말이 있었는데 이는 정말로 자동차 우선의 사고방식이다. 인도쪽에서 틈새주행을 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하다. 정지된 차 사이를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8] 모터사이클에 단독으로 적용되는 행위들(틈새주행, 헬멧 등)에 대한 퀸즐랜드 페널티는 전부 벌점 3점과 365 호주달러이다. 참고로 한국 과속 벌금은 20만원 이하.[9] 물론 평범하게 달려도 밟고 가는 차는 밟고 가지만, 그건 보통의 자동차가 칼치기를 당하는 빈도와 비슷하다.[10] 진짜 심하면 앞범퍼가 오토바이 앞바퀴보다 뒤에 있어도![11] 그러나 이렇게 요란한 개조를 하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차선을 먹고 얌전히 운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칼치기를 하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