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숙

 

混宿
1. 개요
2. 혼숙에 대한 시선
3. 혼숙을 하는 예
4. 작품 내에서의 혼숙


1. 개요


성별이 다른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은 방에서 잠자는 행위를 이르는 말. 혼성 숙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혈연 관계가 아닌 두 남녀가 서로 같이 자는 것을 일컬을 때 쓰이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좀더 세분하면 같은 침대에서 자는가 다른 침대에서 자는가, 이불을 같이 덮는가 따로 덮는가로 나눌 수도 있다.

2. 혼숙에 대한 시선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경우 시대를 막론하고 혼숙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은 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에서 남녀 둘이 자면 서로 성관계를 하기 쉽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김원일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마당 깊은 집'을 보면 그 시절(1954년)에 전화를 놓을 정도로 잘 사는 주인집 딸이 혼숙 한 번 했다가 신세 조진 후일담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남녀는 철저히 다른 방에 배치한다. 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최소한 층 분리, 여건이 된다면 아예 건물 분리 등으로 막아놓아 어떻게든 공간을 분리하는 편. 대학 기숙사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분리가 철저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분리하는 편이다. 근로자 기숙사는 아예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풍기 유지를 위해 혼숙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위반시 벌금형).
또한 청소년 혼숙에는 더욱 엄격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에 의해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숙박업소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1][2][3]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⑤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한국에선 룸메이트를 구할 때도 같은 성별의 사람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단 음흉한 생각 안 해도 잘 모르는 이성끼리 같이 지내면 꽤나 어색해서 안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서양은 하숙생들 성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닌 이상 그냥 성별에 구분없이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한국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풍토가 그 이유. 단적인 예로 핀란드에서 유학을 간 한국유학생이 룸메이트가 핀란드인이었는데, 어느 날 한국 유학생이 집에 돌아왔더니, 핀란드 룸메이트가 여자친구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한국유학생이 깜짝 놀랐는데, 그 핀란드인은 한국유학생에게 왜 그렇게 놀라느냐고 반대로 물어봤다고 한다. 여기는 내 공간이기도 하고, 그 쪽에게 크게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이다. 심지어 기숙사조차도 남녀혼용이 존재하며, 이성과 한 방을 써도 되는 곳조차 있다. 다만 이 부분은 LGBT 학생들이 이성과 있는 게 차라리 더 편하다고 하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고 혼용시설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숙소도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다. 다양성의 존중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결혼한 부부'''인 경우는 얘기가 180도 달라진다. 오히려 부부가 혼숙을 하지 않고 각방을 쓴다면 그건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이 같이 자는 경우, 예를 들면 어머니아들이 같이 자는 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애들이 크면 어지간해선 같이 안 잔다. 다만 아들의 경우는 서로 불편해할까봐 방을 따로 마련해 줄 때가 많다. 혹은 어릴 땐 같이 방을 쓰다 2차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따로 방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방을 따로 쓰는 이유는 클수록 필요한 물건이 많아지는데 한 방에 다 욱여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남자 형제나 여자 자매들끼리는 같은 방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 보면 결국은 불편함이 문제인 듯. 사실 성별이 같으면 필요한 물건을 공용으로 쓸 수 있어서 공간 효율이 높아지긴 한다.

3. 혼숙을 하는 예


MT, 등산 등 수십 명 이상이 집단으로 숙박하는 경우, 방을 따로 마련하기 힘들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혼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은 방이 큼직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같은 성별끼리 모이거나 외따로 자는지라 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는 곳은 수면을 위한 공간을 간이 칸막이 등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게다가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이나 처음 맞는 MT의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집단 성추행, 성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서로 조심해야 한다. 실제 MT철이나 개학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 한번씩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사건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방이 여러 개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것이지만 대학생들에게 이런 숙소는 꽤나 가격 부담이 크다 보니 대충 넘어가곤 한다. 범죄에 노출될 게 걱정이라면 본인의 주량을 미리 알고 가서 곯아떨어지지 말고 밤을 샌 후에 첫차를 타고 나오는 게 좋다.
꼭 단체여행 아니라도 친한 사이끼리는 상호 합의 하에 혼숙을 하기도 한다. 갓 대학 간 20대 초반에는 이런 게 어색해서 싫다는 경우가 많지만 20대 중반 이상 되면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래 사귄 연인이나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이끼리, 아니면 남,여사친 관계 등이 이러는 경우가 있다.
SBS에서 방송되었던 TV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에서도 혼숙을 한다. 성별이 다른 여러 연예인들이 등장하는데 큰 방 하나에서 모두가 같이 잔다. 다만 패떴은 프로그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가족 컨셉을 지향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은 듯. 오히려 잠들기 전에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방송 분량을 많이 뽑았다. 카메라와 스태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세트화된 공개 장소'이기 때문에 SBS 측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1박 2일에서 여성 게스트가 참여하는 특집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특집 때 혼성팀이 있는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다. 제1회 시청자 투어 때는 팀별로 잔 관계로 같은 팀인 경우 같은 텐트에서 잤으며, 제3회 시청자 투어에서 20대는 남녀가 따로 자는 모습이 나왔다. 여배우 특집 때는 여배우들만 따로 잤으나 2013년 국가대표 특집, 최강희, 윤아, 수애, 한효주 특집 때는 남자 멤버들과 같이 잤다. 패밀리가 떴다처럼 1박 2일의 잠자리 역시 카메라와 스태프들이 계속 지켜보는 '세트화된 공개 장소'에 해당한다.
유럽으로 배낭여행가는 여행자들은 유스호스텔에 여정을 풀 경우 높은 확률로 경험해볼 수 있다. 6-12인실 도미토리룸에 그냥 온 순서에 따라서 침대를 배정해주기 때문. 이런 곳을 '''혼성 도미토리''' 또는 '''믹스 도미토리'''라고 한다. 서로가 상대방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듯 그 안에서 속옷이고 뭐고 훌렁훌렁 잘만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네 법도가 그렇단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
노르웨이군남군여군같은 내무반에 배치된다.

4. 작품 내에서의 혼숙


서브컬처 창작물에서는 사정상 혼숙을 하게 되더라도 남성 캐릭터가 아무것도 안하고 잠만 자는 클리셰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런 경우 남캐의 순수함을 돋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숙한 여캐 혹은 주변 인물들이 남캐를 바보 혹은 고자라고 조롱을 하는 묘한 경우도 있다(…).[4] '''단 이런 상황 연출은 가상 매체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상대방의 합의없는 섹스는 강간이다.'''
[1] 심지어 미성년자인 '''사촌 남매'''가 여행을 온 곳에서 같이 여관방에서 잠을 잤다가, 여관주인이 처벌된 사례도 있다.[2] 이러면 한부모 가정의 경우 두 명의 아이가 서로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한 명의 아이를 혼자 다른 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부모도 있다.[3] 어디까지나 '''숙박업소에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 자기 집이나 친구, 친척 집 또는 숙박업소, 기숙사가 아닌 제 3자가 제공한 사적 장소에서 혼숙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4] 사실 서브컬처계에서 상당히 자주 하는 무식한 말이다. 되도록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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