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
1. 개요
休講
대학교 강사나 교수가 학회, 세미나 같은 행사 참여나 경조사, 질병 등의 개인 사정이나 대학 행사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날에 예정됐던 수업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세
땡땡이를 점잖게 부를 때 자체휴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自主休講(자주휴강)이라고 한다.
대동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케바케인데 선수, 스태프로 참여하는 경우는 공인결석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 축제 참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웬만하면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자.
중학교, 고등학교 버전으로 말하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습해라'하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휴강 때문에 뒤쳐진 진도는 교수와 학생의 상의 하에 휴일이나 다른 평일 공강 시간에 보강 수업을 하여 보충한다. 결국은 주말에도 학교를 나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학생들이 좋아한다. 해외 출장 등의 중요한 교수 사정이 있는 경우, 애초에 휴강까지 고려해서 진도를 빠르게 빼놓은 경우는 따로 보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휴강을 밥 먹듯이 진행하는 시간강사나 외래교수의 경우라면 먼저 교수의 자질부터 의심해봐야 하며 강의평가에서 최하점을 줘서 짤라내야만 한다. 학생은 엄연히 등록금이라는 돈을 주고 수업이라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이다. 이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학칙에서 자체적으로 휴강을 한 강의는 반드시 보강을 하도록 박아놓은 경우가 많다.
간혹 행정실의 착오로 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런 경우 헛걸음하게 되거나 수업을 놓치게 된다.
과마다 다르지만 의대나 한의대, 수의대, 약대, 치대, 간호학과같은 의학계열이나 보건 계열과 같이 커리큘럼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한 과목에 교수가 여러 명이 들어와서 보강을 안하면 안되는 상황일 경우[1] '휴강은 곧 죽음이다.'라고(...) 어떤 경우에는 평일 수업 6시간이 날아가서 토요일 아침부터 6시간 수업듣고 주말이 시작되는 불운한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학과들의 경우 등록금이 일반 학과들에 비해 무진장 비싸기때문에 전공과목(전필/전선)들은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면 휴강하지 않고 거의 반드시 보강을 실시한다. 특히 전필이라면 주말에도 보강하러 학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로스쿨도 유사하다.
3. 여담
기계공학과처럼 남자 비율이 90% 이상인 곳의 전공수업은 학생예비군 훈련이라도 뜨면 그 날은 '''자동휴강'''이 된다. 워낙에 사람이 없게 되니 휴강하는 것이 공평성을 위해 좋아서 1학기에는 전공수업은 거의 휴강하나 대학생은 1년에 1번만 가면 되므로 2학기에 예비군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생은 웬만하면 1학기에 남들 다 갈 때 가자. 물론 예비군 훈련의 경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결석으로 처리해서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출석인정은 가능하나 강의를 듣지 못하여 추후 공부에 지장이 생길 수는 있다. 학기가 모두 종료된 직후에 방학기간동안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힌 학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군필자가 되는 2학년부터 해당되며 1학년은 아직 대다수가 미필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병역판정검사 잡힌 날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기에 출석인정을 받고 그 날 수업을 뺄 수 있다.
수강변경기간에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인원마저 미달될 경우 교수 및 강사는 그 학기 수업이 빼도박도 못하고 '''강제휴강'''된다. 이 경우 폐강되는 과목 학생들은 대학 행정실이나 학사관리처에서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편. 다만 학생이 정원이 충분히 남아도는 과목 한정으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다.
교수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어 수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2] 강제휴강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학교에서 대체 시간강사나 교수를 투입한다. [3]
2019년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사립대학교가 휴교를 실시하게 되면서 강제휴강이 되었다.[4][5][6]
[1] 한 과목에 교수가 적으면 4-5명 많으면 20명이 넘게되니 수업 1시간에 2-3문제 정도를 내서 시험을 보게 된다.[2]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투잡이 금지된다.[3] 실제로 모 대학 원어민 교수가 그 나라 대선에 출마해서 강의가 폐지됐다 카더라[4] 즉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보다 근로자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보장이 더욱 우선시 된 것이다.[5] 물론 초중고등학교는 사립이더라도 교사와 학생 모두 나온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 [6] 그렇지만 최근들어 휴강한 강의는 무조건 보강을 하도록 방침을 내놓아서 학습권 보장 면에선 크게 문제될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