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 시험
1.1. 考試
1.2. 高試: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
1.2.1. 고시의 사회적 의미
2. 告示
2.1.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
2.1.1. 관련 문서
2.2.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
3. 古詩


1. 시험



1.1. 考試


사전적 정의로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한다. 본래 과거시험의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을 부여하고 등수를 결정하던 행위를 나타내던 용어인데, 이는 그 기의상 관리의 임용을 의미하므로 현대에는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지칭하게 되었다. 즉 공무원 시험.

세무사, 감평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와 같은 전문자격사 시험의 경우 고시(考試)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합격한다 하여 공무원이 되지는 않기 때문. 고시(考試)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즉 임용고시(任用考試)가 있다.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인 고시(高試)가 아니다. 의사고시 즉 의사국가고시 역시 고시(考試).
고시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한‧중‧일가리지 않고 자주 쓰는 보편적인 한자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시(考試, kǎoshì)'를 더 많이 사용한다. 당장 HSK의 원래 의미는 '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인 것처럼.

1.2. 高試: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


고등고시 문서 및 하위 문서를 참고할 것.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를 말한다.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문의 중간관리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통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공무원 시험인 고시(考試)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고등('''高'''等) 고시(考'''試''')를 말한다.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되는 시험. 이를 다시 줄여서 고시('''高試''')라고 부르기 때문에 고시(考試)와 다소 헷갈리게 되었다. 변호사를 뽑는 사법고시(사법시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고시(考試)라고 부르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최초에는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검사와 판사만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에는 명칭과 채용 방식이 상당히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고시'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고시촌이 생겨난 이유.
  • 행정고시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구 행정고등고시/지방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
  • 외무고시 : 외교관후보자시험 (2013년 이전에는 '외무고등고시'(외무고시, 외시)가 있었으나 바뀌었다.)
  • (현재는 폐지되었다.)
한편 뜻이 확장되어 '''어려운 시험'''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사 입사를 의미하는 '언론고시.

1.2.1. 고시의 사회적 의미


고시는 유능한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오래도록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져왔다. 계층 이동이 활발한 시기는 사회 혼란기이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계층이동이 제한된다. 계층간의 생활방식과 불문율로 사회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계층 각각의 생활방식과 불문율이라는 아비투스라는 개념도 나왔다. 유일하게 피 안흘리고 계층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과 공정한 평가를 통한 지위 획득이다. 물론 하위계층에게는 그것도 좁은 문이겠지만, 그나마 하위계층이 비벼보기라도 할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다. 동아시아의 과거제가 요즘의 고시라 할 수 있다.

2. 告示



2.1.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11. 21. 행정안전부령 제2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가목). 또는, 그러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고와 구별된다.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상위법령(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결합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를 법령보충규칙이라 한다.
의외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규범인데, 이는 다음 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및 '문교부고시'이다.[1]
  •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다.[2]
  •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등 - '교육부고시'이다.[3]
  • 공용수용에서 주무부처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할 물건(대개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은 이렇게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등). 따라서,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를 검토하는 것은 토지수용 전문 변호사의 밥줄 스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2.1.1. 관련 문서



2.2.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


라틴어 : edictum
영어 : edict
고대 로마에서 고시권 있는 정무관(magistratus) 특히 법무관이 발할 수 있었던 법규범.
정무관들은 그때 그때 사회변화에 맞게 고시를 발함으로써 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자체는 일종의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후임 정무관들이 사정변경이 없으면 전임자의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는 한시법이 아닌 것처럼 운용되었다.
하드리아누스 때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고시를 결집하면서 더 이상 이를 개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당대의 대법학자였던 율리아누스(Iulianus)가 이 결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영구고시록(Edictum Perpetuum)이라고 한다.
이 영구고시록 자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해당 내용들을 인용한 개소들이 로마법 대전에 다수 존재한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법학자 오토 레넬(Otto Lenel)이 이를 토대로 영구고시록의 원전복원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이후 고대 로마의 고시법 연구의 표준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3. 古詩


고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국어기본법 제11조).[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약사법 제51조 제1항).[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