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

 

1. 개요
2. 상세
3.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4. 강용석의 대처 문제
5. 기타


1. 개요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용석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고발당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소속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다.
아래 문단에서도 나오지만, '''강용석의 체포는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체포가 아니다.''' 검사의 1차 판단과 판사의 2차 판단에 걸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기관에 걸쳐 강용석에 대해 체포 영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을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논지가 명예훼손과 체포에 중점을 두는 편이었고, 이 문서도 초기 작성 상태에서 주도언론의 논지를 따라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초기 언론 보도 중엔 '긴급체포'라는 식의 보도가 되기도 했으나, # 실제로는 긴급체포가 아닌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2. 상세


강용석 변호사는 2020년 3월,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게제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참가자와 악수를 나눈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인물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발언했으며, 이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1] 이후 강용석은 방송을 통해 "해당 인물은 이만희가 아니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었고 사실이 아니니 사과한다."라며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위해 '''3개월 동안 4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상기한 사과 및 영상 삭제를 이유로 거부해왔고, 결국 12월 8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는 "강 변호사가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
참고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최대 48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용석은 7시간 정도 조사 받은 후 검사의 지휘 아래 석방되었다. 관련기사

3.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이나, 비친고죄이다. 즉,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개인인 동시에 헌법이 지정한 국가기관으로, 이것을 수사하게 되면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한 명시적인 불벌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된다. 여기서 쟁점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해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가?"''' 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변하는 위치이자 실질적인 공권력의 정점에 있으므로 과거 유신 시대의 국가모독죄처럼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법원은 과거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中'''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협상단 대표와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훼손 건으로 기소된 사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中'''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사례)

당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나, 해당 공직을 역임하는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히 경솔한 공격',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문장은 수사학적으로는 계량할 수 없고, 곧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유권해석되어야 함으로 거꾸로 말하면 "국가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는 하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조금이나마 남겨놓은 판례가 된다.

한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지국장의 명예훼손 기소 사건'''을 살펴보면, 2014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었던 가토 다쓰야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라는 제목의 칼럼을 자국 신문에 게재하였으며, # 칼럼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동안 가까운 관계였던 정윤회와 밀회를 가졌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토 지국장은 이 칼럼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뒤, 2014년 8월 7일부터 2015년 4월 14일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검찰의 기소 이후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검찰이 항소를 단념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직시했다고 봤지만 면책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안이 공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일본인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릴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공인에 대한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작정하고 비방의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며, 기사 내용도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판단에 맡겨야지,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토가 한 행동 자체가 반드시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4. 강용석의 대처 문제


이 사단은 애당초에 강용석이 경찰에 협조해 출석하여 조사를 성실히 받기만 했어도 일어날 일은 없었다. 강용석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게되자 사과영상을 만들고 해당 오보 영상을 삭제했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면해주란 의사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은 일방적인 사과만을 이유로 경찰의 조사엔 '''3개월 동안 4번의 요청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에 비협조적이었다'''. (한국일보)경찰 "강용석 출석요구 4회 불응해 체포"
일각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고 하는 주장하는데, 이는 핀트 자체가 틀린 주장이다. 출처. 강용석은 경찰의 출석요구 불응으로 체포된 것이다.[2] 이미 강용석 이전에도 출석요구 불응만으로도 체포영장 발부를 하겠다고 경고되거나 아예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다. 사례 1, 사례 2[3], 사례 3, 사례 4.
게다가 강용석에게 나온 체포영장은 경찰에서 신청했기에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이다.[4] '''경찰의 요청 + 검사의 1차 판단 + 판사의 2차 판단에 걸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기관에 걸쳐 강용석에 대해 체포 영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집행된 것이다. '''
다만, 강용석 측은 이튿날 강용석의 인싸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수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영장이 발부된 점''', 또한 '''체포영장에 있는 내용중 고소장에 없던 내용이 있었다는 점'''('''영장을 복사해서 열람하기로 했으나, 본인의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을 추정하며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또한, 본인이 사건을 여러번 맡아 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 점을 비판하였다.

5. 기타


가세연은 강용석의 체포를 가지고 생방송을 해 '강용석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는 문재인의 독재 탄압이다'란 주장을 내세웠고, '''당일 슈퍼챗 1위를 차지할 만큼 돈을 벌었다'''(...).
조사가 끝난 뒤 가세연 측은 위로차 연락을 준 김민종, 위대한 초대석 촬영을 마친 모 가수, 최국, 김한나, 민중홍, 유영하, 곽성문, 민경욱, 김소연, 박주현, 박종진을 일일히 불러 감사를 표한 뒤, 과거 가세연에 출연해 도움을 받았던 유명인이나 유튜버들은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이 들을 '부끄러운줄 알아라.',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 '천벌 받을 쓰레기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며 저주를 퍼부어댔다. #
한편, 해당 사건 관련 언론 기사에서 고릴라상념의 실명이 '''이병열'''이 아닌 '''고상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기사
[1] 여담으로, 해당 사진은 2020년 2월 말 디씨에서 발굴해 가세연이 소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하면 (1)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결국 자진출석했다.[4]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의 영창 청구 독점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에 경찰만이 일방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