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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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유골 아파트
5. 반려동물 봉안당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


'''봉안당'''() 혹은 '''납골당'''(, のうこつどう)이란, 시신화장하고 남은 유골들을 모아 놓은 곳을 말한다. 널리 봉안시설은 봉안당뿐만 아니라 봉안묘, 봉안탑을 포함한다.
일상에서는 대개 '납골당'이란 명칭이 쓰이지만 본디 일본식 한자어라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봉안당'(奉安堂)으로 순화하여 사용한다.[1][2]
봉안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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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건축물인 것
'''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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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 분묘의 형태로 된 것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것

2. 상세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은 유골을 태운 재를 담은 항아리가 캐비닛에 들어간 형태이다.[3]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을 때에는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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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상징이 그려진 것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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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그에 비해 서양의 봉안당은 한국의 봉안당처럼 유골 항아리를 봉안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 관을 캐비닛에 넣고 석판으로 막거나 가문 봉안당으로 하여 관들을 여러 기 안치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을 마우솔레움(mausoleum, 영어식 표기는 모설리엄[ ˌmɔːsəˈliːəm ])이라 부른다. 대개 마우솔레움은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느 서양 유튜버는 마우솔레움에서는 왜 썩은내가 안 나냐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하기도 했는데, 마우솔레움의 각각의 칸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환기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캐스킷[4] 내부에 흡수제가 있어 부패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다고 한다. 간혹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엔.. 위 사진의 명패가 달린 판때기 틈 사이로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참사가 생기기도 한다.[5][6] 당연히 이 지경까지 가면 관이 수납된 칸 안은 그냥 아비규환... 물론 묘지 관리자가 늘 살피고 있으니 조문객들이 그런 상황을 보게 될 일은 거의 없다. 현대에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 뉴스거리가 될 정도. 어쨌든 이래저래 유골만 봉안하는 한국에 비해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 만에 하나 관리업체가 망해버릴 때는 더 골때리게 되는데, 관리자를 잃은 마우솔레움은 건물이 서서히 망가지는 등 그야말로 폐허가 된다. 예를 들어 2007년에 폐쇄된 한 마우솔레움은 시가 봉인을 결정하면서 방관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8년 뒤인 2015년에 소유주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부의 시신들을 이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건물은 여기저기 망가져 붕괴 조짐이 보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내부 공기질도 개판이 되어 작업자들이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고 진입해야 할 정도였다. 더욱 골때리는 것은 1구당 6천 달러에 이르는 이장 비용 때문에 이장을 포기한 유족들도 꽤 있었다는 것.
무덤에 비해 대체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7]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8][9] 이와 같은 이유로 요즈음에는 봉안당을 귄장하는 추세다.
과거 봉안당이 가졌던 혐오시설 느낌을 벗고자 요즘은 무슨 추모공원[10]이라고 하며 보기 좋게 꾸민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 환영받는다. 서양식 봉안당도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곳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과 분위기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서브컬처에서 흔히 나오는 공포스럽고 낡은 묘지 같은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다. 다만, 일부 추모공원은 흙에 묻히고 비석이 뽑혔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안 했으며#, 침수되기도 했다.#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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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때 제작된 유골 항아리

4. 유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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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 시설
중국 톈진시 빈하이신구 중탕진에 520억원을 들어 지어진 유골 아파트이다. 내부는 원룸이며 망자의 가구 등을 놓을 수 있다. 지하실이 가장 비싼 층인데, 입토위안(入土爲安, 망자는 땅에 묻혀서 안정을 얻는다)이라고 하여 땅 기운(地氣)’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1㎡당 3000위안에 팔던 걸, 2020년에 두 배가 넘는 7000위안에 판매하고 있으며[11] 3천여 가족이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곳에 안치된 유골함만 10만 개에 달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중국의 '고령화' + '체면' + '묘지 선호&화장(장례) 기피' '''때문이다.
2014년 6월 안후이(安徽)성 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지역 관리는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명분 아래 7월부터 전면적인 100% 화장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노인들은 동요했고, 정책시행 전에 사망해야 토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것이다. 노인들이 화장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일은 1990년대부터 발생해 왔다.
납골당에 긍정적인 중국인이 있을 지라도, 자신의 조상 유골이 다른 집안 유골과 함께 한 군데 납골당에 안치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5. 반려동물 봉안당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기사
반려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도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12]
사람이 가는 봉안당과 다른 것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6. 여담


그 특수성 때문에 주변의 호불호가 갈린다. 주변에 환경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님비 현상을 일으키지만 부속 시설에 별별 혜택으로[13] 말미암아 이따금 핌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2000년 서울시는 한국장묘연구회가 무허가 납골당을 지었다는 이유로 기업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000년대 초중반 대규모 봉안당이 전국 각지에 설립될 무렵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이니) 혐오시설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컸지만 많은 유가족들이 주기적으로 오가며 택시와 같은 인근 운송업, 식당 등의 지역경제를 활성시키자 주민들의 태도가 변하기도 한다. 봉안당 근처에는 식당 등이 활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
키 높이에 가까운 높이일수록 값이 비싸다. 이 때문에 신과 함께에서 이를 아파트 로얄층에 비유하기도 했다.
'''예시'''
2.5미터
100만원
2미터
200만원
1.5미터
300만원
1미터
200만원
0.5미터
100만원

7. 관련 문서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된 것)[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부칙(제8489호) 제4조)[3] 뼈를 온전히 넣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4]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뚜껑이 위아래로 분리되어 열리는 관이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종종 쓰이는 중. 자세한 사항은 관(장례) 항목 참조[5] 물론 시신이 방부되었다면 이럴 일은 없다.[6] 이 현상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바이오실드' 라는 특수 덮개가 출시되기도 했는데, 이것으로 관을 통째로 씌워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부패액과 부패 가스를 차단하는 물건이다. 이외에 마우솔레움에 따라서는 아예 특수 테이프로 관을 감싸버리기도 한다.[7] 이 점은 서양도 동일하다. 위 사진의 면적에 평범하게 무덤을 쓴다면 고작해야 수 기가 한계지만 거기에 봉안당을 쓰면 1구당 차지하는 공간은 캐비닛 하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8]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9] 물론 서양식 봉안당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이쪽 봉안당들은 연식이 기본 수십년~ 백년 이상인 건물들도 꽤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10] 그런데 이는 꼭 봉안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 한 예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11] 2015년도에 후난성 주저우에 위치한 4㎡의 묘지가 7천만원에 팔린 적이 있으니, 이곳은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12] 동물화장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시신과 달리 동물의 사체는 건조·멸균하여 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도 인정된다.[13] 그런 거 없는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에 화장터와 봉안당이 있으면 자신이 죽을 때 비용 감경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