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1. 개요
2. 상세


1. 개요


Two Job, Multiple careers
다중직업종사자(多重職業從事者)
신조어로 원래는 투 잡스(two jobs)지만 줄여서 투잡이라고 많이 쓴다. 한자어로는 겸직, 겸업이다.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가지는 것을 의하며 혹은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 악화 등으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일부 높으신 분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단순히 업무시간을 더 늘리기 위함도 있지만 업무시간이 긴 직업은 경쟁률이 치열해 설령 합격하더라도 순식간에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잡이 안정성에서도 유리하다.

2. 상세


연예인의 경우 '''거의 전부가 투잡'''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로.
몇몇 1인 소속사에 소속된 개인일 경우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아이돌일 경우 리더가 대표 또는 전속이사를 겸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H.O.T.강타를 예로 들 수 있다.[1]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투잡도 활성화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든가, 작가 일을 하면서 악세서리 숍을 운영하는 등. 이에 따라 앞으로는 두 세 개의 직업을 갖는 사람을 보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투잡 관련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크몽#이 있으며, 취업·투잡 카테고리에서 주식, 쿠팡파트너스, 애드센스, 유튜브 등 다양한 투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잡으로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직업이나 업무의 수를 늘려서 쓰리 잡스(three jobs), 포 잡스(four jobs)를 하기도 하지만 수익이 오르는 대신 몸이 피로를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투 잡을 하던 때와 상황이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참사가 터지기도 한다. 애초에 투 잡 이상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피로도가 높은 일을 기피하다보니 위험한 일을 선택해 참사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간혹 몸이 피로를 감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을 초월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64조) 우선 타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타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사설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수입을 올리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조교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을 어기면 위법이다. 또한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단에서 투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태성처럼 EBS에 출강하는 것은 예외다. 이건 공영인강이니까. 의외로 공무원들은 부업(편의점/PC방 점주 등)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좀 있다.[2] 그리고 창작 같은 일부 직종은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 LawBeast와 같이 소설가를 겸하는 몇몇 법조인과 seri조주희 등 웹툰 작가나 만화가를 겸하는 몇몇 교사 등이 그 예시. 다만 창작 관련 직종을 겸하는 몇몇 공무원들은 창작 쪽에 집중하기 위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교사를 했던 웹툰 작가 신의철, 국회 보좌관을 했던 드라마 각본가 정현민 등이 그 예시.
하지만 교수의 경우는 창작 직종만 겸할 수 있는 교사와는 달리 자기 분야의 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는 셰프와 방송인을 겸하는 이연복최현석, 소설가를 겸하는 김진명, 만화가를 겸하는 이현세, 배우를 겸하는 이순재, 가수를 겸하는 장혜진지선, 정치 칼럼니스트나 평론가를 겸하는 몇몇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소설가나 시인을 겸하는 몇몇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만화가나 웹툰 작가의 경우는 기안84처럼 방송인을 겸하거나, 이말년처럼 스트리머를 겸하거나, seri, 조주희처럼 교사, 이현세처럼 교수를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러스트레이터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화가나 웹툰 작가들이 라이트 노벨 일러스트, 라이트 문예 표지 일러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일본이 그러하다.
하지만 Mx2J, 유나물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만화가나 웹툰 작가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복무요원도 원칙상 투잡이 금지되어 있으나, 극빈자의 생계 유지나 자원봉사[3] 등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투잡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싸이가 병역특례 도중 투잡을 시도했다가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현역으로 다시 끌려갔다.
'''현역 군인[4]상무 피닉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물론 군무원은 예외이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투잡을 뛰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의 경우 투잡이 상당히 수월하다.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랜덤으로 주는 임의배정 일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일감 + 감정평가사 학원 강사 + 집에서 애 키우기의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반 기업의 경우 대부분 투잡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다.어쩔 수 없는 것이 직장 본업에 소홀해지는 것이 큰 문제이며[5] 무엇보다도 회사의 기술, 기밀들이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6] 특히 인터넷 방송이 그러한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으면 회사를 퇴사해야 하며,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회사 입사 및 승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기 쉽다.
악질적인 넌씨눈적인 겸직 행위도 있다. 동종업계에서 투잡을 뛰는 것. IT업계에서 상당히 흔하다. 이러한 동종업계 투잡은 최근 투잡을 어느정도 풀어준 일본과 여가시간에 하는 투잡에 대해 전혀 터치하지 않는 미국에서조차도 명백한 중징계 사유이다.
은행원인 경우 사업가를 겸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전을 필요로 하는데, 은행 돈을 유용할 경우 횡령 및 배임, 사기, 주가 조작과 같은 대형 사고의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요원이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경호기관 경호관인 경우에도 국가기밀 유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부터 전업이 가능하다. 그 대신 알게 된 기밀이나 비밀을 어떤 형식으로든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을 재직하다 퇴직 후 배우로 전업한 이수련이 그 예시.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동시에 여러 나라의 신하가 된다'''는 현대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투잡을 뛰곤 했다. 군주 역시 여러 나라의 황제/왕이 되는 투잡을 뛰곤 했었는데,[7] 경우에 따라선 '''어느 나라에선 신하인데 어느 나라에선 황제/왕인''' 황당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르만 왕조 성립 이후의 잉글랜드.[8][9] 물론 아시아의 귀족들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쭉 이런 투잡이 당연히 금지되었다. 예외라면 조선왕의 신하면서 동시의 일본의 다이묘라는 위치에 있었던 대마도주 정도? 현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을 포함한 모든 황족들은 '''투잡은커녕 직업 자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궁내청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정 직업을 갖고 싶거든 황실에서 탈퇴해서 민간인으로 살아야 된다.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서로 다른 여러 개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다. 네덜란드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하계 종목인 인라인이나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는 한다. 사용하는 근육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이클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의 필수 훈련 종목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인구가 32만명밖에 안되는 국가 사정상 국가대표팀에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감독만 해도 치과의사고 골키퍼는 영화감독, 공장노동자와 피자배달부 등등 직업도 다양하다.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창작물에서 서로 다른 작품이지만 똑 닮은 캐릭터가 둘 나올 때 장난삼아 'oo 캐릭터가 투잡 뛰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투잡으로 스트리머를 하는 경우 이 사람의 직업은 스트리머고 부업으로 원래의 일을 한다는 밈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 침착맨
멀티 엔터테이너인 경우 예명과 본명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수로 활동할 때는 예명을, 배우나 방송인으로 활동할 때는 본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이 작가로 활동 시에는 예명과 제2의 이름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가수 겸 사진가 백성현이 있다. 그는 가수로 활동 시에는 빽가, 사진가로 활동 시에는 By 100을 쓴다.

[1] H.O.T.의 리더는 문희준이지만, H.O.T.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직은 강타가 맡는다.[2] 물론 사업체의 이름과 점주 노릇은 자기 아내/남편으로 해 놓는 것이 일반적. 대놓고 사업체의 이름을 자신에게 했다가는 '''공무원 파면되기 때문'''이다.[3] 다른 말로 하면, 장기적인 자원봉사는 돈을 일절 받지 않더라도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 투잡 금지 요인 중에는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복무에 지장가는 걸 막기 위함도 있기 때문. 단발상 자원봉사 정도는 괜찮다.(실제 질의 결과)[4] 병, 부사관, 장교 모두.[5] 부업이 짭짤할 경우는 본업은 적당히 때우면서 부업이 열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승진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투잡을 하지 않는다. 회사 업무에만 집중해도 승진을 할까 말까인데...[6] 고령화, 출산률 감소 콤보를 한국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서도 투잡을 권장하며 이후 기업들도 투잡을 허용하는 추세이지만 이것때문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에 대해 떨떠름해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투잡을 권장해야 할 정도로 일자리가 남아돌아서도 그렇다. 직원의 비위를 맞춰야하는 점도 있지만 자기네가 투잡을 허용해야 투잡을 할 사람이라도 들어오니. 우리나라는 구직난이 심해 왠만해서 허용하지 않는다.[7] 이에 대해선 동군연합 문서로.[8] 잉글랜드 왕들은 브리튼 섬을 왕으로서 소유, 프랑스의 일부 영토는 프랑스 왕의 신하인 영주로서 소유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형식 상으로만 그런것이지 잉글랜드 왕들의 심보는 '섬 땅이건 대륙 땅이건 그냥 다 내 땅ㅋ' 에 가까웠고 프랑스 왕의 신하라는 정체성은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했다.[9] 백년전쟁의 갈등요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