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1. 개요
2. 간접흡연의 피해
3. 유해성
3.1. 매연배기 가스와의 비교
4. 간접흡연 피해유형
4.1. 가정
4.2. 길담
4.3. 아파트
4.4. 공중화장실
4.5. PC방
4.6. 기차
4.7. 기타
5. 3차 흡연
6. 관련문서

/ passive smoking

1. 개요


'''간접흡연'''은 흡연자 외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담배 연기를 마시는 현상으로, 간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한다.
흡연시 발생하는 연기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주류담배연기'와 '비주류담배연기'.[1] 주류는 필터를 통해 흡입 후 내뱉는 간접성이며 비주류는 빨갛게 타고 있는 꽁초 끝에서 나오는 직접성이다. 당연히 여과를 거치지 않은 비주류담배연기가 훨씬 유독하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의 80% 정도는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배우자가 흡연자라서 폐암에 걸려 죽는 경우가 나온다. 물론 비흡연자가 항상 흡연자와 밀착해 생활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폐암이 발병하는 입장은 흡연자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간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유해하다는 것이다.

2. 간접흡연의 피해


담배의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고,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말한다. 간접흡연은 주류연이 15%, 부류연이 85%를 차지한다. 부류연의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는 주류연보다 높고 담배연기 입자가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침착될 수 있다. 결국 간접흡연은 근접거리에서는 (대부분의 간접흡연은 근접거리라 봐야 한다) 직접흡연 수준으로 매우 위험하며 가능한한 흡연을 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담배 연기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를 쏟아내며 그 밖에 수많은 유독한 발암물질을 뿜어낸다. '''인간이라는 생물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류연은 흡연자의 몸을 거치고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완전연소가 이루어진다. 또 담배에는 필터가 있는데 그 담배 필터를 통해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니코틴타르가 걸러진다. 즉, 직접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필터로 걸러진 연기가 들어오는 셈이다. 그러나 간접흡연의 경우 부류연은 불완전연소가 이루어져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나와 2-3배 정도 더 많다. 또 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생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된다. '''그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 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 중 69%가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낸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70년대에도 의심되어서 지속적인 연구 탐사가 이루어졌다. 80년대에는 많은 자료가 모였고, 90년대에는 피해가 거의 확정적인 증거들이 모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당뇨병(Type 2 Diabetes)의 발생위험이 1.41배 높았다. 특히 직장과 집에서 매일 4시간 이상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96배 높았다고 한다. 암 발생률도 동거하는 직접흡연자의 흡연량의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접흡연자가 20개비 이상에서는, 간접흡연자의 폐암 감염률의 1.96배를 보인다고 한다. 그 외 심혈관 질환은 25~35%, 기관지염은 29% 증가한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부진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호흡기질환발생은 72%, 천식 발생은 37%, 폐와 심장 기능 저하를 보인다. 어린이와 태아는 몸의 세포던 조직이던 어떤 것이든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다. 더군다나 중이염, 성장력 저하 나아가 지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설상가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자가 될 확률이 95%에 달한다고 한다. 서홍관-간접흡연의 해로움 PDF. 다운로드 주의
담배의 가장 큰 해악이라 할 만한 간접 흡연의 위험을 보다 명확한 수치로 설명하자면, 흡연자가 배우자인 비흡연자는 부부 둘 다 비흡연자일 경우에 비해 '''폐암 확률 30%, 심장병 확률 50%'''가 높으며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기, 기관지염, 폐렴을 앓을 확률이 200%,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0%, 즉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열 배에 달한다. 임산부가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율도 급격히 높아진다. 여기에 플러스로 청력 손상도 있단다. 이것 때문에 옥외 장소로 나가서 조용히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밖에 효과는 없다고 밝혀졌다. 담배 냄새가 다 가셔도 옷에 남기도 하기 때문. 아래의 3차 흡연 부분을 보라. 그러니 웬만하면 피우지 말자. 본인만 죽는 거면 몰라도 애꿎은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아니될 일이다.
덤으로 이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을 유발함은 물론이고 담배연기와 그 속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까지 더해져 주변에 천식 환자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실제로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이런 사례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이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여학생은 천식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근처의 어른들이 피우던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바람에 심하게 기침을 하다 결국 호흡곤란이 일어났기 때문. 이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여학생은 급성 천식발작으로 '''사망'''했다.
간접흡연은 바퀴벌레를 위험에 빠뜨린다.


3. 유해성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선 담배를 태워 빨아들이고, 흡연자의 입에서 나오는 '주류연'과 담배를 태운 결과 발생하는 '부류연'을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담배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연기가 주류연이며, 불 붙은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부류연이다.
단순히 주류연과 부류연을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류연에 더 유독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주류연의 경우 담배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이 한번 걸러지며,[2] 흡연자의 기관지와 폐에 유해물질이 흡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일정부분 걸러진다. 반면 부류연은 여과 과정이 하나도 없어 주류연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간접흡연'자'가 직접흡연'자'보다 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연의 경우 직접흡연자의 몸이 2차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흡연자가 더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부류연의 경우 역시 직접흡연자가 간접흡연자보다 불 붙은 담배에 더 가까이 있고, 간접흡연자가 직접흡연자에 비해 더 희석된 부류연을 흡입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비교적 적게 노출된다. 직접흡연자는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더 농축된 담배 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간접흡연자보다 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3.1. 매연배기 가스와의 비교


간접흡연이 논지에 오를 경우 매연, 배기 가스 문제를 들고 나와 '간접흡연 무서우면 매연, 배기 가스 무서워서 길 어떻게 다니냐?, 그냥 죽는게 빠를 듯?'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구글에서 간접흡연 매연으로만 검색해도 해당 주제를 다루는 글이 나올 정도로, 흡연 관련 논쟁에서는 흔히 나오는 말이 되었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댓글 다툼에서도 흔히 나오는 말이다.
위해성 문제로만 보면 매연, 배기가스 역시 위험성 자체는 사실이다.[3] 디젤 엔진차(경유차)의 디젤 분진은 산화물,[4] 질소산화물,[5] 각종 중금속[6]이 포함된 미세먼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물질이다.[7] RISS, 구글 스칼라에서 '디젤 분진'이라고만 검색해도 디젤 분진이 포유류에게 미치는 독성 영향에 관한 논문이 나온다.[8] 언론사의 간단한 실험이긴 해도 후면주차 된 차량에 시동을 걸자 4~5m 떨어진 아파트 출입구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9] 폴크스바겐이 저지른 디젤게이트도 디젤 분진을 필두로 한 배기가스 조작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한편 배기가스의 발생량도 어마어마하다. 단적인 예로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17년 차량 등록대수는 '''2,253만대'''로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된다. 차량의 수가 흡연 인구 수보다 많다. 그 외에 국민 승합차로 유명한 그랜드 스타렉스의 경우 최소 2,300cc 이상의 배기량을 자랑한다. 최소한 디젤 SUV 치고 배기량 1,000cc보다 못한 모델은 없다.설령 경차라 해도 그 유명한 티코조차 거의 배기량 800cc에 달한다.[10]
따라서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매연과 배기가스도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로는 담배와 차량은 '기호품'과 '필수품'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흡연 자체가 비 필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차량은 필수적 성격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담배는 (중독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선택의 문제이다. 최소한 담배를 못 피운다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차량의 경우 차량을 쓰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며[11], 심지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고, 차량에는 공회전 방지장치를 통해 배기 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일반 담배에는 연기를 감소시키거나 좋은 냄새로 바꿔주는 필터가 없다. 굳이 간접흡연 문제에 배기 가스를 들고 반박하려면 '차량을 여가와 취미를 위해서'만' 보유하는 사람, 거주지와 출근지 사이의 대중교통시설이 아주 잘 확충되어 차량 보유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 들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생활에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취미와 자신의 편의, 기호를 위해 차량을 보유하고, 그 결과 간접흡연처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주변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금 다른 분야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을 추가하기는 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무서우면 매연, 배기 가스 무서워서 길 어떻게 다니냐?, 그냥 죽는게 빠를 듯?' 언급은 정말로 진지하게 흡연과 매연을 동일시 하기 보다는 단순한 짜증에 의한 투덜거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담배의 유해성은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흡연자들이 더욱 잘 안다. 흡연자들 역시 담배가 건강에 극도로 해롭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상태에서 흡연한다.
둘째로는 또한 매연 및 배기가스가 위험하더라도 이미 오염된 대기에 담배라는 또 다른 유해한 물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까지 더 흡입할 필요는 없다. 농도와 구성 성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담배 역시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배출함은 디젤차량 등과 100% 동일하다. "이미 오염물질이 존재하니 추가적인 오염물질은 괜찮다"라는 주장은 이미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니 또 다른 사건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도 괜찮다는 수준의 궤변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미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다른 심각한 질병에 추가적으로 걸려도 괜찮다는 주장과도 같다. 흡연자들의 주장으로 매연 및 배기가스가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는 주장은 분명 맞지만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주변 가족, 지인들과 거주지 인근 이웃들에게 더욱 다량의 수많은 유해물질을 내품어 그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부류들은 바로 흡연자들 자신이다. 따라서 흡연의 유해성이나 간접흡연의 불쾌함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반증으로 매연, 배기가스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며 변명도 될 수 없다..'''

4. 간접흡연 피해유형


흡연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다면, 사람이 없는곳에서 흡연을 하고 본인은 바로 샤워를 하고 흡연 당시 입은 옷은 바로 갈아입어야한다. 그리고 타인과 3시간이상 접촉하지 않아야 간접, 3차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다.

4.1. 가정


가정의 유형(주택, 아파트 등)을 가리지 않고, 집에서 담배를 태우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 가정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화장실 내 수건에 니코틴이 묻는다. 안방, 거실 등에서 피운다면, 옷걸이에 걸어둔 옷 및 이불에 니코틴이 묻는다. 만약 자신의 동생이나 자녀가 교복을 입는 학생이라면, 교복에 묻은 담배 냄새 때문에 학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여자는 평균적으로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 긴 머리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잘 빠져나가지도 않는다. 애완동물, 특히 후각이 발달한 개한테 치명적이다.단순히 이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견디기 너무 힘들어 담배를 피는 가족 구성원과 싸움이 잦다 못해 파국으로 치달아 가정파탄의 길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가만히 앉아서 암덩어리를 몸에 쌓는 꼴이 된다. 애초에 가족을 꾸리기 전부터 담배는 끊고 꾸리길 바란다.한번 시작한 담배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던 죽도록 끊기 어렵고, 그렇기에 이미 피고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놓고 나중에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질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피지도 않았을 사람이 더 많다.

4.2. 길담


'걸어다니며' 담배를 태우는 행위로, 길빵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지해서 피우거나 골목 구석에서 피우는 사람과는 달리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을 유도한다.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담배를 태우면 뒤에 걸어가는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흡연자들은 가능한 한 정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며,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면 가능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최대한 사람이 적은 곳에서 피우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만 흡연자들의 경우에도 매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4.3. 아파트


아파트에서 화장실, 베란다, 계단,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 아파트 담배냄새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 링크에 들어가보면 기사내용 외에도 댓글에도 피해자들이 쓴 의견과 흡연자들이 쓴 의견을 볼 수 있다.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환풍구로 담배냄새가 올라오며 베란다에서 필 경우 창문을 열어놓았다면 윗층이 피해를 본다. 더 심한 경우에는 집안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게 싫다며 층계참(계단)혹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사람도 있다. 계단이나 복도에서 피우는 경우, 현관문을 닫아놔도 현관문의 문틈으로 유입되는 담배냄새가 상당하다. 흡연자들은 우리들이 담배 피우지 않는 시간에 환기 시키라는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집 흡연자가 도대체 언제 담배를 피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담배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실내로 들어 온 경우 20시간'''은 남아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담배는 '환기' 자체가 어려운 물질이다. 실내로 들어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환기 시키려고 문 열면 조금지나서 또 다시 흡연자가 흡연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진다.
피해가 심각한 관계로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아파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법까지 시행된 정도다.[12]하지만 그래봤자 자기 집에서 창문열고 담배피기,화장실에서 담배피기 등등은 개인구역이라고 막을 방법이 없어 민원 방송 및 공지가 고작이다.
심지어 동의 받아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2018년 8월 기준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파트의 계단 혹은 복도에서 하는 흡연을 신고하려면 흡연자를 촬영한 증거가 필요한데 채증이 쉬운 편이 아니다. 보건소에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하여 신고하라고 하는데 2010년대 들어서 건설된 신축 아파트로 갈수록 계단 등,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마다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 외 구식 아파트의 경우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강제성이 전혀없다. 관리사무소 입장은 금연아파트 지정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끝냈다는 수준이다.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는데 다른 세대로 연기가 새느냐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이 1층부터 옥상층까지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된 공동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신축 아파트도 공동배관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현관문 사이로 연기가 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세대의 화장실 공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것은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장소라 필연적으로 세균과 분변으로 오염되기 쉬운 장소이다. 따라서 세대간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셈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화장실 흡연 문제 자체가 없으니 문제 발생요인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의 배분 문제도 주장한다. 어쨌든 '담배를 피울 권리'를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마냥 금지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아파트에서 흡연구역을 1층 바깥에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오고가는 시간도 길고 밤에 담배를 태우러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이런 흡연자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여러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를 포함한 간접흡연 피해를 다른 세대에게 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물내에 왜 흡연을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공동배관문제는 다른 위생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WHO에서 지적하였듯이 실내에서의 흡연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간접흡연을 막을 수가 없다. 흡연구역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언급한것처럼 실내에서는 흡연은 반드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면 실외에 하는 것이 맞고, 시기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건물 밖에서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다면 중독을 의심하고 상담을 받아야한다.
하나 더, '담배를 피울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흡연자가 많은데 애초에 '흡연권'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 밖에 없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럴것이 '흡연권'이 있다면 '야구권'도 있고 '축구권'도 있고 각종 취향에는 'xx권'이 있다는 말인데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 법원이 흡연에 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무리한 작명을 한것으로 봐야하고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흡연권'에 맞추어 '혐연권'이라고 격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내 흡연은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된다.' 는 행위고, 이건 '상대방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라는 강간범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법이 모종의 이유로 미비한 상황일 뿐, 근본적으로 전형적인 범죄자 마인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누구든 다른 사람을 침해할 권리가 없고, 개인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
자세한 건 층간흡연 참고.

4.4. 공중화장실


공공건물의 화장실, 공중화장실에서 흡연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볼일을 보기 위해 밀폐된 장소에서 수 분 이상 있어야 하므로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외부 공기와 희석되어 담배연기의 농도가 극히 낮아지는 길담과 달리 정말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화장실은 CCTV가 절대 설치되지 않는 장소이고, 최소한의 격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고를 위한 채증도 쉽지 않다. 단속반을 불러봐야 꽁초를 변기에 넣어 내려버리고 '원래 나던 냄새다. 나도 들어왔더니 냄새가 밴 것일 뿐이다. 밖에서 태우고 들어왔는데 이전에 쓰던 누가 피웠는지 사방에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식으로 넘어가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4.5. PC방


PC방 전면 금연이 실시된 지금도 흡연실에서 유출되는 담배 연기가 PC방에서의 간접 흡연을 여전히 유발하고 있으며[13], 이것은 당장 PC방에서 방진 마스크는 아니어도 최소한 황사 마스크라도 착용한채로 1시간 게임을 하고나면, 마스크를 불빛에 비춰보면 시꺼멓게 들러붙어있는 타르를 포함한 온갖 담배 입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14] '''참고로 담배연기를 완벽히 막으려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15]

4.6. 기차


열차 내에서는 예전에는 새마을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흡연이 가능했다. 차량 화재 방지 및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현재는 열차 내 흡연도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ITX-새마을, 누리로, KTX-산천, SRT에서 흡연할 시 비상 정차로 인해 차내의 다른 승객들뿐만 아니라 후속 열차에 타는 승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4.7. 기타


담배를 피우고 나서 10~20분도 안돼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옆에 오거나 대화를 걸면 역시 간접흡연을 하게된다. 흡연자 본인은 담배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코를 찌르는 수준으로 매우 강렬한 담배냄새가 나기 때문. 버스, 지하철, 열차 등 대중교통에서도 탑승 이전에 흡연하고 탑승한 흡연자들의 옷과 몸에 남아있는 유해물질들이 비흡연자들에게 그대로 피해를 주고 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수준으로 매우 불쾌한데다 유해물질까지 들이마시니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게 된다. 시내버스라면 창문이라도 열어서 희석시키지 고속버스, 지하철, 열차 등은 답이없다.
야외에서 밥을 먹을 경우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장소가 제법 있다. 특히 식당, 편의점 등에서 설치한 야외 테이블은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흡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음식점, 술집, 편의점 점주의 입장에서도 흡연 손님을 받는 쪽의 이윤이 더 높기 때문에[16] 비흡연자 손님들의 클레임을 받아도 적극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담배로 인한 폭발 사고가 있는데, 실제로 담배로 인해서 한 주택가 가스폭발로 인해서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자기가 사는 집과 자동차 같은 개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흡연을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집과 자동차 안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는 자칫 본인만 아니라 여러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특히나 꽐라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화재에 더욱 위험하게 노출된다.'''
실제로 술에 취해 담배불을 끄지 않다가 자신의 자동차에 화재가 나면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은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다행이다. 옆에 꽐라가 된 사람까지 있었으면 여러 사람 잡을 뻔했다. 예전에 미아리 집창촌 화재 사건의 경우가 있었는데, 한 여성이 꽐라상태에서 불이 안꺼진 담배꽁초를 버리다 화재가 나면서 6명이 사망했다는 목격자의 말이 있었다.
멀쩡한 상태에서도 담배꽁초 처리가 안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면 더욱 꽁초의 처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한다. 한국에서 바벨 2세와 삼국지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만화가 요코야마 미츠테루 선생도 만취한 채 불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불귀의 객이 됐다.
게다가 이상하게 흡연자끼리 서너명만 모이면 갑자기 용감해져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운다. 연령대, 직업, 국적 불문이다. 고학력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서도 엄연히 금연구역인데 서너명이 동시에 불을 붙이면 그 자리가 그냥 흡연구역으로 돌변한다. 심지어 서로 연고관계나 일면식이 없는 흡연자들끼리라도 어딘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하고 있다면 그곳은 다른 흡연자들에게도 암묵적인 흡연장소로 간주된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는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들을 고장을 내게 된다. "컴퓨터도 병든다!" 이유는 타르와 니코틴이 컴퓨터에 달라붙으며 덤으로 먼지까지 끼이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흡연실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강제하기 전의 PC방들은 흡연석 컴퓨터의 고장률이 상당히 높았다. 중박정도 치는 PC방이라면 모를까 전기료, 인터넷 요금등만 간신히 내는 PC방이라면 컴퓨터 부품값을 감당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카더라도 돌정도니...

5. 3차 흡연


'''금연구역화되었다고 안전할 줄 알았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직접적인 흡연 대신 기물에 남아있는 잔재로부터 유해 성분이 옮겨붙는 간접흡연. PC방 흡연실, 술집 등 담배연기로 가득한 곳, 또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올 때 옷에 밴 담배연기가 그대로 집까지 배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흡연과 마찬가지로 유독하다. 이경우엔 담배연기속의 니코틴이 옷이나 벽면에 그대로 붙어있다가 공기중의 아질산과 반응해 발암 물질인 니트로자민을 생성한다.
특히 흡연자 의존도가 높았던 PC방의 경우 흡연실을 매우 잘 만들었다해도 이미 PC방의 모든 장비들이 담배 연기 입자에 찌들은 상태이기에 설령 그날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정도가 심한 경우 아예 이곳 저곳에 들러붙은 담배 입자가 간접흡연과 별반 다를게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담배연기 속의 초미세입자가 벽면 등 여려 표면에 붙어 있다가 호흡기로 들어올경우 천식같은 호흡기 질환과 임신부가 있을경우 태아의 폐가 발달하는데 큰 피해를 줄수도 있다.
3차 흡연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한데, 어릴수록 키가 작아 바닥과 가까이 생활하고 바닥엔 카페트, 소파, 옷 등의 담배연기의 유해물질이 가라앉기 쉬운것들이 많아서이다. 또한 임산부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무서운건 이때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옷을 제때 처리 안할경우 1주일 넘도록 사람을 서서히 죽일수도 있다.
실제로 한 가족이 베란다와 아파트 통로 등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도 가족들의 모발에서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가정에 비해서 높았다고 한다. 그러니 적어도 가족들을 위해 매너있게 밖에서 흡연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담배를 끄고나서 옷 탈탈 털고 10분이상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제발 개념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있건 없건 베란다, 화장실, 아파트 복도 혹은 계단에서 담배피지마라. 가족도 가족이지만 윗층/아랫층 사는 이웃들도 피해다. 자세한건 층간흡연 문서 참고.

6. 관련문서


[1] '주류연', '부류연'이라고도 한다.[2] 논 필터 담배, 파이프 담배와 같이 필터가 없는 유형의 담배는 해당하지 않는다.[3] 물론 당국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 배기 가스 절감 정책 및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지적으로는 차량에 백금을 이용한 촉매 전환 장치, 요소수, DOC 등의 기술을 이용해 배기 가스의 유해 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유류품질기준을 통해 황, 중금속 등의 절감을 강제한다. 그러나 '0'으로 만들지는 못하는데다, 차량이 조금만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관리가 조금만 안 되어도 바로 유해물질을 풀풀 날리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상당하다.[4] 일반적인 연료에는 황이 섞여있다. 물론 탈황처리를 하면 황을 줄일 수 있으나, 완전히 없애는 것은 효율면에서나 실제 난이도면에서나 매우 어렵다. 일단 정유사 GS칼텍스의 외부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료유에 황 10ppm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상당히 빡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듯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황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5] 광화학 스모그의 주범이고,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6] 엔진마찰 및 부식, 엔진오일 및 첨가제 등에서 기인한다. 출처.[7] 세계보건기구 공인이다.[8] RISS '디젤 분진' 검색결과, 구글 스칼라 '디젤 분진' 검색결과.[9] 출처 MBC. 환경부에 지정한 일산화탄소의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이다. 순간적이라 해도 200ppm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층건물, 아파트의 저층세대는 일산화탄소의 위협에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어있다.[10] 엔진 1사이클에 배기량만큼의 배기 가스가 발생하는데, 엔진의 회전을 측정하는 단위로 RPM을 쓴다. 분당 회전수인데, 그냥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만 돌려도 수백 RPM이 나온다. 사람의 폐 용적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폐의 들숨예비용적(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실때의 용적)은 2~3리터 수준이다. 2,000cc~3,000cc 정도.) 숨을 1분에 수백 번 쉴 수 있는 인간은 없다.[11] 당장 미국 본토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국토가 크고 아름다운데다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 대중교통은 꿈도 못 꾸기에 아예 차량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의 기능을 대체한 지 오래다.[12] 다만 '세대주'만 기준이며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부족한 법이다.[13] 사실 이정도는 애교고 심하면 PC를 하면서 피우기도(!) 한다.[14] 심한 경우 1시간도 못가서 마스크가 걸러낼 수 있는 분진양의 한계를 넘어선다.[15] 3M 6002 필터를 사용해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 [16] 음식점 내부 금연 시행을 가장 반대한 사람은 흡연자가 아니라 음식점 사장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