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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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참모기관. 대통령의 국가안보 직무를 보좌한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산하에 있다.
국가안보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미국의 국가정보장실(ODNI)과 비교된다.
2. 역사
참여정부는 2006년 1월에 종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설치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보좌관의 자리를 통합해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내에 안보정책수석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작은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의 비서실 편제를 축소조정하는 가운데 통일외교안보정책실과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이 모든 것을 담당하도록 했다.[1]
한편,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 기획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결정이나 판단에 혼선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여당(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23일자로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안보실을 발족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당시 설치되었던 안보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2] 개편 내지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 왔다.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실 직제를 개편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흩어져있던 외교안보 관련 비서관과 국가안보 관련 기능을 모두 국가안보실로 넘겨서 기능과 인원을 확대했다. 정원도 2배로 커졌다.
3. 실장
4. 구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실장과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제1차장, 과거의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맡는 제2차장이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이다.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이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수석실에 국방비서관, 통일비서관 등을 두고 보통 안보 관련 기관들로 인식되는 외교부, 대한민국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을 모아서 각 부처를 컨트롤하는 통로로 썼는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시절 업무와 위기관리센터 업무까지 끌어모아 대통령비서실에서 독립해서 장관급 실장이 지휘하는 국가안보실로 확장되었다. 그간 외교부의 외무고시 출신 외무공무원, 통일부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국방부의 장성 출신 공무원, 국정원 출신 공무원들이 수석 자리를 어느 기관 출신이 맡느냐부터 해서 모 기관에서 미는 정책을 들고 와서 청와대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서 청와대(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장) 의중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각 부처의 인사권에도 개입할 여지도 많았다.