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全國同時地方選擧 / Provincial Election and Local Council Election
1. 개요
2. 역사
3. 규정
4. 투·개표
4.2. 피선거권
4.3. 투표율
5. 중요성
6. 개선점
7. 역대 지방선거
8. 역대 투표율
9. 둘러보기
10.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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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지역에 걸린 유세 현수막
'''공직선거법'''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①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만 동시선거를 하고(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므로, 흔히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지칭한다(공직선거법은 "동시선거"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은 아예 "동시지방선거"로 표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칭하는 명칭이 바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대개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중간 평가의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1]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한 정당이 압승하는 정도가 크다.
'제○○대 ◎◎◎ 선거'라고 표기하는 다른 전국 단위 선거와 달리 선거 횟수를 세는 단위가 '회'다. 지역마다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장 대수가 판이하니 당연하겠지만. 더불어 이 선거를 통해 선출·성립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민선 ○기'라고 표현한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졌다. 2022년에 치러질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자는 2022년 6월 1일이다.

2. 역사


1952년 제1회 전국 시/읍/면[2]의회의원 선거, 도의회의원 선거로 시작했다.[3][4] 1956년부터는 지방의원 외에 시/읍/면장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고,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 선거까지 하게 되면서 모든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되어 발생한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선거는 흑역사를 맞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지방의회는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1963년부터 민선 대통령 선거와 민선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치러졌지만 지방선거는 미뤄지기만 했고 이후로 지방선거는 치러져야 된다는 말만 나왔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다가 1987년 민주화를 통해 개정된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제가 규정되어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정확히 30년''' 간 지방선거는 없었다.
하지만 1987년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조항에 의거,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고, 1995년 현재의 행정구역이 확정[5][6] 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거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거하다가 2014년에는 다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교육감 선거만 남게 되면서 지방선거의 체제가 확정되었다.

3. 규정


  • 주기: 4년[7]
  • 선출직: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8]
  • 1인당 투표 수 : 7표[16]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5표[17], 세종특별자치시는 4표[18])
    • 선출 인원 수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757명[9]
    •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427명[10]
    •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415명[11]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867명[12]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991명[13]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952명[14]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016명[15]
광역단체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구분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
1인당
투표 수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광역의원
(시·도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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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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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특별시, 광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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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표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경우 투표용지 한 장이 더 추가된다.

3.1. 광역자치단체 선거


특별시, 각 광역시, 단위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한다. 광역단체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전국에서 '''17명''', 광역의원은 '''824명'''을 선출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1991년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운영된다. 보통 한 기초자치단체마다 2~6개 정도의 선거구를 배분해서 선거를 치른다.[19]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광역의원 정수의 1/10 이상이거나,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단체장이든, 광역의원이든 소선거구제로 시행되기에 정치신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선거. 주로 지역의 명망가나 원로들이 많이 당선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당선되는 케이스도 있다.[20]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원장을 뽑는 선거이기도 한데, 서울특별시장은 자동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3.2. 기초자치단체 선거


광역자치단체 선거 만으로 엄청난 인원을 선출하는데 그 위에 확인사살을 날려주는 선거이다.[21][22] 특별시, 광역시, 도 밑에 있는 , , 단위의 선거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기초단체장 수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226명'''이며 기초의원 수는 2014년 제6회 선거 기준 '''2,927명'''에 달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직 역임 후 체급을 올려 광역단체장[23]이나 국회의원[24]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전직 국회의원이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25][26]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도가 실시되지 않다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다.[27] 즉 민선 3기까지 기초의원들은 모조리 무소속이었다. 다만, 이 때의 기초의원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소속과는 달리, 특정 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출마 및 당선이 가능했다. 당시 당선자 명부을 보면 XX당 지구당 부위원장(현) 같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보인다.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이지만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하다가 2006년 제4회 선거부터 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광역의원 선거구를 더 쪼개는 형태로 선거구가 나뉘며, 한 선거구에 2~4명까지 선출하게 된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선거구 당 2~4명씩 공천하고 있다.[28] 2~4등만 해도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이 경험을 쌓는 용도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 전체 정수 중 1/10 이상은 비례대표여야 한다. 단, 비례대표 최소 3인 이상 조항은 없다. 또한 이 경우 한 정당에 1-가, 1-나 식으로 복수후보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간혹 이를 모르고 특정 정당의 복수후보자에게 몽땅 기표했다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수 개의 읍면동을 묶어서 선거구로 하는 특성상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거나 '''동률'''[29]인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따라서 당선권과 낙선권 사이의 선거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재검표 요구가 빗발쳐서 재검표를 해야 하는 대법원이 골치를 썩는다고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3. 교육감 / 교육의원 선거


본래 교육감 / 교육의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졌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각 지자체별로 교육감을 뽑기 시작하더니 2010년부터 지방선거일에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2014년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어 교육의원은 폐지되어 1인 7표제로 실시하며, 기존의 교육의원 역할은 광역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하여 지금도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원 무소속 취급이고, 정당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 / 반대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특정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는 없다.[30] 다만, 후보자측에서 진보 / 보수 / 중도라고 자신의 이념을 드러낼 수는 있으며, 언론에서도 후보자 자료와 공약 등으로 정치성향 구분을 하고 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기호로 각 후보를 나타내다 보니, 정당과 관련이 없음에도 특정 기호와 후보를 연관지어 투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잦았다. 그에 따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호순번제'라 하여, 각 기초의회 선거구별로(세종 / 제주는 광역의회 선거구) 후보자간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하여 이런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A형 / B형...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일반 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가로쓰기되어 있고, 기호 1번, 2번식으로 순차적으로 세로로 배열되는데, 교육감 / 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은 세로쓰기되어 있고, 교호순번제에 따라 가로로 배열된다.

4. 투·개표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선거권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자'''(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이 나이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58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999년 6월 14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거주자면 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인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반대로 외국에 유학, 해외출장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지를 옮긴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이 없다.''' 이 역시 '''지역 거주자''' 조건 때문이다.

4.2. 피선거권


25세 이상의 지역 거주 '''국민이다.''' 외국인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16조 3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 16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세 번 연임하면 출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최대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31] 다만, 세 번 연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다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32]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합헌으로 판결났다.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2005헌마403)

4.3. 투표율


보통 대한민국의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대선은 당연하고 총선과도 격차가 좀 있었다. 다만 9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감소할때, 특히 총선 투표율이 00년대에 많이 떨어지고 지선은 반등해서 역전되기도 했다. 현재는 비슷비슷한 수준.
우선 투표율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똑같이 4년마다 돌아오는 '''FIFA 월드컵'''이 있기 때문이다. 1995년에 치러진 사실상 첫 지방선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33] 1998년 지방선거 때부터 월드컵과 겹치게 되어버렸고 특히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엔 선거기간을 강타한 한일 월드컵이 최악의 투표율의 원인이 되어 결과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고, 임기 말 김대중 정부의 여당 새천년민주당의 참패가 두드러졌다.[34] 그 외에도 5월 말~6월 중순에 선거가 치루어지기에 '''너무 더워서''' 투표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감소한다. 게다가 1인당 4~7표씩이나 던져야 하고[35] 투표 절차도 복잡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다.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의 투표율마저 저조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투표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여 마의 60%를 뚫었다. 이는 199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있는 기록이다.

5. 중요성


아무래도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실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복지정책, 지역 편의시설 등)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다. 쉽게 말해 지역민들의 이동을 위한 국도나 철도 건설 등 나라 예산이 동원되는 사업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힘을 쓰지만 구민생활체육센터나 도서관 등 시설 수혜지역이 국한된 지역 사업은 지방정부인 지자체와 지방정치권인 지방의회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무시하게 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엉뚱한 시설이 들어와도 이를 막을만한 방안이 없는 셈이 된다.
즉 지방선거는 주민의 실질적 생활과 정치가 직결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추진을 국정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차후 총선, 대선 등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역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내 조직력인데 기초의원들이 이와 같은 조직력에 큰 기여를 한다. 실제로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보수정당과 민주당이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유가 해당 지역에서의 기초, 광역의회에서의 대승때문이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의 악재[36]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40% 이상의 졌잘싸 득표율을 얻은 이유가 바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엄밀히 말하면 동부경남)에서 기초의회/광역의회 의석수가 보수정당(당시애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거는 6월 항쟁의 결과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37]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선거이기도 하다.

6. 개선점


1. 기초의원쯤 되면 이름 알고 찍는 유권자가 매우 드물며 중앙의 입김도 잘 닿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철새 지역토호들이 많이 공천된다. 유명세가 영향력이 적으므로 사조직이 있어서 유령당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거나 돈 많이 쓰는 사람이 공천 받고 당선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몰표가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 꽤 많다. 또 2인선거구가 있는 곳에선[38] 아무것도 안 해도 양당이 사이좋게 나눠먹는 경우는 더 많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스웨덴식으로 후보자 이름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100% 비례대표제밖에 답이 없다. 사실 지방의회인데 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다.[39] 굳이 소지역을 대표해야 한다면 광역의회에서는 독일식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러려면 기득권 양당이 이권을 포기해야 하고 독일식의 경우 지방의회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깝다.
2. 지역 소득수준 불문 지역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예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해바라기가 된다. 행정부에서는 지역의 소소한 필요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서 주먹구구식 예산발의가 되고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에게 갑질을 하며 자기 지역구 예산 땡겨오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진의원을 둔 지역구가 유리해지는 등 효율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힘에 따른 예산분배가 이뤄진다. 또 행정부 공무원의 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신 지역구 예산 편성에 협조하는 야합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또 본연의 의무인 중앙 국회 의정활동 보다 지역구 예산에 집중하게 된다. 사실상 시장, 군수가 할 일을 국회의원이 하는 셈. 또 기초의원의 경우 완전히 당협위원장, 특히 현역의원의 따까리화가 진행된다.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 그저 지역행사에 인사 다니고 국회의원 꽁무니 쫓아다니는 게 고작이다. 진성당원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참여와 정보습득에 적극적이고 당에 애정이 있는 진성당원이 아니라 정치인 지인 사조직 유령당원이 다수인 현실에서는 도입이 어렵다. 특히 국민들이 당원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르니 더더욱. SOC 등 치적 홍보하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 예산이 늘어나며 세밀한 복지와 약자 보호 등 정작 필요하지만 눈에 안 띄는 예산이 줄어든다. 중앙이 잘 하는 건 중앙에, 지방이 잘 하는 건 지방에 맡겨야 한다.
3.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하는 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분리를 추구한다는 목적에 전혀 봉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기 초에 선거가 든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고 아닌 경우엔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기 일치를 실행해야 한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임기를 불일치하게 조정하여 상호견제와 권력분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구역 바꾼 지가 꽤 돼서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에서 나온 것처럼 싹 뜯어고쳐야 하는데 현시창.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광역시,특별시,도/시군구/읍면동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분배 세금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권다툼이 매우 살벌하다. 이걸 저항 없이 하려면 전국 단위 인구비례 예산분배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이 반발한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반발을 압살할 능력이 있는 독재정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졌고 6공화국에서는 한 군데 건드리면 이권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그냥 현행유지로 임시봉합하고 있다.
5. 투표용지가 7표로 너무 많아서 노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감 선거를 총선으로 옮기면 1표밖에 못 줄인다. 지역-광역-총선 비례를 일원화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특정 지역에 세가 약해서 비례후보를 공천하지 못한 경우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40], 물론 이런 경우라면 선호하는 정당 1,2,3위를 쓰게 하는 이양투표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다시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6. 지역정당 허용 문제가 있다. 한국 선거법은 군소정당에 빡세서 순식간에 당원 5천명을 모으고 5군데에 시도당을 만들어서 등록해야 한다. 시간 내로 못 하면 소멸된다. 5군데라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각각 천 명씩 모아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이 불가하다. 마포나 옥천에서 지역정당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법에 의해 좌절됐다. 이것은 지역정당과 나치 같은 신생 포퓰리스트 군소정당을 막으려는 취지이지만 자민련 등 지역정당이 이미 출현한 것을 보면(위장을 했거나 권력을 주면 변질될 지도 모르지만 마포, 옥천의 지역정당들이 풀뿌리민주주의에 훨씬 더 부합하고 비전도 있으며 깨끗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정당 제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 비례의원 비율이 너무 적다. 그 덕분에 입구컷이 이론적으론 3%이지만, 실제로는 뻥튀기가 된다. 예를 들어 비례의원 의석이 4석이면 지지율이 10% 정도로 꽤 나오는 정당[41]이라도 비례의석을 못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양당독점이 총선보다 더욱 심화된다. 그나마 총선은 지역구의 1/6 정도의 비례의석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8. 선거구 획정이 독립기구가 아닌 거대 양당에 의해 결정된다. 자기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 권력을 쥐여준 이상 노답 확정이다. 10차 개헌/쟁점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문단 참고.

7. 역대 지방선거


[image]

8. 역대 투표율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변동'''
1952년 기초의원선거
90.7%
-
1952년 광역의원선거
81.2%
-
1956년 기초의원,단체장선거
90.7%
-
1956년 광역의원선거
85.8%
-
1960년 광역의원선거
67.4%
-
1960년 기초의원선거
62.6%
-
1960년 기초단체장선거
54.6%
-
1960년 광역단체장선거
38.8%
-
1991년 기초의원선거
55.0%
-
1991년 광역의원선거
58.9%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8.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2.7%
15.7%p▼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8.8%
3.9%p▼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1.3%
2.5%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4.5%
3.2%p▲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6.8%
2.3%p▲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2%
3.4%p▲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려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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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다만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광역단체장 16석 중 10석을 석권하며 압승을 거뒀다. 물론 이 당시 선거는 김대중 정부 초반에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도 중간 평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작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이기도 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상당하고 유력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완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991년 지방선거(기초·광역의원 선거만 치러졌다.)에서 노태우 정부 후반기였음에도 여당이 압승했다. 다만 이는 삼당합당의 영향이 크다. 이렇듯 치러지는 시기에 따라 양상은 다르나 결국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당대의 민심을 대변해 볼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2] 당시는 군이 아닌 읍/면이 자치단체 지위에 있었다. 미국(County가 아닌 Village/Town)이나 일본(郡이 아닌 町/村)의 지방자치제를 본뜬 것.[3] 당시에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급 시였던 서울특별시의 9개 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즉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광역) 하나 뿐이고 산하 구청들은 시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조직에 불과했다. 특례시일반구와 같은 지위였다고 보면 된다.[4] 일제 강점기에도 지방의원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납세액 규정 때문에 지역유지나 일본인, 부유층들이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이나 도시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반쪽짜리 선거였다.[5] 1특별시 5광역시(울산광역시는 1995년 당시에는 경상남도 울산시였다.) 9도 체제가 확정되고, 시·군 통합을 통한 도농통합시들이 출범하였다.[6] 현재는 1특별시 1특별자치시(세종) 1특별자치도(제주) 6광역시 8도.[7] 단, 첫 회인 1995년 선거는 3년 임기. 1998년부터 4년[8] 교육감 선출은 2010년부터 추가. 교육의원 선출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실시했고 전국 단위로는 2010년에 추가됐으나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많아 2014년부터는 다시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뽑는다.[9]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970명, 기초단체장 230명, 기초의원 4,541명[10]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690명, 기초단체장 232명, 기초의원 3,489명[11]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682명, 기초단체장 232명, 기초의원 3,485명[12]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단체장 230명, 기초의원 2,888명[13]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14]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15]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16] 광역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가 있으나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라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거하지 않고 교육의원이 있어 1인 5표투표한다.[18]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거하지 않아 1인 4표로 투표한다.[19]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기준 역할을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보통 국회의원 선거구를 몇개 더 쪼갠 형태로 운영된다.[20]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오세훈(이상 서울시장),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이상 경기도지사), 이낙연(전남지사), 송영길, 박남춘(이상 인천시장), 정우택, 이시종(이상 충북지사), 홍준표, 김경수(이상 경남지사), 원희룡, 이용섭, 양승조, 이철우, 등 수없이 많다. 민선 7기의 경우 현역 의원 상태에서 차출된 경우는 인천시장 박남춘, 충남지사 양승조, 경남지사 김경수, 경북지사 이철우(이상 초임), 강원지사 최문순, 충북지사 이시종이 있으며, 전직 의원이 당선된 경우는 전남지사 김영록, 광주시장 이용섭(이상 초임), 대구시장 권영진이 있다.[21] 하지만 놀라운것도 이것도 OECD 가입국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슨, 한국의 행정구역 자체가 광역화되어 있어서 행정구역당 담당하는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유럽권 국가의 경우에는 수백명에서 수천명 단위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일이 흔한데 이 때문에 자연스레 뽑는 의원이 많을수밖에 없어진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OECD국가들 기준으로 볼때 의원을 적게 뽑는다는 평인데도 한국처럼 시군구 자치가 아닌 시정촌(한국으로 치면 시읍면) 자치를 하고있는지라 한국보다 뽑는 의원수가 많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하다보니까 줄인것이다.[22]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과거부터 중앙집권 체제가 강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최대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당 독재 체제인 관계로 제대로 된 선거가 치뤄지고 있진 않지만 중국 역시 비슷하다.[23] 김관용(구미시장→경북도지사), 김완주·송하진(전주시장→전북도지사), 이재명(성남시장→경기도지사) 등[24] 전재희(광명시장→16대 광명시/17, 18대 광명시 을 국회의원), 이노근(노원구청장→19대 노원구 갑 국회의원), 곽대훈(달서구청장→20대 달서구 갑 국회의원), 김성환(노원구청장→20, 21대 노원구 병 국회의원) 등[25] 민선 1기 당시 국회부의장 출신인 5선의 노승환 前 의원이 마포구청장에 당선돼 화제가 되었고, 민선 6기 안상수 창원시장 역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민선 7기 국회의원 출신 기초단체장으로는 은수미 성남시장(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16~18대 평택시 을 국회의원), 백군기 용인시장(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26] 김태호 前 경남도지사의 경우, 기초단체장(거창군수)→광역단체장(경남도지사)→국회의원(18, 19대 김해시 을/21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회의원)을 모두 역임했다.[27] 각 정당들이 공천장사를 하기 위해 갑자기 법을 바꾸었다고 비판받았다. 실제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불문하고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기 때문.[28] 이것 때문에 공천장사 아니냐며 정당들이 욕을 먹는 것.[29] 이럴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30] 이 때문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홍준표/비판 및 논란/19대 대선 이후#s-2.29.2 문서 참고.[31] 여담으로, 현재(6회 지방선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3선을 한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는 영도구, 연제구, 달서구, 옹진군, 이천시, 강릉시, 양구군, 김제시, 김천시, 구미시가 있다.[32] 고재득서울 성동구청장이 4선을 한 전례가 있다. 또한 재선 출신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4연임'만' 불허하는 조항에 의해 다시금 3연임 카운트를 시작하므로 누적 5선, 임기로는 2030년까지 서울시장직을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33] 다만 당대 기준으로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34] 그래도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애초에 여러모로 운이 나빴는데 한국과 일본의 장마철을 피하기 위해 기간이 앞당겨진 데다가, 원래 예정 날짜였던 5월 31일이 '''월드컵 개막식 날과 겹쳤고''', 일주일 뒤 목요일은 또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전 '''바로 전날'''인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결과는 항목참조. 그 밖의 모든 월드컵은 모두 지방선거 이후에 개막했고, 카타르 월드컵도 마찬가지다.[35]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여기에 한 장이 더 추가된다.[36] 유재수의 구속, 오거돈/송철호/김경수의 낮은 지지율, 부울경의 경제불황[37] 1960년 4.19 혁명 이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됐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9차 개헌으로 인해 5.16 이후 만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으며 1991년 지방의회 선거1995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게 된다.[38] 서울,경기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서 군소야당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제일 큰 피해자는 어느정도 고정 지지율은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실한 정의당이다.[39] 면목1동과 면목2동 등이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다[40] 그나마 민주당계 정당은 영남에서도 표가 상당수 나오기에 사표가 안 되지만,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나 호남에서 주류 민자당계 보수정당인 경우는 사표가 될 확률이 높다.[41]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정의당이다. 그나마 이 중에서 앞의 두 곳은 광주전남,경기,인천,울산,거제,창원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었는데, 정의당인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