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시험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구 행정고시)
- 경제학
- 필수 과목인 직렬: 일반행정, 인사조직, 재경, 교육행정, 사회복지
- 선택 과목인 직렬: 법무행정, 국제통상, 출입국관리
- 재정학
- 필수 과목인 직렬: 재경
- 선택 과목인 직렬: 국제통상, 교육행정
- 국제경제학
- 필수 과목인 직렬: 국제통상
- 선택 과목인 직렬: 재경
- 경제학
- 외교관후보자시험(구 외무고시)
- 입법고시
- 경제학
- 필수 과목인 직렬: 일반행정, 재경
- 선택 과목인 직렬: 사서직
- 재정학
- 필수 과목인 직렬: 재경
- 경제학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군무원)
- 경제학: 행정, 군수
- 7급 공무원(국가직)
- 필수 과목인 직렬: 일반행정, 재경, 고용노동, 회계, 세무, 통계
- 7급 공무원(지방직)
- 각 지역별 임용시험 정보 참고.
- 7급 공무원(군무원)
- 필수 과목인 직렬: 행정
- 국회 8급: 경제학
- 9급 공무원
- 한국은행 경제학 분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화폐금융론, 국제경제학
2. 전문자격증
난이도순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경제원론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경제학원론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경제학원론
-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선택 과목 경제학
3. 기타 시험
4. 설명
7급 공무원 행정직군 공무원 시험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대부분의 직렬에서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 7급 행정직군 준비 수험생들은 이 과목에서 과락을 맞는 일이 많아 영어와 쌍벽을 이룬다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수식과 그래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수학적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2][3] 지방직(서울시 포함) 7급에서는 경제학원론만 시험 범위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도 지방직 7급의 경우 선택과목이라 지방자치론(지방행정학)이나 지역개발론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애초에 지방직 7급 시험은 뽑는 인원이 적다. 게다가 행정고시는 물론 국가직 7급(지방직 7급과 다르게 경제학은 필수과목이다), 국회 8급, 군무원 7급 이상에서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의 부분을 아우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학적 감각이 없으면 정말 골때린다. 5급 공채 단계로 오면 악몽 그 자체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에서는 주관식이라서 공식을 다 외워야 한다. 게다가 외무고시에서는 국제경제학까지 반영되어서 더욱 힘들다.
9급 공무원에서도 사회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를 공부하지만, 7급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와 같은 고시급 시험은 물론 TESAT 같은 경제 상식 시험에서도 경제학의 이론을 묻기 때문에(1교시 이론부분)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경제학은 필수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수험생에게는 그야말로 계륵 중의 계륵이 따로 없는 과목. 공부분량은 2차까지 이어지는 주요 4과목(재무회계, 세법,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과 얼추 비슷하지만 1차에서만 출제되는 과목인 데다가 실무와의 연관성도 타 과목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 수험서가 미시경제학 / 거시경제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국제경제학이 거시경제학에 포함된다), 분량도 학부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고, 책도 어지간한 전공책 사이즈 못지 않는 크기인지라 수험생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든다. 게다가 '''난도 또한 현존하는 모든 경제학 객관식 시험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시험이다.''' 그나마 행정고시처럼 주관식으로 서술 안 하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수있다.[4]
이외에 한국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입사 시에도 경영학, 행정학, 법학 등과 더불어 응시 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같은 A급 금융공기업의 경우 경영학, 법학과 더불어 선택과목이다. 대기업 입사 시험과 은행 시험 등에도 경제 상식 정도는 출제 된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으면 진로를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못 붙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1] 정확히는 경제학 전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미시경제학의 한분야에 대한 시험이다.[2] 9급을 붙은 학생 수험생들이 유예기간을 이용해 7급을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제학에서 무너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담을 받으면 경제학 2달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놀으라는 충고들을 많이 하곤 한다.[3] 7급 시험은 행정법의 범위도 더 넓고 헌법도 추가되는데 헌법의 경우는 조문으로만 충분히 조질 수 있고도 남는다. 이를테면 패스트트랙 의석수와 의결 기간을 뒤바꾸기만 해도 대충 알면 '''웰컴 투 헬'''[4] 경제학은 오히려 주관식에 더 강한 사람도 다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