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
1. 개요
대한민국 내 유초중고등학교의 임용고시[1] 에 응시하거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원서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다.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도 당연히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대학교 교직과정을 통해 적절한 과정(※ 무시험 검정)을 거쳐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원 자격증(정교사)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에 속하고, 교육부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평생 효력이 있다.
자격증이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없으면 교사로 임용될 수 없기에 사실상 면허증 취급을 받는다. 다만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하는 것만 그렇지, 가르침 자체는 이것 없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아래에 나오는 교원자격증의 쓰임에서 1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곳'들이다.
2. 교원 자격증의 쓰임
- 국내의 학교
-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 국내 외국어센터
- 학원, 과외 등 사교육
- 비인가 대안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3.1. 교장 자격증
여러 루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아 획득할 수 있다.
자세하게는 이 곳을 참고. 교장·교감 자격 기준
3.2. 교감 자격증
일반적으로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정교사 1~2급 자격 혹은 보건교사[2] 1~2급 자격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실기교사도 가능하다. 물론, 하기 서술된 것은 법령상의 명목 자격으로 실질적으로는 교사로서 교직생활을 하며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승진 가산점을 마구마구 수집해야 한다(...)
- 중등학교[3]
- 중등 정교사 자격증 혹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3~6년)[a]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충족한 사람
-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
-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초등학교
- 초등 정교사 자격증 혹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3~6년)[a]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충족한 사람
-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고등기술학교
-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3.3. 정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중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자격증으로, 2급을 먼저 발급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만 구별되어 있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 구분 외에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시 과목'이 기재되어 있다. 2018년 기준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5] '표시 과목' 외에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첫째 교육대학원을 통한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 현장에 특정 과목의 교사가 없거나 부족하면 유사교과목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현장에 정보컴퓨터교사가 없으면 정보컴퓨터 과목을 기술교사가 가르쳐도 되고, 한문 교사가 없으면 국어나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사가 대체해도 된다. 실제로 부족한 교원을 이렇게 땜빵하고 있다.
사회, 과학, 외국어의 경우 과거에는 표시과목이 큰 분야(작은 분야)로 되어 있었다. 사회(역사), 과학(물리), 외국어(영어) 식이다. 이런 식의 사회, 과학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현 제도에서 통합사회/과학과 괄호 안의 과목 자격증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본다.
- 보통 교과
- 국어과
- 도덕과/사회과
- 수학과
- 과학과
- 기술・가정과 / 정보과
- 체육과/음악과/미술과
- 영어과/제2외국어과/한문과
- 교양 교과
- 전문 교과
- 기타
3.3.1. 2급
교육대학(초등교육)이나 사범대학(중등교육/특수교육/유아교육/비교과) 4년 과정을 마친 자는, 학사학위를 얻음과 동시에 교원 자격증(2급)을 취득한다. 만약 위 대학의 학생이 아닐 경우, 교직이수나 교육대학원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 등)의 대다수 전공과목 자격증은 교직이수로만 얻을 수 있다. 보건교사도 교직이수로만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대학원에서도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간호사 국가시험도 함께 통과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교원 자격증의 표기 예시는 다음과 같다.[16]
- 국어교육과 졸업 혹은 국어국문학과 교직이수 졸업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17]
- 교육대학교 혹은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 초등학교 정교사(2급)[18]
- 간호학과 교직이수 졸업 : 보건교사(2급)[19]
- 초등특수교육과 졸업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20]
- 유아교육과 졸업 : 유치원 정교사(2급)
사립학교 지원 및 임용시험 자격으로도 필수지만,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도 교원 자격증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유치원교사 자격증의 경우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임용시 4년제 출신과는 호봉 차이가 나며, 3년제 출신이 보통 보조업무부터 시작하는 반면 4년제출신은 바로 담임부터 맡는다. 유아특수교사는 4년제만 가능하지만 유아교육은 3년제도 가능하다는게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다.
학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이수를 거치지 않아도, 학부에서와 동일한 전공으로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교육대학원의 5학기 과정,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서울대, 한국교원대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를 의미) 석사과정(박사과정은 안 된다)을 이수, 졸업하여 '교육학 석사' 학위와 함께 교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부생들처럼 교육학 과목을 학기 중에 이수함과 동시에 교육봉사 및 교생실습을 거쳐 도합 2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21] 물론 교직 인적성검사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각각 2회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학부생들과 같다.
교원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다른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하는데, 입학 전에 취득한 '교원 자격증' 덕분에 교직 22학점이 면제되어 교직 과목을 들을 이유도, 교육봉사 및 교생실습에 참가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이는 2016년에 입학한, 즉 16학번에 적용되는 사항이었다. 교육대학원 2017년 입학생(17학번)부터 '필수 교직(교직소양 3과목)'[22] 과목을 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2017년부터 교원 자격증의 혜택이 약해졌다. 한편 평일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 등을 고려하여, 필수 교직과목을 주말에 수업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기술된 부분은 교육대학원마다 상이한 부분이다. 교원양성기관 편람상,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한 대학원생에게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교직과목 전부를 면제하지 않는 교육대학원도 존재한다. 또한 상기 언급된 교직소양 부분도 학부학점인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학부 때 이수했음을 증명하면 면제 가능하다.
3.3.2. 1급
임용 후 교육경력이 만 3년 이상 경과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뒤 해당 연수를 이수하면 얻을 수 있다. 취득한 익월에 1호봉이 특별승급으로 가산되는 혜택도 있다. 참고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최종이수 전에 '''연수생 전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인 자격연수 평가를 실시해 100점(1등)부터 80점(최하위자)까지 상대점수를 부여[23] '''한다. 이 점수는 한번 받은 뒤 다시는 바꾸거나 올릴 수 없는데 기존에는 교감 승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수였지만 한번 받으면 수정이 불가능한 점수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점수라는 점에서 개선을 거쳐 2020년 현재 승진가산점에서 빠지게 되었다.
전국 단위로 해당 과목의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킨 뒤 상대평가로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시험의 곤란도가 살인적이지만, 승진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교사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기도 한다.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으로 전직하거나 교감, 교장 등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일선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받기 위해서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1급 정교사 자격증 없이 부장 보직을 받으면 부장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부장 경력 및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파견이나 국내 교육파견, 고급연수 등의 기본 자격요건으로도 1급 정교사 자격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사로서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심화자격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기간제 교사들은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지 못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 # 그러나, 2018년 6월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24] 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으면 연수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승진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1급 정교사 연수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에게 밀리기 때문이다.
2019년 말 현재, 기존 방식의 1정 연수 개편이 추진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연수기관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1정 연수를 진행하고 교육청 명의의 1정 자격증을 발급했으나, 위에서 언급된 기간제 교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이는 위법이라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청은 교원 자격 연수 기관이거나 교원 자격증의 발급 기관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대법원이 정한 시한인 2026년 이전까지 1정 연수 기관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연수 과정 운영도 각 대학에 완전 일임해야 한다. 실제로, 위 판결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연수는 각 지역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진행된다.
또한, 위의 개편의 일환으로 점수제가 PF제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1정 연수 점수의 영향력을 향후 승진 제도에서 제거하고, 연수 기관이 상이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1정 연수 기관의 대학 이관이 이루어지면 1정 연수 대상 교사의 연수 시점이나, 연수 기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점수제를 운영하고 이것을 향후 승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3.4. 보건교사 자격증
간호학과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교직이수로만 획득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 등에서는 획득할 수 없으므로 학부 때 얻지 못하면 재입학 외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25]
또한 보건교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고시 패스 후 간호사 면허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3.5. 사서교사 자격증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 또는 공주대학교에만 설치된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다. 혹은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받을 수 있다.
간호사 면허가 필수인 보건교사와 달리 법령상 사서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나, 4년제에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 전공 시 2급 정사서 자격을 바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3.6. 영양교사 자격증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이수 시 받을 수 있다. 혹은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양교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영양사 면허증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3.7.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심리학과 및 상담관련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으면 획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경우도 전문상담교사의 자격 획득이 가능하므로 타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수로 획득할 생각이 있을 때에 좀 더 수월한 과정인 교원자격이기도 하다.
3.8. 실기교사 자격증
특성화고교의 실기수업때 보조를 하는 교사인 실기교사를 위한 자격증이다. 보통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딸 수 있다. 이 자격증으로는 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고 기간제교사 채용에도 지원할 수 없다. 시간강사 중 이론수업을 1시수라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 채용조차 지원할 수 없어 사실상 쓰임새가 매우 제한된다. 개별 학교 입장에서는 차라리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는 게 더 수월하기도 하고...
3.9. 준교사 자격증
법령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사문화되어 '''현재는 사실상 취득 불가능한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 자체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 자체의 폐지는 아니나, 자격 시험이 1년에 1번 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실시되며, 현재 교육 당국이 실시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으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이다.
준교사 자격증은 과거 여러가지 루트로 발급이 되었는데, 사대 졸업자가 타 과목을 부전공할 경우, 교원 수급이 부실하던 시절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초등교원 강습소, 고졸대상 교원자격시험을 통해 발급하던 게 준교사 자격증이다.(물론 당시에도 교육대학, 사범대학을 나오면 정교사 2급이 나왔다.)
이외에도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교육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공과목 대학교 이상을 졸업해도 준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는 있다.
상술했다시피 준교사 자격증 시험은 현재 실시되지 않는다.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매우 부족하게 된다면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한국의 출산율이 한국전쟁 직후처럼 6명대로 늘어나거나 킬링 필드나 문화대혁명이 한국에 재현되어 기존의 교사들이 전부 갈려나가지 않는 이상 부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정교사 2급 가지고도 임용 못붙고 노는 사람이 발에 채는데 굳이 왜 부활시키겠는가?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임용 못붙고 놀고있는 사대 졸업생과 교직이수자들부터 데려다 쓸 것이고 말이다.
효력이 평생인 교원 자격증 특성상 현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단 임용시험 응시 자격은 있다. 다만 이제 준교사 자격 보유자들의 나이가 많아서 거의 다 정년퇴직을 했거나 할 예정인 나이라 무의미하다.
4. 초과 공급
교원 자격증이 과다하게 발급되자,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발급 기관을 축소하려고 한다. 임용고시 응시자들, 특히 학부 사범대생들의 민원으로, 교육 대학원이 나중에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소문은 교원양성기관평가로써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2020년까지도, 교육대학원은 교원 자격증을 무리 없이 발급하고 있다. 단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일부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에게만 입학을 허락하므로 각 대학원 입학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설정되어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 따라서 그 많은 학교가 사범대학을 개설하고 및 교직이수를 허용하자, 중등교원 자격증을 과도하게 발급해주었다. 이후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교 및 학급의 규모가 축소되고, 교사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에도,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서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물론 저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해 '지잡대'문제가 심화된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26]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를 다룬 책, 대학과 권력(2018)의 286~289페이지의 내용을 수록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관심 있으면 읽어보자.
김영삼 정부의 대학정책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학설립준칙주의였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뜻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있어야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다채로운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 인가를 되도록 억제하던 초기 김영삼 정부의 입장을 10도 바꾼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연일 터지는 사학 비리에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90년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까지 4년제 대학 105건, 전문대학 221건, 개방대학 47건 등 총 373건의 대학 설립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곳은 83건(4년제 19건, 전문대 51건, 개방대 13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 입학 사건으로 상징되는 사학 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993년에 대학 설립 인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대지, 교사, 도서, 기숙사 등은 종전 설립 인가 요건보다 40퍼센트 이상씩 강화했다. 학교 재단의 수익용 재산 기준액은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41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교지는 10만 2,000평을, 재원은 1,2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실 사학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인가 때부터 배제하고, 능력 있는 육영가가 질 높은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설립 기준 인가예고제를 도입해 1996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96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인문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5명, 이공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OECD 평균은 15명이었다. 기존 대학에는 해마다 따로 지침을 마련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96년에는 교수를 설립 준칙의 63퍼센트 정도만 확보해도 개교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듬해인 1997년에는 80퍼센트로 높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50퍼센트로 낮추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대학 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4년에는 1996년보다 43개교가 늘었고, 입학 정원 역시 83만 명이 늘어났다. 대학의 난립을 부른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뒤이은 정부들에 대학 구조 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도순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별도의 수학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교수 방법에 따라 누구는 대학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원하는 이들은 모두 대학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준칙주의는 앞의 철학이 뒤의 철학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이들이 모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관이 나와줘야 한다는 문민정부 교육철학에 근거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보편화 현상에 조응하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을 못 채워 허덕이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진입과 퇴출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할 곳은 망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대학에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이동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이 망하면 그 구성원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대학이 망하면 당장 학생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했다. 교육부는 이동성의 제약으로 아직은 교육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실시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교육 여건이 갖춰진 포항공대 등 지방 사립대학 7곳부터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수도권의 야간 및 지방 사립대학 41곳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부터 지방의 모든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8년 수도권의 대학 수는 1990년과 비교해 19개교가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47개교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학은 더욱 비대해졌다. 결국 대학교육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대학은 SKY-IN SEOUL-수도권 사립대학 또는 지방 국립대학-대형 지방 사립대학-중소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났으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늘어난 정원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5. 기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연령대인 30~40대 여성들도, 자신들의 전공에 맞추어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많이 입학한다. 자녀, 집안일, 남편 케어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국 특성상 거주지에서 가까운 대학교의 교대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람을 많이 뽑는 영어교육과에 입학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강사, 외국어센터 강사, 학원강사 등의 신분으로, 집안일(+육아), 생업, 그리고 학업에 힘쓰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년 여성들은 일반 4년제 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 관련 학과의 학위를, 대개 제2 전공(복수전공)으로 취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외로 인서울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쳐 졸업하신 분들이 지방대 교대원에 오기도 한다. 2018년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교원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학교에서 해고당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대원에 입학하는 영전강들이 많다. 물론 영전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5학기 교생실습을 면제받는다.
학부생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기에, 특히 국립대 다니는 사람은 전액장학금 받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거의 공짜에 가깝게 교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대원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므로 5학기분의 등록금을 얄짤없이 내야 하는데, 국립대에 다닌다고 해도 약 900~1,000만원이나 내고 자격증을 따는 셈이다. 참고로 순천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은 2018년에 인문계열 교육과(국어, 영어, 사회 등)의 신입생 등록금을 2,020,000원으로 책정했다. 재학생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므로 1,840,000원만 냈다.
교원 자격증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자격증이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일절 관계 없다.'''[27]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해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과목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교원 자격증(유치원)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은 쓰임새가 비슷해보여도 무척 다르다. 그러니 보육'''교사'''라는 이름에 낚이지 말 것.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도 낚이지 말 것.
남북이 통일되면 북쪽의 교육 체계를 남한의 체계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남한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은 통일 후 북한에 진출하는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 임용고시 낭인들은 자신들을 합격만 시켜준다면 개마고원에도 가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남북통일/교육 문제 문서를 읽어본다.
6.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유명 인물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인물들과 겹칠 수 있다. 이하 가나다 순.
7. 관련 문서
- 교사: 남교사, 여교사, 선생님, 수석교사 등
- 교무분장: 부장교사
- 교원과 교육공무원
- 교육대학 및 초등교사
- 교육학: 교직과정
- 대학구조조정: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 담임: 학년부장
- (교육)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 사범대학, 교직이수, 교생실습, 교육대학원
- 사범 대학교 갤러리
- 임용고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 장롱면허
- 전교조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어 교원 자격증
-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